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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 시행

by 조은아빠9 201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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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올해 1학기부터 도입된 복수담임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담임교사의 상담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학교장의 담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여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동 방안을 8월 초(2012.8.7.)에 시ㆍ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역할을 명확하게 정하고,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12.8.27.(월)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복수담임제는 지난 3월 도입되어 현재 전국 초‧중‧고 2,731 19,303학급에서 시행 중이며, 담임교사와 학생과의 상담시간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 복수담임 실태조사 결과(2012.6.1~7, 교원 5,480명 참여)

- 학생들에 대한 관심 증가(긍정적 : 42.6%, 보통 : 31.96%, 부정적 : 25.44)

- 학생상담시간 증가(긍정적 : 38.7%, 보통 : 33.38%, 부정적 : 28.47)

복수담임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ㆍ보완하여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임교사의 역할 및 운영 명확화)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는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으므로,

- 담임교사의 역할을 법제화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 신설('12.8.27 입법예고 예정)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신 설>

 

 

 

<신 설>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③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의 교과외 활동과 상담․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한다.

학교의 장은 원활한 학급관리를 위하여 학급담당교원의 담당 기간, 세부 역할, 배정 기준 등을 정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 담임교사의 역할은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되, 학생 상담을 의무사항으로 하여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와의 상담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복수담임의 경우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였고, 실제 담임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담임수당이나 가산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학교장의 담임운영 자율성 확대) 교육여건ㆍ교육과정 운영ㆍ담임배정 여건 등이 학교마다 상이함을 감안하여,

- 학내 구성원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담임제도 운영유형, 실시대상 학년 및 학급 수 등을 판단하여 담임제도 운영 방식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 재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

◦ 단수담임

◦ 복수담임

- (중) 학생수 30명 이상 학급이 있는 학교의 2학년은 복수담임 실시

* 학교장 판단으로 타 학년 확대 가능

- (초ㆍ고)복수담임 자율 실시

 

다양한 담임제도 운영 방식을 학교장 판단으로 자율 실시

-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30명으로 낮춰 편성할 수 있도록 학급편성을 유연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담임교사의 사기진작) 학생 상담ㆍ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담임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가산점을 담임교사 위주로 부여하도록 하고,

※ 연 단위로 1회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합계는 2점 한도

- 학습연구년제 대상 교원을 선발할 때 생활지도 우수교사 비중을 높여 담임교사의 선정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며,

※ 학습연구년제 선발계획 : '12년 692명 → ‘13년 1,000명

- 2003년부터 9년째 동결 중인 담임수당(월 11만원)의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착되면,

학교장의 담임교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어,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의 실정에 따른 맞춤형 생활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학교폭력ㆍ학생 자살 등의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정성훈 사무관(02-2100-66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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