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회계부정․학사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정규학교 전환이 추진되고, 학사운영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개선내용> ① 정규학교 전환지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초·중등교육법」상 일반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로 전환 추진 ② 관리체계 개선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감사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운영에 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중도탈락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6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1년 현재 전국에 총 58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 이러한 시설은 초․중․고교 학력을 인정받으며 일반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초·중등학교법」이 아닌「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어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여건이 미비하고, 학교 관리 및 학습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또한 개인이 소유한 시설의 경우 학교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하여 기관장의 회계부정 사례가 반복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 이러한 이유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11.11)
<회계부정 사례(국민권익위 조사)> ▸교장의 아들을 교직원으로 허위보고하여 보조금 840만원 부당 수령 ▸보조금 6천만원을 지원목적(수업료)과는 다르게 개인명의의 건물을 매입하는 데 사용 ▸학생 등이 학교이전 및 교직원복지 용도로 기부한 학교발전기금 1억5천만원을 아파트 구매 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 ▸출석부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84명을 부당 졸업시킴 ▸출석일수가 부족하거나 학교에 전혀 등교하지 않는 학생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졸업을 시켜 이들 일부가 대학교 등에 진학 |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학령인구 급감․학교제도 다양화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역할도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규학교 전환 지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개선방안은 지난 10월~11월 2개월에 걸쳐 시·도교육청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4차례에 걸친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 마련되었다.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설치·운영 중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초·중등교육법」상 일반학교․각종학교․대안학교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되, 시설·설비가 일반학교 및 각종학교보다 완화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대안학교 위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학교로 전환하려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3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며, 법인설립 및 학교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정규학교로 전환되면 학생은 일반학교와 전출입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시․도교육청의 장학지도 등 학사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재정지원이 용이해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규학교 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전환이 어려운 시설은 기존 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존치하되,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이 강화되어 회계투명성 및 학사운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용 회계규정을 마련하고, 모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정기적 감사를 실시토록 하여 회계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사관리, 교육과정, 회계운영 등 교육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과거 ‘비리 백화점’으로 얼룩졌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정규학교 전환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 |
2011. 12.
인 재 정 책 실
(평생학습정책과)
I. 추진 배경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중도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86년)
※ 사회교육법 제정(‘82) →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최초 지정(18개, ’86)
- 70·80년대 급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하고, 학교 부적응·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교육소외계층에게 학력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판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학교제도가 다양화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역할 변화 필요
