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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정책자료

고교교육력제고 거점학교 운영 중단에 대한 설명자료

by 조은아빠9 201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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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8.28(수)설명-고교교육력제고 거점학교 운영 중단에 대한 설명자료.hwp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다양하게 수렴한 결과, 영어‧수학 심화과목은 단위 학교에서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기에 우리교육청「일반고 Jump Up」추진 계획에서 고교 교육력 제고 거점학교는 제외하여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음

 

우리교육청에서 「일반고 Jump Up」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교육과정 거점학교」는【붙임】의 법령,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기준과 지침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음

 

붙임 : 「교육과정 거점학교」의 법적 근거

【붙임】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2012.12.3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3. 고등학교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 고시 제2012-14호(2012.12.14)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제3장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1. 일반 사항

가. 공동지침

6)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일반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

3) 일반고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거나 자율학교로 지정된 경우에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는 72단위 이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8)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학교 및 지역 사회 학습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호)

제4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5조. ⑧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의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이 기본과목(기초과목) 또는 심화과목을 이수한 경우 '석차 등급' 대신 '이수'를 입력하고, 해당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입력하지 않는다.

2013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고등학교) 157쪽

о 고등학생이 타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수강자수는 그 과목(과정)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수강과목의 석차 등급(석차)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출하지 않고 교과목명과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를 입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