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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정책자료122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청 선정결과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4년도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확대* 운영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1개 선도교육청(제주)과 10개 선도교육지원청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14) 전체 중학교의 20%(약 600교)→(’15) 전체 중학교의 50%(약 1,500교) ** 성동(서울), 평택(경기), 강화(인천), 달성(대구), 금산(충남), 괴산증평(충북), 태백(강원), 순천(전남), 문경(경북), 통영(경남) ◦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주로 관할하므로, ‘16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자유학기제의 현장 착근을 지원할 교육지원청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4. 2. 20.
서울 2014학년도 후기고등학교 배정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월 7일(금) 2014학년도 후기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 19교 포함, 총200교) 입학 예정자 72,644명*에 대한 배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일반대상자 71,601명, 체육특기자 726명, 정원 외 대상자(보훈․지체․면제) 317명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후기고등학교 배정에 있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희망 없이는 거주지 이외의 다른 학교군으로 배정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지 않아 2014학년도 희망학교 배정 비율이 91.9%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 84.2%(2010) → 86.4%(2011) → 87.1%(2012) → 90.3%(2013) → 91.9%(2014) ▢.. 2014. 2. 20.
2014.2.10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월 10일(월)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해소로 적법성 확보, 교사의 생활지도권 회복,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강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과 입법예고 이후 두발 규정과 안전한 학교급식 등 학교의 자율성 보장 내용 등이 추가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입법예고 후 추가로 반영된 내용은제3조 학생인권보장의 원칙에서 교육상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가족형태’를 추가로 삭제하였으며, 제12조 두발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제한 금지에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2014. 2. 13.
서울시 교육청 2014 대안교육 확대 ․ 운영 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학교부적응 또는 가사,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정규학교에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대안교육을 확대하여 제공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2014학년도에는 학교내 대안교실을 11개 학교에서 33개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위탁형 대안학교를 38개에서 42개로 4개학교(시설)를 확대하여 지정․운영하며, 중학교 과정 공립 기숙형 대안학교인 Wee스쿨(가칭 '서울꿈꾸는학교')을 학생교육원 본원에 설립하여 2015년 9월 개교할 예정이다. □ 학교내 대안교실은 단위학교의 학교 부적응 학생, 위기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특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수업 시간 중 일부 또는 전일제로 운.. 201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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