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교육정책자료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공주교육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by 조은아빠9 2013. 6. 13.
728x90


교육청-6.12(수)석간-스마트폰 사용 제한 앱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hwp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과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6월 12일(수) 오후 5시에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 프로그램을 개발한 공주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교육과 교원연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 스마트기기 과다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걸림돌로 남아 있었다.

 

▢ 이번 공주교육대학교에서 개발한 아이스마트키퍼 스마트폰 앱은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등 시간대별로 스마트폰(패드) 사용 허용범위를 지정할 수 있어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하고 스마트교육과 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 시범 운영 학교를 지역교육지원청별로 1교를 지정․운영하고, 운영 결과로 도출된 개선 사항을 스마트폰 앱에 적용하여 학교 현장에 최적화된 스마트폰 앱을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주교육대학교에서 개발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을 무료로 지원받음으로써 학생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과 스마트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1】서울특별시교육청-공주교육대학교 업무 협약서

 

 

 

 

 

 

 

 

 

 

 

 

 

 

 

 

【붙임1】서울특별시교육청-공주교육대학교 업무 협약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이라 한다)과 공주교육대학교(이하 “공주교대”라 한다)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서울시교육청과 공주교대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 활용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최대한 협조․지원하며, 협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협약내용 및 권리, 의무) 서울시교육청과 공주교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① 청소년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을 위한 공주교대에서 개발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의 활용

② 청소년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과 교사․학부모 연수

③ 스마트교육 학술행사 공동 추진 및 연구 성과 교류

④ 기타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과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15. 2. 28.까지로 한다.

①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서울시교육청과 공주교대는 협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협의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연장한다.

 

제4조(권리의무 양도) 서울시교육청과 공주교대는 상호간의 승인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비밀유지) 서울시교육청과 공주교대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 조정) 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서울시교육청과 공주교대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한다.

 

제7조(효력 발생) 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협정을 종료시키거나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2부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후 서울시교육청과 공주교대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문용린 (인)

 

공주교육대학교

 

총 장 한승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