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는 12월 27일(화),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 방안은 최근 장애대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으로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방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장애 친화적 인프라 구축, 장애대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개선 등 4개의 정책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1.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
□ 장애인 대입제도 정비, 장학금 지원범위 확대, 특정분야 우수 학생 선발 및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을 확대한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상충되는 교원양성 정책을 개선하여 ‘12년부터 교대․사범대 정원 외 입학 시, 정원 외 입학 제한선 10%와 관계없이 장애인은 이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교대)정원 외 입학, (사범대)편입․재입학, 정원 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는 학과별 승인 정원의 10% 초과 불가
○ 장애대학생에 대한 ‘12년도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장학금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12학점, 80점이상(’11)→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이상, 수능은 7등급까지(’12)
○「장애인 IT기술인력 양성 사업(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 (지식경제부)의 장애고등학생 예비대학 프로그램 및 장애대학생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장애학생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 ’10년부터 지식경제부가 IT분야의 장애대학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이공계 장애인 역할모델 개발 사업
※ 장애고등학생 예비대학 프로그램 : 5명(’10) → 10명(’11) → 15명(’12) → 20명(’13)
장애대학생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 5명(’10) → 10명(’11) → 14명(’12) → 20명(’13)
○ ´12년에는 교과부․대교협 공동으로 장애인 특별전형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학에 권장하고, 고교, 대학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장애인 입학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특정분야 우수 장애학생 선발을 확대한다.
○입시정보에만 국한되어 있는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홈페이지의 기능을 확대하여 대학별 장애학생 장학금 지급, 취업률 및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도 안내하여 장애인 대입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 장애인의 대입 지원 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서류, 별도의 면접, 신체검사나 추가시험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13조(차별금지)
○예술, 체육, 문학 등 특정분야 우수 장애학생의 선발 확대를 위해 관련 학과에 장애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대학에 권장한다.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장애인들의 예술적 교육의 장’을 열기 위해 ’12학년도 전형에서 정원외 특별전형(2%)으로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학생 선발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은 2011년 4월 11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건물 신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은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 확충하도록 한다.
*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교육보조인력 배치, 각종 의사소통수단, 시설․설비 등
※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대상 대학 386교) : 45.2%(’10)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투자계획 : 42억원(’12)→ 42억원(’13)→ 34억원(’14)
2. 장애 친화적 인프라 구축 |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대학생 스마트러닝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도우미(일반, 전문)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수 : 2,125명(’10)→ 2,316명(’11)→ 2,367명(’12)
○ 국립특수교육원 원격교육센터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수업 지원을 위해 실시간으로 수화․문자통역을 지원하는 등 장애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을 지원한다.
※ 원격교육 지원 대상 장애대학생 수 : 34명(’10)→ 62명(’11)→ 100명(’12)
※ 장애학생 스마트러닝 지원서비스 개발 완료(삼성전자․SK텔레콤 교육기부. ’11)
○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교육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대학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장애대학생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산하기관인「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센터」와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간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대학생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한다.
※ 장애인보조기구사례관리센터
- 현황 : 서울(국립재활원), 부산(사회복지관), 대구(대구대), 대전(충남대 병원), 광주(조선대 병원) 등 5개 광역시에 설치
- 기능 : 보조기구 개조 및 수리, 단기 대여, 콜센터, 이동․방문 서비스 등
○ 중증장애가 있는 대학생일지라도 지금까지는 장애대학생 도우미와 활동보조인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보건복지부와 공조하여 ’12년부터는 활동보조인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지원 대상 중증장애 대학생 수(’11.4. 1) : 1,224명
○ 국립중앙도서관과 공동으로 시각장애대학생(1~2급) 대학교재를 공동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편의가 증진된다.
※ 지원 대상 학생 수 : 71명(’10)→ 101명(’11)→ 230명(’12)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법정 기구의 설치 확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한다.
○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장애대학생 지원기구가 ’13년까지 모든 대학에 설치되도록 한다.
