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2012. 10.
Ⅰ. 서 론
○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등 국제인권조약 및「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등 국내 법률에 명시된 학생인권 보장 의무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시설 등을 갖추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종합적 실천계획임
○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은 새로운 업무의 창설이라기보다는 현재 교육청 각 부서 및 지역교육청, 각 학교별로 추진되던 학생인권 관련 업무를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 ・ 재분류하고 3개년의 중장기 실천계획을 수립 ・ 천명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교육기관에 부여한 학생인권 보장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것임
○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은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종합적인 실천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수립・이행되는 교육기관 내 인권실천 종합계획인바, 향후 그 시행결과를 대내외에 공표하여 교육영역의 인권주류화에 기여하고자 함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 유엔 아동권리협약위원회의 권고
○ 국내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 헌법 및 교육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34조 제2항
- 학생인권 향상을 위해 3년 단위의 학생인권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은 학생인권 상황과 개선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각급학교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주체별로 구체적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인권의 가치가 중심이 된 행복한 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임
○ 인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교육청 내 교육기관 직무수행 방향과 목표의 재구성
-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등 국내외 인권기준에 명시된 아동인권의 보호 및 증진 의무를 경기 교육의 기본가치로 천명하고, 교육청 내 각 부서 및 학교단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 인권 관련 업무를 종합하여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육 영역에서의 아동인권 실현 및 보호 강화
- 차별금지, 신체 안전 보장, 프라이버시권 보호, 표현의 자유 확대, 학생자치 활성화 등 헌법과 법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학생인권의 실현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개발하고 시행토록 함
- 장애・빈곤・다문화・탈북학생 및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의 인권 향상과 증진을 도모함
○ 인권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제고 및 역할 모델 제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과 경기도 교육청의 인권 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여 학생・교사・보호자 및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올바를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기관・학생・교사・보호자의 인권적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유기적 협력 방안을 지원함
○ 학생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한 행복한 학교의 실현
-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교 운영의 학생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학생의 중심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실현을 통해 학생이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케 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는데 기여토록 함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및 시행
- 2009년 5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의 수립
- 2010년 9월 경기도 의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의결
- 2010년 10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시행
○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을 기초조사
- 2011년 10월 경기도 학생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학생 대상 전수 조사
- 2011년 12월 경기교육중장기계획 및 부서별 연간기본계획서 자료 확보
○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기구 운영
- 2011년 11월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 2012년 11월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 2012년 12월 컨설팅단 구성·운영
○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에 대한 기관 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및 컨설팅단 의견수렴
- 2012년 12월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11년 12월, 2012년 6월, 경기도교육청 관련 부서 의견수렴
○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 확정 및 발표
- 2012년 9월 경기도학생인권심의원회 심의
- 2012년 10월 도교육감 보고 및 결재
○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 설명회
- 2012년 10월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 설명회 개최
○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 토론회
- 2012년 1월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 토론회 개최
○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 지속적 수립 및 보완
- 2012년 10월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 2012년 12월 이행점검 분석 결과 반영
- 2013년 1월 학생인권실태조사 분석 결과 반영
- 2013년 2월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 변경 수립
가. 기본 체계와 구성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제3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학생인권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학생인권의 보호 목표와 보호 대상별로 재구성하였음
2) 국제인권조약 및 헌법적 가치에 의한 학생인권 분류와 이행 체계 구성
○ 인권실천계획은 학생인권의 실현을 위해 편의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1.자유권 영역과 2.사회권 영역으로 구분하고, 아울러 학교 내 학생인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소수학생보호, 4.학생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5.학생인권 상담조사와 구제, 6.특별사업, 7.이행확보를 위한 운영체계를 추가하였음
○ 자유권영역은 ①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육권 보장에 관한 사항, ②학생안전망에 관한 사항, ③학생자치, 참여, 적법절차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세분하고, 여기에 신체의 자유(체벌), 교육에 관한 권리(학습권, 교육활동의 자유, 휴식권),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두발자유 등 개성실현,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 개인정보보호), 신체의 안전(학교폭력, 시설의 안전), 학생자치 및 참여권의 보호와 징계 시 적법절차의 보장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음
○ 사회권영역은 ①일반적 차별금지, ②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③학생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등으로 세분하고, 여기에 신체건강에 관한 권리보호(교육환경개선, 무상급식, 환경개선, 학생치료, 건강보장), 문화활동 공간의 보장, 문화활동 보장을 위한 콘텐츠개발, 학교 내 동아리활동 보장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음
○ 소수학생보호에 관한 사항으로는, ①소수학생의 교육권 보장, ②소수학생 차별금지, ③소수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활동으로 세분하였으며, 여기에 장애, 한 부모, 빈곤가정, 다문화, 예체능운동선수, 전문계열 학생별 인권보호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였음
○ 학생인권진흥을 위한 활동은 ①학생인권의 날 제정 및 선포, ②인권교육(학생인권교육, 교사연수, 보호자 시민교육, 인권홍보), ③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④지역사회와의 연대강화로 세분하였음
○ 학생인권 상담・조사 및 구제는 ①인권옹호관제도, ②학생청원권의 보장과 보호로 세분하였음
○ 이밖에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지속적 수립 및 보완을 위한 조직체계와 이행을 확보할 운영체계를 추가하여 수록하였음
나. 인권보장을 위한 영역별・ 대상별 이행과제 제시 체계
1) 조례 관련 조항과 의미
○ 인권실천계획은 각 학생인권의 특성(자유권 또는 사회권)과 소수자 보호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과제 및 이행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바, 각 영역별・대상별 권리의 의미와 법규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설명하고 제시하고 있음
2) 국내외 입법례와 사례
○ 국내적 기준으로 헌법 중 해당 근거규정을 기재하고, 명시적인 헌법규정이 모호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으로 인용된 경우와 초중등교육법, 국가인권인권위원회법, 청소년기본법 등 인권 관련 국내법, 그리고 헌법과 법률, 판례 등에 의해 규범력을 획득한 학생인권을 재확인하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기준으로 기재함
○ 또한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유엔의 각종 인권관련 협약(convention), 선언(declaration), 지침(guideline), 기준(standard), 원칙(principle), 권고(recommendation) 등 다양한 바, 이 가운데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가 비준・가입한 7대 국제인권조약인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이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과 각 권리위원회의 권고 등을 기준으로 기재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2012. 7. 9.)’의 내용을 학생인권의 영역별로 분류하여 기재함
3)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인권실천계획은 각 영역별, 대상별 학생인권의 현황을 확인하고 의제별 쟁점과 교육청・지역교육청・각급학교 단위별 논의사항 등을 정리함
4) 정책추진방향
○ 각 영역별, 대상별 학생 인권분야의 국내외 기준과 사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전 등을 토대로 3년 간의 중장기적 학생인권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함
5) 추진과제
○ 각 인권분야에서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함
다. 중요과제 추진현황
○ 경기도교육청의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 보장 관련 정책과제 중 중요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학교 내 인권주류화 및 소수학생 인권 강화
- 성적향상과 우수학교 진학 중심의 학교 문화를 인권적 가치 실현 중심의 문화로 이끌어 나감은 물론 소수학생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통한 상호 배려와 소통 중심의 학교 문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교육기관의 학생인권 정책의 의미와 인식제고
-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을 통해 교육기관과 교육 주체들의 학생인권 정책에 대한 부지나 이해 부족으로 인한 학생인권조례의 이행 정체 현상이나 이행 오류가 극복되고, 올바른 의미의 학생인권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계기로 작동될 것임
○ 현행 인권보장체계의 불안정성 보완 및 역진 방지
- 교육기관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책무성을 확인하고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 이행과제, 단위별 이행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제시함으로써 학생인권 보장 관련 직무의 이해부족과 이행지체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정책의 지속적 발전체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 경기도 교육청 내 학생인권 정책업무의 유기적 수행 및 효율성 강화
- 종합적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을 통해 각 부서별, 학교별 인권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권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중복 수행과 재정과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등 행정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교육 영영의 인권주류화를 선도하는 경기 교육의 전범 제시
- 자방교육자치단체 최초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국내법의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인권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경기 교육의 인권적 가치실현을 넘어 모든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교육공화국이라는 기치를 대한민국 전부에 전파할 것으로 기대함
Ⅱ. 학생의 자유권적 인권 보호와 증진
가. 신체 자유에 관한 권리 - 체벌금지
가) 관련 조항
- 조례 제6조 제2항, 제3항
나) 조항의 의미
-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신체 거동의 자유와 물리적·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포함하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에 근간이 되는 권리이므로, 그 침해 여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법률유보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
- 특히,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체벌은 폭력적・비인권적 행위이므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수회에 걸쳐 우리 정부에 대해 법률이나 학교 교칙으로 엄격히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근거해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생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체벌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다) 국내외 입법례와 사례
○ 헌법 제12조 제1항 제1문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 제37조 제1항
-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 요구
-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1996년, 2003년, 2011년 권고)
-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 금지를 위한 관련 법률과 교칙 개정 권고
- 체벌의 대안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 형태를 조성하라는 권고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13 교육의 권리(제13조) / 1999년 제41항
- 신체적 체벌과 공개적 모욕행위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므로 금지를 권고
○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7. 6. 2.자 보고서)
- 체벌은 비교육적, 비인권적 폭력행위이므로 학교 내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도록 권고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2005헌마1189)
-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고,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02년, 2007년, 2008년, 2011년)
- 교사의 체벌은 학생 지도 방법과 교육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로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 간접체벌을 허용하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내용은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어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2012.7.9.)’
- 처벌위주에서 인권친화적・긍정적 교육으로 학교교육 패러다임 전환(체벌금지의 엄격기준 제시)
- 체벌대체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및 평가
라)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인권조례의 시행 이후 체벌의 비교육성・비인권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악의적 체벌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개정으로 신체적 고통을 직접 가하지 않는 형태의 체벌을 인정하려 한다든지, 교사의 학생지도 과정 중 일부 체벌이 발생하는 등 구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도 함
- 체벌 대체 프로그램으로 시행중인 생활평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교사별 자의적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마) 정책추진방향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의 금지
바) 추진과제
- 체벌 유형과 원인 분석을 통한 인권적 학생지도 방안(체벌 대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체벌 금지 및 상호존중 캠페인
- 체벌 피해자의 구제요청 및 구제 제도의 보완・강화
나. 교육에 관한 권리
가) 관련 조항
- 조례 제8조・제9조・제10조
나) 조항의 의미
- 학습권은 읽고 쓸 수 있는 권리,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리,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역사를 쓸 수 있는 권리, 교육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개인과 집단적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학습권의 보장은 정규과목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와 휴식을 취한 권리 등의 동반 보장이 필요
다) 국내외 입법례 및 사례
○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 제28조 제2항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의견표명 권리 보장 및 정당한 반영 요구
- 아동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도록 학교 규율 운영 요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1(제26차 회기, 제29조 제1항의 기능 12)
- 지식의 축척, 경쟁의 촉진 등의 교육의 형태는 아동의 능력과 재능의 발현에 심각한 장애 야기 우려 표명
○ 교육기본법 제12조 (학습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청소년의 인권보장)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2012.7.9.)’
-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격권의 주체로 인정
라) 현황 및 문제점
- 수업시간 중 선도 대상 학생에 대해 상담・조사 등을 진행하여 학생의 수업권 침해 소지가 야기되는 등 일부학교에서 학생지도 과정 중에 학칙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교사의 임의적 판단으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등의 참여 여부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형식적으로 반영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0교시의 운영이 사라지고 있으나, 너무 이른 등교시간과 야간자율학습의 장기화로 학생의 휴식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사례는 입시 위주・경쟁 중심의 교육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문제인바, 배움중심, 창의지성 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전반적 검토 필요
- 학교 또는 교육청 등이 교육과정을 수립하면서 학생 의견 반영을 소홀히 하거나 교육 외 행사에 동원한 사례가 감소하고 있으나,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 참여의 보장을 위한 절차의 정비도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마) 정책 추진방향
- 지방교육자치 차원에서 가능한 학습권 보장 방안 모색
-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는 교육행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생 주도의 자율적 배움중심 교육 여건 조성
바) 추진과제
- 학생의 학습권 보장 현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 정규과목 이외의 교육활동(0교시, 강제학습 등) 현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학생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등하교 시간 가이드라인 제시
다.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권)
가) 관련 조항
- 조례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
나) 조항의 의미
- 두발, 복장 등 용모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절차에 따라 제한하되, 그 제한의 내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 공동체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학생의 사생활은 최대한 존중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학교 내의 불필요한 사생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 내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관리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자기정보관리권 등도 명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
다) 국내외 입법례 및 사례
○ 헌법 제10조 , 제37조 제2항
○ 아동권리협약 제12조, 16조, 제28조 제2항
- 자기관련성 사안에 대한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표현권 보장 및 적극적 반영 노력
- 아동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배제와 명예에 대한 공격 금지
-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협약을 준수하는 학교 교칙의 제정・운영을 위한 국가적 조치 필요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2
- 학생정보의 엄중관리 및 자기정보관리권 보장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두발제한규정은 인권침해 행위(두발제한금지 권고, 2005. 6.27.)
