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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2일(화) 1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 |
[자료문의] 교육부 대입제도과 과장 김도완, 사무관 최윤정, ☎ (044)203-6367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윤홍, 사무관 배기주, ☎ (044)203-6392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입전형기본사항은 법령 제․개정‧폐지, 대입전형시행계획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 -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결혼 이주민 및 일반고‧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도 포함 |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은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14.1.1.공포, ’14.4.30.시행)됨에 따라 변경 사유 등을 정하고,
❍ 결혼이주민과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를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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