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금)조간보도자료(교장공모제 비율 규정 임용령개정).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1일, 교장 공모비율을 법령에 반영하고 1인 심사를 불허하는 등 교장공모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던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지정대상․방법 및 지정 비율 등 공모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 1인 지원 심사를 불허함으로써 다수의 적격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모 학교 지정) 교장 공모 실시학교는 국․공립의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당해 교육청 소속 학교 중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범위내에서 실시학교로 지정하며,
- 국립학교는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되,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지정한다.
○ (1인 심사 불허) 교장 공모(재공고 포함) 결과 지원자가 1인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학기에 공모하거나 당해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 당해 공모 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인원만큼 이월하여 다음 학기에 타 학교를 지정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 또한, 교과부는 2013학년도 교장공모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면서 공모교장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 임용 후보자가 공모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교육감 추천 철회 또는 장관 임용제청을 거부토록 하고,
○ 2차 교육청 심사결과 추천 또는 최종 추천 과정에서 전(前)차 심사순위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토록 하였다.
□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교장공모 비율이 법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시도별로 차이가 있던 공모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한편 공모교장 지원이 활성화되는 등, 교장공모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능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교장들이 학교현장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교과부는 교장공모제의 내실있는 운영과 현장 착근 강화를 위해 공모교장 심사과정에 교육수요자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김정근 사무관(02-2100-64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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