- 일괄적 휴대전화 압수 조치 금지(학칙 등 적법절차에 따른 제한은 허용)
- 초등학생의 일기장 검사 금지
- 개인정보보호조치 미흡은 인권침해
라)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의 두발・복장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교육목적의 불가피성이나 학교공동체의 질서유지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학생의 개성실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며, 사실상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학생이나 보호자에 의한 자기정보관리권 행사의 정당한 행사가 학교 측의 일방적 거부나 과도한 비공개주의로 인해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마) 정책추진방향
- 학생의 개성실현권 최대 보장을 위한 두발이나 복장 규제의 최소화
- 개인정보 엄중 관리 및 학생과 보호자의 자기정보관리권 행사 최대 보장
바) 추진과제
- 각 학교별 개성실현권(두발, 복장, 소지품, 휴대전화 사용 관련 규제) 보장 현황 분석・평가 및 보완 사항에 대한 기본 지침 마련
- 학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 시책 수립 및 실행
- 자기정보관리권(열람 및 복사권, 수정 및 삭제요청권 등) 보장 방안 마련 후 관련자 연수 실시
라. 학생의 정신적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호(양심・종교・의사표현)
가) 관련 조항
- 조례 제15조・제16조, 조례 제3조 제1항
나) 조항의 의미
- 교육의 기본취지는 자주적 인간상 구현 및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있음(교육기본법 제2조)
- 민주주의의 기본적 전제인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학교 내에서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더 나아가 학교 운영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따른 진정한 교육실현이 될 것임
- 정신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전제적 요소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집회의 자유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 없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속적 권고를 고려한다면 학생의 정치적 권리 역시 경시될 수 없는 권리이므로 학생인권 보장범위에 집회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학생의 정신적 자유 확대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부족, 정신적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사업 진행 필요하며, 향후 소극적 인정을 넘어 적극적 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국내외 입법례 및 사례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4조, 제15조
-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및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필요. 단, 이러한 권리는 타인 권리보장, 국가안보 등을 위해 법률로서만 제한 가능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1997년, 2003년, 2011년)
- 대한민국 정부는 학교 내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법령 및 교칙을 개정할 것
○ 대법원 판례
- 종립학교가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종교교육을 강행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인정(대법원, 2008다38288)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2012.7.9.)
-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 대한민국 인권상황보고서( ‘학생들의 집회·결사와 표현의 자유’ 항목,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 9면, 2012년 9월 외교통상부)
-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은 없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도 없다.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 해당 조례들은 모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례는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하여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임을 소극적으로 시사
라) 현황 및 문제점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과 조례의 취지와 달리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 내 물적 여건의 조성 또한 미흡한 상태임
- 더 나아가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법률과 조례에 반하는 학생지도가 발생하기도 함
마) 정책추진방향
- 학생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최대 보장
- 학생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표현 매체에 대한 교육청 및 학교의 정책적 지원
바) 추진과제
- 각 학교의 학생 언론 매체(교지, 방송반, 학교신문 등) 운영 현황 및 자율성 보장 현황 파악
- 학생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학생언론매체 지원 계획 수립
- 각 학교별 홈페이지를 통한 학생 여론 수렴 절차와 자유게시판의 운영 현황(인터넷실명제 폐지 여부 등) 점검
-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내 대체교육 현황 분석 및 대안 마련
□ 신체 안전에 관한 권리 보호
가) 관련 조항
- 조례 제6조 제1항, 조례 제6조 제3항
나) 조항의 의미
-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 향유를 위한 기본적 전제(신체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다른 기본권의 향유가 가능하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학생을 보호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사후 구제제도의 정비도 필요
다) 국내외 입법례 및 사례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 아동에 대한 잔혹하고 비인간적, 굴욕적 대우나 처벌 금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2011년 10월)
- 아동학대, 학교 내 따돌림(bullying)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의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2012.7.9.)’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주체간의 소통 강화
-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강화 및 교원의 역할 강화
- 학교폭력 대응프로그램의 도입 및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마련
라) 현황 및 문제점
- 최근의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폭행 등 신체적 가해행위보다는 협박, 집단 괴롭힘 등 정신적 괴롭힘을 주는 피해 유형이 증가함은 물론, 학교 밖으로의 피해 공간 확대, 가해학생의 저연령화, 가해폭력의 집단화 및 중대화, 온라인 피해 확대, 피해자의 가해자화, 폭력의 은밀성 등 학교폭력이 복합적 문제로 확대 발전하는 경향임
- 학교폭력의 집단성, 은밀성과 가정과 지역사회의 비협조성 등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의 대응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 발생.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결 방안 제시 필요
- 또한 학교 내 성폭력예방교육이 동영상 시청으로 대체되거나 최근 학생들의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적 교육에 그치는 등의 문제점으로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성인권 감수성의 개선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마) 정책추진방향
- 경쟁위주의 학교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 수립
- 학교폭력(성폭력)의 사후적 해결보다는 사전예방을 통한 근절방안 모색
- 학교 외 학교폭력 대응기구(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지원제도)의 상설화를 통한 학교지원
- 학교폭력 당사자 간의 치유와 회복, 통합정책의 우선 실시
-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학교 시설 안전정책 수립
바) 추진과제
-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학교폭력(성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 마련
- 각 지역교육청의 생활인권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및 실효성 확대를 위한 홍보 필요
- 학교폭력(성폭력) 사후구제를 위한 학교지원 전문가 확대 배치 및 지역전문기관과의 연대체계 구축
-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긴급구제 절차의 완비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치료형 기숙학교(Wee school)의 확대
- 학교폭력 가・피해자 치유 위탁기관 내 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 점검
- 학교폭력 전문상담사의 인권감수성 및 전문성 강화 연수 프로그램 마련
- 성폭력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보건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 프로그램 마련
- 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사전 차단
가. 학생자치 및 참여권의 보호
가) 관련 조항
- 조례 제17조, 제18조, 제19조
나) 조항의 의미
- 학생의 참여와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은 학생을 학교 공동체의 주체로 인정하고, 교육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자주적 인간상 구현 및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다) 국내외 입법례 및 사례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 제2항
- 자기관련성 인정 사안에 대한 견해 표시권 보장 및 정당한 비중 부여 의무
- 자기관련성 인정 사안에 대한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한 해당 기관에의 의견진술권 보장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 학생자치활동의 적극적 보장 의무 부여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위임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2012.7.9.)’
- 학생인권 관련 학칙 제・개정 시 민주적 학생의견 수렴 절차 마련
라)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학교 내 역할 부여와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한 시간 및 공간 제공 미흡
- 특히, 학생자치 시간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한정되어 오히려 학생자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
- 교육청이 학생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학교 내 학생관련 정책 운영에 학생 또는 학생자치기구 의견 반영 미흡
- 학교 측도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보장에 미흡한 상황이어서 학생들의 참여가 형식적인 상황
마) 정책추진방향
- 학생중심의 자율적 참여보장을 위한 물적, 인적, 재정적 지원 확대
- 학생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학생의견 수렴 확대
바)추진과제
-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학생자치활동 시간 보장(주1회 이상 의무적 학생자치 시간 확보)
- 학생자치 능력 보장을 위한 공간적, 재정적 지원 의무화(자치공간 의무배치, 예산배정 의무화)
- 학생 중심의 학생자치회 소집, 운영권 보장 방안 마련
- 학생자치능력향상 지원을 위한 지도교사 및 학생대표 연수 강화
- 학교 생활인권규정 제・개정시 민주적 학생참여 절차 가이드라인 제시 및 이행 점검
나. 징계 등에서의 적법절차의 보장
가) 관련 조항
- 조례 25조
나) 조항의 의미
- 징계 등의 절차에서 적법절차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인권 침해 및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기 위함
- 기본권 보장의 요소로서 법 형식 및 내용, 법 집행상의 인권보장만큼 중요한 요소는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필요
- 특히, 학생에게 불이익이 제공되는 징계절차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통해 인권 보장의 문제와 함께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국내외 입법례 및 사례
○ 아동권리협약 제40조
- 형사절차(징계절차)에서의 아동에 대한 적법절차 보장 및 사생활 존중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 학생징계는 교육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할 것
- 당사자 의견진술권의 보장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06. 6. 28.)
-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향후 학생 징계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해당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충분히 허용하는 등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2012.7.9.)’
- 현행 그린마일리지제도의 개선
라) 현황 및 문제점
- 징계절차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징계결과에도 중대한 하자로 승계된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강압적 조사나 징계사실의 외부 공표, 의견진술권의 형식적 보장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빈번하게 야기 되고 있는 상황이며, 학생징계가 학생의 치유와 회복, 학교 내 복귀보다는 처벌에 의한 응징에 경도되는 경우가 있음
- 생활평점제도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학생 통제 제도로 변질・운용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자의적 상벌점 적용, 상벌점의 불균형 등 많은 문제점 노출
마) 정책추진방향
- 징계절차에서 적법절차 보장
- 생활평점제도 시행교 및 미시행교 비교 연구를 통한 장기적 제도 운영 재검토
바) 추진과제
- 상벌점 항목 및 부과 내용 결정 시 학생참여권 보장
- 상벌점 항목 및 부과기준에 표준안 제시를 통한 학교별, 교사별 자의성 최소화
- 맞춤형 학생상담지원 등 학생지도 방안 지원
- 학교별 징계 절차 내 적법절차 준수 여부 및 징계사실의 공표 여부 점검
- 학교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제도 정비
- 맞춤형 학생상담제의 도입 등 상벌점제에 대한 의존도를 조정하는 학생지도 방안 모색
Ⅲ. 학생의 사회적, 문화적 인권 보호와 증진
가) 관련 조항
- 조례 제5조
나) 조항의 의미
-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국내 법률을 토대로 학생에 대한 모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여 기회균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실현하고자 함
- 헌법 제11조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규정은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
다) 국내외 입법례 및 사례
○ 헌법 제11조
- 모든 차별 금지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28조 제1항
- 아동에 대한 모든 차별 금지
-교육 기회 균등 실현을 위한 모든 조치 필요
○ 아동복지법 제3조
-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학생차별 금지 및 개선 권고(2010.08.30.) ->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의 권고 수용
-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우열반, 정독실 이용 제한,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금지 권고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출석번호 남녀차별) 금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2012.7.9.)
