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6.12(수)석간-스마트폰 사용 제한 앱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hwp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과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6월 12일(수) 오후 5시에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 프로그램을 개발한 공주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교육과 교원연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 스마트기기 과다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걸림돌로 남아 있었다.
▢ 이번 공주교육대학교에서 개발한 아이스마트키퍼 스마트폰 앱은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등 시간대별로 스마트폰(패드) 사용 허용범위를 지정할 수 있어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하고 스마트교육과 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 시범 운영 학교를 지역교육지원청별로 1교를 지정․운영하고, 운영 결과로 도출된 개선 사항을 스마트폰 앱에 적용하여 학교 현장에 최적화된 스마트폰 앱을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주교육대학교에서 개발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을 무료로 지원받음으로써 학생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과 스마트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1】서울특별시교육청-공주교육대학교 업무 협약서
【붙임1】서울특별시교육청-공주교육대학교 업무 협약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이라 한다)과 공주교육대학교(이하 “공주교대”라 한다)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서울시교육청과 공주교대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 활용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최대한 협조․지원하며, 협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협약내용 및 권리, 의무) 서울시교육청과 공주교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① 청소년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을 위한 공주교대에서 개발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의 활용
② 청소년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과 교사․학부모 연수
③ 스마트교육 학술행사 공동 추진 및 연구 성과 교류
④ 기타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과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15. 2. 28.까지로 한다.
①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서울시교육청과 공주교대는 협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협의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단위로 연장한다.
제4조(권리․의무 양도) 서울시교육청과 공주교대는 상호간의 승인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비밀유지) 서울시교육청과 공주교대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 조정) 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서울시교육청과 공주교대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한다.
제7조(효력 발생) 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협정을 종료시키거나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2부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후 서울시교육청과 공주교대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문용린 (인) |
| 공주교육대학교
총 장 한승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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