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금) 즉시보도자료 정규직_시간선택제_교사제도_보도자료.hwp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간선택제 교사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 주2일 또는 주3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 가능
◦ 정책연구, 현장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올해는 우선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추진한다.
□ 구체적으로는, 육아・가족 간병・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전일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추천 및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 전환허용은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환기간은 3년 이내이다.
◦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전일제로의 재전환을 보장하되,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의 사유로 재전환 시기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공지할 계획이다.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신분을 보장받고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즉,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년(62세)을 보장받으며, 승진・보수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장받는 한편,
* 보수・수당・연금 등은 안행부 지침에 따름
◦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되, 구체적인 역할은 학교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 한편, 전환교사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 또는 타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주2일 또는 주3일 전일(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다른 근무형태가 가능하며, 잔여시간은 수업시수 및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정규직 교사로 충원한다.
◦ 또한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에 대해서도 전일제 교사와 동일한 연수를 받도록 하여 전문성 약화 우려를 해소했다.
□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7일부터 입법예고(관보게재)하였으며,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4.4.15.까지 교육부(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650, 팩스 044-203-6706)에 제출하면 된다.
※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참고
□ 교육부는 향후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환 희망 수요조사와 신청・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며,
◦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의 채용은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후 추가 법령 개정을 통해 추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현행 | 개정령(안) |
<신 설>
| 제19조의4(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임용)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사(이하 “전일제교사”라 한다)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전환을 원할 때에는「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교장, 교감 및 수석교사는 제외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이하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라 한다)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
| ③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전환하고 남은 빈자리에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정원 범위내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
| ④ 시간선택제전환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일제교사로 재전환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또는 정원관리 운영 등으로 인해 재전환 허용이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임용․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붙임2】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 개정령안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장 총칙 <신설>
| 제1장 총칙 제2조의2(시간선택제 근무 교육공무원의 경력 산정) 시간선택제 근무 교육공무원의 경력산정을 위한 기간은 전일제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
【붙임3】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1 및 별표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단서 신설)
|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 (현행과 동일)
1. ---------------------------------------------------------------------------------------------------------------------------------------------------------------------------------------------------------------------------------------------. 다만, 시간선택제 교육공무원은 전일제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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