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단체 자료

사립초 영어몰입교육 관련 행정소송 관련 논평(2014. 5. 14.)

by 조은아빠9 2014. 5. 14.
728x90


우촌초 소송 관련 법률위원회의 검토 의견.hwp


우리 단체가 그간 우촌초 등 사립초등학교들이 교육과정의 지침을 위배해서 정규교과시간에 편법적 영어 (몰입) 교육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고 이를 교육부가 규제하자, 일부 사립초등학교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해 12월 19일 우촌초(법무법인 ‘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영훈초(법무법인 ‘화우’)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중 우촌초의 행정소송 관련 공개 법정이 지난 4월 29일에 열렸습니다. 이 행정 소송 등은 우리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사항이나, 법원과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영어 사교육의 엄청난 팽창이 우려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단체는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며, 나아가 법원과 정부 측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하고자 관련 소식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우촌초 등 사립초들이 ‘영어 몰입교육’ 등을 위해 이기적인 소송을 냈습니다.

-2014년 4월 29일 ‘사립초 1,2학년 불법적 영어 (몰입) 교육’에 대한 심리 개시. 

그간 서울의 사립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영어 수업이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3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 사립초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르면 사립초 6년간 영어교과 총 시수는 평균 223.5시간으로 공립초의 3.9배였고, 교육과정상 금지되어있는 초1, 2학년도 연간 평균 215.7시간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80%(32개)의 학교가 국정 검정 인정 도서가 아닌 외국의 교과서를 활용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편법적 영어몰입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편법적 사립초 영어교육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2013년 8월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련 장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이번 계획에 대해, 해당 사립초 학부모 1000여명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사립초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격렬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2013년 12월 우촌초와 영훈초는 교육부장관, 시울시교육감, 성북교육지원청 지원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또한 영훈초에서는 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중 일광학원, 즉 우촌초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관한 열린 법정이 4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렸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이 열린 법정에 참관하여 원고 측(일광학원)의 주장을 정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의 영어 몰입교육 규제에 대한 우촌초 등이 제기한 비판의 근거


1.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였다.

2.영어몰입교육이 가능한 국제학교, 교육국제화특구 등과 비교해 평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3.2006년부터 행정청이 영어몰입교육을 승인해 온바 갑자기 중단하라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 위반이다.

4.영어 공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려 영어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5.정규교육시간에 정규수업만 운영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의 교육과정이 요구하 는 바를 모두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수업시간을 늘려서 영어몰입교육을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납득될 수 없습니다.


▲ 학습권, 교육권, 수업권,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국가에게 학교제도를 통하여 교육을 시행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등이 학교교육의 범위 안에서 논의 될 경우헌법이 국가에게 부여한 포괄적인 교육 권한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자율성도 교육과정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국제학교 등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제학교는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지정된 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와는 설립의 목적을 달리하므로 평등권 침해의 비교대상을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행정 당국이 이제껏 승인하다 중단하라면 곤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몰입교육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등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 조치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촌초는 위법한 사항임을 알면서도 영어몰입교육을 지속하여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우촌초는 2013년 정규수업시수를 모두 이수한 것처럼 공문을 보냈으나, 실제로 다 이수하지 못한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신뢰가 보호할 만한 신뢰여야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우촌초의 입장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사립초 1,2학년 때 학교 영어 교육을 하면 학원비를 절감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렇지 않지요.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영어몰입교육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때부터 얼마나 높은 액수의 비용을 들여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에 다니며 선행학습을 해야하는지 국민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촌초 홈페이지에서도 ‘알파벳 쓰기, 간단한 읽기와 쓰기, Phonics와 Sight Word skill'을 미리 숙지하고 오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촌초의 영어몰입교육이 영어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과열되게 하는 원인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으로 허용된 정규 교육과정 시수를 채우고, 별도의 시간을 더 할애해서 남는 시간에 영어 몰입교육을 하겠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촌초는 2013년 5-6학년의 실과 교과 시수를 대폭 축소 운영하는 등 기준 수업시수를 미충족해 심각한 교육과정상의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의식해서인지, 이번 공개법정에서 우촌초는 2014년부터는 정규 교과의 기준 수업시수를 충족하되, 이외의 시간은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2, 3교시에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7, 8교시에 정규 교과 수업을 하는 등으로 시간 사용의 융통성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연간 수업시수보다 600여 시간 이상을 늘려(2013년 기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동의 발달상 문제가 없다 말할 수 없으며, 1-2학년에 편성되지 않은 영어를 편성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정규교육과정에서 편성되지 않은 과목(영어 사회, 영어 수학 등)을 편성해 가르치는 것 역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촌초는 이미 2014년 1월 서울시교육청의 종합 감사 결과, ▲초 1-2학년 영어교육 부당 실시, ▲5, 6학년 교과 기준 수업시수 미총족, ▲외국도서 교재 부당 사용, ▲ 유치원 교육과정 내 영어교육 부당 실시 등을 비롯하여 법인회계 차입금 부당 상환, 자연학습장 임차료 부당 지급 등 학교 운영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의무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38조)이므로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준수하며, 사립초에도 부여되는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며, 모국어 발달에도 적합하지 않은 우촌초의 영어몰입교육에 대해 법원은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역시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내려 보낸 사립초 영어교육 정상화 방안이 후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애초의 정책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 안팎의 과도한 영어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재판 일정 등의 소식이 알려지면 이를 국민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법률적 근거는 첨부한 상세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안상진 부소장(02-797-4044~6, 내선 215, 홍민정 변호사 내선 213)


※ 참고. 사립초 영어교육 소송 관련 진행 상황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첨부 자료 : 사립초 편법적 영어교육에 관한 법률적 근거(HWP)
첨부 자료 : 사립초 편법적 영어교육에 관한 법률적 근거(PDF)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