- 학생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발생 시 구제보장 제도 마련
라)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비의도적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
- 성소수자,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금지 등 국내법(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이미 금지된 내용의 재확인 조항이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일부 단체의 왜곡된 접근으로 형해화될 우려
- 장애, 저소득계층, 탈북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에 대한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 미흡
- 학교 내 차별문제에 대한 구제 방법과 절차에 대한 홍보 부족
마) 정책추진방향
- 소극적 차별 금지를 넘어 적극적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 수립
바) 추진과제
- 학생차별예방을 위한 캠패인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성적지향이나 임신・출산, 출신지역 (탈북학생)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차별행위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 장애, 저소득계층, 다문화 가정 학생 등 관련 부서별 차별예방 관련 쟁점사항별 실태 점검
- 차별 발생 시 구제제도의 정비와 홍보
-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교육지원청별 차별예방교육 실시
가. 교육환경 개선
가) 관련 조항
- 조례 제21조
나) 조항의 의미
- 쾌적한 교실, 양질의 도서관, 청결한 화장실, 운동장, 탈의실 및 휴게실, 적절한 냉난방, 녹지공간 등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필요
- 학교 내 물리적 교육환경의 개선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신체적・정신적 안전, 기타 모든 인권의 실현에 기본적 전제 요건
- 학교시설의 점진적 개선을 통한 학생의 행복추구권 최대 보장 실현 지원 필요
다) 국내외 입법례 및 사례
○ 헌법 제35조
○ 교육기본법 제27조
○ 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27조 제1항
-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하고,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향유하도록 보장 필요
라)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의 탈의실이나 휴게실의 부족으로 남녀공학 학생들이 체육활동 직후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절한 냉난방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인식의 차이로 쾌적한 교실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기도 함
- 일부 학교의 경우 개선되지 않은 화장실 문제로 학생의 건강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수도시설의 부족은 식사 후 양치문제로 이어져 학생들의 치아건강에 문제를 발생하기도 함
마) 정책추진방향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권이 보장되는 교육시설 정비
- 학생 당사자중심의 교육시설 디자인 프로그램 마련
바) 추진과제
- 학교 교육시설 현황 및 개선 필요 사항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학생 중심의 학교시설 설계와 디자인 표준안 마련 및 제시
- 학교 교실 내 임시 탈의시설 (커튼 시설을 통한 탈의실 등) 마련
나. 무상급식 및 급식 환경 개선
가) 관련 조항
- 조례 제23조
나) 조항의 의미
- 급식에 관한 권리를 학생의 건강권과 관련된 기본권으로 확인하여 법규적 의무성 부여
- 모든 학생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섭취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 필요
- 학생이 교육 받을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을 권리를 인권의 내용으로 확인하는 것은 중요
다) 국내외 입법례 및 사례
○ 헌법 제31조 제3항
○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1항 제1호
- 무상교육 제공
라) 현황 및 문제점
- 중등 및 고등과정의 무상급식 시행 범위가 기초자치단체별로 차이 발생
- 친환경 급식의 정착에 보다 많은 노력 필요
- 저학년, 장애학생, 특이체질 학생 등에 대한 배려 부족
- 급식 내용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 노력 필요
마) 정책추진방향
- 무상급식의 지속적 확대
- 친환경 급식, 직영급식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지속적 정책추진
- 저학년, 장애학생, 특이체질 등 소수학생을 위한 배려급식 실시
바) 추진과제
-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무상급식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 급식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 저학년 및 장애학생을 위한 수저 등 급식 장비 개선
- 특이체질, 종교, 채식 등을 이유로 한 급식배려 대상 학생에 대한 사전조사와 강제 급식 금지
(※ ‘강제급식금지’란 배려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급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급식을 먹지 않을 선택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임)
다. 학생 치료 등 건강권 보장
가) 관련 조항
- 조례 제24조
나) 조항의 의미
- 신체와 정신의 건강은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본이 되는 요소
-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건강권 침해의 위협은 학교 내 책임이 더불어 인정되므로, 모든 학생이 학교 내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인 환경 조성 필요
다) 국내외 입법례 및 사례
○ 헌법 제36조 제3항
○ 아동권리협약 제27조 제3항
○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 학교 내 보건시설 완비 의무 등 규정
○ WHO 세계 학교보건 발의문(Global school Health Initiative, 1995년) -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서 학교건강증진과 교육활동 강화
○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일본의 사례
- 학생 7백명 당 1명 배치(700명 초과시 마다 1인 추가)하여 건강수요에 따라 탄력 운영
라) 현황 및 문제점
- 보건실 설치율(96%), 설치기구 기준 충족율(89%, 이상 2011년 기준)은 상당 수준으로 파악되나, 학교예산에 따라 보건실의 위치 및 구조, 설비 등이 학교별 차이 발생
- 보건시설 이용 현황 및 제한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으나, 보건실 이용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바, 편리하고 충분한 이용 보장 대책 마련 필요
- 생리공결제도의 실제 이용 현황이나 차별 상황에 대한 조사나 조치 사례는 없는 바, 정확한 실태 파악 실시 필요
- 신체적 건강 외에 학생의 정신 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미흡하며, 학생의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위한 성교육이 부재하거나 형식화되 있는 상태임
마) 정책추진방향
-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보장을 위한 인적, 물적 시설 기반 확충
바) 추진과제
-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보건실 표준모델 제시 등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를 위한 체계 구축
- 보건교사 증원을 통한 보건시설 이용권 및 건강권 보장
- 비만(팀플레이웰빙), 정신건강, 흡연예방,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별 맞춤체력인증제 도입 또는 강화
- 학생의 심리,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사 증원 및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자살 위험군 등 긴급구제 대상 학생의 사전 치유를 위한 전문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학생의 성윤리 의식과 이성간 상호 배려를 제고하는 새로운 성교육 대안 모델 개발 및 보급
가) 관련 조항
- 조례 제22조
나) 조항의 의미
-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 만족감 증대 및 자기표현을 위한 학생 인권 의식 활성화 기여
-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화적 자기표현의 기회를 확대 보장하여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육체적, 심리적 발달과 치유의 시・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문화적 발전의 토대로 학교와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임
다) 국내외 입법례와 사례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1항
-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개발 지향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
라) 현황 및 문제점
- 입시위주의 학교 정책으로 인한 문화예술활동의 소외 및 제외
- 사회 인식 변화로 학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 부족
- 학생들의 발표기회 확대 및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마) 정책추진방향
- 학생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 사회 인식 제고를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기존의 관념 및 편견을 탈피하여 학생이 원하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학생인권 정착의 방향 제시 바) 추진과제
(1) 문화예술체험학습기회 확대
- 학교와 지역단체 연계로 학생들의 문화 소외 극복 및 지역 문화 활성화 기여
- 자치단체 문화공간 활용을 통한 학생 전시 및 공연 적극 지원
- 전문예술단체와의 협약에 의한 예술체험 기회 확대 제공
(2) 학교 내・외의 시민적 문화활동의 보장과 지원
-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위한 동아리실 확보 추진
- 지역사회 문화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보장 및 지원
- 교육기관 내 학생문화활동 관련 시설의 현황과 개선 대책 점검
Ⅳ. 소수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과 차별금지
○ 「헌법」,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평등한 대우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에 따라 조례는 교육기관 내 학생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음
○ 특히 조례는 제5조, 제8조 제3항, 제20조 제2항, 제27조 등에서 장애학생, 빈곤가정, 한 부모가정, 스포츠선수나 예체능계열 학생 등 소수학생과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를 재확인하고 있음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7. 9.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에서 이주아동・청소년, 중도복귀 학생, 탈북아동・청소년, 장애학생, 여학생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차별받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차별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는 소수학생에 대한 소극적 차별행위 방지와 함께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임
가. 장애학생
1) 관련조항
- 조례 제5조, 제8조 4항, 제20조 제2항, 조례 제27조
2) 조항의 의미
- 일시적 장애학생을 포함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제공 등 학습권 보장 조치와 우선적 예산 배정 의무 부여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교육받을 권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진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이며,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교육은 장애인이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통로이자 필수 전제 요소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없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참여와 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3) 국내외 입법례 및 사례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23조 제1항, 제27조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1항, 제34조 제5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35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1996년, 2003년)
-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입법조치 및 장애아동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수요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 평가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2012.7.9.)’
- 장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차별받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별예방대책 마련 권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권 전문가의 참여 보장
4) 현황 및 문제점
○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여러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재정상의 한계를 이유로 법정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은 상황
○ 특히, 장애유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의 미흡, 장애학생을 위한 물적・인적 편의제공의 미흡, 자립능력 증진을 위한 직업 교육의 현실화 한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요구됨
○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차별은 입학거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편의제공의 거부 등으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의 다양한 형태로 현출되고 있으며, 편의 미제공이나 형식적 제공으로 인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문제는 비장애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보다 심각한 상태임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에 집단따돌림, 방치, 괴롭힘, 학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학교 내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실태에 대한 파악과 적극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정책추진방향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 자립적 삶의 기반이 되는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장애학생의 교육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인적, 물적 편의서비스 구축
- 장애학생에 대한 거부, 배제, 분리, 괴롭힘 등의 차단과 개선을 통해 진정한 통합교육 실현
6) 추진과제
- 장애학생 인권 현황 종합실태 조사의 실시
-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의무교육 정착을 위한 특수교육과정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자 학력평가 등 통합교육체제(Inclusive educati○n system) 이행 지원 강화
- 장애학생의 자립생활 능력 함양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 각 지역별 수요 조사를 통한 특수학급 및 전공과의 설치 확대
- 특수교사의 학교 내 전문성 존중 및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
- 장애학생의 교육접근성 확보를 위한 인적, 물적 편의제공 구축 체계 정비
(장애학생 현장학습 등 야외활동 시 지역복지센터 내 활동보조인 제도 연계 활용)
- 장애학생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또래도우미, 괴롭힘 방지 제도) 정비
-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강화
나. 한 부모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 학생
1) 관련조항
- 조례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8조 4항, 제20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27조 제1항 내지 제2항
2) 조항의 의미
- 한 부모가정의 학생이 가정환경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책배려 및 예산 확충 등 조치 마련 필요
-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 대한 차별없는 교육권 보장 확대 필요
- 경제적 여건에 의한 교육권 및 부대활동에서의 차별 발생 방지
- 가정 내 경제적・인적 특수 환경으로 인해 학교 내 교육과정에 차별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최소한 학교 내에서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보장의 강화가 필요
3) 국내외 입법례 및 사례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27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 아동복지법 제3조 1항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2003년)
- 국가는 재산, 무능력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권 등 삶에 필요한 서비스를 모든 아동이 누릴 수 있도록 조치 필요
4) 현황 및 문제점
-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정형편이 공개되거나 특정한 가족형태만을 정상으로 보고 다른 가족 형태를 결손가정, 편모가정 등의 차별적 언어로 폄하하는 경우도 발생
-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교육 불평등 역시 심화되고 있으며,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도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과 연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빈곤을 이유로 한 아동의 학교부적응, 가출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적 계층에 따라 가정 내 지도와 교육에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교육행정제도와 학교현장의 부주의로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정환경이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
5) 정책추진방향
- 빈곤가정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확대 및 차별적 처우 금지의 구체화
- 한부모가정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확대 및 차별적 처우 금지의 구체화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방안 마련
6) 추진과제
- 민간전문가(사례관리진행전문가)를 배치를 통해 학생복지시스템 마련
- 지역아동돌봄기관 및 복지기관 연계로 야간보육 및 소외 계층 학습 복지 구현
다. 다문화가정
1) 관련조항
- 조례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8조 4항, 제20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27조 제1항 내지 제2항
2) 조항의 의미
- 다문화 가정의 학생은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교육권에 있어 심각한 차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이러한 차별에 직면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 필요
- 우리 사회의 급격한 다원화 및 다문화화 진행에 발맞춰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한 학교 내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최소한 학교 내에서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보장의 강화가 필요
3) 국내외 기준 및 사례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27조 제1항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제7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아동교육권 보장 개선 방안 권고’(2011.2.16.)
-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합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2003년)
- 국가는 아동이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권 등 삶에 필요한 서비스를 모든 아동이 누릴 수 있도록 조치 필요
4) 현황 및 문제점
○ 다문화 가정의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교 내 폭력, 위협, 따돌림, 차별적 언어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교육서비스 지원 전담 부서가 없거나 차별 인식 개선의 부족으로 적절한 교육권 보장과 차별 방지조치 미흡 상태 지속
- 다문화 교육 담당 부서 산재 (본청 및 2청사 교수학습지원과 초・중등장학지원 4개 담당에서 업무 추진)와 부서별 담당자의 잦은 부서이동 및 복수의 타 업무 담당으로 부서별 역할 및 담당업무에 일관성 및 체계적 지원 체제 부족으로 일선 학교의 업무가중 및 혼선이 증가되어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들은 어려움을 덜어줄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지원 받기 어려움
○ 다문화가정 학생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다문화 교육, 문화 교류 활동 등의 지원이 필요
5) 정책 추진 방향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및 교육권 보장 방안 강구
- 다문화 교육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역량결집과 협력체계 구축
6) 추진과제
- 각 지역별 다문화가정 학생 인권현황 및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다문화가정의 동반?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다문화 가정 학생만으로 구성된
별도 시간의 학급 운영 지양
-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라. 예체능 및 운동선수
1) 관련조항
- 조례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8조 4항, 제20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27조 제1항 내지 제2항
2) 조항의 의미
- 예체능계열 학생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별도의 입시 준비와 경기 일정 등으로 인해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보호 노력 필요
3) 국내외 기준 및 사례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27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학생 운동선수가 운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2010.12.6.)
- 일일 및 주당 운동시간의 기준 마련 등 학생선수의 수업결손 방지 조치 권고(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2007.12.13.)
