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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

by 조은아빠9 201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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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화)석간보도자료(대학설립 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hwp

교육부(장관 서남수)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은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校地)를 확보할 필요 없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 규정에는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 대학(설립주체) 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교사에 해당되는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일부 완화하였으나,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요하는 경우 기준면적 이상 교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편, 대학이 산업단지 안으로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교사 및 교지를 갖추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앞으로는,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려는 경우

 

교사 외에 교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과 산업체 간의 교류·협력이 보다 활발하고, 교육­R&D­고용이 연계되는 새로운 융합형 산학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안 1.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최창열 사무관(044-203-66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의7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생 략)

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단서 신설>

------------------------------------------------------------------------------------------------------------------------.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구조문대비표

 

 

붙임2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령 제 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 중 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2조제5항에 따른으로,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영 제2조의7, 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2조제5항에 따른 ----------------------------------------------- 영 제2조의7, 4조 및 제5조에 따른 --------------------. ----------------------------------------------------------------------------.

 

 

 

 

 

 

 

 

 

 

 

 

 

 

붙임3

 

산업단지 캠퍼스 개념

 

 

산업단지 캠퍼스 주요시설 및 내용

구 분

시 설 명

내 용

필수

시설

산학융합연구실

대학과 기업이 연구실과 인력(학부 3~4학년, 대학원생) 공유하여 연구개발 및교육을 수행하는 연구실

Business Lab

기업체 수요를 바탕으로 교수, 대학원생, 기업연구원의 협력연구를 통한 창업 및 사업화 공간

Information 센터

산단 및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기획, 경영, 디자인, 마케팅, 회계 등을 자문지원 활동

고용 연계 및 기업 대학간 정보 교류 창구

선택

시설

장비지원센터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실험연구 장비 등을 구축하여 연구개발교육기업지원에 활용

산업체 재직자 교육센터

산업체 재직자 교육에 활용

산학협력단, 복지시설, 행정시설 등

대학, 기업 및 산업단지 특색과 여건을 반영한 자율시설 및 환경 개선시설 등

 

참여 주체별 주요 역할

참여주체

주요 역할

대 학

토지, 건축물 확보

산학융합실/연구과제 수행

산단내 산업인력 재교육 및 기업지원

기 업

산학협력연구과제 수행

산학융합연구실 운영비용 제공

대학생 인턴십 및 현장학습 지원

인턴십 및 공동연구 학생의 채용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과 공동으로 편의 및 환경 시설 조성 지원

중앙정부

사업기획 및 평가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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