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06_제4차_지역교육발전포럼_자료집_최종본.pdf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교육감후보자와 시장후보자의 공동등록 및 공동선거 운동 허용 등 -
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는 제4차 지역교육발전포럼(교과부 후원)을 2011년 8월 5일(금) 오후 2시 충북 청주소재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하면서,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조직 및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등에 관한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0.12.27 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정부 직할의 광역단층 자치단체로서 타 시․도와 다른 특수한 형태로 내년 7월에 출범한다.
◦토론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자치 문제와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그간의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세종시의 특수한 여건과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교육감 선출방식 등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최영출 충북대교수는 “종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과 주민의 무관심, 일반 자치단체(시․도지사)와의 갈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교육감 선거는 교육선거의 특성에 맞게 선거비용을 낮추고 일반자치단체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후보자 등록시 교육감후보자와 시장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후보자 공동등록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제한액 그리고 선거운동원도 현행 교육감 선거 대비 50%이하로 하향조정하여 선거과열을 막고 정책선거를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정토론자로는 고전교수(제주대), 주삼환교수(충남대), 기현석교수(명지대), 김장식부의장(충남 연기군의회), 금창호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경호교사(성일초), 최미숙대표(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강홍준차장(중앙일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고전교수, 주삼환교수, 이경호교사 등은 기존 주민직선제에 의한 선거방식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김장식부의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감후보자와 시장후보자가 연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현재 교육감 선거과정에서의 법정선거비용과 기탁금, 선거운동원 등은 시·도지사 선거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2010년 6. 2. 시·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선거 관련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선거후에는 교육감과 일반자치단체장이 정책추진시 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교육청․일반자치단체 갈등 사례>
․서울 :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둘러싼 갈등
․경북 : 학교용지 부담금 교육청 전출 거부
․울산 :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비 예산 지원 확대 요구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 사례(‘10.6월 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 38.5억원, 경기도교육감 선거 40.7억원
※ 세종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1인 선거비용(추계) : 2.8억원(기탁금,선거비용제한액 포함)
< 세종시 현황 > ․법적지위 :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미설치) ․면적 : 총 465㎢(김해시 정도 규모 : 463㎢, 43만명) ․인구 : ‘11년 9.4만명 → ’15년 15만명 → ‘30년 70만명 예상 ․학교 : ‘11년 52교 → ’30년 202교 예상 |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정책 토론회가 새로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세종시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강화하여 유·초·중등 교육의 선도적 모형을 창출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 1. 정책토론회(포럼) 개요
