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7(월)15시이후보도(대안교육 발전 방안 확정.발표).hwp
정부는 8월 27일(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대학자율화 추진계획, 대안교육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우리 사회가 급격히 다양화 되듯이 학교 제도도 사회의 다양성을 담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 정부는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최대한 존중하고,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안교육을 적극 육성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규 대안학교로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 이 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안학교(각종학교) 설립․운영 개선>
□ 교과부는 대안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입 장벽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을 개선하여 대안학교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 ’09년 대안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학교 설립 시 일반학교와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간소화*하고,
* 학교보건법상 교육환경평가서 내용 중 학교위치,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환경 사항 생략(단, 학교환경정화구역은 적용)
◦ 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설립 기피 요인을 해소함과 아울러 학생의 부담 완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대안학교 예산 지원 근거 규정
□ 또한, 다양한 대안학교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폐교 등을 활용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확대하고, 대안학교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및 정보공시 확대 등을 통하여 자율성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 개선>
□ 학업중단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대안학교(각종학교)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지도‧감독과 재정지원사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대안학교 설립 진입장벽 해소 등을 통해 제도권 내 대안학교(각종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며,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19대 국회(새누리당, 민주통합당)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도입 입법안 마련 중
◦ 정치적, 종교적으로 편향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고액 학비 징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또한, 재정지원 기준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즉시 재정지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기학생 관리 강화>
□ 학교폭력, 다문화가정 자녀 등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Wee 센터를 개편하여 학교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 Wee 센터를 학교폭력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학생 중심의 지원체제로 개편하고, 상담 내용 및 위기 수준에 따라 기관(Wee 클래스․스쿨, 외부기관 등)을 배정하는 ‘코디네이터’ 기능을 활성화한다.
◦ 아울러, 장기적으로 전문상담교사는 Wee 클래스, 계약직 상담인력은 Wee 센터에 배치하여 인력 수급을 조절하며,
◦ 지방직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증원하고, 계약직 직원의 상담인력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여 신분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 병원학교 등 다양한 대안교육기관도 운영될 계획이다.
◦ 교육감이 의료기관을 병원학교로 지정하여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 방송 중․고를 활용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학업중단숙려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도 확대한다.
◦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고교생과 학부모에게 외부 전문상담을 통한 2주간의 숙려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의무화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학교적응력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11.5월 경기도교육청 시범 운영, ’12.6월 전국 확대 실시
◦ 아울러, 학교폭력, 학습부진 등 위탁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운영을 확대*하고, 지정 요건 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질 제고를 추진한다.
* 148개소('08)→160개소('09)→273개소('10)→306개소('11)→392개소('12)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의 개편>
□ 또한 이날 회의에서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 개편하는 내용도 논의되었다.
◦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순수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단일화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체험․인성 위주의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 개편한다는 것인데, ’12년 하반기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관련사항 문의 : 교과부 인성교육지원팀 이영섭 사무관(2100-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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