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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
◦ 이번 매뉴얼은 지난 9~10월 2개월 동안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등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제작한 것으로,
◦ 학교에서 발견되는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에 대한 단위 학교의 조치 방법과 사전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이해, ▲신고 및 의뢰, ▲피해학생의 취학 지원 및 학적 처리, ▲피해학생 인권보호 대책반 및 협의회 운영,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상 교육 등을 담고 있으며, ▲부록으로 ‘관련기관현황’, ‘각종 공문양식’, ‘관련법률’ 등을 수록하였다.
※ [화일]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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