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학교폭력대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어울림 프로그램 현장 적합성 면밀하게 검토해야
▲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 제도 축소해야
▲ 교우관계 회복기간 절차 방법 면밀하게 설계해야
▲ 교육프로그램 개발보다 교육 여건 확보가 우선
▲ CCTV,전담경찰관 확대에 앞서 교사 생활지도 여건 확보해야
정부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013년에 발표한 대책의 맥락을 잇고 있고, 몇 가지 새로운 점이 추가되었다.
2013년에 발표한 대책의 내용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2013.7.23.)
대책 | 평가 | |
1 |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중요하나 내실화가 관건. 시간 확보 대책 불투명. |
2 |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 활성화 | 실적주의 우려. |
3 |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 적극 지원 및 유도 | 실적주의 우려. |
4 |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및 대안 교육 활성화 | 대안교실 합법화 긍정적. |
5 |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 폭력 예방 | 중요하나 내실화가 관건. 실적주의 우려. |
6 | 사이버폭력 신고 및 예방 교육 활성화 | 신고 체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님. |
7 |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에 역점을 둔 집단따돌림 해소 | 긍정적이나 대상과 절차가 미흡함. |
8 |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 성폭력 교육 확대 형식적. |
9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강화 | 실효성 미비. |
10 | 지역별 학교급별 맞춤형 대책 수립 추진 | 실효성 미비. |
11 | 학교폭력 진단 및 관리 강화 | 실효성 의문. |
12 |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 | 긍정적. |
13 | 가해학생 선도 및 조치 강화 | 실효성 의문. |
14 |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여건 등 조성 | 교원업무 경감 중요하나 실효성 미비. 획일적 상담 연수 형식화 우려. |
15 | 학교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 교사 업무 부담 해소 필요. |
16 | 은폐 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 감독 강화 | 교사 업무 증가 우려. |
17 |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 | 신고 체계의 문제가 아님. |
18 |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실효성 의문. |
19 | 지역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 확산 | 실효성 의문. |
20 | 학교폭력 대책 추진 체계 재정비 | 실효성 의문. |
2014년 추진 계획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다.
대책 | 평가 | |
1 | 연극교육, 청소년 경찰학교 등 체험형 교육 확대 | 연극 교육 확대의 실효성 의문. |
2 |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예방 교육 내실화 |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 작업 필요. 내실화가 중요. |
3 |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 활성화 | 실적주의 우려. 유공교사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 필요. |
4 |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 맞춤형 대응 |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 실효성 의문.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여건(시간) 확보 필요. |
5 | 관계 회복을 통한 집단 따돌림 해소 | 교우관계 회복기간 마련 긍정적. |
6 |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 보호 강화 | 피해학생 치유 강화 방안 긍정적. |
7 | 전담 경찰관과의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 실효성 의문. |
8 | 피해 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확대 | 긍정적. |
9 |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 긍정적. 인프라 마련 필요. |
10 |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여건 개선 |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방안 구체성 부족. |
11 | 단위학교 대응 역량 제고 | 현장 컨설팅단 실효성 의문. |
12 | 은폐 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 감독 강화 | 사안처리 점검단 실효성 의문. |
13 | 학교폭력 조사 및 신고 시스템 개선 | 모바일 조사 긍정적. |
14 | 학교전담 경찰관 증원 등 운영 활성화 | 경찰관 역할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검증 필요. |
15 |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CCTV 확대 실효성 의문. |
16 | 지역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 확산 | 유관기간 협력체제 실효성 의문. |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어울림 프로그램에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한다고 한다. 하지만 확대에 앞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학교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울림 프로그램의 경우 전담 강사 위주의 일회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담임교사는 주변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울림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보급함으로 인해 민간 기관의 참여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고로 폭력예방교육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어울림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가운데 단위학교가 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경쟁체제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단위학교의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기초적 생활 공간인 학급의 문화를 평화롭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학급 담임교사 역량 강화와 학급 학생들의 관계성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단위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한 주 1회 학급 단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각종 명목으로 내려와 있는 여타의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미 진행된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 제도는 재고해야 한다.
학교폭력 유공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2013년에 승진가산점을 둘러싼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승진가산점이 오히려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평성의 문제를 야기하여 많은 불만과 갈등의 소지가 되었다. 승진가산점은 업무를 전담한 교사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교우관계 회복기간을 제대로 설계하여야 한다.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관계의 손상을 해결하고 평화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폭력문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과거 엄벌주의로 인해 오히려 관계가 손상된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향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전반적으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교육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에도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에 내려왔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한 현실이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에 앞서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 교사들의 생활 지도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하여야 한다.
CCTV 증설이나 전담경찰관 확대에 앞서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은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교사들로 하여금 컴퓨터 앞이 아닌 학생들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학교의 시스템을 재구조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발적 실천 운동도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많은 대책이 나열되어 있고 나름의 긍정적인 의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교실 공간에서의 학생들의 관계성 향상이라는 핵심 과제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아쉬움이 있다. 학생들의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
2014년 3월 4일
(사)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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