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수)조간보도참고자료(교권보호 종합대책).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8월 28일,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및 우선 전보 도입, 교권 침해 은폐 처벌,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 동 대책은 8월 27일, 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 금번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사 폭행・협박 등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응방법이 부족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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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
□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선도ㆍ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가 더욱 강화된다.
◦ 폭행ㆍ협박 등 학생의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즉시 교육청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엄정한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청 Wee센터 등 기 지정된 학교폭력예방기관 활용
◦ 다만, 수업진행 방해 등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단위 학교 내에서 마련한 학교규칙에 따라 교육적 조치를 실시한다.
◦ 사안에 따른 교권 침해 수준의 심각성 판단에 대한 기준은 단위학교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
□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 또한 교권 침해 학생의 가정에 교육적 지도와 관련한 책무성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기 위해,
◦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하여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만약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계획이다.(과태료 300만원 이하)
□ (교권 침해 시 가중 처벌) 아울러 학부모 등 학생 이외의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 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 교권 침해를 한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 분 | 일반 범죄 | 존속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상 해 | 징역 7년, 벌금 500만원 | 징역10년, 벌금1,500만원 | 최소 3년이상 징역 |
폭 행 | 징역 2년, 벌금 500만원 | 징역 5년, 벌금 700만원 |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
협 박 |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 징역 5년, 벌금 700만원 |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
※ 존속폭행ㆍ존속상해ㆍ존속협박 등에 가중 처벌(평균 2분의1)하는 입법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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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
□ (피해 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 교권 침해로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가 강화된다.
◦ 교권 침해로 신체적ㆍ심리적 피해를 입은 교원은 수업ㆍ업무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고,
◦ 향후에도 해당 학교에서 더 이상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피해 교원의 의견을 들어 타 학교로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피해 교원에 대한 (先)상담ㆍ치료→ (後)처리시스템 도입) 또한 피해 교원이 치료비 부담 없이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교직에 복귀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를 위해 교육청 관할 지역 내의 건강지원센터, 공공병원 등을 상담ㆍ치료 기관으로 사전에 지정하여 교권 침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ㆍ치료 등의 전문서비스를 지원하고,
◦ 이에 관한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상담ㆍ치료가 끝나면 가해 학생ㆍ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 (법률상담 강화) 학교 현장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이 강화된다.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6.)에 따라 각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법률지원단을 확대하여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법률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채용하고,
◦ 학생ㆍ학부모에게 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을 당한 교원이 원할 경우에 자세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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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사전 예방 강화 |
□ (학교장 책무성 강화) 단위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교권 침해를 예방ㆍ보호하도록 교원의 교권 보호에 관한 학교장의 책무성이 강화된다.
◦ 교사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였음에도 보고를 축소ㆍ은폐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한편,
-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교권 보호에 기여한 경우에는 학교평가 및 학교장 경영능력평가 등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주도록 할 계획이다.
□ (학교의 교권보호 역량 강화) 교권 침해에 관한 단위 학교의 분쟁 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 현행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여,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심각성 여부 판단 및 경미한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적 조치의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 이때 기존의 교원위원 이외에도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권 보호와 관련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 그 이외에도 단위 학교에서 교원ㆍ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권보호교육을 하도록 정례화 된다.
□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유도) 학교 무단출입에 따른 교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원이 학부모와 상담할 내용을 미리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예시) 담임교사 등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에 방문 예약
※ 교원은 학부모 등이 학교방문 신청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예약을 수락하도록 하여 원활한 소통 추진
◦ 이를 위해 최근 개정ㆍ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 따른 학교 출입자의 신분 확인과 연계하여,
- 단위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방문 예약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수립하여 학교규칙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교장은 시도교육규칙에 따라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12.7.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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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 교권 침해로 인한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 동 위원회는 단위 학교에서 조정되지 않는 교권침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조치, 과태료 부과 등 교권보호와 관한 총괄적 기능을 수행한다.
