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올해 1학기부터 도입된 복수담임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담임교사의 상담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학교장의 담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여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동 방안을 8월 초(2012.8.7.)에 시ㆍ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역할을 명확하게 정하고,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12.8.27.(월)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복수담임제는 지난 3월 도입되어 현재 전국 초‧중‧고 2,731교 19,303학급에서 시행 중이며, 담임교사와 학생과의 상담시간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 복수담임 실태조사 결과(2012.6.1~7, 교원 5,480명 참여) - 학생들에 대한 관심 증가(긍정적 : 42.6%, 보통 : 31.96%, 부정적 : 25.44) - 학생상담시간 증가(긍정적 : 38.7%, 보통 : 33.38%, 부정적 : 28.47) |
○ 복수담임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ㆍ보완하여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임교사의 역할 및 운영 명확화)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는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으므로,
- 담임교사의 역할을 법제화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 신설('12.8.27 입법예고 예정)
현 행 | 개 정 안 |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③ <신 설>
④ <신 설> |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③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의 교과외 활동과 상담․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한다. ④ 학교의 장은 원활한 학급관리를 위하여 학급담당교원의 담당 기간, 세부 역할, 배정 기준 등을 정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
- 담임교사의 역할은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되, 학생 상담을 의무사항으로 하여 학생의 입장에서 담임교사와의 상담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복수담임의 경우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였고, 실제 담임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담임수당이나 가산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학교장의 담임운영 자율성 확대) 교육여건ㆍ교육과정 운영ㆍ담임배정 여건 등이 학교마다 상이함을 감안하여,
- 학내 구성원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담임제도 운영유형, 실시대상 학년 및 학급 수 등을 판단하여 담임제도 운영 방식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 재 |
|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 |
◦ 단수담임 ◦ 복수담임 - (중) 학생수 30명 이상 학급이 있는 학교의 2학년은 복수담임 실시 * 학교장 판단으로 타 학년 확대 가능 - (초ㆍ고)복수담임 자율 실시 |
| ◦다양한 담임제도 운영 방식을 학교장 판단으로 자율 실시 |
-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30명으로 낮춰 편성할 수 있도록 학급편성을 유연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 (담임교사의 사기진작) 학생 상담ㆍ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담임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가산점을 담임교사 위주로 부여하도록 하고,
※ 연 단위로 1회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합계는 2점 한도
- 학습연구년제 대상 교원을 선발할 때 생활지도 우수교사 비중을 높여 담임교사의 선정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며,
※ 학습연구년제 선발계획 : '12년 692명 → ‘13년 1,000명
- 2003년부터 9년째 동결 중인 담임수당(월 11만원)의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 교과부 관계자는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착되면,
◦ 학교장의 담임교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어,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의 실정에 따른 맞춤형 생활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학교폭력ㆍ학생 자살 등의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정성훈 사무관(02-2100-66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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