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목)조간보도자료(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남수)는 2012. 5. 29.부터 2012. 7. 18.까지 부산․대구․인천․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지원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3. 3. 14.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감사결과, 유치원 설립․운영 부당, 유치원회계 운영 부당, 보수 등 지급 부당, 학급증설 인가 부당, 유치원 매도 및 담보제공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치원 설립․운영 부당) 대구교육청 관내 17개 유치원은 유치원장 자격증을 빌려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 원장자격이 없는 교사나 사무직원을 원장 직무대리로 임용하여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청 관련자 23명을 “경고”하고, 설립자 17명을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자격대여자 17명을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 하도록 대구교육청에 통보하였다.
○ (유치원회계 운영 부당) 대구교육청 관내 □□유치원은 교육청이 지원한 2010학년도 3분기 유아학비지원금 69,200천원을 유치원 인수 자금 일부로 사용하였다.
또한, 부산․대전교육청 관내 5개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 등(273,369천원)을 사적용도 또는 용도불명으로 사용하고, 인천교육청 관내 7개 유치원은 설립자․원장 등을 교사로 허위 임용 보고하거나 국외 장기체류 교사를 근무자로 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처우개선비(16,865천원)를 부당 수령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장 등 6명을 “징계”(중징계 3, 경징계 3), 원장 등 3명을 “경고”하고, 부당 집행된 290,234천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설립자 2명을 사기혐의로, 원장․교사 6명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였다.
○ (보수 등 지급 부당) 인천교육청 관내 11개 유치원은 국외 장기체류로 근무하지 아니한 교직원 12명에게 급여 298,833천원을 부당 지급하고, 9개 유치원은 근무하지 아니한 교직원 9명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국가가 건강보험료 4,757천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장 11명을 “경징계” 하고, 부당 지급한 급여 및 국가부담금 303,590천원을 “회수” 하도록 인천교육청에 통보하였다.
○ (학급증설 인가 부당) 부산교육청 관내 ○○유치원이 조리실을 교실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유치원이 설립자 자신의 딸 소유 토지를 본인소유로 하여 학급증설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여 학급증설 인가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 관련자 3명을 “경징계”하고, 1명을 “경고”하도록 부산교육청에 통보하였다.
○ (유치원 매도 및 담보제공) 대구교육청 관내 ○○유치원 설립자 ○○○은 유치원을 매매하고도 타인에게 증여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설립자를 변경하였고,
또한, 인천․대전교육청 관내 6개 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을 타인에게 부당하게 매도하고, 인천․대전교육청 관내 9개 유치원은 교지, 교사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이 교육용 기본재산이 담보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에는 매도 및 담보제공 등 위법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하도록 통보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4개 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
○ 4개 교육청 모두 교육청 자체감사규정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앞으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통보하였다.
○ 또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립유치원의 매도 및 담보제공, 설립절차 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금회에 한해 제도개선 및 자체 시정을 요구하고, 횡령 등 위법성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및 고발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자료 > : 주요 지적사항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총괄담당관실 김동호 교육연구관(☎ 02-2100-60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지적사항 |
【운영관리】
사립유치원 감사 미실시(부산, 대구, 대전)
❍ 2009년부터 감사일 현재(2012. 6월)까지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해 종합감사 미실시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관리 부적정 (부산, 대구, 인천, 대전)
❍ 유치원은 전체 통학차량의 17%~65%를 지입차량으로 운행
기록물 관리 부당(부산)
❍ 00교육지원청 000은 관내 13개 사립유치원이 보고한 종일제 시설환경개선비(100,000천원)의 집행결과 보고 서류를 임의 폐기(2010. 12.)
