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화)즉시보도자료(교과서 관련 교육 중립성 검정 개선안 마련)[20130219141109509].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교과서 관련 “교육의 중립성 확보”와 “검정 과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 검정 기준의 상세화, 검정 절차의 다단계화 등 검정 심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안은 지난 ’12.7월 중학교 국어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인의 작품 수록 문제, 특정 정치인 관련 내용의 교과서 게재에 대한 문제 등 교육의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 교육의 중립성 관련 검정기준의 적용지침 개발 연구(’12.9 ~ 13.2)
○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검정 기준 중 교육 중립성 관련 사항을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 “정치적 편향성”, “종교적 중립성” 등 3개 영역으로 보다 상세화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 영역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서술, 정치인의 작품, 타인의 정치인에 대한 글’ 등으로 기준을 세분화하여 교과서 수록 여부 판정시 활용하도록 하였다.
* 정치인의 범주
①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예 : 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 ② 공적 권력을 추구하는 자(예 : 선출직 공무원 및 공직선거 입후보자) ③ 공적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정당)에 소속된 자(단, 일반당원 제외, 당직자) * 대통령이 갖는 헌법적 지위와 권한은 파당적 이해 관심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해석하여 이름이나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 |
○ 다음으로 검정심사 과정에서 교과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가칭) 검정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각 교과별 검정심의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교육의 중립성 관련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검정심의회의 최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판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금번 마련된 개선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등 검정심사 기관과 인정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알려 금년에 시행될 검․인정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기관에서는 본 개선안을 참고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검․인정 심사 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붙임】교육의 중립성 관련 검정 기준 적용 지침 및 검정 절차 개선(안)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기획팀 박종은 연구관(☎ 02-2100-6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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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중립성 관련 검정 기준 적용 지침 및 검정 절차 개선(안) |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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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기준의 세부적용 지침 및 절차 개선(안)
◦ 검정 기준 세부 적용 지침(안)
- 교육 중립성의 범주 및 판정 기본원칙
범주 | 하위영역 | 심의원칙 |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 | ◦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관련 | 수록가능 |
◦ 현 정부의 통일 정책과 관련 | 수록가능 | |
◦ 북한의 정치적 인물, 상징과 관련 | 수록가능 | |
정치적 편향성 | ◦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서술 및 정당 로고 등 | 비수록원칙 |
◦ 특정 정치인*의 작품 | 수록가능 | |
◦ 타인이 쓴 정치인*에 대한 글 | 비수록원칙 | |
종교적 중립성 | ◦ 특정 종교 교리와 관련 | 수록가능 |
◦ 특정 종교 인물․상징과 관련 | 수록가능 |
- 판정 시 고려사항
․ 학습 맥락상 타당성 확보 여부, 가치 중립적 기술 여부, 정확한 사실 근거 기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정
․ 수록 가능/불가에 대한 검정심의회의 판정(2/3 찬성) 여부 등
◦ 검정절차의 다단계화(검정심사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 의견 반영)
- 개선된 검정기준이 적용된 매뉴얼에 따라 심의를 하되, 다단계 심의체제를 통한 판정 합리화
․검정심의회(1차) : 검정심의회의 교육 중립성 판정기준 적용
․(가칭)교육중립성 검정자문위원회(2차) : 판정내용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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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교육의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주요 사항 검토 및 자문 ◦구성: 교과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위상: 검정심사관리위원회의 자문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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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심의회(3차) : 중립성 위배여부 최종 판정
□ 향후 추진계획
◦ 검정 기준 및 개선(안) 통보 : 검․인정 심사기관
- 대상기관 : 평가원, 국편, 한국개발연구원, 시․도교육청 등
◦ 개선안 적용 : ’13년도 검․인정심사(’13.2 ~ 8)
- 적용대상 : 초등학교 3, 4학년 검정도서 및 고교 검․인정도서
붙임 1. 교육 중립성의 범주 및 판정기준
2. 현행 검정 기준(공통기준, 교과별 기준)
3. 교육 중립성 검정 절차
붙임 1 |
| 교육 중립성의 범주 및 판정기준 |
범주 | 심의 원칙 | 판단이 필요한 경우 기준 |
❖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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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관련 | - 수록 가능 - 단, 우측 3요소를 고려하여 검정심의회가 수록 여부를 판정. | ① 학습목표에 부합할 것 ② 통설화된 학문적 사실, 개념, 이론에 부합할 것 ③ 비판과 옹호의 논리를 공정하게 제시하였을 것 |
◦ 현 정부의 통일 정책과 관련 | - 수록 가능 - 단, 우측 3요소를 고려하여 검정심의회가 수록 여부를 판정. | 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할 것 ② 역대 정부정책과의 형평성에 부합할 것 ③ 비판과 옹호의 논리를 공정하게 제시하였을 것 |
◦ 북한의 정치적 인물, 상징과 관련 | - 수록 가능 - 단, 우측 2요소를 고려하여 검정심의회가 수록 여부를 판정. | ① 학습목표 달성에 부합할 것 ② 찬양이나 미화의 의도가 없을 것 |
❖ 정치적 편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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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기술 및 정당 로고 등 | - 비수록이 원칙 - 단, 우측 2요소를 고려하여 검정심의회가 수록 여부를 판정 | ① 학습 맥락 상 정치인의 사진이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 ②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 정확한 사실만 기술되었을 것 |
◦ 특정 정치인의 작품 | - 수록 가능 - 단, 우측 3요소를 고려하여 검정심의회가 수록 여부를 판정 | ① 정치인이 되기 전의 작품인 경우 ② 관련 학계(예술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인 경우 ③ 작품 내용에 작가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
◦ 타인이 쓴 정치인에 대한 글 | - 비수록이 원칙 - 단, 우측 3요소를 고려하여 검정심의회가 수록 여부를 판정 | ① 학습 목표의 달성에 부합할 것 ②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 정확한 사실만 기술되었을 것 ③ 기술 내용이 해당 정치인의 정치적 이익이나 손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 종교적 중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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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종교 교리와 관련 | - 수록 가능 - 단, 우측 ① ~ ④ 요소를 고려하여 검정심의회가 수록 여부를 판정 | ① 학습 맥락 상 종교와 관련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 ② 가치중립적으로 서술되었을 것 ③ 여러 종교를 균형있게 다루었을 것 ④ 사회적으로 이단이라고 규정한 종교가 아닐 것 ⑤ 역사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종교인․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종교 시설일 것 |
◦ 특정 종교 인물․상징과 관련 | - 수록 가능 - 단, 우측 ① ~ ⑤ 요소를 고려하여 검정심의회가 수록 여부를 판정 |
붙임 2 |
| 현행 검정 기준(공통기준) |
심사 영역 | 심사 관점 |
Ⅰ. 헌법 정신과의 일치 | 1.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
2.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 |
3.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인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 |
4.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독도’ 표시와 ‘동해’ 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 | |
5. 태극기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히 태극기를 바르지 않게 제시한 내용이 있는가? | |
6.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 |
7.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 |
Ⅱ. 교육의 중립성 유지 | 8. 정치적 ·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 종교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내용이 있는가? |
Ⅲ. 지적 재산권의 존중 | 9. 타인의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표절 또는 모작하거나,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 |
붙임 3 |
| 교육 중립성 검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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