4) 현황 및 문제점
- 예체능계열학생과 운동선수 학생의 경우, 입시 준비나 경기로 인해 수업결손 상시적으로 발생
5) 정책추진방향
- 예체능계열 학생 및 학생 운동선수의 전인격적 학습권 보장 필요
- 학생운동선수의 휴식권과 인격권 보장 방안 마련 논의 필요
6) 추진과제
-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 등 학습권 최소 보장 방안 마련
-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설치를 통한 학생선수 폭력(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 학생운동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사, 운동선수 코치 연수 강화(인권연수 의무제 도입 등)
마. 전문계열 학생
1) 관련조항
- 조례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8조 4항, 제20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27조 제1항 내지 제2항
2) 조항의 의미
-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과는 달리 현장 실습 등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별 보호 필요
- 현장실습과정에서의 인권침해(차별적 취급 포함) 예방 및 사후 보호 조치 방안 마련 필요
3) 국내외 기준 및 사례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27조 제1항
4) 현황 및 문제점
- 초등학교부터 학교에서 교육 및 생활지도하기 어려운 학생도 있음
- 가정에서의 방치가 심하고 그로 인해 학교생활 부적응이 심화됨
- 기초학습능력의 미달, 패배감, 무능력감 등이 심화됨
- 가정의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해 의식주 환경이 열악한 편임
- 미디어 및 게임, 음주, 흡연 등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음
-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청소년 노동의 경험이 높고, 이는 학교생활 및 진로에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됨
5) 정책추진방향
- 학교 관계자(교육청, 교사 등)들이 전문계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실태(가정 환경, 사회적 환경, 성장 배경, 학교의 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교사들의 체계적인 연수를 통하여 학생들의 실태 등에 대한 인식 공유
-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및 자존감을 키워낼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상담 교사, 사회복지사 등을 확대 배치하여 심리 치료 등을 실시
-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편안한 마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
6) 추진과제
- 전문계고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실시
- 교사 대상의 연수 강화
· 전문계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실태에 대한 연수
· 전문계고 학생들을 위한 인권 및 노동인권에 대한 연수
· 전문계고 학생지도 관련 교사 연수
- 전문계고 취업 관련 교사 연수
* 교사들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 전문계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강화
·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강좌 실시
· 상담 프로그램 확대 실시(상담교사 확대 배치, 지역의 청소년 단체,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복지사 및 상담사 확보 및 상주시켜 프로그램 실시)
· 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의 확대 및 상설화
· 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활동 필요)
- 인권친화적인 학교 만들기
· 심리 치유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학교 환경(나무, 벤치, 건물 안의 인테리어, 교실, 화장실, 실습 공간 등)
· 복지 환경 개선(무상 급식 우선 실시 검토, 실습복 지급으로 실습 여건 개선)
Ⅴ. 학생인권진흥을 위한 활동
가. 관련 조항
- 조례 제28조
나. 조항의 의미
- 매년 10월 5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일을 기념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지속적인 학생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다.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다른 기념식과 같이 교육기관 중심의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 ‘학생의 날’ 역시 학생 중심의 행사가 아닌 형식적 기념일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학생과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등 학생 대표 기구를 중심으로 행사를 운영하여야 할 것임
라. 정책추진방향
- 학생인권의 지속적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학생 중심의 행사 개최
마. 추진과제
○ 「학생인권의 달」 운영
- 매년 10월을 학생인권의 달로 운영하여 학생인권 신장을 통한 소통과 나눔의 학생문화 조성
- 내가 아닌 우리의 공동체에서 상대의 인권을 존중하는 계기 마련
○ 「학생인권의 달」 기념 행사
-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 「학생인권의 달」 문화 축제
- 명예교사 인권교육 실시
- 교육감님과 함께하는 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 「학생인권의 달」 계기교육 자료 및 활동 프로그램 안내
- 「학생인권의 달」 계기교육 자료 보급
- 「학생인권의 달」 교사, 학생 대상 작품 공모전을 통한 문화예술을 통한 인권의식 고취
○ ‘학생의 날’ 지정 운영
- 10월 5일을 학생인권의 달로 지정
- 학생주도의 학생인권의 날 행사 준비 및 진행 모색
가. 관련 조항
- 조례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나. 조항의 의미
- 조례는 인권교육을 위한 의무조항 규정을 통해 학생, 교사, 보호자에게 기본적인 인권교육의 기회 제공할 의무가 교육청과 학교에 있음을 확인
- 학생, 보호자,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과 보장 및 교육자료,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통해 각 교육주체별 조건에 맞는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필요
-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의 홍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의 보편적 확장을 도모하고자 함
다. 국내외 입법례 및 사례
○ 국제 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제18차 유네스코 총회, 1974)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2012.7.9.)’
- 인권교육제도 기반 마련
- 학생인권교육의 강화(권리와 책임 교육의 강화)
-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교원임용시험에 인권과목 이수 여부 포함)
- 인권교육 촉진 및 내실화(인권교육 전담부서, 전문인력의 배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교육 등)
라. 현황 및 문제점
- 지속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 강사 인력풀 부족으로 실효적 인권교육에 한계 발생
- 학교 현장의 형식적 인권교육(자료 배부, 게시, 동영상 시청 등)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문 강사진 양성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이런한 업무(인권교육, 강사양성,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할 통합적 기구나 전담부서 필요
마. 정책추진방향
- 초・중・고 교사 인권교육 연수 강화
-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학생인권 이해자료 개발 보급
- 학교 급별에 알맞은 다양한 인권교육 학습지도안 및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학생 맞춤형 학생인권 조례를 이해 및 홍보 자료 개발 보급
- 평화인권교육의 체계 정비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바. 추진과제
1) 학생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가) 교재 및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학교급별 맞춤형 인권교육 자료 개발 및 홍보
-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
- 인권교육 웹 콘텐츠 개발/보급
나) 인권교육 시행
- 학생인권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
◦ 전문기관 연수 이수 교사들로 인력풀 조성 후 인권교육 지원
◦ 인권 시민 단체 활동가 또는 인권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 초빙, 인권교육 실시
- 관련 교과 내 인권교육 강화
-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연간 계획 수립・운영
- 취업준비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실시의 의무화
2) 교사연수에 관한 사항
-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 연 2회 이상 실시
- 교원을 위한 인권교육 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
-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실시
- 장애 등 소수학생 인권 교육 강화
-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맞춤형 교사 연수로 인권교육 강사풀 구축
- 학교별 교사대상 인권연수를 위한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운영
3) 보호자 및 시민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및 간담회 실시
4) 평화교육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평화 감수성, 평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국제평화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 평화인권교육 시범학교 운영(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조정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한 폭력 예방 및 분쟁조정체제의 연간 상시 운영)
가. 관련 조항
- 조례 제35조 제1항·제5항, 제36조 제1항·제4항·제5항
나. 조항의 의미
-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설치
다. 현황 및 문제점
- 제2기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100명 구성(2012.5.1)
- 제2기 학생참여위원회 임원 및 분과구성
- 제1기와 제2기 학생참여위원회 연계 운영
-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의 자발적 활동 미흡
- 제1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20명 구성(2012.5.1)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안정적인 운영 필요
라. 정책추진방향
-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의 인권감수성 향상 지원 방안 모색
-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의 온라인 의견수렴 방안 모색
마. 추진과제
1) 적극적인 학생참여위원회 활동 보장
- 학생 중심의 참여위원회 운영 방안 마련 및 활동지원
- 학생참여위원회와 학생자치기구 대표단과의 연대 활동 등
- 참여율 증진과 더불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생참여위원회 선출 방안 모색
- 지역 교육청 단위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추진
-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연계
2) 안정적인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활동 보장
- 경기도 학생인권정책과 사업 관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 갈수 있게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 지원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를 통한 인권 사항 심의의 실질화
- 시기별 필요에 따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워크숍과 세미나 지원
-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연계
가. 관련 조항
- 조례 제38조
나. 조항의 의미
-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 구축 및 시민활동 지원
- 학교 및 교육청과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거버넌스 구축
다. 현황 및 문제점
- 시민활동과 협조체제 구축 미흡
라. 정책추진목표방향
- 지역 자치단체,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 학교 및 교육청과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거버넌스 구축 필요
마. 추진과제
1) 지역 자치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 청소년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단체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연계를 위해 인적, 물적 기반 지원
-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청소년 관련 단위와 연계를 통한 학교 내 상담 내용의 물적, 인적 기반 확대 및 강화
2)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 교사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 학부모단체 같은 집단의 청소년 인권교육 강사단 발굴과 학생인권지정 청소년기관 등의 모델 발굴
3)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인 거버넌스 구축
- 인권 관련 분야의 민간경상보조금의 확대를 통한 교육영역의 인권콘텐츠 확보 강화(인권교육프로그램 자료 개발, 인권친화적 학교 시설 디자인 수집 등 위탁사업 진행)
- 인권 관련 중요 조례, 정책, 제도, 관행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중요 인권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제도 실시 검토)
Ⅵ. 학생인권의 상담 및 조사, 구제에 관한 사항
가. 관련조항
- 조례 제26조, 제39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44조
나. 조항의 의미
- 학생인권침해 사안의 효과적인 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 학생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청원권 보장
-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교육기관 내의 효과적로 학생인권침해 구제를 모색하고, 재발방지와 학생인권의 궁극적 향상 도모 가능
다. 국내외 입법례 및 사례
○ 헌법 제26조
- 청원권의 보장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자의 진정권(구제신청권) 보장
라. 현황 및 문제점
- 학생인권침해 사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인식 부족 및 불이익을 우려하여 제도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의 학생인권옹호관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해 학교 내 홍보도 부족한 상태임
- 학생인권옹호관의 관할지역의 광범위성으로 충분한 조사와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발생
- 각 지역교육청의 생활인권지원센터 상담사를 조례의 학생인권상담실로 간주하고 있으나, 양자간의 역할의 상이로 제도적 한계 발생
마. 정책추진 방향
-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기 실현 도모
-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적 실효적 활동 보장을 위한 사무기구의 개편 모색
- 학생만의 인권옹호관이 아닌 학교인권옹호관으로서 역할 모델 제시
-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내 ‘경찰’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사건을 평화롭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 모델 제시
바. 추진과제
○ 학생인권옹호관의 확대 및 관련 사무기구의 개편 모색
○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와 청원권에 대한 학생 홍보활동
- 포스터, 동영상, 현수막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 실시
-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책자 발간
○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와 청원권에 대한 교사 홍보활동
- 교사 연수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소개
- 생활지도교사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세미나 실시
○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역량 강화
- 학생인권옹호관, 지역교육청 상담실, 생활지도교사, 장학사 사이의 효과적인 소통체계 수립
- 학생인권옹호관과 상담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상담/조사 방법에 대한 연수 추진
- 학생인권옹호관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인권침해 상담-조사-구제 업무에 대한 절차 매뉴얼 작성
-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홍보 확대
Ⅶ. 학생인권실천계획 지속 수립 및 보완을 위한 조직체계
가. 목적
○ 학생인권실천계획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존의 업무를 중심으로 종합・재분류하여 3개년의 중장기 실천계획을 수립
○ 학생인권 보장의 체계적 실천 계획 수립
○ 학생인권실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국내 처음 수립되는 인권실천종합계획인 바, 향후 수정 보완이 필요하며, 그 시행결과를 일반화하여 보급하기 위함
나. 추진방향
○ 학생인권실천계획 지속적 수립 및 보완을 위한 자료 수집
○ 실무추진단은 내외부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
○ 부서별, 과제별 실무담당자 지정
○ 실무추진단과 관련부서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실효적 인권실천계획의 수립 도모
다. 추진내용
1)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 학생인권실천계획 지속적 수립 및 보완을 위한 자료 수집
-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권리영역별・주체별 실태조사미진한 영역에 대한 재조사 또는 보완 자료 수집(각 부서별 인권관련 현황자료 포함)
∙ 구성방법 : 내⋅외부전문가로 15명이내 구성
- 외부 그룹(대학교수, 청소년인권단체 활동가 등 포함 필요)의 전문성 최대한 지원 요청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포함하여 구성
- 관련부서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실효적 인권실천계획의 수립을 도모
2) 관련부서
- 실무담당자 지정
- 학생인권의 영역별 관련 현황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적시에 체계적으로 지원
- 향후 실천 가능한 인권정책과제의 설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제시에 적극지원
