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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교과서 관련, “교육 중립성 검정 개선안”

by 조은아빠9 201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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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화)즉시보도자료(교과서 관련 교육 중립성 검정 개선안 마련)[20130219141109509].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과서 관련 교육의 중립성 확보 검정 과정의 전문성 강화위하여 기존 검정 기준의 상세화, 검정 절차의 다단계화 등 검정 심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12.7월 중학교 국어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인의 작품 수록 문제, 특정 정치인 관련 내용교과서 게재에 대한 문제 교육의 중립성 관련논란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위탁정책연구 결과토대로 마련되었다.

교육의 중립성 관련 검정기준의 적용지침 개발 연구(’12.9 13.2)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검정 기준 중 교육 중립성 관련 사항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 “정치적 편향성”, “종교적 중립성 3개 영역으로 보다 상세화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 영역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서술, 정치인의 작품, 타인의 정치인에 대한 등으로 기준세분화하여 교과서 수록 여부 판정활용하도록 하였다.

* 정치인의 범주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

공적 권력을 추구하는 자(: 선출직 공무원 및 공직선거 입후보자)

공적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정당)에 소속된 자(, 일반당원 제외, 당직자)

* 대통령이 갖는 헌법적 지위와 권한은 파당적 이해 관심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해석하여 이름이나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

다음으로 검정심사 과정에서 교과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가칭) 검정자문위원회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각 교과별 검정심의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교육의 중립성 관련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검정심의회의 최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판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금번 마련된 개선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등 검정심사 기관과 인정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에 알려 금년에 시행될 검인정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기관에서는 본 개선안을 참고하여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검인정 심사 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붙임교육의 중립성 관련 검정 기준 적용 지침 및 검정 절차 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기획팀 박종은 연구관(02-2100-6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중립성 관련

검정 기준 적용 지침 및 검정 절차 개선()

0.5

 

 

 

 

 

검정기준의 세부적용 지침 및 절차 개선()

검정 기준 세부 적용 지침()

- 교육 중립성의 범주 및 판정 기본원칙

범주

하위영역

심의원칙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관련

수록가능

현 정부의 통일 정책과 관련

수록가능

북한의 정치적 인물, 상징과 관련

수록가능

정치적 편향성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서술

및 정당 로고 등

비수록원칙

특정 정치인*의 작품

수록가능

타인이 쓴 정치인*에 대한 글

비수록원칙

종교적 중립성

특정 종교 교리와 관련

수록가능

특정 종교 인물상징과 관련

수록가능

- 판정 시 고려사항

학습 맥락상 타당성 확보 여부, 가치 중립적 기술 여부, 정확한 사실 근거 기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정

수록 가능/불가에 대한 검정심의회의 판정(2/3 찬성) 여부 등

검정절차의 다단계화(검정심사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 의견 반영)

- 개선된 검정기준이 적용된 매뉴얼에 따라 심의를 하되, 다단계 심의체제를 통한 판정 합리화

검정심의회(1) : 검정심의회의 교육 중립성 판정기준 적용

(가칭)교육중립성 검정자문위원회(2) : 판정내용의 타당성 검토

 

 

 

 

기능: 교육의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주요 사항 검토 및 자문

구성: 교과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위상: 검정심사관리위원회의 자문기구

 

 

 

 

검정심의회(3) : 중립성 위배여부 최종 판정

 

향후 추진계획

검정 기준 및 개선() 통보 : 인정 심사기관

- 대상기관 : 평가원, 국편, 한국개발연구원, 도교육청 등

개선안 적용 : ’13년도 검인정심사(’13.2 ~ 8)

- 적용대상 : 초등학교 3, 4학년 검정도서 및 고교 검인정도서

 

붙임 1. 교육 중립성의 범주 및 판정기준

2. 현행 검정 기준(공통기준, 교과별 기준)

3. 교육 중립성 검정 절차

붙임 1

 

교육 중립성의 범주 및 판정기준

범주

심의 원칙

판단이 필요한 경우 기준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관련

- 수록 가능

- , 우측 3요소를 고려하여 검정심의회가 수록 여부를 판정.

학습목표에 부합할 것

통설화된 학문적 사실, 개념, 이론에 부합할 것

비판과 옹호의 논리를 공정하게 제시하였을 것

현 정부의 통일 정책과

관련

- 수록 가능

- , 우측 3요소를 고려하여 검정심의회가 수록 여부를 판정.

정확한 사실에 근거할 것

역대 정부정책과의 형평성에 부합할 것

비판과 옹호의 논리를 공정하게 제시하였을 것

북한의 정치적 인물,

상징과 관련

- 수록 가능

- , 우측 2요소를 고려하여 검정심의회가 수록 여부를 판정.

학습목표 달성에 부합할 것

찬양이나 미화의 의도가 없을 것

정치적 편향성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기술

정당 로고 등

- 비수록이 원칙

- , 우측 2요소를 고려하여 검정심의회가 수록 여부를 판정

학습 맥락 상 정치인의 사진이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 정확한 사실만 기술되었을 것

특정 정치인의 작품

- 수록 가능

- , 우측 3요소를 고려하여 검정심의회가 수록 여부를 판정

정치인이 되기 전의 작품인 경우

관련 학계(예술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인 경우

작품 내용에 작가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타인이 쓴 정치인에

대한 글

- 비수록이 원칙

- , 우측 3요소를 고려하여 검정심의회가 수록 여부를 판정

학습 목표의 달성에 부합할 것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 정확한 사실만 기술되었을 것

기술 내용이 해당 정치인의 정치적 이익이나 손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종교적 중립성

 

 

특정 종교 교리와 관련

- 수록 가능

- , 우측 ① ~ ④ 요소를 고려하여 검정심의회가 수록 여부를 판정

학습 맥락 상 종교와 관련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가치중립적으로 서술되었을 것

여러 종교를 균형있게 다루었을 것

사회적으로 이단이라고 규정한 종교가 아닐 것

역사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종교인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종교 시설일 것

특정 종교 인물상징과

관련

- 수록 가능

- , 우측 ① ~ ⑤ 요소를 고려하여 검정심의회가 수록 여부를 판정

붙임 2

 

현행 검정 기준(공통기준)

 

심사 영역

심사 관점

. 헌법 정신과의 일치

1.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2.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3.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인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4.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독도표시와 동해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

5. 태극기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히 태극기를 바르지 않게 제시한 내용이 있는가?

6.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7.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 교육의 중립성 유지

8. 정치적 · 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 종교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내용이 있는가?

. 지적 재산권의 존중

9. 타인의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표절 또는 모작하거나,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

 

붙임 3

 

교육 중립성 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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