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교육 정보와 통계의 조사․관리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할 「교육정보통계위원회」를 발족하고, 12.28(수)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교육정보통계위원회는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교과부 훈령 제234호) 제11조에 따라 교과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보·통계 분야 전문기관 및 초중등·대학의 전문가 등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 교육 정보·통계의 활용 및 신규 통계수요 증대에 따라 정보·통계의 작성·이용 등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1. 12. 13. 제정되었음.
○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의 제정을 통해 교육 정보·통계의 체계적 수집·관리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정보통계위원회를 통해 교육 정보·통계의 품질 제고와 조정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제1회 회의에서는 고등교육기관 학부/과(전공) 코드 표준화 방안(안), 교육관련 주요 통계·행정자료 등 작성·관리 방안(안)을 심의 안건으로 논의하였고, 교원의 통계・행정자료 작성 업무 경감 방안(안)을 보고하였다.
○ 고등교육기관 학부/과(전공) 코드 표준화 방안으로, 여러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교육분야 통계자료를 유관기관 간 연계・공유하기 위해 표준코드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고등교육기관 학부/과(전공) 세부 표준코드(안)을 마련・보급하되, 현실적인 합의・조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교육관련 주요 통계·행정자료 등 작성·관리 방안으로, 교육관련 통계‧행정자료에 대해 주기적인 수요 및 활용도 조사를 통해 주요 통계·행정자료를 지정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 신규 자료에 대해서는 작성방향을 정하고, 주요 통계·행정자료에 대해서는 공표 시 자료의 신뢰성 및 해석 용이성 등을 사전 검증 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통계·행정자료를 관리할 계획이다.
○ 교원의 통계·행정자료 작성 업무 경감 방안으로, 외부기관 등에서 통계 자료 요청 시 교육정보공시, 교육기본통계 등에서 관리하는 정량적 항목에 대해 학교에까지 통계 공문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여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 실증적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수립·시행·평가를 위해 최근 교육 정보·통계 등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신뢰성·가독성 있는 자료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 향후,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의 운영으로 교육 정보·통계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학부모, 연구자, 정책입안자 등 이용자의 자료 활용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 (0) | 2011.12.29 |
---|---|
수능 수리영역 난이도 및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수학교과의 비중 분석결과 보도자료 (0) | 2011.12.28 |
제1회 교육정보통계위원회 회의 개최 (0) | 2011.12.28 |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0) | 2011.12.27 |
2012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운영 및 신규학교 선정 기본계획 (0) | 2011.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