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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대안교육 발전방안」확정․발표

by 조은아빠9 201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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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월)15시이후보도(대안교육 발전 방안 확정.발표).hwp


정부는 8월 27일(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대학자율화 추진계획, 대안교육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우리 사회가 급격히 다양화 되듯이 학교 제도도 사회의 다양성을 담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최대한 존중하고,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안교육을 적극 육성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규 대안학교로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안학교(각종학교) 설립․운영 개선>

□ 교과부는 대안학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입 장벽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을 개선하여 대안학교 설립유도할 계획이다.

◦ ’09년 대안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완화하였음에도 학교 설립 시 일반학교와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교육환경평가서간소화*하고,

* 학교보건법상 교육환경평가서 내용 중 학교위치,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환경 사항 생략(단, 학교환경정화구역은 적용)

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마련*하여 설립 기피 요인해소함과 아울러 학생의 부담 완화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대안학교 예산 지원 근거 규정

또한, 다양한 대안학교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폐교 등을 활용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확대하고, 대안학교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정보공시 확대 등을 통하여 자율성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 개선>

학업중단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대안학교(각종학교)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지도감독 재정지원사관리강화계획이다.

대안학교 설립 진입장벽 해소 등을 통해 제도권 내 대안학교(각종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며,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19대 국회(새누리당, 민주통합당)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도입 입법안 마련

정치적, 종교적으로 편향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고액 학비 징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재정지원 기준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즉시 재정지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기학생 관리 강화>

□ 학교폭력, 다문화가정 자녀 등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Wee 센터를 개편하여 학교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Wee 센터를 학교폭력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학생 중심 지원체제 개편하고, 상담 내용 및 위기 수준에 따라 기관(Wee 클래스․스쿨, 외부기관 등)을 배정하는 ‘코디네이터’ 기능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전문상담교사는 Wee 클래스, 계약직 상담인력 Wee 센터에 배치하여 인력 수급을 조절하며,

지방직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증원하고, 계약직 직원의 상담인력정규직화를 추진하여 신분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병원학교 등 다양한 대안교육기관도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감이 의료기관을 병원학교로 지정하여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방송 중․고를 활용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학업중단숙려제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도 확대한다.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고교생 부모에게 외부 전문상담을 통한 2주간의 숙려 기회주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의무화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 예방하고교적응력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11.5월 경기도교육청 시범 운영, ’12.6월 전국 확대 실시

아울러, 학교폭력, 학습부진 등 위탁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운영을 확대*하고,정 요건 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질 제고를 추진한다.

* 148개소('08)160개소('09)273개소('10)306개소('11)392개소('12)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의 개편>

□ 또한 이날 회의에서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자율형 대안고등학교 개편하는 내용도 논의되었다.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순수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단일화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체험․인성 위주의 자율형 대안고등학교로 개편한다는 것인데, ’12년 하반기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사항 문의 : 교과부 인성교육지원팀 이영섭 사무관(2100-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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