2. 최영출교수 발표내용(요약)
3. 세종특별자치시 현황 및 선거개요
4. 교육감선출제도 연혁
5. 2010.6.2 교육감선거 선거비용 현황
붙임 1 |
|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자치 개선을 위한 제4차 지역교육발전포럼 개최 계획 | |
|
|
포럼 개요
○ 주 제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조직과 교육감 선출 방안
○ 일 시 : ‘11. 8. 5(금) 14:00 ~ 17:00
○ 장 소 : 라마다 플라자 청주 호텔(3F 직지홀)
○ 주 관 :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주 최 : 교육과학기술부
○ 참석자 : 학계,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
포럼 순서
시간 | 식순 | 프로그램 | 사회 |
13:30~14:00 | 등록 | 등록 및 접수 |
|
14:00~14:20 | 개회식 | ․개회사: 정영수(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장) | 김숙이 (LEPRI) |
14:20~14:50 | 주제발표 | ․세종시 교육청의 조직과 교육감 선출 방안 | 표시열 (고려대) |
- 최영출(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
| ||
14:50~15:00 |
| 휴식 |
|
15:00~16:20 | 지정토론 | ․지정토론 - 주삼환(충남대 명예교수) -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실장) - 김장식(연기군의회 부의장) - 고 전(제주대 교육대학 교수) - 기현석(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 이경호(서울 성일초 교사) - 최미숙(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 강홍준(중앙일보 사회부문 차장) | 표시열 (고려대) |
16:20~17:00 | 종합토론 | 종합토론 및 요약정리 | 이종재 (서울대) |
17:00~ | 폐회 | 폐회 |
|
참고1 |
| 행사장 약도 및 연락처 |
행사장 약도
포럼 관련 연락처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이은경 주무관(02-2100-6696)
○ 충북대 지방교육연구소(043-277-7791~2) 전정민(010-5705-4620),
남수현(010-7286-0700) 연구원
붙임 2 |
최영출교수 발표 내용(요약)
구분 | 현행 주민직선제 | 정책연계형 주민직선제 | 공동출마(등록)형 주민직선제 | |
개별등록도 허용 | 공동등록만 허용 | |||
후보 자격 | ◦과거 1년동안 비정당원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 | ◦좌동 | ◦좌동 | ◦좌동 |
후보 등록 | ◦교육감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등록 | ◦좌동 | ◦교육감 후보자와 시장 후보자가 공동으로 등록 *교육감 후보자도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개별등록도 허용함 | ◦교육감 후보자와 시장 후보자가 공동으로 등록 *교육감 후보자도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개별등록은 허용하지 않음 |
선거 운동 | ◦무소속 시·도지사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준용 ◦정당의 선거운동 관여 행위 금지 | ◦교육감 후보자와 시장 후보자는 정책연계 사실을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에 기재 허용 *그 밖의 공동 선거운동은 비허용 | ◦교육감 후보자와 시장 후보자 간의 공동 선거운동 허용 *개별등록자는 현행과 동일
| ◦교육감 후보자와 시장 후보자 간의 공동 선거운동 허용
|
선거 운동원 | ◦선거구의 규모에 따라 산정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 등록방법 준용 | ◦좌동
|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수를 현행 대비 50%로 하향 조정 *개별등록자는 현행과 동일 |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수를 현행 대비 50%로 하향 조정
|
선거 비용 제한액 | ◦해당 선구구의 인구수에 따라 산정 *현행 교육감 선거비용 및 기탁금은 시·도지사 선거규정을 준용 | ◦좌동 | ◦시·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의 50%로 하향 조정 *개별등록자는 현행과 동일 | ◦시·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의 50%로 하향 조정 |
기탁금 | ◦후보자 1인당 5천만원 -시·도지사 선거규정 준용 | ◦좌동
| ◦시·도지사 기탁금의 50%(2,500만원)로 하향 조정 *개별등록의 경우 현행과 동일 | ◦시·도지사 기탁금의 50%(2,500만원)로 하향 조정
|
투표 용지 | ◦유권자는 별도의 투표용지와 투표기호(시장 1명, 교육감 1명)에 각각 투표함 -시장: 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 *후보자 게재순위는 다수당 우선, 무소속후보자는 추첨 -교육감: 성명, 기표란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 ◦좌동 | ◦유권자는 별도의 투표용지와 투표기호(시장 1명, 교육감 1명)에 각각 투표하되, 공동등록 후보자에게 동일한 투표기호 부여 *교육감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시장 후보자의 게재순위와 같게 하고, 각 투표용지의 성명 밑 괄호 안에 공동출마 사실 기재 *개별등록자는 공동등록 후보자 다음 게재순위 부여(추첨) | ◦유권자는 별도의 투표용지와 투표기호(시장 1명, 교육감 1명)에 각각 투표하되, 공동등록 후보자에게 동일한 투표기호 부여 *교육감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시장 후보자의 게재순위와 같게 하고, 각 투표용지의 성명 밑 괄호 안에 공동출마 사실 기재