3) 조직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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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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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장 | 교육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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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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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복지법무담당관 학교혁신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 과학직업교육과 평생체육건강과장 사학지원과장 시설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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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심의 위원회 | |||||||||||||||||||
| 부단장 | 학교인권지원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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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사 | 생활인권담당 장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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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 분과 |
| 복지 및 소수자 분과 |
| 교육 및 홍보 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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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이행 확보 및 운영체계
가. 목적
○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이행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의 정비와 사업의 구체화
○ 이행과정의 주기적 점검 및 분석하는 운영체계 마련
○ 이행과정의 점검을 통해 실천계획의 적극적인 시행 도모
○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주체의 설정(책임부서의 명시와 견인)
○ 교육청 인권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책무성 확보
나. 추진방향
○ 총체적이고 연속적인 관점에서 이행과정의 점검 및 모니터링, 평가 시행
○ 기간별・단계별・부서별로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의 선정과 이행 유도
○ 이행과정을 총괄 점검하는 명확한 운영체계(책임부서 포함)의 마련
○ 교육청과 관내 모든 인적·물적 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
○ 이행 주체들의 유기적인 관계형성과 인권 감수성 신장 도모
○ 책임부서 및 사업 내용의 특수성 고려
○ 관련 정책간의 응집성, 연관성 및 상승효과 추구
○ 명확하게 규정된 방법, 매커니즘, 책임 또는 자원 등이 포함된 이행전략
다. 추진내용
1) 이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조직 및 운영체계 마련
2) 부서 단위별 점검과 독립적 점검조직 단위에서의 점검 병행
3) 연1회 주체별·과제별 이행점검 실시
4) 이행과정 점검 조직은 모니터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가능
5) 조직 체계도
| 이행점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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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점검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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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
| 이행점검모니터단 | |||||||
각 부서별 사업 자체 점검자 지정 운영 |
| 자유권적 인권 | 사회적 및 문화적 인권 | 학생인권 진흥 |
6) 점검방법
가) 부서별 점검은 지정된 부서별 담당자 시행하고 보고서 작성·제출
나) 이행과정의 점검(평가)을 위한 내용 목록 설정(점검표 제작)
• 표준화된 이행점검표 제작 및 활용
• 이행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피드백 가능하도록 구성
• 형식화된 점검을 지양하기 위해 질적 조사와 병행 시행
• 부서별 점검과 외부 모니터링에 통일성 있게 적용
• 연1회 점검하고 그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보고
다) 부서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점검시기 조정
라) 이행과정 점검이 업무 과중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
마)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 조사는 2년마다 실시
7)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가) 모니터링 결과를 이행과정에 반영하고 피드백하기 위한 체계 구축 필요
나) 시민사회단체와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적극적 참여 방안 모색
다) 모니터링 관련 전반적인 계획 수립(목적과 구성, 조직, 운영, 일정, 역할, 기대효과 등 명시)
라) 모니터링 요원의 역량 강화 : 연수, 교육, 자료의 제공
마) 모니터링 영역의 설정
• 추진내용의 세부사업별로 구분
• 실천계획 이행과정 점검
• 구성원의 만족도
•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현실성
• 담당자들의 역할 수행
• 기타 학생인권 관련 사안들
바) 모니터단 구성방법
• 영역별 학생, 교사, 학부모, 전문가로 구분하여 구성
8) 인력충원 및 소요예산 확보 필요
가) 인력확충 : 해당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확한 업무 파악 기반
나) 소요예산 : 이행 점검단·협의회·모니터단 운영경비, 수당 등
9) 이행과정(점검) 절차
가) 이행과정(점검) 주체 및 연간 계획의 수립
나) 부서별 연간 업무 자료 분석 및 점검표 제작
다)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자료 수집
라) 결과 분석과 평가 및 피드백
마) 보고서 작성
10) 부서별 이행과정 점검의 절차
가) 부서별 과제별 담당자 지정
나) 점검 이행표 제작 및 제출(분기별) - 모니터링 결과 포함
다) 점검표 종합 및 분석
라) 부서별 과제별 문제 해결 및 보완 이행
마) 최종 보고서 작성
11) 행위 주체별 이행점검
• 교육청
• 단위학교
• 학생, 학부모
점검내용(구체적으로) | 해당년도 | ||
구분 | 세부추진내용 | 부서 | |
학교생활 및 교육권 |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 | 00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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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권지도 책임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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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자율학습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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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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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과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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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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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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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활동 및 적법절차 보장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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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학생대표협의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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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학생 | 장애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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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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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급식·건강권 | 교육환경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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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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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치료 등 건강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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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활동 | 문화예술체험 학습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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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험교육과정 중점학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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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의 날 | 「학생인권의 달」 기념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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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교육 자료 및 활동 프로그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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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교육 | 인권교육 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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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교사 연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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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 맞춤형 인권교육 자료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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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심의위원회 · 학생참여위원회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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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참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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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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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상담 활동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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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 | 평화 감수성 내면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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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능력 신장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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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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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생인권실천계획의 변경
가) 필요성 및 의의
• 사회적, 정치적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정 보완 필요
• 학생인권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정 필요
나) 방침
• 3개년 학생인권실천계획과의 일관성 유지
• 이행점검 결과 및 피드백과 연계
• 교육청 정책(사업) 간의 연계성 유지
다) 방법 및 절차(과정)
• 학생인권실천계획의 변경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 인권심의위원회 심의
Ⅸ. 중요과제 추진현황
가. 추진방향
○ 자아성찰 교실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및 학생선정
○ 학교 초 학년・학급별 학생 생활인권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천
○ 적극적인 상담활동과 학급관리로 비행 및 각종 사고 예방
○ 가정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생활인권 교육 방안 모색
○ 즐거운 학급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급별 다채로운 활동 전개
○ 각 지역교육청별 특색에 맞는 연합교외생활지도 계획 수립
○ 지역별 생활인권 교육 담당교사 간담회를 통한 학생 생활인권지도 정보 공유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상황 확인·지도
○ 주말 및 공휴일에 취약지역 집중 순회지도 실시
○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실천적 생활지도 의지 확산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야간자율학습 운영 지침(학교자율화 조치) 준수
○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율학습 운영
○ 자율학습 참여 학생을 위한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및 학습 지도
○ 야간자율학습 참여 학생들의 학습 관리 및 안전한 귀가 보장
○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되 관리자 책임 운영 강화
○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등의 참여 여부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
○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 수요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 보장
나. 추진내용
1)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
단계 | 내 용 |
학생 선 과정 | • 지속적 문제 행동을 일으켜 지도가 필요한 학생 • 선도위원회의 결과 장・단기간 지도를 요하는 학생 • 집단 따돌림 등 가해행동을 한 학생들 • 기타 학교에서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교사 협의를 거쳐 결정 |
자아 성찰 교실 준비 | • 상담실, wee클래스, 교장실, 별도교실 등 독립된 공간에 마련 •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도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자아 성찰 교실에 지도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구비 • 지도에 필요한 각종 유인물과 도구 준비 • 학생 지도를 위한 상황판 및 지도 관련 판넬 전시 |
상담 준비 | • 자아 성찰 교실은 상담교사나 학생지도 담당교사가 상주하여 지도 • 상담교사는 학생이 자아 성찰 교실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함께 심리 상태와 생활 태도를 상담 • 상담 후 학생에게 적절한 대체 프로그램 선정 • 학생별 상담일지와 운영 계획서를 토대로 학생 지도 과정 기록 • 학생과의 상담 내용은 비밀보장 |
자아 성찰 교실 운영 | • 학교 실정에 맞게 다음의 예시자료를 참고로 운영을 권함 |
나) 자아 성찰 교실 프로그램(예시)
영역 | 프로그램 |
가슴으로 나누는 프로그램 | 글쓰기, 편지쓰기, 자기 행동 이행 계획서 쓰기, 에세이 쓰기 |
머리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 이야기하기, 프로젝트 작성하기(나 찾기, 꿈나래 펴기 프로젝트) |
손발로 행동하는 프로그램 | 교내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지역사회봉사활동, 시설 기관 봉사 활동), 체험활동(직업 체험, 제빵 만들기, 예쁜 손글씨 배우기, 풍선아트 등), 스포츠 교실 |
소통으로 함께하는 프로그램 | 개인 상담, 자아성장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연극치료, 무용치료 |
다) 방과후 프로그램(예시)
1교시 | 2교시 | 3교시 |
상담 | 자기행동이행계획서쓰기 | 편지쓰기 |
영 역 | 프로그램명 | 내 용 |
기존 생활지도방안 (활용예시) | 학생 자치 법정 | 규칙 제정, 연계방법, 운영 예시 자료 |
학생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제) | 상벌점 기준표 및 상벌점 상쇄 예시 자료 | |
자아 성찰 교실 | 자아 성찰 교실 운영 방안 및 학생 지도 프로그램 예시 | |
가슴으로 나누는 프로그램 (성찰중심활동) | 글 쓰면서 되돌아보기 | 편지쓰기, 자기행동이행계획서, 에세이, 마음일기쓰기 |
잠시 마음 다스리기 | 전체 떠들 때, 장난 심할 때, 감정 자제 필요할 때 | |
웹 기반 교실 활용하기 | 인터넷 동영상 감상 후 감상문 쓰고 봉사활동하기 | |
침묵 수행하기 | 명언집 읽기, 침묵 산책하기 | |
머리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과제중심활동) | 암송하며 생각하기 | 시 외워 쓰기, 느낀 점 쓰기 |
독후감 쓰기 | 줄거리 쓰기, 갈등 상황 대처하기, 느낀 점 쓰기 | |
감상문 쓰기 | 동영상 감상문 쓰기, 감사 편지 쓰기 | |
과제 수행 포트폴리오 만들기 | 나를 찾는 여행(소중한 나, 10대뉴스, 앨범, 연표 만들기) 꿈 나래 펴기(나만의 빛깔, 미래 내 모습, 꿈 지도, 아바타) | |
자기 주도 학습하기 | 자기 주도 학습 준비, 계획서 세우기 | |
규칙과 권리 생각하기 | 규칙 지키기, 상호 권리 존중하기 | |
