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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

by 조은아빠9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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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월 30일(수) 지난 6월 발표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학생들의 학적 정보 및 학습 데이터는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한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습데이터 수집의 합법성과 안전성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교수학습 플랫폼에서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그 비용이 천문학 적이다. 결국 이 관리 비용을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AI 디지털교과서로 발생하는 학습데이터의 소유권은 업체가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학생이 원할때 언제든 학생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학교의 수업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를 사기업 업체가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업체는 데이터 관리를 위해 데이터의 안정성 및 신뢰성 보장, 학생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 관리 정책 수립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리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 역시 돈이 문제이다. 교육부장관이 사용가능한 특별교부금을 1% 늘리려고 했던 기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의미이다.
 
9/4일 이슈로 교육계가 혼란한 틈을 타서 예산이나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 이 업무의 담당자는 지금의 교육계 혼란이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할까.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