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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및 활용 방안

by 조은아빠9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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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교육 정보 통계의 조사․관리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할 교육정보통계위원회」를 발족하고, 12.28(수)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교육정보통계위원회는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교과부 훈령 제234호) 제11조에 따라 교과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보·통계 분야 전문기관 및 초중등·대학의 전문가 등 총 15인의 위원으 구성하였다.

* 교육 정보·통계의 활용 및 신규 통계수요 증대에 따라 정보·통계의 작성·이용 등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1. 12. 13. 제정되었음.

「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의 제정을 통해 교육 정보·통계의 체계적 수집·관리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정보통계위원회를 통해 교육 정보·통계의 품질 제고와 조정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제1회 회의에서는 고등교육기관 학부/과(전공) 코드 표준화 방안(안), 교육관련 주요 통계·행정자료 등 작성·관리 방안(안)을 심의 안건으로 논의, 교원의 통계・행정자료 작성 업무 경감 방안(안)을 보고하였다.

고등교육기관 학부/과(전공) 코드 표준화 방안으로, 여러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교육분야 통계자료를 유관기관 간 연계・공유하기 위해 표준코드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고등교육기관 학부/과(전공) 세부 표준코드(안)을 마련・보급하되, 현실적인 합의・조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육관련 주요 통계·행정자료 등 작성·관리 방안으로, 교육관련 통계‧행정자료에 대해 주기적인 수요 및 활용도 조사 통해 주요 통계·행정자료를 지정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 신규 자료에 대해서는 작성방향을 정하고, 주요 통계·행정자료에 대해서는 공표 시 자료의 신뢰성해석 용이성 등을 사전 검증 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통계·행정자료를 관리할 계획이다.

교원의 통계·행정자료 작성 업무 경감 방안으로, 외부기관 등에서 통계 자료 요청 교육정보공시, 교육기본통계 등에서 관리하는 정량적 항목에 대해 학교에까지 통계 공문 처리를 하지 않도 하여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실증적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수립·시행·평가를 위해 최근 교육 보·통계 등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신뢰성·가독성 있는 자료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교육정보통계위원회의 운영으로 교육 정보·통계의 신뢰성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학부모, 연구자, 정책입안자 등 이용자자료 활용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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