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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정책자료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 입장

by 조은아빠9 201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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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조례안 통과와 관련한 교육청 입장(8.27).hwp

 

2013. 8. 27. 초등교육과 학교혁신팀

배남환 장학관(3999-402)

추진 경과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 2012.9.27.

서울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태 의원 대표발의) : 2012.11.23

2013.7.5「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대안)」(교육위원장 발의)의 교육위원회 통과

2013.7.12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미상정

2013.8.27. 본회의 통과(재석91, 찬성61, 반대29, 기권1)

 

 

 

우리교육청 입장

오늘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에 보장된 교육감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교육·학예 전반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이를 제정하여 집행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신학교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된 조례안이 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오면,

우리교육청은 신중한 법률 검토를 거쳐 2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임

※ 재의결 시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3년 7월 5일

제 안 자 : 교 육 위 원 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서윤기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찬성: 32명) 의안번호 제1062호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과 김형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찬성: 7명) 의안번호 제1146호「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4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7차 회의(2013. 7. 5)에서 병합심사한 결과,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고자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4년차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은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년마다 혁신학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안 제14조).

 

마.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을 비롯한 혁신학교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다양한 연수 및 발표회,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배움과 돌봄의 교육을 실현하고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교육문화공동체를 만들어 전인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혁신학교의 운영 기간은 4년으로 하고,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다.

④ 혁신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혁신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4조(평가, 재지정 및 지정의 취소) ①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교육감은 지정 후 4년차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재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혁신학교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문화공동체의 창출을 통한 전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년마다 혁신학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

5.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

6. 그 밖에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내용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 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혁신학교의 예산, 행정, 연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혁신학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학교정책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하고,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행․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연수 등)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을 비롯한 혁신학교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다양한 연수 및 발표회, 연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대외협력)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원안)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여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학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현할 수 있는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배움과 돌봄의 교육을 실현하고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교육문화공동체를 만들어 전인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배움과 돌봄의 교육을 실현하고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교육문화공동체를 만들어 전인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혁신학교의 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혁신학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학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혁신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학교협의회는 혁신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혁신학교의 운영 기간은 4년으로 하고,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다.

④ 혁신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혁신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4조(혁신학교의 평가)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5년차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와 관련하여 혁신학교의 학교장은 매년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및 보고서의 내용에 관해서는 혁신학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평가, 재지정 및 지정의 취소)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교육감은 지정 후 4년차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재지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혁신학교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문화공동체의 창출을 통한 전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혁신학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혁신학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

5.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

6. 그 밖에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내용

제5조(혁신학교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문화공동체의 창출을 통한 전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년마다 혁신학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

5.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

6. 그 밖에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내용

제6조(지정의 취소)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학교의 운영이 혁신학교의 기본방향 및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혁신학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삭제>

제7조(협의회의 설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혁신학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둔다.

 

<신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혁신학교의 예산, 행정, 연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혁신학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제출 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2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부교육감과 위촉직위원 중 호선에 의한 사람으로 하고, 부의장은 교육정책국장과 위촉직위원 중 호선에 의한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학교혁신과장, 예산정보담당관, 교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2.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학교정책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하고,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제11조(의장과 부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혁신학교의 예산, 인사, 행정, 연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삭제>

 

제13조(협의회의 회의) ① 의장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나 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삭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제14조(협의회의 권한과 의무) ① 협의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은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제15조(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삭제>

제16조(간사) 협의회의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학교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행․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행․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연수 등)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하여 각 주체별로 다양한 연수 및 연찬회, 워크숍, 해외 선진화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연수 등)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을 비롯한 혁신학교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다양한 연수 및 발표회, 연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대외협력)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기업 등과 대외협력 사업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대외협력)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주처리)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지정된 혁신학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협의회 위원의 승계)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혁신학교협의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13호의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 중 추가 위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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