* (특별지원위원회) 248교/409교, 61%(’11)→ 330교/409교, 81%(’12)→ 409교/409교, 100%(’13)
** (장애학생지원센터) 137교/166교, 85%(’11)→ 150교/166교, 90%(’12)→ 166교/166교, 100%(’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특별지원위원회는 장애학생 수에 관계없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409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대학(166교)에 설치․운영하여야 함
3. 장애대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 장애대학생의 취업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졸업예정자(4학년), 재학생(1~3학년) 및 졸업생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 ’12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장애대학생 취업확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졸업예정자(4학년)에게는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험고용**을 거쳐 취업과 연계한다.
*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구직자에게 자기적성 발견 및 직업세계 이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직동기와 구직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장애인에게 사업체 현장 연수를 통하여 직장체험이나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재학생(1~3학년)에게는 방학기간 중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졸업생에게는 상시 취업알선 및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질 관리 시스템 개선 |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 지금까지 대학유형 및 규모를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지표를 적용해 온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 ’11년 평가결과 발표(’12.2)→평가지표 개발(’13)→새로운 평가지표 적용(’14)
※ ’11년(전문대, 대학) → ’14년(전문대, 대학, 사이버대)
□ 수요자 중심의 모니터링제를 도입한다.
○ 장애대학생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학이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교수-학습지원 및 취업 지원 등의 만족도를 매년 모니터링 한다.
- 학생 만족도가 높은 대학에는 우수대학 인증패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학 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복지정책 수립 및 운영 부분도 포함되도록 평가기준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에 의거 교과부장관의 인정(Recognition)을 받은 기관(대교협, 전교협)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의 운영전반 또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증(Accredition)한는 제도
발전 방안 수립의 의미 |
□ 지금까지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과 비교할 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은 장애인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여,
- 장애인의 대학 입학 전, 입학 후, 취업까지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단계별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에 포함된 추진 과제들은 2012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 방안은 국가와 대학이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참고 | | 장애대학생 관련 통계 현황(’11. 4. 1) |
❏ 학교급별/설립별 재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 분 | 학교수 | 장애 대학생수 | |
대학 (대학원) | 국․공립 | 43 | 1,496 |
사립 | 220 | 4,143 | |
소계 | 263 | 5,639 | |
전문 대학 | 국․공립 | 9 | 130 |
사립 | 137 | 1,207 | |
소계 | 146 | 1,337 | |
계 | 409 | 6,976 |
❏ 장애 등급별/유형별 재학생수 현황
(단위 : 명)
등급 유형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재학생수 |
지체/뇌병변장애 | 720 | 747 | 934 | 417 | 530 | 648 | 3,996 |
시각장애 | 387 | 79 | 114 | 39 | 80 | 337 | 1,036 |
청각/언어장애 | 56 | 488 | 164 | 109 | 75 | 57 | 949 |
지적/자폐성장애 | 37 | 192 | 293 | 6 | 3 | 3 | 534 |
기타 | 24 | 148 | 158 | 33 | 57 | 41 | 461 |
계 | 1,224 | 1,654 | 1,663 | 604 | 745 | 1,086 | 6,976 |
❏ 장애대학생 도우미 현황
(단위 : 교, 명)
구 분 | 대학수 (교) | 도우미 지원수(명) | |||
중증 장애 <1~3급>지원 | 경증 장애 <4~6급>지원 | 계 | |||
일반 도우미 | 대학(원) | 121 | 1,857 | 150 | 2,007 |
전문대학 | 60 | 418 | 17 | 435 | |
소계 | 181 | 2,275 | 167 | 2,442 | |
전문 도우미 | 대학(원) | 15 | 19 | - | 19 |
전문대학 | 4 | 5 | - | 5 | |
소계 | 19 | 24 | - | 24 | |
원격교육 전문 도우미 | 대학(원) | 24 | 11 | - | 11 |
전문대학 | 4 | 1 | - | 1 | |
소계 | 28 | 12 | - | 12 | |
계 | 228 | 2,311 | 167 | 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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