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월)즉시보도자료(초중등교육법_시행령_일부개정_입법예고).hwp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본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가 아닌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3항 및 제5항, 제91조의3제1항 및 제4항 개정)
○또한, 교육부장관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제76조제6항 개정, 제90조제6항 신설, 제91조의3제5항 개정)
□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운영되는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과 지정 취소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일반고를 비롯한 다른 학교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또한, 교육부는 자사고 제도의 채택은 국가의 사무이므로 교육부장관에게 제도 존폐의 권한이 있고, 교육감은 자사고가 지정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지정취소 협의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며,
○ 현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진중인, 평가를 마친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고, 만약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해 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외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면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어서 위법*이며,
* 정부법무공단(전문 변호사 3인), 대한교육법학회(교육법 전공학자 6인) 의견일치
○ 자사고는 5년단위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제4항), ‘14년 평가대상교(운영기간:’10.3~‘15.2) 가운데 탈락한 학교는 ’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 하여야 하는 것이고*,
* 교육부 평가지침(‘14.3)에도 올해 평가는 ’15학년도 지정취소를 위한 평가로 안내
○ ‘14년 평가에 통과된 학교를 재평가해서 ’16학년도부터 지정취소 하면, 자사고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동의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 【반려와 부동의 차이점 (각하와 기각의 차이와 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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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협의신청서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되면 동의여부 검토하지 않음(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 §9) * 위법 시정하여 재신청(§12) 가능 ▪부동의: 검토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 §10의2) |
□ 특히, 오는 11월 중순 ‘15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원서접수를 앞두고 ’16학년도 지정취소 대상교를 발표하는 것은 해당 학교의 학생모집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므로,
○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자사고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발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할 것임을 서울시교육청에 예고하였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 1부.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044)203-6492 학교정책과 최경 사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 |
교육부 공고 제2014- 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운영되는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과 지정 취소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일반고를 비롯한 다른 학교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학교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거나, 합리적인 근거없이 지정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중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령 제76조제1항, 제90조제3항, 제91조의3제1항 개정)
나.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중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령 제76조제5항, 제90조제5항, 제91조의3제4항 개정)
다. 교육부장관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및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위원회,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위원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위원회 심의를 각각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령 제76조제6항 개정, 제90조제6항 신설, 제91조의3제5항 개정)
라. 특성화중과 특수목적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령 제76조제8항, 제90조제8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정책과, 전화 044-203-6492, 팩스 044-203-6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 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과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대통령령 제 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본문 중 “지정·고시”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지정·고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그 지정”을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그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교육부장관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6조제8항 중 “시·도 교육규칙으로”를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제90조제3항 및 제5항 중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를 각각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부장관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0조제8항 중 “제7항까지에서”를 “제8항까지에서”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한다.
제91조의3제1항 본문 중 “지정·고시”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지정·고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그 지정”을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그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교육부장관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각 호 동일) |
⑥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신 설> | ⑥ 교육부장관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항~제7항 | 제7항~제8항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단서 조항 삭제) |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교육부장관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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