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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정책자료

서울시교육청, 교과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수용 촉구

by 조은아빠9 201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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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8.21(화)즉시-교육청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재에 대한 입장.hwp


서울시 교육청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교과부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병칠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인권위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권고했는데 교과부는 수용의지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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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012.08.21(화)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주요 내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을 즉시 수용

- 학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경중을 고려하여 기재 범위 최소화

○초․중․고 학교급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내용에 대한 기재 범위 재조정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의 법률적 근거 마련하여 일선학교 혼선 방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국회의 입법에 근거해야 할 사안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불가피하게 입시와 취업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제한 조치이다.

○ 교과부 훈령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하고자 한다면,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청소년을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법상 통고제도의 취지와 비교해 보아도 지나친 조치임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 4일에 개최 예정인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17개 시․도 교육감들의 공동 대응 방안이나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회 교육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뿐만 아니라 ‘학생도움카드’ 작성 등에 대하여도,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도록 학생인권을 적극적으로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교과부가 시․도교육청과 소통하고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2012. 7. 30)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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