□ (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 또한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권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또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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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
□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대책이 충실히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 우선 교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교권 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및 가중 처벌, 교권 침해 예방시스템 등에 관한 체계적인 법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피해 교원이 치료비 부담 없이 상담ㆍ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교과부는 올해 안에 정부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 법령 개정 없이도 실시 가능한 대책들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필요 과제 |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하여 특별교육 ◦교권 침해 시 ‘가중 처벌’ 도입 ◦피해 교원에 대한 우선 상담・치료 지원 ◦교권 침해 사실을 은폐하여 보고하지 않은 학교장 처벌 |
대통령령 개정 필요 과제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 대책 수립ㆍ추진 |
법령 개정 불필요 과제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피해 교원에 대한 우선 전보 도입 ◦교육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 지원 확대 ◦교권보호에 기여한 학교장에 대해 평가에 인센티브 반영 ◦교권보호 관련 교원 연수 ◦단위학교에서 학생ㆍ학부모 등 대상 교권보호 교육 정례화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
□ 교과부 관계자는 “금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의 시행으로 교원의 교권 보호와 관련된 촘촘하고 체계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교권 추락을 예방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1 |
| 교권 보호 종합 대책 |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조치 강화 |
| 피해교원 상담·치료 지원 |
◦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 교권침해 수준에 따라 특별교육ㆍ심리치료 등 실시 ◦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도입 ◦ 교권 침해 시 ‘가중 처벌’ | ◦ 피해 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 강화 - 수업 등에서 일시적 제외, 우선 전보 ◦ 피해교원 ‘(先)상담·치료 → (後)처리시스템’ 마련 ◦ 교육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 등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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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
|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
◦ 교권 침해 은폐 방지를 위한 학교장 및 교육감 책무성 강화 ◦ 단위학교의 교권침해예방 역량 강화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및 교권보호 교육 정례화 ◦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유도 | ◦ 교권 침해 분쟁 조정 기능 강화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 ◦ 교육청 차원 교권 보호 계획 수립·추진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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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법적 기반 마련 | ||
「교육기본법」 및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 |
참고2 |
| 교권 침해 사안 처리 체계도 |
2012. 8. 28.
학생ㆍ학부모의 교권 침해로 인한 학교 현장 교원의 사기 저하 ◦ 최근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급격히 증가 ※ 교권 침해 현황 : ('09) 1,570건 → ('10) 2,226건 → ('11) 4,801건 ※ (사례1) 생활지도를 하는 여교사의 얼굴을 중2 남학생이 주먹으로 구타(‘12.4)(사례2) 담임교사에 혼난 초5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교사 폭행('12.7) ◦ 교권 침해로 인한 교직 만족도 저하 및 명예퇴직 증가 ※ 교사 지위 사기 수준 2.76점/5점(교원사기진작 방안 연구, 한국교총, '11.12) ※ 명예퇴직 교원 : ('10) 3,548명 → ('11) 3,818명 → ('12) 4,743명명예퇴직 증가 이유(한국교총, 교사 3,271명 대상 설문조사,'12.5월) :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70.7%)”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생활지도 문제 해소 필요 ◦ 교권 침해 학생이 속한 학급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발생 ※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원은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자녀가 속한 학급의 수업ㆍ생활지도 등을 하는 데 어려워하는 경향이 큼 ◦ 교권 침해를 우려하며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기피하는 교원 증가 ※ 담임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의 업무수행 기피 현상 지적('12.4,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주최 현장간담회)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지원 필요 ◦ 다양한 유형의 교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기존 교권보호 관련 법령은 교원의 신분보호 및 처우개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 대응에 한계 ◦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긴요
학생ㆍ학부모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시스템 미약 ◦ 최근 교사 폭행 및 성희롱 등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의 해소를 위한 법적 시스템 불비 * 학생의 교사 폭행ㆍ성희롱 현황 : ('09) 50건 → ('10) 76건 → ('11) 111건학부모의 교사폭행 등 교권침해 : ('09) 11건 → ('10) 40건 → ('11) 47건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현행 교권 관련 법령은 행정 권력 및 안전사고로부터의 신분보장 및 보호를 중심*으로 규정 * 불체포특권(제4조), 소청 심사(제7~10조),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제5조) 등 - 교사 폭행 등 학생의 교권침해 시 징계를 제외한 대응이 곤란하며,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대응을 제외한 대응 방법이 전무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인해 학교의 혼란 발생 ◦ 교권 침해로 인한 수업 중단 및 정상적인 교육․학급운영 곤란으로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실현 침해 ※ (학급운영 곤란 사례) 벌점이 많은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 대해 협박성 문자 발송 및 잦은 경찰 신고를 하여 해당 교사는 병원에 입원('11.11) ◦ 일부 교육청의 경우, 입법공백 상태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교권보호조례 제정으로 또 다른 현장의 혼란 야기 ※ 광주('12.1.9 시행), 서울('12.6.25 시행), 경기('12.5.25 입법예고), 충남('12..7.6 의결) ◦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청ㆍ학교가 적극적 대응을 기피하여, 교원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학교 