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화)조간보도자료(2014년도_저소득층_교육비_지원_신청).hwp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월 3일(월)부터 3월 14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지난해(’13)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및 지원 >
구분 | 내 용 | ||
신청 대상 |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
▪'13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 중에서, -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 ▪좌측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 중 '14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
신청 기간 |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2014년 3월 3일(월) ∼ 3월 14일(금)에 신청 | ||
신청 방법 | 학부모(보호자)가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 ||
① 인터넷 신청 | ② 방문 신청 |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지원 대상 | ▪법정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14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1조234억원이며, 약106만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원)까지 연간 최대 31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시·도교육청별·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 학비의 경우 지원 대상이 지난해 최저생계비 130%이내에서 최저생계비 150%이내로 확대되었으며,
※ 단, 일부 시·도교육청은 최저생계비 130%∼140%이내 가정에 고교학비 지원
◦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이상범 사무관(☎ 044-203-6519),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박정하 사무관(☎ 044-202-37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Q&A |
Q1. 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요?
- 교육비는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가 없는 학생은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기간(3.3.~3.14.) 동안 학부모님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학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으로는 신청을 받지 않으며,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Q3.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이 있는 경우(공적연금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4.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 받았는데 올해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 2013년에 주민센터(인터넷)로 교육비를 신청했던 학생 중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심사 탈락후 학교장추천을 받은 경우 포함)은 2014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Q5.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올해 중학교(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2014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Q6.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큰 아이는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7. 교육비 신청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학부모님의 정보를 입력하고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의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고교 학비 등 4대 교육비와 함께 심사‧지원합니다.
Q9.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Q10. 교육비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학교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선정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학교에서 학부모님께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 2 |
| 연도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
지원항목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추정)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고교학비 | 420 | 3,867 | 447 | 4,460 | 386 | 4,284 | 385 | 4,183 |
급식비 | 1,090 | 4,787 | 791 | 3,566 | 620 | 3,287 | 653 | 3,328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670 | 1,463 | 743 | 2,246 | 796 | 2,518 | 543 | 2,131 |
교육정보화 | 225 | 615 | 253 | 647 | 242 | 671 | 220 | 592 |
합계 | - | 10,732 | 1,034 | 10,919 | 1,058 | 10,760 | 1,060 | 10,234 |
※ ’14년도는 시·도교육청 추정치임
※ 급식비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을 제외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책적으로 지원한 금액만을 산정한 수치임
참고 3 |
| 2014년도 교육비 지원 내용 |
구 분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교육부 담당 부서 |
고교 학비 | ▪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 단,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액 결정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고등학생 | 학생복지 정책과 |
학교급식비 | ▪학기중 중식비 ※ 무상급식, 방학중 급식지원은 별도 운영 | 초·중·고 학생 | 학생건강 안전과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60만원내 ※ 시·도교육청별로 일부 다를 수 있음 | 초·중·고 학생 (프로그램 수강생) | 방과후학교 지원과 |
교육정보화 | ▪컴퓨터(PC) 가구당 1대 ※ 기 지원가구에는 미지원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 유해차단 서비스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초·중·고 학생 | 이러닝과 |
참고 4 |
| 2014년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 |
지역 | 고교 학비 | 학교급식비 (무상급식지역 등 제외)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 |
컴퓨터 | 인터넷 | ||||
서울 | 130% | 130% | 120% | 기초 | 한부모 |
부산 | 150% | 180% | 120% | 법정차상위 | 법정차상위 |
대구 | 130% | 초·중: 340% 고교: 260% | 120% | 법정차상위 | 130% |
인천 | 150% | 130% | 120% | 법정차상위 | 법정차상위 |
광주 | 150% | 150% | 120% | 기초 | 법정차상위 |
대전 | 140% | 150% | 120% | 법정차상위 | 법정차상위 |
울산 | 150% | 350% | 120% | 기초 | 법정차상위 |
세종 | 140% | 130% | 130% | 기초 | 법정차상위 |
경기 | 150% | 150% | 130% | 한부모 | 법정차상위 |
강원 | 150% | 130% | 130% | 기초 | 100% |
충북 | 150% | 130% | 130% | 기초 | 법정차상위 |
충남 | 150% | 130% | 120% | - | - |
전북 | 150% | 130% | 120% | 기초 | 100% |
전남 | 150% | 150% | 120% | 기초 | 한부모 |
경북 | 150% | 140% | 120% | 기초 | 110% |
경남 | 150% | 130% | 120% | 기초 | 120% |
제주 | 150% | 150% | 120% | 한부모 | 한부모 |
※ 기초 - 한부모 - 법정차상위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월 소득인정액 관련 최저생계비 환산표 >
(단위:만원)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소득 인정액 | 최저생계비100% 이하 | 103 | 133 | 164 | 194 | 224 | 254 | 284 | 314 |
최저생계비110% 이하 | 114 | 147 | 180 | 213 | 246 | 279 | 313 | 346 | |
최저생계비120% 이하 | 124 | 160 | 196 | 232 | 269 | 305 | 341 | 377 | |
최저생계비130% 이하 | 134 | 173 | 213 | 252 | 291 | 330 | 369 | 409 | |
최저생계비140% 이하 | 144 | 187 | 229 | 271 | 313 | 356 | 398 | 440 | |
최저생계비150% 이하 | 155 | 200 | 245 | 290 | 336 | 381 | 426 | 471 |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금액 × 해당 %)를 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
참고 5 |
| 홍보 포스터 |
'교육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 학업중단 예방 지원 방안 (0) | 2014.03.03 |
---|---|
'13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의 주요 결과 (0) | 2014.03.03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0) | 2014.02.20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 (0) | 2014.02.20 |
2014년도 기초학력 지원 사업 계획 (0) | 2014.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