손발로 행동하는 프로그램 (봉사중심활동) | 도우미 활동하기 | 교사 업무 도우미 활동하기 |
교내 봉사 활동하기 | 책임과제 활동, 교내 봉사활동, 캠페인활동 | |
사회봉사 활동하기 | 지역사회 봉사활동, 복지시설 봉사활동 | |
소통으로 함께하는 프로그램 (상담중심활동) | 상담하기 |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교장(교감)면담, 학부모 내교 면담 |
Wee센터 활용하기 | 이용 방법, 활동 내용 | |
예술 치료 활용하기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치료 예시 자료 | |
건강하게 생활하기 | 금연지도, 안전지도 | |
부모 일터 체험하기 | 부모 이해, 내 모습 알기, 부모와 대화 | |
사제 동행하기 | 몸으로, 마음으로, 여럿이 동행하기 |
※ 세부사항은 체벌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 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11.02) 참고
2) 생활인권지도 책임제 운영
가)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 생활인권 교육 책무성 강화
• 학생 이해를 위한 학생 기초자료 조사 철저
- 매학기 1회이상 학생과 1:1면담을 실시하여 도울 학생(폭력, 집단 괴롭힘, 비행, 가출, 흡연, 절도 등) 파악하고 면담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개별상담, 쪽지상담, 설문조사 등을 통한 학생들의 고민과 동향 파악
• 학급 담임교사 중심의 책임감 있는 생활인권 교육 강화
- 담임교사의 학생 출결관리 및 일과 중 학생 소재 파악
- 학급활동 전반에 걸친 임장지도 및 사제동행 실천으로 사고 예방
- 특별한 환경에 처한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주의 기울이기
나) 학년・학급별 학생 생활인권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학기 초 학급담임 및 교과담당교사 등의 참여로 생활인권 교육 계획 수립
- 학년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 학생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학년·학급 분위기 조성
• 학기 초 민주적인 학급운영 계획 수립 및 실천
- 담임교사의 생활인권 교육 방침 수립 및 교육
- 학생 자치적으로 학급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
다) 연합교외생활지도 운영
• 각 지역별 유해업소 밀집지역 및 청소년 비행 발생 우려 지역 선정
- 각 급 학교의 의견 수렴
- 안전사고 다발 지역
- 전년도 사안 및 비행 발생 지역
- 경찰 지구대 및 읍・면・동사무소 협조
• 주말 및 공휴일 집중순회지도 계획 수립
- 집중순회지도 지역 선정(권역별 또는 지구별 장소 지정)
- 집중순회지도 담당자 지정(1일 1~2명 참석)
• 권역(지구)별 활동상황 점검 및 확인
- 순회지도 일지 및 등록부 작성
- 지도・단속 실적 파악(통계 제출)
- 학생・학부모・교사 등 참여자 격려
•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 점검
- 시・군청, 경찰서, 지역별 시민단체 등과 협력 활동
- 유관기관 현장 활동 요원 격려
- 학생생활인권 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조 체제 강화
• 학생생활인권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문제점 해결 방안 강구
- 학생생활인권 교육 우수사례 발굴 보급
- 지역별 학생생활인권 교육의 문제점 파악
3) 야간자율학습 운영
가) 야간자율학습 운영 지침 준수
•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지도 지침
• 획일적・강제적인 정규수업 이전 교육활동과 심야 교육활동 금지
• 자율학습 운영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 교육과정 정상 운영과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너무 이른 시각에 시작하거나 너무 늦은 시각까지 실시하는 자율학습 금지
나)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 존중
• 반드시 학생, 학부모의 동의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 학생의 희망원, 학부모의 동의서를 반드시 비치(월 단위)
- 자율학습 불참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권고하는 사례 엄금
• 학생・학부모・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계획 수립
다) 학교 관리자의 책임 운영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9조 및 제10조’ 준수
• 학교 자율화 조치 '5-1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지도 지침' 준수
• 민주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율학습 운영 지도
• 야간자율학습을 직접 지도 관리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 학교별 자율학습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기초 홈페이지에 탑재
• 학생 개개인의 특기 적성에 맞는 교육활동 기회 제공 노력
• 학부모 총회 시 학부모에게 자율학습의 '자율적 운영' 계획 안내
• 예・체능계 대학 진학 희망 학생에 대한 개별 교육활동 기회 보장
• 야간자율학습 이후 귀가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 귀가 계획수립 시행
• 자율학습 관리 소홀로 인한 학습 방해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관리
• 단위 학교의 자율학습 운영 계획에 따른 지도 교사 배치 운영
• 학생 관리 차원을 넘어 학습 지도를 병행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개별 교육활동으로 인한 자율학습 불참자에 대한 상담・지도 철저
라) 학생 인권 존중 및 심신 건강을 위한 조치
• 학생들을 지나치게 이른 시간에 등교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함
• 22시 이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쉬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자율학습 운영은 희망자에 한하여 교실을 개방하는 차원에서 운영
마) 야간자율학습 운영지침 준수 여부 지도·점검
• 강제적 운영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교에 대한 특별장학지도 및 감사요청
• 감사 시 자율학습 지침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중점 감사
• 조례 및 지침 미준수 학교에 대한 관리자 엄중 경고 등 행정조치
• 분기별 1회 자율학습 운영 현황 전수 조사 실시
• 민원 발생교에 대하여 현장 방문 실태조사(학생, 교사 설문 활용)
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운영 기(또는 텀별) 수요자 희망 조사 실시
• 획일적・강제적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자율성, 개방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5) 종교과목 운영
가)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마련
• 종교과목 편성 시 종교 이외의 과목과 복수로 편성하여 학생 선택권 보장
• 종교행사는 반드시 대체 프로그램
나) 종교의 자유 보장 여부 지도·점검
•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실시
가. 추진방향
○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하 학교안전시스템 구축·운영
○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경기도 학생 생활지도 목표로 설정, 학생인권 및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풍토 조성을 추진
○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 중심의 적극적인 지도 대책 강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정상적 시행을 위한 노력 강화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전문적인 전담 부서 운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상담 활동 활성화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나. 추진내용
1)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가)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확대
• 학부모 교육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자녀에 대한 관심과 관찰 :「내 자녀 바로 알기」교육
• 밥상머리 교육을 통하여 남을 배려하는 기본 심성 기르기
나)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 가해 학생 즉시 조치
• 폭력 가해 학생 불관용(Zero Tolerence) 원칙 도입
• 학교폭력 은폐 시 엄중 조치
• 학교 평가를 통한 책무성 제고
• 계획적인 학교폭력 예방 추진
• 학부모교육 확대
다)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여건 조성
• 전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강화
• 비행 및 각종 사고예방 활동 강화
• 결석 및 학업중단학생 없는 학급(년) 만들기
•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전개
• 교원의 업무 경감
라) 게임·인터넷 중독 등 학교폭력 유해요인 예방대책 수립
•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홍보 강화
•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마) 학교폭력 예방 활동 전개
•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
• 친구사랑 주간 운영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맞춤형 토론 콘서트 실시
바) 매뉴얼 제작·보급
•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 매뉴얼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종합 매뉴얼(학교, 학원, 가정, 사회, 성폭력)
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인프라 구축
가) 학교폭력 전담 기구 운영
• 도교육청 : 학교폭력근절전담부서 운영
• 지역교육청 :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 구성 : 위원장(교육장),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인사로 20인 이내 위원
- 역할 : 생활인권지원센터(학교폭력 예방지원)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 학교
구 분 | 구 성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 위원장, 5~10인 이내 (과반수 학부모 위촉) 관련 외부 전문가(경찰, 변호사, 의사, 상담가 등) |
생활지도전담팀 | - 생활지도 부장 중심으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인력 등으로 구성 - 생활인권부장의 업무 전념을 위한 수업시수 경감 |
나) 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생활인권지원센터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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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인권지원센터장 |
| 학생인권옹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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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인권운영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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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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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자치인권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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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사 117, 1588-7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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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 학교폭력(가정폭력) | 인성교육 | 상담 및 생명존중교육 | 학업중단예방 | ||||||||||||||
-학생인권침해 사안 접수 -인권옹호관 지원 -학생인권 교육 -학생자치활동 지원 | -고충상담 -학교폭력예방 교육 -사안해결 지원 -가정폭력예방 교육 -학교폭력 실태 조사 -유관기관 연계 -매뉴얼 보급 | -1교 1인성지도 -가정과 연계한 밥상머리 교육 -명상시간 운영 -언어폭력 예방 지도 -학생자치회 활성화
| -Wee프로젝트 활성화 -상담 인력 확충 -또래중조 프로그램운영 -심리치유 지원 -생명존중교육 지원 -위기관리위원회 설치 | -학업중단 숙려제도운영 -장·단기 대안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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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인권운영협의회 : 장학사, 교사, Wee센터, 스쿨폴리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가정폭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법조계, 자율방범대
※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 위원장(교육장),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20인 이내 구성 하고 필요시 Wee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 지원
- 학생인권・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등 상담・신고 및 해결지원
- 전담장학사, 학교폭력상담사 배치로 24시간 신고 접수 체제 구축
- 생활인권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및 전문가 협력
다)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신고 체제 강화
• 학교폭력 실태 조사 강화
- 학교폭력 실태조사 상시체제 운영
•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다양화
- 117 학교폭력 대표 상담전화 24시간 운영
광역단위 학교폭력신고센터 | ⇨ |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 ⇨ | 지역교육청 |
117 | - Wee센터 - CYS-Net | 생활인권지원센터 |
- 117 학교폭력전문상담사 12명 학교폭력신고센터 배치
- 생활인권지원센터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전화 1588-7179 운영
- 생활인권지원센터 상담사 확대 배치 지원
- 경기에듀콜민원센터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지원
-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신고 홍보
• 피해학생 보호
- 피해학생・학부모 면담 강화를 통한 사안 파악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및 신분노출을 최대한으로 방지
- 학교장은 학교폭력 발생 인지 즉시 피해학생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
경미 사안 | 중대 사안 |
학교의 Wee클래스 , 상담실 | Wee센터, CYS-Net, 의료기관 |
-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캠프 실시
• 피해학생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지원 활성화
- 가해 학생 보호자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요양실비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
【학교안전공제회 피해 학생 보상 절차 개선(안)】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모니터링
-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장해학생의 자기관리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지원활동
-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일반학교 장애 이해 교육 실시(연 2회 이상)
라) 배움터지킴이 운영 (2012년 1,277개교 지원)
•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취약 시간대에 학교 내외 순시・순찰
• 외부 방문자 교내 출입 통제 및 민원 안내
마) 학교폭력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 운영 (경기지방 경찰청 업무 협약)
※ 2011년 9개지역 배치 → 2012년 41개 지역경찰서로 확대 추진
바)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1,180개교 지원
• SMS문자 서비스를 통한 등·하교 확인 서비스
사) 학생안전강화학교 311개교 운영
• 경비실,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 구축
• 배움터지킴이 배치
아) 어머니폴리스 1,033개교 51,442명 활동
• 학교 내·외 취약지역 순찰
바) 녹색어머니회 966개교 191,609명 활동
•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사) 경기도내 어린이 안전지킴이집 활용 홍보
아)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5개소 구축운영
• 2014년 까지 31개 시군설치 지원 추진
• 초등학교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실시로 초등학교 안전망 구축
• 학교별 학부모보람교사운영 및 학부모 상주실 활성화
• 학교폭력 취약시간 교내 순회
자) 학교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활성화
차)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지방경찰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3) 학생 상담활동을 통한 학교 적응력 신장
가)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활성화
• 1차 Safe-net Wee클래스 710개교 운영 : 학생의 감성과 문화에 맞는 학생공감상담실에서 부적응 학생의 예방 및 지도를 위한「친한친구교실」운영
※ 2012년 모든 중학교에 Wee클래스 설치 예정
• 2차 Safe-net Wee센터 18개소 운영 :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학생에게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진단-상담-치유'가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012년 Wee센터 2개소 추가 구축 예정
• 3차 Safe-net Wee스쿨 구축 : 장기적 치유・교육이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기숙형 장기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경기도 이천시 율면에 2013년 3월 개교 예정
나) 전문상담인력 확대 배치
• 전문상담(순회)교사 175명, 계약제전문상담순회교사 380명 배치(자체예산), 학교폭력전문 상담사(인턴) 300명, 학생상담자원봉사자 2,500여명 위촉, Wee센터 전문상담 인력 72명 배치
다)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
•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하여 일정기간(최대 15일) 동안 상담기관에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업중단 예방
• 교육청의 Wee센터 또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
• 단위학교 학칙에 반영하여 근거 마련
라) 평화로운 학교 조성을 위한 단위학교 프로그램 지원
• 평화교육 시범학교 운영
