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8.28(수)설명-고교교육력제고 거점학교 운영 중단에 대한 설명자료.hwp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다양하게 수렴한 결과, 영어‧수학 심화과목은 단위 학교에서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기에 우리교육청「일반고 Jump Up」추진 계획에서 고교 교육력 제고 거점학교는 제외하여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음
❍ 우리교육청에서 「일반고 Jump Up」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교육과정 거점학교」는【붙임】의 법령,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기준과 지침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음
붙임 : 「교육과정 거점학교」의 법적 근거
【붙임】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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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2012.12.3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3. 고등학교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
❍ 서울시교육청 고시 제2012-14호(2012.12.14)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제3장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1. 일반 사항 가. 공동지침 6)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일반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 3) 일반고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거나 자율학교로 지정된 경우에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8)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학교 및 지역 사회 학습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호)
제4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5조. ⑧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의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이 기본과목(기초과목) 또는 심화과목을 이수한 경우 '석차 등급' 대신 '이수'를 입력하고, 해당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입력하지 않는다. |
❍ 2013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고등학교) 157쪽
о 고등학생이 타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수강자수는 그 과목(과정)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수강과목의 석차 등급(석차)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출하지 않고 교과목명과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를 입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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