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화)석간보도자료(대학설립 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hwp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은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校舍)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校地)를 확보할 필요 없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행 규정에는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 대학(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교사에 해당되는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일부 완화하였으나,
○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요하는 경우 기준면적 이상 교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 한편, 대학이 산업단지 안으로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교사 및 교지를 갖추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앞으로는,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려는 경우
○ 교사 외에 교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과 산업체 간의 교류·협력이 보다 활발하고, 교육R&D고용이 연계되는 새로운 융합형 산학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안 1부.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최창열 사무관(☎ 044-203-66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
|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제 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생 략) | 제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단서 신설> | ② ------------------------------------------------------------------------------------------------------------------------.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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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2 |
|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령 제 호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5항에 따른”으로,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조의7,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제2조제5항에 따른 ----------------------------------------------- 영 제2조의7,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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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 산업단지 캠퍼스 개념 |
산업단지 캠퍼스 주요시설 및 내용
구 분 | 시 설 명 | 내 용 |
필수 시설 | 산학융합연구실 | 대학과 기업이 연구실과 인력(학부 3~4학년, 대학원생)을 공유하여 연구개발 및교육을 수행하는 연구실 |
Business Lab | 기업체 수요를 바탕으로 교수, 대학원생, 기업연구원의 협력연구를 통한 창업 및 사업화 공간 | |
Information 센터 | 산단 및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기획, 경영, 디자인, 마케팅, 회계 등을 자문․지원 활동 고용 연계 및 기업 대학간 정보 교류 창구 | |
선택 시설 | 장비지원센터 |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실험․연구 장비 등을 구축하여 연구개발․교육․기업지원에 활용 |
산업체 재직자 교육센터 | 산업체 재직자 교육에 활용 | |
산학협력단, 복지시설, 행정시설 등 | 대학, 기업 및 산업단지 특색과 여건을 반영한 자율시설 및 환경 개선시설 등 |
참여 주체별 주요 역할
참여주체 | 주요 역할 | |
대 학 | ․토지, 건축물 확보 ․산학융합실/연구과제 수행 | ․산단내 산업인력 재교육 및 기업지원 |
기 업 | ․산학협력연구과제 수행 ․산학융합연구실 운영비용 제공 | ․대학생 인턴십 및 현장학습 지원 ․인턴십 및 공동연구 학생의 채용 |
공공기관 지자체 | ․기업과 공동으로 편의 및 환경 시설 조성 지원 | |
중앙정부 | ․사업기획 및 평가 인센티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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