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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자료

교육청의 자사고 등 입학전형 부실 감사 관련 재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 답변 논평(2014.5.21)

by 조은아빠9 201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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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청구서.hwp


감사관련 기자회견문.hwp

교육청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전형 부실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재 감사 결과는 더욱 부실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3년 11월 21일, 감사원에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전형 관련 교육청 감사를 재감사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지난 2014년 4월 24일 그 감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교육걱정이 재감사를 청구한 3가지 항목들은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용인외고 및 안산동산고에서 전·편입학 정원을 신입생 정원 증가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만 문제로 인정하여 해당학교에 경고 등 적정한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편입학 전형을 부당하게 운영해 온 학교들에 대해 응분한 조치를 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당연하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너무나 부실하여 다시 문제점을 짚고자 합니다.

■ 재감사를 요청한 첫 번째 항목은 “합리적 기준 없이 서울 소재 자사고 25개교 중 절반이 넘는 14교와 전체 과학고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원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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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답변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먼저, 교육청이 관할 학교에 대해 자체 감사 활동을 하는 것은 법률상 공무원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것은 일부학교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의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일부학교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감사원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가 부실 운영의 개연성이 낮다고 밝히는바, 감사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부실 운영이 적발되지 않았다거나 입시 비리와 관련한 불만과 불신이 제기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객관적 사실과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부실 운영의 개연성이 낮고 비리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해당학교들이 왜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를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 재감사 요청한 두 번째 항목은,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처분 내용이 각기 상이한 것은 시·도교육청 자체 감사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원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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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은 지적의 구체적 내용이 달라 처분의 수위를 변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서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옹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매우 구체적으로 학교들의 문제들과 처분을 분석하였습니다.(첨부자료 확인)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도 처분이 천차만별로 다른 것은 매우 명약관화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차이가 있었는지 밝히지 않고 마치 해당 교육청처럼 변호하는 것은 이 문제를 살펴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재감사를 요청한 세 번째 항목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부실한 시도교육청의 자체 감사 처분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원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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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청의 자체 감사 문제에는 △성적 산출 오류, △입학 및 전 편입학 중요 서류 폐기, △지원자 개인의 인적사항 노출 후 심사, △전편입학 심사 시 실제 전입 여부에 대한 미확인 등 누가 봐도 입시 부정 가능성이 크고, 중요 서류 폐기 등은 형법의 위반 사항이기도 하듯 매우 심각한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처분은 매우 경미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형법 위반이 의심 사항과 자체 감사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일절 어떠한 의견이나 판단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안산동산고와 용인외고에 대한 전․편입학 사안에 대한 경고는 오히려 다른 문제점에 대한 면피용 징계에 가깝습니다. 

■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형식적이었으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합니다. 만약 감사원에서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러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면 부실한 감사원의 감사 또한 문제 삼아야 할 것이고 감사원의 부실한 감사로 인해 국민적 불신은 더욱 확산되어 나갈 것입니다.

■ 국민적 불신 확산을 방지하고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교육걱정은 교육청의 자체감사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 보다 구체적인 근거제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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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감사원에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청구된 공익사항 감사에 대하여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청구한 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더 나아가 현행 감사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16개의 각 시·도교육청 훈령에 따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종류 및 기준을 살피면 각 시·도교육청 별로 그 기준과 처리 결과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사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법령 및 지침 위반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규율하면 되는 것이지 각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2014. 5.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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