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단체 자료

2014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관련 분석 결과 보도자료(2014.07.22.)

by 조은아빠9 2014. 7. 22.
728x90

 

2014-07-22(자사고 재지정 관련 보도자료).hwp


첨부자료.hwp

재지정 대상 전국 자사고 25개 중 총 17개 고교가 재지정을 위한 교육부 핵심 기준을 심각히 위반했습니다.



▲2014 자사고 운영 평가는 2010년 최초로 자사고가 지정된 이후로 이루어지는 첫 운영성과 평가로써 25개 학교가 대상이며, 이중 14개가 서울 지역 학교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재지정 관련 교육부의 평가 기준을 기초로 △(제1기준) 입시 등 위법 사항 여부, △(제2기준) 국영수 수업 시수 편중 여부, △(제3기준) 선행학습 방지 여부, △(제4기준) 학교 재정 운영 적절성 등 4가지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함.
▲그 결과로, 이번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25개 자사고 중 총 17개 학교가 위의 4가지 핵심 기준 중 3가지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됨. 서울의 경우 14개 학교 중에서 총 9개교로서, 64%에 해당됨. 
▲제1기준 -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 :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2013년 자사고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 감사 결과’에서 35개 자사고 중 60%에 해당하는 21개교가 위반. 
▲제2기준 - 입시 도구과목인 국영수 수업 시수 편중 배치 : 44개 학교 중 100% 학교의 이과 계열이, 문과 계열의 84%의 학교들이 국영수 비율 50%를 초과. 
▲제3기준 - 선행학습 방지 노력 : 전국 자사고의 59.3%(27개 학교 중 16개)가 실제 편성된 과목보다 앞선 교육과정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편법 운영. 안산 동산고 가장 심각.
▲제4기준 - 학교 재정운영의 적정성의 교비 회계 운영의 적성성 : ‘자사고 25곳에 2년간 104억을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음.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재지정 대상이 되는 고교의 상당 부분이 재지정을 위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재지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이번에 재지정 자사고 대상이 가장 많은 서울 교육청 등을 비롯해 전국 교육청의 결정을 지켜보며, 그 이후에 우리의 입장을 내놓을 예정.



사교육걱정은 지난 3월 30일,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첫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기자간담회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문용린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자사고도 학교 스스로 강하게 존속을 원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용린 전 교육감의 발언은 기준미달의 학교에 대해서 그냥 다 봐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같은 날 교육부가 발표한 ‘자사고 및 자공고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3월 최초 운영을 시작한 자사고와 자공고에 관한 운영성과 평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의해 올해 시행되는데, ‘특히, 자사고에 주어진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자율성을 남용하여 사실상 선행교육을 하는 등 입시 위주로 운영되는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을 취소’ 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bd20120403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밝힌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중에서 핵심 4가지 기준(▲제1기준 : 입시 등 비리 ▲제2기준 : 교육과정 국영수 수업 시수 편중 운영 ▲제3기준 : 선행학습 방지 노력 ▲제4기준: 학교 재정 운영의 적정성) 등에 따라 자사고의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분석한 내용만으로도 상당수의 학교가 충분히 지정 취소되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d20120403

■ 그 결과로, 이번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25개 자사고 중 총 17개 학교가 위의 4가지 핵심 기준 중 3가지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됨. 서울의 경우 14개 학교 중에서 총 9개교로서, 64%에 해당됨.

bd20120403

■ (제1 기준 -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충실성) :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2013년 자사고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 감사 결과’에서 35개 자사고 중 60%에 해당하는 21개교가 경고, 주의, 개선 등의 처분을 받음.

