정부는 1월 18일, 금년 3월에 도입하는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에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는 지난해 12월 14일에 있은 교과부의 ‘2012년 업무보고’와 2012년 1월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부터 만 3~4세 어린이도 누리과정을 확대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마련한 것이다.
□ ‘누리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 특히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현재 만 3~4세 유아에 대하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 ‘13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치원비․보육비를 지원하여 육아 비용에 대한 젊은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것도 이 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 만 3~4세 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은 2013~2014년 2년간은 기존의 국고․지방비와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증액 부분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며, 2015년부터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 ‘3~4세 누리과정 도입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통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 4세 누리과정’(공통과정) 동시에 적용 |
◦ 만 3~4세아에게도 ‘5세 누리과정’과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함께 적용할 수 있는 3, 4세 누리과정을 마련한다.
【 연령별「누리과정」일원화(안) 】
구 분 | | 현 행 | | ’13년 3월 | |||
| | | | | |||
기 관 | 교육․보육과정 | ⇒ | 만 5세 | 만 4세 | 만 3세 | 만 0-2세 | |
유치원 (교과부) | 유치원교육과정 (5세 누리과정/ 만 3~4세 교육과정) | 5세 누리과정 | 4세 누리과정 | 3세 누리과정 | - | ||
어린이집 (복지부) | 표준보육과정 (5세 누리과정/ (만 3~5세/ 2세/ 2세미만) | (교과부․복지부 공동) | 만 2세미만 및 2세 표준보육과정 (복지부) |
< 참고 : 5세 누리과정 제정 방향 > ▪만 5세의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 함양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 이해에 중점 ▪전인 발달이 고루 이루어진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데 중점 ▪5개 영역*을 중심으로 만 5세아의 주도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1일 3~5시간의 운영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고려 |
◦ 3~4세 누리과정*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 만 3~4세아의 연령에 적합한 기본 능력을 선별하여 5개 영역 중심의 유아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
◦ 이를 위해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12년에 공통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및 단가) 지원대상은 만 3~4세아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는 연차적으로 인상 |
◦ ‘13년부터 만 3~4세를 둔 가정의 보호자에게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 ‘12년 현재 만 3~4세아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3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전 계층)에게 확대 지원하며,
- 지원단가도 만 5세와 동일하게 매년 인상할 계획이다.
※ (’12)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 → (’13) 22만원 → (’14) 24만원 → (’15) 27만원 → (’16) 30만원
□ (소요재원) ’13년부터 보육료 추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15년부터는 유아학비․보육료 모두 교부금으로 부담 |
◦ 지금까지 만 3~4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 ’13년에는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의 만 3~4세 보육료 추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 ’14년에는 어린이집의 만 3세 보육료 추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며, ‘15년에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 만 3~4세 지원 확대에 따른 재원부담 방안 】
(단위: 억원)
| ‘12 | ‘13 | ‘14 | ‘15 |
▪국비 + 지방비(‘12년 대비) | 7,747 | 7,747*(-) | 4,510**(△3,237) | -(△7,74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12년 대비) | 4,964 | 16,781(11,817) | 22,930(17,966) | 30,836(25,872) |
합 계 | 12,711 | 24,528 | 27,440 | 30,836 |
* '12년 기준 3・4세아 보육료(소득하위 70%분)
** '12년 기준 3세아 보육료(소득하위 70%분)
□ (법률 개정)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유아교육법」등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 만 5세 유아는 ‘97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원칙을 법제화하였으나, 만 3~4세 유아는 법률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일정소득 이하 자녀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3~4세 모든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유아교육법」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 만 3~4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 1월 말부터 ‘3~4세 누리과정’ 마련을 위한 준비를 거쳐 6월에는 3세, 4세 누리과정을 고시하고, 9월까지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 11월까지 누리과정 해설서․지도서 개발하고, 2013년 2월까지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붙임> 3~4세 누리과정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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