|
장점 | ◦주민 직접 투표에 의한 대표성 확보
|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에 도움 ◦정당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연계·협력 도모 |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큰 영향 ◦선거비용 감소 효과가 있으나 개별 출마는 감소효과 없음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협력 촉진 |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큰 영향 ◦선거비용 감소 효과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협력 촉진 |
단점 | ◦유권자의 관심이 낮고, 정책 위주의 선거가 안됨 ◦지나치게 많은 선거비용 소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협력 미흡 | ◦선거비용 감소효과가 거의 없음 ◦선거과정에서의 정책연계 사실 공표만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협력 촉진을 실질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 유발 ◦공동등록한 후보가 동시에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 협력 곤란 ◦공동출마형 주민직선제 도입의 취지 약화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 유발 ◦공동등록한 후보가 동시에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 협력 곤란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논란 예상 |
붙임 3 |
현행 세종시 교육감 선거 개요 및 세종시 현황
□ 선거개요
○ 선거일 : ‘12. 4.11(수),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실시
○ 임기 : 2년(‘12.7.1 ~ ’14. 6.30)
※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부칙 제3조’
○ 선거비용(추계)
- 유권자수 : 74,260명(‘11년 현재 총 인구수 9.4만명)
- 1인 법정선거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 기탁금 | 선거비용제한액 | 합 계 | 비 고 |
금 액 | 50,000 | 228,200 | 278,200 |
|
* ‘10.6 지방선거(선거비용제한액) 1인당 평균 16억원(최고 경기 41억원, 최소 제주 5억원)
** ‘10.6 지방선거(교육감후보자 81명) 총 선거비용제한액 1,362억원(지출액 918억원, 보전액 530억원)
○ 1인 선거운동원 수(추계) : 22명(‘11.7월 현재 행정구역 기준)*세종시 행정구역 미확정
□ 세종시 현황
○ (법적지위)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
○ (관할구역) 인구 94,184명 / 면적 465.23㎢ / 1읍 11면 135리
구 분 | 예정지역 | 세종시 전체 | |
지정면적 | 72.91㎢ | 465.23㎢ | |
편입행정구역 | 2개 시․군 | 3개 시․군 | |
행 정 구역별 | 연기군 (361.4㎢) | 68.02㎢ (18.8%) | 361.40㎢ (100%) |
공주시 (940.7㎢) | 4.89㎢ (0.5%) | 76.61㎢ (8.1%) | |
청원군 (814.3㎢) | - | 27.22㎢ (3.3%) | |
거주인구 | 2.1천명 | 94천명 |
※ 면적규모 : 김해시(463㎢ 43만명), 인구규모 : 김제시(544㎢, 9.4만명)
○ (인구추계) '15년 15만 ➪ '20년 50만 ➪ '30년 70만
○ (학교현황) '11년 52개교(유 21, 초 19, 중 8, 고 4, 학생수 1.2만명)
- 목표인구 70만명을 고려하여 ’30년까지 150개교를 단계적 증설(유 66, 초 41교, 중 21교, 고 20교, 특수 2교)
붙임 4 |
교육감 선출제도 연혁
구분 | 성격 | 자격요건 | 선출방식 | 비고 |
1949 ~ 1961 | 독임제 집행기관 | 교육·교육행정경력 7년 이상인 자, 고등고시 합격자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이상인자, 대학 졸업자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이상인자 | 교육위원회의 추천과 도지사·문교부장관 경유, 대통령이 임명 | 교육법 제29조 |
1962 ~ 1990 | 교육위원회 사무장 | 고등고시 합격자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이상인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5년이상인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이상인자, 교육에 관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88년에는 교육·교육전문직경력 20년 이상 있는 자 | 〃 | 교육법 제33조 |