내 온정주의 문화, 일부 학교장에 의한 만류 등으로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교원 개인이 인내하며 자체 종결하는 경우가 상당수 정부 차원의 교권보호 노력이 다소 미흡 ◦ ‘교권보호 안전망 대책’ 등 교권보호 대책이 수립ㆍ추진된 바 있으나, 법령 근거 부족 등으로 장기적ㆍ종합적 추진에 애로 ※ 교권보호 안전망 대책(교원 사기진작 7대 대책, '06.5.15)▪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경제적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 강화▪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교원침해 사범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학부모 상담ㆍ민원 절차를 학교별로 마련하도록 학칙 규정 등 ◦ 교권 침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 교원의 보호, 교권침해의 사전 예방,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정한 법 규정 필요 - 특히 피해교원의 보호․치유 및 학교 현장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규정 미비 ※ 교권 보호 관련 해외 동향(프랑스) 교사는 형법과 특별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공적보호 대상(중국) 교사에 대한 폭행ㆍ폭언 등은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 교육청 및 학교 스스로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 미흡 ◦ ‘담장 없는 학교’ 등으로 학생 이외의 사람이 무단으로 출입하고 교원을 폭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미흡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대부분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나, 조정 결정 등과 관련한 규정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분쟁 조정에 한계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현황 : 전체 학교 대비 90% (10,235/11,359개교, '12.4.1 기준)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근거가 있으나, 조정결정의 구속력 없이 운영방식 등을 학교규칙에 일임하고 있음 ◦ 교육청 및 학교 단위의 실질적인 교권침해예방 노력이 필요하나,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만 운영 ※ ‘교권보호와 관련된 참고자료 배포’로 예방교육을 대체하는 사례 발생
1.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
2. 세부 추진 과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ㆍ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강화 ◦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사 폭행ㆍ협박, 성희롱 등 침해 수준이 심각한 경우 학교장은 즉시 교육청에 보고 ※ 필요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 여부 결정 - 수업진행 방해 등 교권 침해 수준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학교장 재량 하에 단위학교 내에서 교육적 조치 실시(자체 징계 포함) ※ 수업진행 방해 : ('09) 348건 → ('10) 500건 → ('11) 1,005건 ※ (교육적 조치 예시) 학생ㆍ학부모 집단 상담, 교사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등 - 교권침해 수준의 심각성 판단기준 및 단위학교 교육적 조치내용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마련 ◦ 교육감은 학교장이 보고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엄정한 조사 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이수 또는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하도록 학교장에게 요청 ※ 교육감은 시․도 여건에 따라 필요시 교육장에게 일부(초․중학교 등) 위임 가능 ◦ 학교장은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 교권 침해 학생 스스로 문제 행동을 인식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우선 실시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청 Wee센터 등 기 지정된 학교폭력예방기관 활용 ※ 출석정지 기간 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출석 미 인정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3 신설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학부모 소환제’ 도입 ◦ 교권 침해 학생이 교육감 지정 특별연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도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영국) 범죄 및 무질서법(1988)에 따라 16세 이하의 자녀가 반사회적 행동 시 그 보호자는 3개월간 상담 및 생활지도 교육 이수 의무화 ◦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이수 불응 시 과태료 부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9항 및 제22조 준용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3 및 제15조 신설 <참고> 학교폭력 학부모 특별교육과 교권침해 학부모 특별교육 간 비교
학부모 등 제3자의 교권 침해에 대한 ‘가중 처벌’ 추진 ◦ 학생 이외의 사람이 학교 내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상해ㆍ폭행ㆍ협박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 ※ 존속폭행ㆍ존속상해ㆍ존속협박 등에 가중 처벌하는 입법례 준용(평균 2분의1) ※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의 경우, 일반범죄보다 가중 처벌(평균 2배)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4 신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 강화 ◦ 교권침해 수준이 과중하여 피해 교원의 신체적ㆍ심리적 피해 등이 큰 경우, 피해 교원을 수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 - 교권 침해 사안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하고 즉시 교육감 등에게 보고 ※ 다만, 이 경우에도 학교장은 동일 교과 담당 교사의 신속한 대체 수업 지정을 통해 해당 학급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함 ◦ 피해 교원이 해당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피해교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타 학교로 우선전보 요청 ※ 비정기전보 사유에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경우를 포함 피해교원의 「(先)상담ㆍ치료 지원→(後)처리시스템」 마련 ◦ 피해 교원에게 심리상담ㆍ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담ㆍ치료기관을 지정ㆍ운영 - 시ㆍ도교육청 관할 지역 내 건강지원센터ㆍ공공병원 등을 활용 ※ (유사 입법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12.8.23부터 시행) ◦ 상담·치료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 행사 - 피해 교원이 치료비 부담 없이 적기에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회복하고, 교직에 복귀하여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 ※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 배상은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5 신설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6조, 제51조, 제53조 개정 학교 현장 교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법률상담 등 지원 강화 ◦ 교육청에 기 설치된 교육법률지원단을 통해 학교 현장에 교권 침해와 관련한 법률상담 실시 - 시ㆍ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법률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교육법률지원단 확대 운영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개정('12.4.16) ※ 시ㆍ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 내년 전면 시행('12.2.21, 보도자료) ◦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원스톱 업무처리절차(가칭)” 제시