-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되어 긍정적인 정서를 촉진하여 학교생활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 레인보우 협동학교 운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연계)
- 평화, 인권 주제에 대하여 학생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지역사회, 전문기관이 연계 활동으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종합적 사고 및 실천 능력 배양
마) 생명존중 교육 실시 (학생 자살 위기관리)
• 학교 급별 ‘위기관리위원회’ 설치
• 학교로 찾아가는 자살 예방 순회 교육
※ 장기기증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약 200개교 실시
(기간 : 2012.3 ~ 2012.12)
• 주기적 성격 진단 검사, 따돌림 검사를 통해 고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치유
• 자아 존중감 회복을 위한 가족 캠프, 사제동행 체험 활동 실시
4)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가)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및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 치유 캠프 운영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치유 캠프 운영 (2012. 8월, 전문기관 연계)
• 가해 학생인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도 심리치료 실시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 치유 캠프 운영 (2012. 5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 학부모연계 행복캠프 운영(2012. 6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 학교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가족) 치유 힐링캠프 운영(2012. 7월, 8월)
나) 가해학생 재활 치료 지원
• 대안교육 단기 위탁기관 78개, 장기위탁기관 15개 기관 지정 운영
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 「꿈누리 교실(대안교실)」 운영
- 주위산만,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등 학교 부적응 학생 대안교실 프로그램 운영
• 소중한 만남 「선생님과 함께하는 캠프」 운영
• 「부모님과 함께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 문제행동 유형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등)
• 복교생 학교 적응력 함양을 위한「희망캠프」운영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학생야영장 활용)
라) 게임, 인터넷 중독 치료 지원 프로그램 운영
• Wee클래스, Wee센터 게임중독 치료 프로그램 운영
마) 사회적 일탈 행위의 통로로 이용되는 흡연·음주 치유프로그램 강화
• 금연·금주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금연 학교 확대 운영
• 상습 흡연·음주 청소년 대상 문제요인 진단 및 상담을 통한 치료 재활 프로그램 운영
가. 추진방향
○ 학생자치회 공간 마련 및 예산 편성
○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여건 마련
○ 학생회 활동을 위한 학교별 세부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
○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 방안 모색
○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 확보
○ 학급회, 학생회 회의시간 확보(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영역)
○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 학생자치법정 관련 사항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제·개정
○ 친구 혹은 선·후배와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문제점 개선
○ 학생들의 교칙 준수나 인권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
○ 일방적 처벌만을 받았던 학생들에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 및 개선 노력에 대해 말할 기회를 주어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계기 마련
○ 학교와 교사의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학생 생활지도 방식이 갖는 한계와 인권 침해 소지 예방
○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견으로 바람직한 태도 변화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민주 시민 육성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학생자율동아리 운영
○ 학교 간·지역 간 동아리 연계 활동
○ 학교 시설 및 지역 사회 시설 활용의 극대화
○ 학생의 개성과 소질 계발 및 다양한 발표 기회 제공
○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
나. 추진내용
1)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가) 학생자치활동 역량강화
• 학생자치회 공간 마련 및 예산 편성
• 자치활동 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권 부여
• 학생회 선거 관련 민주적 절차 확보
•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커뮤니티 운영
•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수렴 제도화
나) 학생자치활동의 내실화
•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 전통 확립
• 학칙에 대한 교원연수 정례화(학기당 1회 이상)
•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
•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 자치활동 시간 확보
-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 운영
- 학급 및 학생회 토론 문화 활성화
• 학생들의 의견(고충, 불만, 건의사항 등) 수렴 방법 다양화 추구
다) 학교문화 선도학교 운영·지원 확대
• 학생들이 기획·운영하는 학교행사 활성화
• 학생주도의 학생자치회 활동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학생회 구성
• 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민주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교육
• 유관기관 체험학습 기회 확대
라)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학생 자치활동 운영
•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창의성과 인성함양 강조
•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지역단위의 교육과정 편성
•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마) 학생 자치법정 선도학교 운영
• 규칙 준수 및 약속을 지키는 소통의 공동체 문화 형성
• 학생 자치법정 선도학교 공모를 통한 선정(2012. 3)
• 대상 : 중·고 총 300개교 예산지원
바) 정책 제안 공모전
•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서로 신뢰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
• 대상 : 초·중·고 학생자치회
• 우수 제안 : 교육감상
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우수 학교 표창
• 학생 주도의 규정과 약속을 지키는 전통을 확립하고,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과 공감의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한 우수한 학생자치회 활동
• 초·중·고 각 20개교 총 60개교
• 우수 학교 교사, 학생 각 20명 총 120명 표창
2) 지역학생대표협의회 운영
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나) 지역교육청별 초・ 중・ 고 학교대표로 구성
• 지역학생대표협의회 구성(2012.3, 25개, 초・중・고 2,200명)
다) 협의회, 연수를 위한 예산 지원
• 지역학생대표협의회 예산 지원(차등지원 75,000천원)
• 지역별 대표학생 연수(2012.5, 학생 75명, 지원단 25명, 장학사 25명)
3) 학생자율동아리활동 활성화
가) 학생자율동아리 운영
• 학생주도의 자율동아리 활동계획 수립
•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운영
• 학생자율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학생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방안 강구
나) 학생자율동아리 발표회
• 학교의 각종 행사와 연계(전시, 공연, 축제 등)하여 발표
• 각종 학생자율동아리 발표 대회 적극 참여 권장
• 지역 사회와 연계한 행사 참여
다) 학생자율동아리 지원
• 학생자율동아리 계획서 공모 : 고등학교 100개교 지원(본청)
가. 추진방향
○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통한 교육시설의 품질 향상
○ 친환경 기법 등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신설학교와 시설격차가 심한, 노후된 초·중·고등학교 건물을 친환경기법 등을 적용하여 전면 개보수
○ 초・중학교 및 준의무교육기관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
○ 친환경 우수 농산물 및 축산물 지원확대 및 구매방법 개선
○ 친환경 급식과 재원마련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
○ 식생활 교육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통한 식생활 습관 형성
○ 건강실천력 향상을 위한 보건과목 선택 확대 및 지원단 활동 강화
○ 학생정신건강 One-Stop지원을 통한 수업 및 생활 적응력 향상
○ 비만율을 줄이기 위한 학교내 팀플레이 웰빙학교 운영 정착
○ 매년 학생치료 등 건강권 보장에 대한 실태 및 만족도 조사
○ 체계적인 보건교육으로 자기건강관리 능력 배양
○ 정기적인 학생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
나. 추진내용
1) 교육환경개선
가) 학교시설대수선
• 재난 또는 위험요소 사전 해소로 교육시설의 안전사고 발생 예방
• 교실 및 외부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
나) 그린스쿨 사업
•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그린스쿨 조성
• 건강하고 안전한 에너지 절감형 학교 설립
2)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가) 단계적 무상급식 추진
• 2012년 초등학교 전체 → 2014년 중학교 전체
• 저소득층 자녀 최저생계비 130%까지 급식비 지원
•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체계 정립을 위한 협의체 및 T/F 구성・운영
•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인식제고 노력
나) 친환경 급식 점진적 확대
•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
•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구매 등)
•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운영 협의(고양, 하남, 시흥 3개 지역 운영)
다)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 체험활동을 통한 식생활 교육
• 전통 식문화 계승
• 아침밥 먹기 프로젝트 운영(품평회, 교육 등)
라) 급식 재료 공동구매 활성화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협상에 의한 계약)
•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한 식재료 현물지원 방안 마련
3) 학생 치료 등 건강권 보장
가) 건강권 보장에 대한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연1회실시)
• 보건시설 및 이용권, 학생만족도, 보건시설이용현황, 주요건강문제, 생리결석이용현황, 보건교육현황 등
나)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한 학생 건강실천력 향상
• 보건교사 전학교 배치
• 지역별 보건교육지원단 운영 및 연수
• 비만예방을 위한 웰빙학교 운영
• 정신건강 One-Stop지원
- 학교폭력 및 자살 관련하여 전학교 전학생 대상 실시(약 170만명)
- 2012 정신건강 검사 실시 세부내용
구분 | 추진내용 | 검사방법 | 담당자 및 역할 |
초등학교 | 1차 검사 (관심군) | - CPSQ 설문지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실시→ 관심군 | - 보건교사 기실시 - 보건교사 미배치교 : 보건담당 (보건미배치교는 15학급 미만교) |
2차 검사 (주의군) | - 1차 검사결과 관심군 학생의 경우 가정통신 후 지역정신보건센터 등록 2차 검사 - 지역정신보건센터 미등록 학생 : 학교에서 2차 검사 실시 (요인별 검사 실시) | - 상담인력이 실시 - 상담인력 미배치교 : 담임+학교상담부서+보건협력(상담자격증소지자 위주 실시) | |
2차검사후 개별 상담실시 (위험군) | - 학교에서 2차 실시한 경우 2차 검사 결과 주의군 학생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담 실시 | - 상담인력(위클레스) 이 실시 - 상담인력 미배치교 : 담임+학교상담부서+보건협력(상담자격증소지자 위주 실시) | |
3차 검사 실시 (고위험군) | - 위험군 학생 중 꼭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자역정신보건센터와 협의한 후 의뢰(지역교육청) | - 상담인력 배치교는 3차 검사까지 학교에서 실시완료(8월말까지) - 상담인력 미배치교는 지역청 고위험군의 경우 지역정신보건센터협의 의뢰) - 지역청관내 초등학교 대해 순회상담팀, 청소년상담센터등 협력 의뢰 | |
병원치료권유 및 지속상담관리 | - 3차검사결과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 - 지역정신보건센터 등록후 병원의뢰 (미치료학생은 학교내 상담) | - 담임/상담/보건/인권담당 협력 | |
중 ・ 고 등 학 교 | 1차 검사 (관심군) | - AMPQ-Ⅱ설문지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실시 | - 보건교사 기실시 - 보건교사 미배치교 : 보건담당 (보건미배치교는 15학급 미만교) |
2차 검사 (주의군) | - 1차 검사결과 관심군 학생의 경우2차 검사 실시(요인별 검사 실시) | - 상담인력이 실시 - 상담인력 미배치교 : 담임+학교상담부서+보건협력(상담자격증소지자 위주 실시) | |
2차검사후 개별 상담 실시 (위험군) | - 2차 검사 결과 주의군 학생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담 실시 | - 상담인력(위클레스) 이 실시 - 상담인력 미배치교 : 담임+학교상담부서+보건협력(상담자격증소지자 위주 실시) | |
3차 검사 실시 (고위험군) | - 상담후 3차검사 필요학생 위센터의 순회상담팀 방문상담(상담 미배치교) - 방학중(8월) 의뢰된 학생 모두 3차 검사 실시 | - 상담인력 배치교는 3차 검사까지 학교에서 실시 - 상담인력 미배치교는 지역청 위센터 순회상담팀이 실시 - 지역청,학교별 관내 순회상담팀, 청소년상담센터등 협력의뢰(노력필요) | |
병원치료권유 및 지속상담관리 | - 3차검사결과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 병원치료권유(미치료학생은 학교내 상담) - 고등학생은 개별 병원 치료 | - 담임/상담/보건/인권담당 협력 |
※ 상담인력 : 전문상담교사/(폭력)상담사/심리치료사/순회상담교사/순회상담사/상담인턴교사/복지사등
※ 중학교 중 정신보건센터 미등록의 경우 : 2차검사후 순회상담팀의 3차검사 실시
다) 학교건강검사 실시
• 학생 종합 건강검진 실시
• 학생 별도의 검사(시력, 소변, 결핵) 실시
라) 학생들의 건강상태 증진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마) 비만(팀플레이웰빙), 정신건강, 흡연예방,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별 맞춤체력인증제 및 학생 1인 1스포츠운동 등
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
가. 추진방향
○ 학생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 사회 인식 제고를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기존의 관념 및 편견을 탈피하여 학생이 원하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학생인권 정착의 방향 제시
나. 추진내용
1) 문화예술체험 학습기회 확대
가) 학생 문화 활동 공간 확보
• 학교와 지역단체 연계로 학생들의 문화 소외 극복 및 지역 문화 활성화 기여
• 자치단체 문화공간 활용을 통한 학생 전시 및 공연 적극 지원
• 학교별 문화예술 ZONE 구축 운영
나) 학생문화활동 보장을 위한 콘텐츠 개발
• 학생 문화 우수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포상 규정 마련
• 전문예술단체와의 협약에 의한 예술체험 기회 확대 제공
• 예술 관련 대학과의 결연을 통한 예술교육 멘토링제 운영
• 학교별 학생문화복지위원회 구성을 통한 다양한 문화활동 개발 및 학교 내 학생 문화 활동 참여
다) 지역교육청 단위 문화예술 발표회 실시
• 4월∼6월 지역교육청별 학생예능경연대회 실시(교육장 표창 수여)
• 지역자치단체 주관으로 국악, 실용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 실시
• 다양한 활동 공간 제공으로 학생들의 잠재능력 발굴
라) 학생의 학교 내 동아리 활동 보장
•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위한 동아리실 확보 추진
• 교사의 지도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지원
• 1동아리 1지도교사 연계로 학생들의 동아리 활성화 유도
• 학생 자생동아리의 창의적 체험활동 인정
• 휴일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유도
2) 예술체험교육과정 중점학교 운영
가) 중점학교 지정을 통한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 음악, 미술, 체육, 공연·영상의 4분야 운영
• 교육과정 및 학기, 학년에 대한 자율성 부여
- 자율학교 수업시수 증감 기준인 20% 범위 내 타 교과 수업감축과 예술교과 수업 증가
- 학년도, 학년제 등의 운영 자율권 확대
- 2012년도 1학년, 2013년도 2학년, 2014년도 전면 시행
•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지역교육청별 분야별 안배 지정
- 가능한 학교별 1개 분야 지정
- 지역교육청내 동일 분야 지정 지양
• 학급당 학생수 30명 내외 편성
• 예술교육인턴교사 지원
- 매년 예술중점학교 5개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교 5개교 지원
나) 중점과정 학생 우선 선발
- 광역단위의 학생 모집
- 자율형 공립고 모집 시기에 맞춰 우선 선발
다) 예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공 교육 지원
- 전공 작업실 및 개인 연습실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 방음, 환풍시설을 갖춘 특성화 공동 교실 확보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산학 겸임교사 배치 권장
가. 추진방향
○ 교원의 요구와 수준을 제고하는 연수지원방안 마련
○ 특수교육지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통합지원 방안 모색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체제 구축
○ 빈곤,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확대
○ 교육비 지원기준 확립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 제고
○ 방과후학교 지역공부방 운영 모델 정착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확대 운영
○ 방과후학교 지역공부방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 예체능계열 학생 및 학생 운동선수의 전인격적 학습권 보장 필요
○ 학생운동선수의 휴식권과 인격권 보장 방안 마련 논의 필요
○ 탈북학생 맞춤형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사회 적응 역량 강화
○ 탈북학생의 성장・자립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나. 추진내용
1)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연수 강화
•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특수교육 직무연수 지속적 시행