직원 배치기준 미제정(인천)
❍ 교육청이 유치원별 직원 배치기준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9학급 규모 사립유치원에서 사무직원이 2명 ~ 10명의 차이 발생
영양사 자격 대여 급식 관리(인천)
❍ 00유치원 설립자는 영양사 자격을 대여 받아 자신이 설립한 2개 유치원 급식을 공동 관리(1개 유치원)
유치원 홈페이지 허위 게시(인천)
❍ 근무하지 않는 원장 및 영양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로 유치원 홈페이지에 게시(1개 유치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미이행(대전)
❍ 00유치원 원장의 문서 위조, 횡령 혐의에 대해 고발 미이행
【예산․회계】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부당
❍ 2010학년도 3분기 유아학비지원금 69,200천원을 유치원 인수 시 미지급된 잔금으로 사용(대구, 1개 유치원)
❍ 설립자 및 원장은 유치원 운영비 등 273,369천원을 사적 용도 또는 용도불명으로 사용(부산․대전, 5개 유치원)
❍ 설립자․원장 등은 자신을 교사로 허위 임용 보고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처우개선비 16,865천원을 부당 수령(인천, 7개 유치원)
보수 등 지급 부당(인천)
❍ 국외 장기체류나 기타 사유로 근무하지 않는 자 12명에게 보수 298,833천원 지급(11개 유치원)
❍ 근무하지 않는 자 9명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건강보험료 4,757천원 국가 부담(9개 유치원)
정년 초과 교원 처우개선비 지급(부산, 대구, 인천, 대전)
❍ 사립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원 정년(62세) 초과자 146명에게 처우개선비 306,641천원 지급
시설공사 등에 대한 일반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인천, 대전)
❍ 일반과세자와 시설공사 등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거나 간이영수증을 수취(86개 유치원)
사립유치원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부산)
❍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없이 제출한 2011년 교재교구확충비 집행결과를 보고받는 등 집행관리 소홀(38개 유치원)
사립유치원 예산서 관리 부적정(부산)
❍ 예산서 제출 기한을 최장 108일까지 초과하여 제출(267개 유치원)
사립유치원 지원금 교부 부적정(부산, 대구)
❍ 원장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 전 거래계좌에 지원금 60건, 1,204,790천원을 교부(3개 유치원)
유치원회계 계좌 관리 부적정(대구, 인천)
❍ 원장 및 설립자 등의 개인명의로 유치원회계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사용(69개 유치원)
【학사․임면】
사립유치원 학급편제 및 정원 관리 부적정 (부산, 대구)
❍ 학급편제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238개 유치원)
사립유치원 교원 영리업무 종사(부산, 대구, 인천, 대전)
❍ 유치원 원장․교사가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하여 영리업무에 종사(원장․교사 42명)
사립유치원 교원 겸직 부적정(인천, 대전)
❍ 감독권자의 허가 없이 대학 강사 등 겸직(원장․교사 25명)
사립유치원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대전)
❍ 허가 없이 공무외 국외여행 및 외부강의(교사 4명)
원장 임용관리 부적정(부산, 대구, 인천)
❍ 원장 없이 유치원 운영(60개 유치원)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관리 부적정(부산, 대전, 인천)
❍ 종일반비를 지원받은 원아가 종일반 운영 시간 중에 별도의 교습비가 있는 학원에서 영어를 수강(5개 유치원)
유치원 생활기록부 미이관(인천, 대전)
❍ 폐원된 사립유치원이 학생생활기록부 미이관(24개 사립유치원)
【시설․인가】
사립유치원 설립․운영 부당(대구)
❍ 유치원장 자격증을 빌려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 원장자격이 없는 교사나 사무직원을 원장 직무대리로 임용하여 유치원 운영(17개 유치원)
사립유치원 학급증설 인가 부당(부산)
❍ 조리실을 교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학급증설을 신청했는데도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없이 학급증설 인가(1개 유치원)
❍ 설립자 자신의 딸 소유 토지를 본인 소유로 하여 학급증설을 신청했는데도 학급증설 인가(1개 유치원)
사립유치원 매도 부당
❍ 유치원을 매매하고도 타인에게 증여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설립자를 변경(대구, 1개 유치원)
❍ 유치원을 타인에게 부당하게 매도(인천․대전, 6개 유치원)
교육용기본재산 담보 제공 부당(인천, 대전)
❍ 유치원 교사 및 교지 등 교육용기본 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9개 유치원)
사립유치원 시설기준 관리 부적정(부산, 대구)
❍ 시설기준이 미달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원아 정원 조정 및 시정명령 미이행(116개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부적정
❍ 보건실을 설치하지 않은 유치원 설립 인가(부산, 34개 유치원)
❍ 설립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유치원 설립 인가(부산․대구․인천, 71개 유치원)
임차 건물 유치원 운영 부적정(인천)
❍ 유치원을 자가 소유로 전환하지 않고 임차 건물로 운영(13개 유치원)
사립유치원 체육장 매입 부적정(대전)
❍ 체육장 추가 매입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미보고, 매입한 체육장에 대해 변경인가 미신청(1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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