◦ 법률 상담 뿐만 아니라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을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항 신설
교권 침해 은폐 방지를 위한 학교장 및 교육감 책무성 강화 ◦ 교권 침해 보고를 축소ㆍ은폐한 학교장은 징계 등 처벌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정한 세부기준에 따른 심각한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은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 ※ 수업진행 방해 등 학교장의 재량 하에 교육적 조치가 가능한 교권침해의 경우에는 즉시 보고 의무는 없음(반기별 내지 분기별 보고) ◦ 교육감은 교권 침해빈도를 각종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되, 교권보호에 기여한 경우 긍정적인 자료로 사용 가능 ※ 교권보호교육 만족도(예시) 등을 학교평가 및 학교장 경영능력평가 등에 사용 가능 ◦ 교권침해 조사 체계 개선 - 교권침해 사안이 접수된 경우, 교육청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전에 지정된 전문조사 인력을 통해 조사 실시 ※ 학생 이외의 자에 의한 교사 폭행 등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소지 및 제시 ※ (조사 범위)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상담, 피해 경위 조사, 교권침해 학생(필요시 학부모 소환) 및 학생 이외의 자 조사 등 단위학교 차원의 교권침해 예방 역량 강화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개편 및 기능 강화 - 단위 학교의 교권보호 활동 및 관련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 - 교권 분쟁 조정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교원위원 외에 학부모위원ㆍ지역위원도 포함 ※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는 학교장이 위원을 위촉한다는 점에서 학부모에게 불투명한 폐쇄적 조직으로 인식(교권보호방안 개발연구, '12.1.27) ◦ 교원 스스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교원 연수 강화 - 교권침해 상황 유발 억제능력 제고 및 교권침해 발생 시 초기 대응역량 강화로 교권침해 수준 최소화 도모 ※ (연수내용) 교권침해예방 요령, 교권보호 관련 법령, 법원통고제 등 관련 제도 안내 ※ ‘2013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 반영하여 시도교육청 안내('13.1월) ◦ 학교의 교권보호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참여 강화 - 매년 1회 이상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과정의 구성·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 - 단위 학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청 등의 예산 지원을 통해 외부 기관에 교권보호교육 또는 교육컨텐츠 개발 위탁 가능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의 정착 유도 ◦ 학교를 무단으로 출입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방문 사전예약 관행의 정착 유도 -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수립 의무**와 연계하여 수립 * 담임교사에 혼난 초5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로 무작정 찾아와 교사 폭행('12.7)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신설) 학교장은 시도교육규칙에 따라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12.7.27 시행)
※ 노르웨이 등 해외 다수 국가의 경우, 학교 방문을 위해서는 학교장과 사전 협의 필요 ◦ 학교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학교규칙에 반영
※ 예시) 담임교사 등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문 예약 - 학부모 상담 사전 예약을 통해 교원은 학부모 상담할 내용을 미리 충실히 준비할 수 있어 전반적인 상담의 질 제고 기대
※ 교원은 학부모 등이 학교방문 신청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예약을 수락하도록 하여 원활한 소통 추진
교권 침해 관련 분쟁 조정 기능 강화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 - 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단위 학교에서 조정되지 않는 교권침해 관련 분쟁 조정 ※ 교육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 및 교육청의 자체 교권보호 계획 등과 연계 -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 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특별교육ㆍ심리치료 등 조치하고,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ㆍ징수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신설 시ㆍ도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 계획 수립ㆍ추진 ◦ 교권보호 전담부서 또는 교권보호 콜센터(교권보호지원센터 등) 운영 ◦ 교권 침해 실태조사 및 사안에 대한 조사ㆍ조치 ※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요구, 특별교육·심리치료 등 조치 ◦ 현장 교원에 대한 무고한 민원 조사 및 관리(악성 반복 민원 포함) ※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7조제3항) 무고한 민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리 의무 ※ 서울시 다산콜센터 악성민원에 강력 대응 의지 발표('12.6.21) : 협박성 민원 시 ①통화내역 녹음+법적조치대상 사전고지 → ②경고문 발송 → ③법무적 검토+조치 ◦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ㆍ치료, 법률 상담 및 우선 전보 등의 지원 ※ 상담·치료센터 및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피해 교원의 타 학교 전보 등 ◦ 교권보호와 관련한 교원 연수ㆍ홍보 및 관련 제도 등 안내 ※ 교원 자격·직무연수과정 구성·운영, 교권보호교육 관련 지원 ◦ 기타 교권 보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ㆍ시행 - 저소득층·다문화·맞벌이·조손가정 등을 중심으로 한 가정방문 권장 등 ※ (충남교육청 사례) 학교폭력 근절 등을 위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확대ㆍ권장('12.3.12)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9조 신설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ㆍ협력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학교와 함께 학생 교육에 공동 노력하도록 「교육기본법」에 명시화 ※ 「교육기본법」 제14조의2(학교, 가정 및 지역 주민 등 상호 연계 협력) 신설 : 신설 학교, 가정 및 지역 주민 기타 관계자는 교육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고, 상호 연계 및 협력에 노력한다.