※ 성인문해교육, 방송중 신설 등 학업중단 성인을 위한 제도가 신설되는 한편, 학력인정 시설 고교과정 학생의 73%가 학령기 학생으로, 당초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됨에도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어 학교 관리 및 학습권 보호 취약
- 회계부정, 자의적 교육운영 및 부실한 학사관리 등의 문제점 발생
-「평생교육법」에 따라 각종학교 이상의 시설·설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시설도 다수(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미충족)
- 일반학교와의 차별적 지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개선 요구
※ 일반학교와의 전출입 제한,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 발생 등
❍ 최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근거법령, 재정지원, 지도·감독체제 등에 관한 개선요구 증대
- 학교회계 유용 및 교육파행 등의 문제제기(언론, 관할청)
- 일반학교와의 차별시정 및 재정지원 요구(학력인정 시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 개선 요구(국회,국경위,법제처)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리체계 개선’ 권고(국민권익위)
Ⅱ. 추진 경과
❍ ‘학력인정시설 제도개선 및 차별해소 방안’ 수립·시행(’06.6월)
① 제도개선 : 근거법령을 초·중등교육법으로 이관 / 설립주체를 법인으로 제한/ 시설 폐쇄를 교육감 인가사항으로 변경 ② 교직원 : 교직원 공제회 가입/교원의 자격연수 허용/NEIS 교무업무시스템 개발 ③ 학생 : 자격증 관련 차별해소 ④ 재정지원 : 공공서비스 요금 할인/재정지원 확충 ⑤ 학교명칭 사용 : '시도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학력인정 ○○ 초등(중/고등)학교 |
☞ 동 제도개선으로 일반학교와의 차별이 대폭 완화되었으나
- 「초·중등교육법」으로 설립근거를 이관하는 후속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평생교육법」을 개정(’07.12.14)하여 설립주체를 법인으로 제한하였으나, 경과규정에 따라 기 설립된 개인 소유를 인정
* 2011년 기준 총 58개 중 법인소유 11개, 지자체 운영 1개, 개인소유 46개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계획’ 수립 (’11.1월)
① 장학금 지원 : 법인 소유 특성화고 형태 학력인정 시설 재학생 ② 재정 투명성 강화 : 정보공시제 및 에듀파인 도입 |
❍ 학력인정 시설 학교현안 문제 등에 관한 건의서 제출(’11.4월, 교장단)
① 차별개선 : 학생의 전출입 허용, 주5일 수업제 적용 ② 재정지원 : 개인소유 시설에도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장학금 지원 ③ 특별법인 설립 : 학력인정 시설의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법인(가칭)’ 설립 |
❍ ‘학력인정 시설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실시(’11.6월,11월, 김세연 의원실)
① 학력인정 시설의 운영 형태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 정규학교로 전환 ② 시·도교육감의 지도·감독권한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리체계 개선’ 권고 (’11.11월, 국민권익위)
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 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
❍ ‘학력인정 시설 제도개선방안’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교장단 권역별 간담회 실시(’11.10월~11월)
Ⅲ. 실태 및 문제점
□ 정규학교 전환의 필요성
❍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력인정 시설의 역할 변화 필요
-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과 초·중학교 의무교육실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감, 교육수요의 다양화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 학력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종합적인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 확대 필요
❍ 미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질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필요
- 학력인정 시설은 일반학교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학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여건이 미비
- 교육의 질관리를 위해 일반학교 수준의 시설·설비 기준 적용과 적정 학생수 확보 필요
※ 학력인정 시설의 교육여건 ·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운영기준 등 학생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함 · 학급당 학생수 평균 41명(서울 44명), 교원 1인당 학생수 28명(서울 37명) * 정규학교 : 학급당 학생수 30명, 교원 1인당 학생수 19명 |
❍ 정규학교 전환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필요
- 평생교육시설은 설치자 의사에 따라 폐쇄할 수 있어, 안정적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어려움
❍ 법적 기반을「초·중등교육법」으로 일원화하여 이원적 법적용으로 인한 혼란 방지
- 학력인정 시설의 법적 기반은 「평생교육법」이나, 일부 운영관련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법적용상 혼란 발생
☞ 관련 사례 ▸ (예산) 재정지원 시 학교가 아닌 ‘민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예산 확보가 어려움 ▸ (회계) 학교회계를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개인소유 시설인 경우 학교회계에 대한 횡령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 (교원) 교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교사가 채용되거나, 교원의 자격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학생) 일반학교와 전출입이 불가하고, 대입 특별전형 배제 등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 |
