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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학생구 감소 시기에 교육지원청 늘린다?]

by 조은아빠9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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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9월 27일(금),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지원청 설치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③ 교육지원청 국‧과 등 기구 설치 기준 폐지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3국, 인구수가 50만 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2국, 그 이하인 경우에도 인구‧학생 수에 비례하여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해 온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국·과 등을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은 일이 많으니 늘 인력을 늘리려 한다. 페친 중 학생수가 줄면 그 인력을 교육청에 배치하자는 이야기에 제가 발끈한적이 있다.
학생수가 줄어도 교육청 인력은 계속 늘어나는게 파킨슨의 법칙이다. 전쟁이 끝나고 해군 함선은 줄고 해군은 퇴역해도 해군성 직원 숫자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게 관료조직의 특징이다.
전국의 모둔 시도가 학생수 급감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기면 선거를 위해 혹은 선거후 농공행상을 위해 자리는 늘어나리라 생각한다. 결국 이런 기관들의 운영은 관리 인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증가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온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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