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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정책자료122

영훈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처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학교법인 영훈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및 검찰 수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3년 9월 17일(화)자로 임원 전원(이사8명, 감사2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단행했다. ▢ 영훈학원 소속 영훈국제중에서는 이사장과 교직원들이 학생 성적을 조작하고 입학 비리 대가로 금품 수수 및 횡령을 하는 등 위법․부당한 전횡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2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기소 되었으며, 당초 약식기소 6명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해당 임원들이 이러한 위법․부당한 전횡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임무를 해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 ▢.. 2013. 9. 23.
“학교의 학원화” 실태 조사 발표 및 학교를 통한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보도자료(2013. 9.12) 1,398명 교사 중 79.4%가 학교가 학원화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사교육 업체’에 의한 초등학교 교과 강좌 참여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학교의 학원화 관련, 본 단체가 정세균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초중고 156개 학교 내 1,398명 교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2013년 7월 1일~12일 2주간) ▲ 교원들 79.4%, 학교의 학원화 실태 심각하다고 응답. ‘방과후 학교’에서 교과 강좌 개설이 절반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중학교 50%, 일반고 91%, 특목고/자사고 96.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방과후 학교’ 참여 교사 중 정규수업진도나 평가와 연계했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 응답 교사들 중 28.4%에 이르.. 2013. 9. 16.
문용린 교육감 혁신학교 조례안 재의 요구. 허걱!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지난 8월 27일(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하여 9월 16(월) 재의를 요구하였다. □ 조례안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위배되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 참고자료 1부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배움과 돌봄의 교육을 실현하고 .. 2013. 9. 16.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 입장 2013. 8. 27. 초등교육과 학교혁신팀배남환 장학관(3999-402) 추진 경과 ❍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 2012.9.27. ❍ 서울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태 의원 대표발의) : 2012.11.23 ❍ 2013.7.5「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대안)」(교육위원장 발의)의 교육위원회 통과 ❍ 2013.7.12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미상정 ❍ 2013.8.27. 본회의 통과(재석91, 찬성61, 반대29, 기권1) 우리교육청 입장 ❍ 오늘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에 보장된 교육감의 학교에 대한 지도·.. 201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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