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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자료

[보도자료] 교육청 혁신에 대한 5회 연속 집중 토론회-4차 결과

by 조은아빠9 201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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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이대로 좋은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방안

     

 

 

좋은교사운동은 7월 21일 학교 혁신을 위한 교육청 혁신어떻게 할 것인가?’의 4차 토론회로 교육자치 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장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의 발제로 진행하였다.

 

□ 주요 내용

 

○ 생활권 교육자치

현행 광역 단위의 교육자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군구 단위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를 만들어 결정권을 부여하는 생활권 교육자치가 필요함.

교육자치의 궁극적 지향점은 학교 자치더 나아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함.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자 자치에 가까움. 1949년 교육자치제도는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반영하는 구조인데 이의 복원을 검토하여야 함. 

 

○ 교육부 권력의 분산

현재 교육부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역의 교육자치를 저해함.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과다하여 중앙집권식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특별 교부금의 규모를 현행 4%에서 2%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함.

또한 교육부가 교육청 평가를 통하여 교육청을 지배하고 있음교육청 평가는 학생 학부모 만족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교육부 시책 사업의 순응도는 배제하여야 함.

부교육감을 교육부가 임명하는 체제를 개선하여 부교육감을 정무직으로 하여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 간 권한의 균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교육부가 해야 할 일과 교육청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합리적 구분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법적으로 교육부의 권한과 교육청의 권한을 세밀하게 규정하여야 함.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의 지침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 마련 필요.

 

○ 지역 주민의 풀뿌리 교육 참여 확대 필요

관료의 권력을 견제하고 주도적으로 지역의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제한적 형태의 학부모주민 참여가 아닌 실질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

행정 자치와 교육 자치의 구분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교육을 만들어가는 협력적 기구가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단위 교육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다음 토론회 예고

 

○ 5차 토론회는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청 혁신을 위한 종합 방안을 주제로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의 발제와김무성(교총정책본부장), 이현(전교조정책실장), 정재훈(한국지방교육연구위원등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시: 2014.7.28. 14:00-16:00

장소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 전체 일정

 

 

 

2014년 7월 22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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