교육부는 작년 10월 23일, 17개 시·도 교육청이 전국 자사고 35개교에 대한 최근 3년간(‘11~’13학년도)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35개 자사고 중 21개교가 경고, 주의, 개선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bd20120403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를 실시하거나,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한 미 감점처리 등 위반의 내용이 실로 심각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 볼 수가 없는 고의적인 입시 부정 및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위반을 했을 때는 수험생의 당락이 바뀌는 등의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도 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 처분의 수준은 대부분 경고 이하의 경미한 처분으로 솜방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봐주기식 부실 감사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bd20120403

■(제2 기준 - 입시 도구과목인 국영수 수업 시수 편중 배치) : 44개 학교 중 100% 학교의 이과 계열이, 문과 계열의 84%의 학교들이 국영수 비율 50%를 초과.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높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자사고는 이 자율성을 가지고 오히려 수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영수 기초교과 시수를 늘리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양성이 아니라 오히려 입시위주의 획일성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2014년 7월 21일, 현재 자사고 3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국영수 기초교과 비율을 문과와 이과로 나누어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체 49개 학교 중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초교과 비율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와 아직 3학년이 없는 학교를 제외한 44개 학교 중 이과 계열의 모든 학교와 문과 계열은 7개 학교를 제외한 37개 학교가 국영수 비율 50%를 넘었습니다. 50%기준은 일반고에게 국영수 비율을 넘지 말라고 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일반고에는 법적으로 50% 기준을 세우고, 자사고는 이렇듯 이과 계열에서 모든 학교가, 문과 계열에서는 84.1%인 37개 학교가 국영수 교과를 집중 편성하는 것입니다.

bd20120403
모든 학교에 대한 통계는 첨부자료1에 들어가 있으며, 이중 비율이 심한 학교를 보면 부산 해운대고 이과 계열이 182단위 중 국영수 시수가 132단위로 무려 72.52%였습니다. 60%를 넘는 계열을 포함한 학교 수가 12개로 27.3%에 달했습니다.

bd20120403

■ (제3 기준 - 선행학습 방지 노력) : 전국 자사고의 59.3%(27개 학교 중 16개)가 실제 편성된 과목보다 앞선 교육과정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편법 운영. 안산 동산고 가장 심각.

교육부는 지난 4월 8일 선행교육 규제법 관련 보도자료에서 자사고의 교육과정 규제를 언급하면서 “5년 단위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기초교과 위주로 편성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입시위주 ․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면 직권 지정취소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bd20120403
또 선행교육의 경우, 우리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7]에서 2011년, 실제 편성된 과목보다 앞선 교육과정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편법 운영 실태가 자사고 59.3%(전국 27개 학교 중 16개)에 달했고, 일반고는 그 절반이 안 되는 21.8%(78개 중 17개)였습니다. [표8]과 같이 경기도의 안산동산고는 교육과정 상으로는 ‘수학Ⅰ’을 편성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수학Ⅱ’, ‘기하와 벡터’까지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속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d20120403
■ (제 4 기준 : 학교 재정운영의 적정성의 교비 회계 운영의 적성성) 지난 4월에 밝혀진 자사고의 부당한 교육부 지원금 수령이 이에 해당됨. 교육부가 낸 ‘자사고 25곳에 2년간 104억 지원에 대한 해명자료’에 대해 본 단체 소속 ‘법률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결과, 전혀 납득할만한 해명이 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됨.

2014년 4월에 「교육당국, 자사고 25곳에 2년간 104억 부당지원」 기사가 났습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교육감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목적지정 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지정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에 지원된 예산 항목에는 ‘급식학교 인건비’, ‘교무행정사인건비’, ‘학교회계직원수당’,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비’, ‘교육정책기획관리비’ 등 일상적인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교육감의 시책사업으로 지정된 기타목적사업비라고 해명했으나, 본 단체 소속 ‘법률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결과, 전혀 납득할만한 해명이 되지 않으며 이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반박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2014.4.8.)

2014. 5. 19.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에 따르면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데 본래 자사고는 재정자립을 조건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자 지정된 자율학교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자율성 부여가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형 자사고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6항 제3호에서 일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여 재정자립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bd20120403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해당 자사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것은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해당학교는 첨부자료2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bd20120403



2014. 7. 22.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홍진아(02-797-4044~5, 내선 213번)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



보도자료: 2014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관련 분석 결과(HWP)
첨부자료: 2014 국영수 편중시수 분석 등 상세분석자료(HWP)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