1991.3 ~ 1995.6 | 독임제 집행기관 | 학식·덕망, 비정당원, 교육경력․교육전문직경력 20년 이상인 자 |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중에 무기명투표로 선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일명 교황선출) | 교육법 제33조 |
1995.7 ~ 1997.11 | 독임제 집행기관 | 학식·덕망, 비정당원, 교육경력․교육전문직경력 15년 이상인 자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8조 |
1997.12 ~ 2000.2 | 독임제 집행기관 | 학식·덕망, 비정당원, 교육경력․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인 자 |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학교당 1인,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과 교원단체 선거인(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 총수의 3%)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 〃 |
2000.3 ~ 2006.12 | 독임제 집행기관 | 학식·덕망, 과거 2년간 비정당원, 교육경력·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62조 |
2007.1 ~ 2010.1 | 독임제 집행기관 | 과거 2년간 비정당원, 교육경력·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주민직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2조 |
2010.2 ~ | 독임제 집행기관 | 과거 1년간 비정당원, 교육경력·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
붙임 5 |
교육감 선거비용 현황('10.6.2선거)
(단위:천원)
시도 | 후보자수 (A) | 기탁금 | 선거비용 | |||||
기탁액(B) *1인 5천만원 | 반환액 (D) | 국고귀속액 (E=B-D) | 1인당 제한액(F) | 총제한액 (G=A*B) | 총지출액 | 총보전액 | ||
서울 | 8 | 400,000 | 150,000 | 250,000 | 3,857,000 | 30,856,000 | 13,767,000 | 8,237,216 |
부산 | 9 | 450,000 | 175,000 | 275,000 | 1,626,000 | 14,634,000 | 9,974,000 | 3,693,799 |
대구 | 9 | 450,000 | 175,000 | 275,000 | 1,274,000 | 11,466,000 | 7,406,000 | 2,508,212 |
인천 | 7 | 350,000 | 225,000 | 125,000 | 1,349,000 | 9,443,000 | 4,495,000 | 2,857,310 |
광주 | 5 | 250,000 | 150,000 | 100,000 | 700,000 | 3,500,000 | 3,535,000 | 1,657,756 |
대전 | 3 | 150,000 | 150,000 | - | 717,000 | 2,151,000 | 2,283,000 | 1,629,308 |
울산 | 3 | 150,000 | 150,000 | - | 594,000 | 1,782,000 | 1,952,000 | 1,292,898 |
경기 | 4 | 200,000 | 175,000 | 25,000 | 4,073,000 | 16,292,000 | 12,455,000 | 8,718,151 |
강원 | 4 | 200,000 | 150,000 | 50,000 | 1,309,000 | 5,236,000 | 4,800,000 | 2,595,427 |
충북 | 3 | 150,000 | 150,000 | - | 1,313,000 | 3,939,000 | 3,789,000 | 2,841,515 |
충남 | 2 | 100,000 | 100,000 | - | 1,454,000 | 2,908,000 | 3,011,000 | 2,335,391 |
전북 | 5 | 250,000 | 175,000 | 75,000 | 1,403,000 | 7,015,000 | 7,352,000 | 3,830,812 |
전남 | 7 | 350,000 | 150,000 | 200,000 | 1,420,000 | 9,940,000 | 4,410,000 | 3,107,228 |
경북 | 3 | 150,000 | 100,000 | 50,000 | 1,630,000 | 4,890,000 | 2,952,000 | 2,039,984 |
경남 | 6 | 300,000 | 175,000 | 125,000 | 1,791,000 | 10,746,000 | 8,168,000 | 4,838,274 |
제주 | 3 | 150,000 | 150,000 | - | 490,000 | 1,470,000 | 1,465,000 | 830,009 |
합계 | 81 | 4,050,000 | 2,500,000 | 1,550,000 | 25,000,000 | 136,268,000 | 91,814,000 | 53,013,290 |
※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총람, 6.2 지방선거 정치자금 수입․지출 상황(보도자료, ‘10.9.17)
'교육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1) | 2013.02.20 |
---|---|
교과서 관련, “교육 중립성 검정 개선안” (0) | 2013.02.20 |
2010년 전문직 개혁 자료 (0) | 2013.02.15 |
‘교육감선거, 희망의 교육찾기’ 한겨레 시민포럼 (0) | 2013.02.13 |
2013년 초등 1~2학년군 교육과정 편성 자료 (0) | 2013.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