□ 학교회계의 부적절한 운영
❍ 학교장·학교관계자 등의 학교회계 횡령·유용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되는 사례 반복
※ 학교장 횡령에 대한 범죄혐의 불인정(부산△△고, 사건번호 2009년 제116950호)
❍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횡령하거나, 학교발전기금을 개인용도로 활용하는 등 부정 사례 빈발
☞ 관련 사례 ▸ ◇◇미용고는 수업료에 대한 보조금을 2년간 전액 교직원 및 시간강사 인건비로 지출 ▸ □□고는 교장의 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보고하여 보조금 840만원 부당수령 ▸ ◉◉고는 2년간 도교육청에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보고하고, 실제로는 시간강사를 채용하여 인건비 보조금 4천만원을 부당 지원받고, 행정실장에게 교직수당, 교재연구비 등 4백여만원을 부당 집행 ▸ ◎◎고는 보조금 6천백만원을 지원목적(수업료)과는 다른 개인명의 건물 매입으로 집행 ▸ △△중고는 학생 등이 학교이전 및 교직원복지 용도로 기부한 학교발전기금 1억5천만원을 아파트구매 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 |
❍ 학교회계의 자의적 운영 및 부당집행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은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시설에서 자의적으로 운영
- 학교장 측근 직원(학교장의 친인척)에 의해 사후적으로 부당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
☞ 관련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 ◍◍ 금융고는 학교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익자부담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면서, 지출 또한 급식비·학습비·시도교육청 지원금·수익자부담금 등 모든 세입에 대해 징수결정없이 세입금으로 수납 ▸ ▤▤ 조리고는 실습실 확충적립금 5억4천5백만원과 퇴직적립금 2억4천3백만원을 세입세출외 현금 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 장부와 통장으로 관리하고 수익자부담경비로 받은 급식비 징수액 4억1천만원도 학교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 통장으로 관리 ▸ △△정보여고는 학교 공용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목적 등 사용용도를 품의하지 않고 집행하고 교장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6천1백만원을 지출 ▸ ◊◊고는 이사장 김**에게 2010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개인용 차량할부금 및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총 5천9백만원을 부당지급 |
□ 부실한 학사관리
❍ 학력인정을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 상의 출석일수와 과목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
※ 1년 3학기제(2년제) 야간학급은 최소 11시까지 수업해야 필요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대부분 10시 전후에 수업 종료(국민권익위 지적)
❍ 학생들의 장기결석 및 시험 결시에도 이를 방치하며, 생활지도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
※ ○○도의 6개교 실태조사 결과 7일간 장기 결석학생 77.1%, 기말시험 결시생 비율은 30%~50%, 학년말 학생수 변동은 43.4%~88.4%에 이름(국민권익위 지적)
❍ 출석일수가 부족한 학생에게 금품을 받고 학력을 인정(졸업장)해준 사례도 있음
☞ 관련 사례(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고의 출석부 및 학생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84명을 부당 졸업시킴 ▸ ◊◊중고는 학력인정을 위해서는 출석일수와 각 학년별로 정해진 교과 수업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데도 학교에 전혀 등교하지 않은 천◯◯로부터 3백만원, 안△△ 4백만원, 박◈◈ 2백만원, 김◇◇ 1천만원 등을 받고 학력을 인정(졸업)하여, 이들 학생이 ** 대학교 등에 진학 |
□ 관리감독 체계 미비
❍ 학력인정 지정 이후, 해당 시설이 지정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체계 부재
❍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력인정을 위해 필요한 교과운영 및 학사관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장학지도와 학사점검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Ⅳ. 개선 방안
1 | 정규학교 전환 지원 |
학력인정시설 | | 희망여부 | | 교지·교사 | | 전환형태 | |||
| | | | | | | | | |
고등 | 3년제 | | 전환희망 | | 시설·설비기준 충족 | | | | 일반학교 |
2년제 | | | | 구입 | | | |||
중 | 3년제 | | | | | | | 각종학교 | |
2년제 | | | 시설·설비기준미충족 | | 임대 | | | ||
대안학교 | |||||||||
초등 | 4년제 | | | | | | |||
| |||||||||
| |||||||||
| | 존치희망 | | | | 미확보 | | 현행존치 |
가. 학교전환 지원
□ 학교전환의 기본 방향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신규진입은 금지
❍ 기존 시설은 법령상의 시설·설비기준을 갖추어 「초·중등교육법」상 일반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로 전환
- 특히, 시설·설비가 일반학교 및 각종학교보다 완화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대안학교 위주의 전환을 추진
❍ 학교전환 의사가 없거나 전환이 어려운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존치
※「평생교육법」제31조 개정으로 학력인정 지정 조항을 삭제하여 신규진입을 금지하되, 부칙에 기존 시설의 존치를 인정하는 경과규정 신설