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교육기본법」 개정 ☞<붙임1> - 교권 보호와 관련한 관련 법규정 개정을 위한 본질적 근거 마련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붙임2> -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권보호법)으로 명칭 및 내용 개정 -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교원의 보호, 교권침해 예방시스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법 규정 마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붙임3> -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 상담ㆍ치료비를 우선 부담하고, 가해학생ㆍ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붙임4> - 현행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 -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률 제 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교원(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를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고 이와 관련한 교육활동은 보호되며,”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조의2(학교, 가정 및 지역 주민 등 상호 연계 협력) 학교, 가정 및 지역 주민 기타 관계자는 교육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고, 상호 연계 및 협력에 노력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법률 제 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중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를 “신분보장 및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2부터 제2조의7까지, 제14조 각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및 법률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의 보고) ①「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유초중등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침해가 있은 때에는 즉시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57조부터 제261조, 제283조, 제284조, 제307조, 제311조 및 제350조에 따른 상해ㆍ폭행ㆍ협박ㆍ명예훼손ㆍ모욕 또는 공갈 등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기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죄 ②유초중등학교의 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이하 “피해 교원”이라 한다)의 일시 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 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은 관할 학교의 학생이 제2조의2의 각 호의 사유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징계를 할 것을 해당 학생이 속한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지도ㆍ감독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4(학생이외의 사람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가중처벌) 유초중등학교 내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이외의 사람이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조의5(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등 지원) ①유초중등학교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 등으로부터 침해를 당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은 이를 위한 상담 및 치료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조언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 그 밖에 피해 교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피해 교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원 본인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교원의 상담 및 치료를 위한 기관의 종류ㆍ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6(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의 의무) ①유초중등학교의 장이 제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사실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법」제51조 및 「사립학교법」제6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사실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받은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빈도 등을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한 바가 큰 경우에 평가 등에 긍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 중 일부를 시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①제2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심리치료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 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 교원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제36조제5항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제6항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침해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8조제1항제2의3호에 따른 피해 교원의 치료비 등의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53조제1항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8조제1항제2의3호에 따른 피해 교원의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 호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으로 하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를 “분쟁 조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정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6조2항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로 한다.
현행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동시에 제4항으로 하고, 현행 제4항의 “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하는 동시에 제5항으로 하며,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조정은 분쟁 당사자 쌍방이 동의할 때 성립하며,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즉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로 사안을 이송하여야 한다. ④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급 학교의 장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정한다.
제6조의2, 제9조 및 제10조 각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6조의2는 제7조의2로 한다. 제6조의2(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각급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단위학교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②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정수ㆍ구성비율 등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활동의 보호 의무)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전담조직 및 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사항 3.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 및 전보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한 연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영 제7조의2에 따른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교육활동보호교육) ①「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소속 기관의 교원ㆍ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교육의 과정 구성 및 운영 등은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고,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교육 과정의 구성과 운영 계획을 교원ㆍ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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