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저는 자유롭게 수사 받고 재판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 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7월 17일 제헌절 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간청 드렸습니다. 자유로운 몸과 영혼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저를 구속 수사하는 이유는 제가 6월 6일부터 12일 사이에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만일 불법적인 공사였다면 그리고 이를 경찰에서 수수 방관하여 주민들의 힘으로 막을 수 밖에 없었다면 그런 자주적인 노력도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 주민들은 멸종위기 2급인 붉은발 말똥게와 맹꽁이 서식 지역에서, 예정된 이 동물들의 이주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을 고르고 그 위에 육중한 시멘 블록을 쌓아 놓는 것이 멸종 위기종의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계속해서 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출입구를 막아서라도 공사를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공사 측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하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하여 결국 주민들이 출입구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6월 10일 저녁 9시경 야음을 틈타 총 무게 200톤 급의 대형 기중기를 4부분으로 분해하여 출입문 안 쪽으로 들어와 조립하려던 것을 주민들이 발견하여 서귀포시에 확인한 바 이 기중기는 허가도 없이 부산에서 제주도로 운송되었을 뿐 아니라 그 무게가 도내 일반도로로는 운반할 수 없는 과중한 것이어서 항만을 통해 직접 운반되어야만 했던 것인데 이를 과적한 차량이 서귀포 시내의 교량하중 한계를 무시한 채 무단 주행하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이런 불법 사항들을 스스로 저지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를 불법이라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법정에서 정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주의 위험도 없고, 경찰이 해군기지 건설 공사의 불법적인 진행을 엄중히 감독하거나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요청처럼 먼저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후 건설 공사를 진행하도록 공사의 일시 중지를 시킨다면 다시 재범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의 이유를 들어 저의 구속을 결정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경찰이 해군과 삼성을 편들어 계속 해군기지 건설이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독 통제할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며 앞으로도 수 많은 무고한 주민들의 부당한 체포, 구금, 처벌을 예고하는 듯하며 이 구속 영장 실질 심사의 판정이 단지 저 한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당한 구속 수사는 이미 5월 19일 구속된 평화 활동가 최성희 씨에게 적용된 바 있습니다. 저는 최성희씨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하며 마찬가지로 함께 구속된 고권일 씨도 동일한 사유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하여 제주 지방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포기하고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의 신체를 구속하여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협조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재판도 받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판정 받은 것 같은 억울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신체적, 정신적 억압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싶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일 법원이 저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할 시에 저는 어떤 수사와 재판도 불응함으로써 대한 민국 법정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저항할 것입니다.
2011년 7월 18일
송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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