□ 학교전환 방안 및 지원내용
❍ (교지·교사) 학교급별로 법에서 정한 시설·설비를 갖추되, 대안학교 전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를 통한 확보도 가능토록 조치
*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의2 제②항 및 제④항(붙임3 참조)
❍ (평가결과 반영) 시·도교육감은 학력인정 시설의 학교전환 인가 시 교육여건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실 시설의 학교전환을 방지
❍ (재정지원) 학교로 전환한 이후 학교운영비·교원인건비 등 재정지원 확대
❍ (교직원 보호) 학교 전환시 과원이 발생할 경우 과원 교직원의 정원 외 채용을 인정하되,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선발을 제한
❍ (준비기간) 시설별로 3년 이내 기간을 거쳐 전환토록 준비기간 부여
❍ (학교명칭)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각종학교·대안학교 전환 시 초·중·고등학교 명칭 사용 불가
※ 학력인정 시설은 ’06.7월부터 초·중·고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학교명칭 사용의 법적 근거는 없으며 학교명 앞에 “학력인정”을 붙여 일반학교와 구별
❍ (특례조치) 기간 내 학교로 전환하는 경우 인근 사업장에 「학교보건법」제6조제①항의 적용을 유예하도록 조치
* 「평생교육법」개정 시 부칙을 신설
❍ (컨설팅) 법인설립 및 학교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 |
- (구성) 법인·학교시설 전문가, 전·현직 교장(특성화고 또는 대안학교), 조직진단 컨설턴트, 시·도 담당자 등 - (역할) 교사·운동장·재무현황 등 물적 기반, 교직원·학생 등 인적 기반, 교육과정 특성 등 종합적인 상태 분석 및 진단, 전환 가능한 학교형태 추천, 학교전환을 위한 지도·조언, 학교 전환 후의 비전 제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 검토 등 - (운영) 권역별로 구성(총 3~5개)하여 학력인정 시설별로 컨설팅 실시 |
□ 학교전환 후의 발전방향
❍ 학교별 특성화를 통해 미래 교육환경에 맞는 발전방향 수립
※ 직업교육/대안교육/성인 평생교육 등 학교별 특성화로 경쟁력 강화
❍ 생활지도 및 상담, 취업·진로지도 등 학생 지원 시스템 강화
❍ 학교 경영자 및 교사 협의체 구성으로 자구적 교육력 제고 노력
❍ 주기적 학교평가를 통해 우수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나. 학교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지원방안
❍ 평생교육시설이 폐쇄할 때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시설로존치하되
-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엄격히 지도·감독하여 회계투명성과 학사운영 정상화 추진
❍ 문자해득교육기관* 혹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가능
* 문자해득교육기관 : 만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제도로서 초등 및 중학교 학력을 인정, 시·도교육감이 설치 혹은 지정(총 44개, 2010년 기준)
** 위탁교육기관 : 본교에 학적을 가진 학교부적응 학생, 직업교육 희망학생을 위탁받아 1~2년간 대안교육과정 또는 직업교육과정을 교습, 시·도교육감이 지정(대안교육위탁기관 총 306개, 2010년 기준)
2 | 관리체계 개선 |
□ 회계투명성 강화
❍ 모든 학력인정 시설에 일반 학교에서 사용 중인 ‘지방 행·재정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 ‘학교회계 매뉴얼’ 및 ‘에듀파인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회계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 최소화
❍ 학교회계에 대한 감사시스템 마련(시·도교육청)
- 학력인정 시설의 학교회계 운영 등에 대해 정기 및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보조금 지급조례」,「감사규칙」개정*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11.11월) : 연1회 정기감사 의무화, 수시감사의 근거 신설 권고
❍ 학력인정 시설의 회계규정 제정(시·도교육청/학교)
- 시·도교육청별로 적용 가능한 학력인정 시설용 회계규정 마련
- 보조금 집행시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학력인정 시설 학칙을 개정하고, 학칙 개정 미이행시 보조금 지원 제한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11.11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등 준용 명시
□ 학사운영 정상화
❍ 업무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교과부/시·도교육청)
- 학력인정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가 객관화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업무관리 지침 수립(교과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시·도교육청별 마련)
※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전환 지원방안, 기타 필요사항 포함
❍ 학력인정 시설의 내실화 및 지속적인 개선노력 유도(시·도교육청)
- 교육감은 연1회 교육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시설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 평가요소 : 학사관리, 교육과정운영, 교직원 관리, 재무회계운영의 적정성 등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감의 시정·개선 요구 및 지도 감독의 근거 마련(교과부)
-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제46조(과태료) 개정 및 제42조의2(지도·감독 등) 신설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11.11월)
V. 향후 일정 및 과제별 액션플랜
□ 향후 일정
❍ 기본계획 및 입법계획 수립 : ’11.12월
❍ 시·도교육청 담당관 회의 : ’12.1월
❍ 학력인정 시설용 에듀파인 사용자 매뉴얼 배포 : ’12.1월
❍ 「평생교육법」 개정 : ’12년 상반기
□ 과제별 액션플랜
실천 과제 | 주관(협조) | 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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