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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by 조은아빠9 201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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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는 12월 27일(화),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표하였다.

이 방안은 최근 장애대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으로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방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장애 친화적 인프라 구축, 장애대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개선4개의 정책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1.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장애인 대입제도 정비, 장학금 지원범위 확대, 특정분야 우수 학생 선발 및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을 확대한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상충되는 교원양성 정책을 개선하여 ‘12년부터 교대․사범대 정원 외 입학 시, 정원 외 입학 제한선 10%와 관계없이 장애인은 이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교대)정원 외 입학, (사범대)편입․재입학, 정원 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는 학과별 승인 정원의 10% 초과 불가

장애대학생에 대한 ‘12년도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장학금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12학점, 80점이상(’11)→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이상, 수능은 7등급까지(’12)

장애인 IT기술인력 양성 사업(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 (지식경제부) 장애고등학생 예비대학 프로그램 및 장애대학생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장애학생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 ’10년부터 지식경제부가 IT분야의 장애대학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이공계 장애인 역할모델 개발 사업

장애고등학생 예비대학 프로그램 : 5명(’10) → 10명(’11) → 15명(’12) → 20명(’13)

장애대학생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 5명(’10) → 10명(’11) → 14명(’12) → 20명(’13)

´12년에는 교과부․대교협 공동으로 장애인 특별전형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학에 권장하고, 고교, 대학 및 관련기관의 견수렴을 통해 장애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이드라인을 마련다.

장애인 입학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특정분야 우수 장애학생 선발을 확대한다.

입시정보에만 국한되어 있는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홈페이지의 기능을 확대하여 대학별 장애학생 장학금 지급, 취업률 및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도 안내하여 장애인 대입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대입 지원 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서류, 도의 면접, 신체검사나 추가시험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13조(차별금지)

예술, 체육, 문학 등 특정분야 우수 장애학생의 선발 확대를 위해 관련 학과에 장애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대학에 권장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장애인들의 예술적 교육의 장’을 열기 위해 ’12학년도 전형에서 정원외 특별전형(2%)으로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학생 선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은 2011년 4월 11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건물 신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은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 확충하도록 한다.

*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교육보조인력 배치, 각종 의사소통수단, 시설․설비 등

※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대상 대학 386교) : 45.2%(’10)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투자계획 : 42억원(’12)→ 42억원(’13)→ 34억원(’14)

 

2. 장애 친화적 인프라 구축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대학생 스마트러닝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도우미(일반, 전문)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수 : 2,125명(’10)→ 2,316명(’11)2,367명(’12)

국립특수교육원 원격교육센터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수업 지원을 위해 실시간으로 수화․문자통역을 지원하는 등 장애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을 지원한다.

※ 원격교육 지원 대상 장애대학생 수 : 34명(’10)→ 62명(’11)→ 100명(’12)

※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서비스 개발 완료(삼성전자․SK텔레콤 교육기부. ’11)

○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교육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대학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장애대학생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산하기관인「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센터」와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간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대학생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한다.

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센터

- 현황 : 서울(국립재활원), 부산(사회복지관), 대구(대구대), 대전(충남대 병원), 광주(조선대 병원) 등 5개 광역시에 설치

- 기능 : 보조기구 개조 및 수리, 단기 대여, 콜센터, 이동․방문 서비스 등

중증장애가 있는 대학생일지라도 지금까지는 장애대학생 도우미와 활동보조인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보건복지부와 공조하여 ’12년부터는 활동보조인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지원 대상 중증장애 대학생 수(’11.4. 1) : 1,224명

국립중앙도서관과 공동으로 시각장애대학생(1~2급) 대학교재를 공동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편의가 증진된다.

※ 지원 대상 학생 수 : 71명(’10)→ 101명(’11)→ 230명(’12)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법정 기구의 설치 확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한다.

○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장애대학생 지원기구가 ’13년까지 모든 대학에 설치되도록 한다.

* (특별지원위원회) 248교/409교, 61%(’11)→ 330교/409교, 81%(’12)→ 409교/409교, 100%(’13)

** (장애학생지원센터) 137교/166교, 85%(’11)150교/166교, 90%(’12)→ 166교/166교, 100%(’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특별지원위원회는 장애학생 수에 관계없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409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대학(166교)에 설치․운영하여야 함

 

3. 장애대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장애대학생의 취업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졸업예정자(4학년), 재학생(1~3학년) 및 졸업생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12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장애대학생 취업확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졸업예정자(4학년)에게는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험고용**을 거쳐 취업과 연계한다.

*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구직자에게 자기적성 발견 및 직업세계 이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직동기와 구직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장애인에게 사업체 현장 연수를 통하여 직장체험이나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재학생(1~3학년)에게는 방학기간 중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졸업생에게는 상시 취업알선 및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개선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 지금까지 대학유형 및 규모를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지표를 적용해 온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 ’11년 평가결과 발표(’12.2)→평가지표 개발(’13)→새로운 평가지표 적용(’14)

’11년(전문대, 대학) → ’14년(전문대, 대학, 사이버대)

수요자 중심의 모니터링제를 도입한다.

○ 장애대학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학이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교수-학습지원 및 취업 지원 등의 만족도를 매년 모니터링 한다.

- 학생 만족도가 높은 대학에는 우수대학 인증패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학 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복지정책 수립 및 운영 부분도 포함되도록 평가기준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에 의거 교과부장관의 인정(Recognition)을 받은 기관(대교협, 전교협)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의 운영전반 또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증(Accredition)한는 제도

발전 방안 수립의 의미

□ 지금까지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과 비교할 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은 장애인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여,

- 장애인의 대학 입학 전, 입학 후, 취업까지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단계별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에 포함된 추진 과제들은 2012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 방안은 국가와 대학이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참고

 

장애대학생 관련 통계 현황(’11. 4. 1)

학교급별/설립별 재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 분

학교수

장애 대학생수

대학

(대학원)

국․공립

43

1,496

사립

220

4,143

소계

263

5,639

전문

대학

국․공립

9

130

사립

137

1,207

소계

146

1,337

409

6,976

장애 등급별/유형별 재학생수 현황

(단위 : 명)

등급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재학생수

지체/뇌병변장애

720

747

934

417

530

648

3,996

시각장애

387

79

114

39

80

337

1,036

청각/언어장애

56

488

164

109

75

57

949

지적/자폐성장애

37

192

293

6

3

3

534

기타

24

148

158

33

57

41

461

1,224

1,654

1,663

604

745

1,086

6,976

장애대학생 도우미 현황

(단위 : 교, 명)

구 분

대학수

(교)

도우미 지원수(명)

중증 장애

<1~3급>지원

경증 장애

<4~6급>지원

일반

도우미

대학(원)

121

1,857

150

2,007

전문대학

60

418

17

435

소계

181

2,275

167

2,442

전문

도우미

대학(원)

15

19

-

19

전문대학

4

5

-

5

소계

19

24

-

24

원격교육

전문

도우미

대학(원)

24

11

-

11

전문대학

4

1

-

1

소계

28

12

-

12

228

2,311

167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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