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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Nm=08-30(목)조간보도자료(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방안 마련 계획)[20120829095110611].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기간제교사가 제기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소송건*과는 별개로 현재 초․중․고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에게 2013년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기간제교사 4명(김민정외 3)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11.5.19), 1심판결 결과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으로 판단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으로 판시함(서울중앙지법, ’12.6.25)
◦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방학 중 보수지급, 연가 및 휴가 허용 등 기간제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 이번 조치는 최근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교원과 차별이 없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기간제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 초․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중 담임 비율 : 48.7%(’11.3.1 기준)
▸초등학교 53.3%, 중학교 57.3%, 고등학교 31.6%
◦ 기간제교사의 노력과 실적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공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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