-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시 특수교육관련 연수 의무 시행
- 통합교육 연수 25,000명 지원(2016년까지 년 5,000명씩)
• 통합교육 관리자 연수 확대 운영
나) 특수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지원 통합 매뉴얼 개발·보급
• 학생 특성에 맞는 특수교육 지원 수요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
•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수교육지원 협력체제 구축
다) 장애학생진로·직업교육 강화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내실화
• 장애학생의 안정적 취업향상에 중점을 둔 진로‧직업교육 실시
• 장애학생 취업 관련 기관과 연계한 진로·직업 지원 체제 강화
2)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가)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교교육비 지원
• 2012년 지원 계획 : 80,027명(55,496,169천원) ☞ 2012년 본예산 기준
나)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
• '12년 지원 단가(1인 1식) : 중등 3,000원(학교급식비 단가대로 지원)
• 지원일수 : 학기중 평일(190일)
다)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
• 추진기간 : 2012. 3월 ~ 2013. 2월
• 지원대상 :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 지원 방법 및 절차
- 단위학교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지원대상 학생수 수요조사(3월)
- 단위학교 수요액, 전년도 예산액 및 사용실적, 년간 1인당 지원금액 등 고려하여 예상 배정
• 세부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포함 저소득층 자녀 총 154,474명 지원(초・중학생: 83,012명, 고등학생 : 71,462명)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들의 보육, 학습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
라)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수학여행비 지원
- 학교급별 기준금액 내에서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1인당 지원 기준금액 : 초 100,000원, 중 120,000원, 고 200,000원)
- 예산액 : 1,652,600천원(도교육청 1,157,200천원, 2청사 495,400천원)
• 사회적 배려대상자 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대상 : 2012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외고ㆍ국제고, 과학고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경제적 대상자(고교 15개교)
- 지원 프로그램 : 학년 및 학교 단체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학습을 해당학교 재학 중 개인별 각 1회 지원)
- 예산액 : 436,920천원(도교육청 350,120천원, 북부청사 86,800천원)
마)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생 중 예산범위 내 심사 결정
-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 선발하면, 교육청에서 PC를 일괄구매하여 해당학생 가정에 설치
- 한글 2010, MS오피스 2010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컴퓨터 활용기회 확대
- 지원 단가 : 1대당 1,030천원
•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중 예산범위내 심사 결정
- 2011년도 인터넷통신비 지원자는 계속 지원(단, 지원자격이 안될 경우 지원 중단)
- 인터넷통신비 협약사업자 지원 원칙, 학생 직접 지급 지양
- 지원 단가 : 1명당 17,600원/월, 12개월
바) 저소득층 학생 수익자부담 교육경비 지원
• 고등학교 차상위계층 교과용도서 구입비 무상 지원
- 내용 :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등학교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배려하는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교과용도서 무상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10년 1학년 → '11년 2학년 → '12년 3학년으로 지원확대
- 1인당 지원액 : 55,000원
• 사회적 배려대상자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자율형 사립고 및 특목(외)고
사) 지역공부방 지원 확대
• 지역공부방 운영 형태별 초・중학교 공모, 지정
- 학교장 중심의 학교밖 운영과 위탁운영 확대, 중학교 지역공부방 확대현장방문, 계획서 심사 등 엄정한 심사를 통한 선정, 예산 지원
- 전년도 현장방문 컨설팅 결과를 심사에 반영, 지역공부방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 지역공부방 지원체제 구축
- 지역공부방 운영 지원단 조직, 유관기관과 MOU체결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자율학습프로그램, 전문제험프로그램, 특별교육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운영
• 지역공부방 운영 질관리, 지역공부방 운영 결과 일반화
- 매년 자체평가, 현장방문 컨설팅 2회, 만족도 조사 2회
3) 다문화교육 충실
가)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통합교육 지향
• 다문화가정 학생-교사 결연제 운영
• 다문화멘토링제 운영
• 이중언어교수요원 운영을 통한 한국어교육 및 글로벌 국제 언어교육 지원
나)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 및 수용력 증진
• 오색다문화 공동체 운영의 확대
•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 향상을 위한 글로벌 리더쉽 캠프 운영
• 창의적체험활동 범교과 학습을 통한 다문화 교육과정 운영
• 다문화 평화교육 지원
다)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운영의 확대
• 초・중・고 관리자 및 교사 다문화교육 이해 연수
•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운영
4) 학생선수 인권 보장
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도입
• 적용대상, 성적기준, 도입시기
- 적용 대상 : 초4~고3(9개 학년)
•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 제제・구제 방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 출전제한
•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의 학력증진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 맞춤형 학습지도, 과학적 훈련시스템 개발・지원 및 학생선수 학습환경 개선
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준수
- 초・중학교(합숙훈련 전면 금지)별, 고등학교별 제한 기준 마련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주말리그 전환
다)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학력증진 방안 강구 마련
•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 단위 학교별 학생선수 학업성적 관리 대책 수립・시행
라)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설치
• 교육청, 단위 학교별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 학교 운동부 운영실태 파악(학교장 및 교육장) : 최소 학기별 1회 실시
•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위반 시 시합출전 및 자격 제한, 예산상의 지원 중단 등 불이익 조치
• 학생선수 인권교육 실시(연 2회, 단위학교)
- 학생선수 (성)폭력 근절 등 인권 보호
• 폭력 및 성폭력 행위자(지도자, 선수) 학교스포츠에서 영구 제명
• 학생선수 보호 소홀 등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징계 강화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과 성교육 강화
-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학교운동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5) 탈북학생 인권 보장
가) 북한이탈학생 멘토링 운영
• 북한이탈학생의 상담·지원으로 학교 및 사회 적응능력 향상
• 북한이탈학생의 소질과 적성 조기 계발
나) 북한이탈학생 교과 보충교육 운영
• 북한이탈학생에 대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기초·기본학습 능력 향상
• 북한이탈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다) 자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탈북청소년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 탈북학생 개개인에게 알맞은 맞춤형 직업교육 및 훈련을 실시
• 탈북학생의 특기와 소질을 전문평가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적응단계형 맞춤형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
라)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원
• 학교 부적응 북한이탈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 민간교육기관과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협력 체제 강화
마) 진학 진로 봉사단 지원
• 통일교육의 기틀 마련을 위한 하나원 방문, 북한이탈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봉사 활동 전개
• 북한이탈학생 교육에 대한 교원들간 경험·정보 공유
바) 초기적응교육 위탁기관 지원
• 북한이탈학생에 대한 교육 기반을 조성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활동 전개
• 북한이탈학생의 남한사회 적응력 향상과 장기간의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력 문제 해결
사) 북한이탈학생 정책연구학교 운영 지원
• 북한이탈학생의 학교 적응을 통한 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모델 확산
• 북한이탈학생의 교육관련 단위학교의 연구성과 제고 및 일반화 지원
아) 북한이탈학생 민간교육시설 재정지원 운영
• 학교 부적응 북한이탈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 민간교육기관과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협력 체제 강화
가. 추진방향
○ 매년 10월을 학생인권의 달로 운영하여 학생인권 신장을 통한 소통과 나눔의 학생문화 조성
나. 추진내용
1) 「학생인권의 달」 기념 행사
가)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 교육청 관계자, 관리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참여
• 10월 첫 째주 실시
나) 「학생인권의 달」 문화 축제
• 지역교육청별·학교별로 개별 실시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상
• 학부모 및 교사 축하공연, 학생동아리 공연 등의 활동
다) 명예교사 인권교육 실시
라) 학생인권보호 유공자 및 유공단체 표창
2) 「학생인권의 달」 계기교육 자료 및 활동 프로그램 안내
가) 「학생인권의 달」 계기교육 자료 보급
나) 「학생인권의 달」 교사, 학생 대상 작품 공모전을 통한 문화예술을 통한 인권의식 고취
• 학생인권조례 이해를 위한 만화, 그림, 글쓰기 등
다) 「학생인권의 달」 각 학교 학생 활동 프로그램 안내
• 사제가 동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
가. 추진방향
○ 학교급별로 맞춤형 학습지도 자료 개발
○ 초・중・고 교사 인권교육 직무 연수 실시
○ 학생인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 개발
○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맞춤형 초・중・고 교사 인권교육 연수
○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인권교육 학습자료 개발
○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현장 우수 사례 발굴 및 일반화
○ 인권교육을 통한 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정착 도모
○ 유엔 아동 인권교육 실시 권고 및 학생인권조례 이행 제고
나. 추진내용
1) 인권교육 충실
•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편성
• 학생에게 인권교육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
• 학생교육 기관에서 교육과정 속에 인권교육 편성
•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원 개인 역량 강화
• 지역 학생대표 협의체를 통한 학생인권교육 실시
2)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맞춤형 교사 연수 강화
• 교육연수원에 인권교육 연수과정 편성
•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과정 운영
• 민간 전문 연수기관을 활용한 인권교육 위탁 직무연수 실시
• 교원을 위한 기초 과정 인권교육 원격 연수 개발
• 기초과정, 심화과정, 강사과정의 단계적 연수 실시로 현장 교사 인권강사 인력 풀 조성
3) 학교급별 맞춤형 인권교육 자료 개발
• 초중등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학습자료 개발
• 학생인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 개발
• 초・중・고 교과교육과정 속에 인권교육 자료 개발
• 소수 학생의 권리 존중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 인권교육 현장 실천 우수 사례 발굴 및 일반화
•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급
가. 추진방향
○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의 인권감수성 향상 지원 방안 모색
○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의 온라인 의견수렴 방안 모색
나. 추진내용
1)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운영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안정적인 회의 개최
• 시기별 필요에 따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워크샵과 세미나 지원
•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 연계
2)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가) 적극적인 학생참여위원회 활동 보장
• 학생참여위원회와 학생자치기구 대표단과의 연대 활동 등
• 1기 학생참여위원회와 2기 학생참여위원회와의 만남 추진
• 보다 민주적으로 학생참여위원회 선출
• 지역 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추진
•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 연계
나) 안정적인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활동 보장
• 경기도 학생인권정책과 사업 관련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 갈수 있게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 지원
가. 추진방향
○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기 실현 도모
○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적 실효적 활동 보장을 위한 사무기구의 개편 모색
○ 학생만의 인권옹호관이 아닌 학교인권옹호관으로서 역할 모델 제시
○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내 ‘경찰’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사건을 평화롭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 모델 제시
나. 추진내용
1)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운영
가) 교사대상 홍보 강화
• 교사 연수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소개
• 생활지도교사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세미나 실시
나) 효율적 운영과 역량 강화
• 학생인권옹호관, 지역교육청 상담실, 생활지도교사, 장학사 사이의 효과적인 소통체계 수립
• 학생인권옹호관과 상담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상담/조사 방법에 대한 연수 추진
• 학생인권옹호관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인권침해 상담-조사-구제 업무에 대한 절차 매뉴얼 작성
•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홍보 확대
2) 학생인권 상담 활동 강화
가) 생활인권지원센터의 학생인권상담 역할 강화
• 학생인권옹호관, 지역 내 교원, 상담교사, 유관기관 및 단체의 학생 생활인권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원 체계 구축
나) 생활인권지원센터의 고충상담 서비스 실시
• 생활지도·인권교육, 학교폭력 등 고충 상담
• 학생·학부모·교원의 고충 상담(출장/내방)
• 학생과 교원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위기 대처 지원
• 의료, 복지, 심리 상담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 각종 예방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추수 상담 전개
가. 추진방향
○ 학교와 가정생활 등 생활 속에서 평화로운 삶의 실천하는 평화 감수성 내면화 교육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로운 관계 교육으로 평화능력 신장 교육
○ 다문화 가정 학생 및 일반학생과 함께 하는 다문화 교육 지원
○ 평화로운 삶을 실천하는 국제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생태 환경 보존과 생명 존중 의식을 중시하는 프로그램 운영
나. 추진내용
1) 평화 감수성 내면화 교육
• 2011년부터 더불어 사는 평화교육 연수 확대
- 연도별 평화교육 연수 내용
2012년 |
| 2013년 |
| 2014년 |
| 2015년 |
- 교원 40% | ⇒ | - 교원 60% | ⇒ | - 교원 80% | ⇒ | - 교원 100% |
• 또래 중조 프로그램 운영 : 2011년 10교 선도학교 운영 후 2012년부터 점진적 확대
• 생활 속에서 평화 감수성 내면화 행사 및 대회 : 매년 1회 실시
- 미디어 리터리시 대회(도교육청 주관), 평화의 날 운영(지역교육청 주관), 평화관련 계기 교육 실시(단위학교 주관)
• 2011년부터 환경교육과 연계한 생태평화적 삶의 생활화 활동 강화
2) 평화능력 신장 교육
• 2011년부터 평화로운 관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 2012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반영
• 2011년부터 비폭력 대화 수업 점진적 확대
• 2012년부터 평화능력 신장을 위한 교과연구회 및 교사 동아리 활동 지원
• 국내 평화교육 여러 단체에 대한 공동체 협의회 구성(2012년 준비 2013년부터 추진)
•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평화교육 국제 연대 추진(2012년 준비, 2013년부터 추진)
3) 국제평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국제평화 인식 제고를 위한 보편적 인류애 함양 프로그램 운영 : 연1회
- 연1회 국제평화 연수 프로그램 연수 참가 학생 40명 내외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단 운영 : 교원 10명 내외 운영
4) 생태 환경 프로그램 운영
• 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30교
• 평화교육과 함께하는 DMZ 생태 프로그램 운영: 30회
• 아시아태평양 환경 포럼 실시 : 10개국 참여
• 친환경녹색학교 : 선도교 7교
• 학교 텃밭 가꾸기 운영교 20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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