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자료

2014학년도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by 조은아빠9 2014. 3. 3.
728x90


02-25(화)조간보도자료(2014년도_저소득층_교육비_지원_신청).hwp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33()부터 314()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지난해(’13)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 저소득층 초··고 학생 교육비 신청 및 지원 >

구분

내 용

신청 대상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13년에 주민센터(온라인)로 교육비를 신청하였던 학생 중에서,

-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좌측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 중 '14년에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신청 기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201433() 314()에 신청

신청 방법

학부모(보호자)가 아래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법정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도교육감이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14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1234억원이며, 106만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학생의 경우 급식비(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60만원), 정보화(23만원)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170만원)까지 연간 최대 31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시·도교육청별·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 학비의 경우 지원 대상이 지난해 최저생계비 130%이내에서 최저생계비 150%이내로 확대되었으며,

, 일부 시·도교육청은 최저생계비 130%140%이내 가정에 고교학비 지원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지자체(··)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이상범 사무관(044-203-6519),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박정하 사무관(044-202-37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고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Q&A

 

Q1. 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요?

- 교육비는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가 없는 학생은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기간(3.3.~3.14.) 동안 학부모님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학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으로는 신청을 받지 않으며,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Q3.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이 있는 경우(공적연금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4.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 받았는데 올해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 2013년에 주민센터(인터넷)로 교육비를 신청했던 학생 중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심사 탈락후 학교장추천을 받은 경우 포함)2014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Q5.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올해 중학교(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2014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Q6.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큰 아이는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7. 교육비 신청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학부모님의 정보를 입력하고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의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고교 학비 등 4대 교육비와 함께 심사지원합니다.

 

Q9.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 해당 시··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Q10. 교육비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학교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선정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학교에서 학부모님께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 2

 

연도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지원항목

2011

2012

2013

2014(추정)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고교학비

420

3,867

447

4,460

386

4,284

385

4,183

급식비

1,090

4,787

791

3,566

620

3,287

653

3,328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670

1,463

743

2,246

796

2,518

543

2,131

교육정보화

225

615

253

647

242

671

220

592

합계

-

10,732

1,034

10,919

1,058

10,760

1,060

10,234

’14년도는 시·도교육청 추정치임

급식비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학년을 제외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책적으로 지원한 금액만을 산정한 수치임

 

참고 3

 

2014년도 교육비 지원 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교육부

담당 부서

고교 학비

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액 결정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고등학생

학생복지

정책과

학교급식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급식, 방학중 급식지원은 별도 운영

··고 학생

학생건강

안전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60만원내

·도교육청별로 일부 다를 수 있음

··고 학생

(프로그램 수강생)

방과후학교

지원과

교육정보화

컴퓨터(PC) 가구당 1

기 지원가구에는 미지원

인터넷통신비 월 17,600

유해차단 서비스 1,650

유해차단 서비스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고 학생

이러닝과

참고 4

 

2014년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

 

지역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무상급식지역 등 제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

인터넷

서울

130%

130%

120%

기초

한부모

부산

150%

180%

120%

법정차상위

법정차상위

대구

130%

·: 340%

고교: 260%

120%

법정차상위

130%

인천

150%

130%

120%

법정차상위

법정차상위

광주

150%

150%

120%

기초

법정차상위

대전

140%

150%

120%

법정차상위

법정차상위

울산

150%

350%

120%

기초

법정차상위

세종

140%

130%

130%

기초

법정차상위

경기

150%

150%

130%

한부모

법정차상위

강원

150%

130%

130%

기초

100%

충북

150%

130%

130%

기초

법정차상위

충남

150%

130%

120%

-

-

전북

150%

130%

120%

기초

100%

전남

150%

150%

120%

기초

한부모

경북

150%

140%

120%

기초

110%

경남

150%

130%

120%

기초

120%

제주

150%

150%

120%

한부모

한부모

기초 - 한부모 - 법정차상위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월 소득인정액 관련 최저생계비 환산표 >

(단위만원)

가구원수

2

3

4

5

6

7

8

9

소득

인정액

최저생계비100% 이하

103

133

164

194

224

254

284

314

최저생계비110% 이하

114

147

180

213

246

279

313

346

최저생계비120% 이하

124

160

196

232

269

305

341

377

최저생계비130% 이하

134

173

213

252

291

330

369

409

최저생계비140% 이하

144

187

229

271

313

356

398

440

최저생계비150% 이하

155

200

245

290

336

381

426

471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금액 × 해당 %)를 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

참고 5

 

홍보 포스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