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1. 추진 배경 1
2. 추진 경과 4
Ⅱ. 교육개혁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5
1. 교육개혁의 성과와 한계 5
2. 새로운 도전과 대응 17
Ⅲ. 비전과 정책 목표 29
1. 비전과 인간상 30
2. 정책 목표 34
3. 추진전략 36
4. 미래 학습사회 전망 38
Ⅳ.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48
1.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유・초・중등교육 48
1-1 학습자의 요구와 선택을 존중하는 학교제도 49
1-2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62
1-3 감성적‧첨단적 학습환경 조성 72
1-4 교원 및 학습지원 인력의 다양화‧고도화 81
1-5 미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91
2. 세계적 수준으로 고등교육 역량 강화 101
2-1 대학의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 혁신 102
2-2 대학의 특성화 역량 제고 107
2-3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할 핵심전략분야 집중 지원 116
2-4 글로벌 교육 수요의 선점을 위한 고등교육산업 육성 120
3. 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 126
3-1 성인 평생학습 환경 선진화 127
3-2 지역사회에 기반한 평생학습 활성화 133
3-3 진로교육 활성화 및 학교직업교육 혁신 136
3-4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141
3-5 인력수급관리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146
4.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151
4-1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계층이동의 활성화 152
4-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의 활성화 162
4-3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적 세계시민 육성 169
4-4 열린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176
4-5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축적 183
[참고자료 1] 주요 영역별 과제 로드맵 189
[참고자료 2] 주요 과제별 법률 정비 사항 206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우리 교육은 짧은 기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룸
❍ 초․중등교육은 이미 1960년대에 보편화되었으며, 최근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름
※ 대학진학률 : 27.2%(’80) → 68%(’00) → 82.8%(’07), (교육부, ’07)
❍ 학업성취도 국제평가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는 등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세계적 수준임
※ PISA 2003 :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
※ TIMSS 2003 : 수학 2위, 과학 3위
❍ 이러한 교육발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함
※ 세계 6위의 인적자본 수준 보유(도이치방크 연구보고서, ’05.8)
※ IMD 교육부문 국가경쟁력 : 40위(’05) → 42위(’06) → 29위(’07)
□ 그러나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교육 분야의 대응은 미흡함
❍ 한국경제가 세계 12위권으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아졌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학생의 교육만족도 : 초 64.4, 중 52.0, 실업고 50.2, 일반고 47.0 (KEDI, ’06)
※ 조기유학생 수 : 10,498 (’03) → 16,446(’04) → 20,400(’05) (교육부, ’06)
❍ 세계에 유래가 없는 저출산․고령화, 각 국과 FTA 체결로 더욱 가속화될 세계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 등은 교육 분야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대책 마련에 그치고 있음
※ 토플러(A. Toffler)는 “산업은 제3의 물결을 타고 있는데 한국의 교육은 아직 제2의 물결에 머물고 있어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산업혁신포럼, ’05)
❍ 교육비 지출이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다시 소득 양극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교육비 지출(소비지출 비중, ’05) : 소득 1분위(최저소득층) 8.5%, 소득 10분위 13.4%
※ 소득계층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05) : 소득 1분위 7.8만원, 소득 10분위 52.3만원
□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독자적인 교육비전 수립이 시급함
❍ 미래학자들은 농경시대는 3000년, 산업시대는 200년 만에 지나갔고, 정보시대는 50년, 후기정보시대는 10년 만에 지나갈 것으로 예측함
❍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급격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그에 대응한 장기적․종합적 교육비전의 수립이 시급함
❍ 아울러, 우리나라는 선진국 추격모델을 통해 해방 후 약 60년 만에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했으나, 이제는 강대국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갈 독자적인 발전 모델이 필요함
※ 미래학자 짐 데이터(J. Dator)는 그동안 미국과 일본을 모방해 온 발전 양식은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한국은 이제 자기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
□ 미래에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사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통합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비전 수립이 필요함
❍ 어느 지역, 어느 계층, 어느 인종의 후손으로 태어나 살든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보상받고, 자신의 삶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비전이 필요함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소통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교육비전 수립
❍ 학습의 기회와 과정 및 결과가 자본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본주의사회’의 도래에 대비해야 함
- 학습이 자본의 특성을 가지면서 개인별․집단별 학습역량과 학습여건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
□ 수요자의 눈, 미래의 눈, 세계의 눈으로 기획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함
❍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방안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온 수요자중심 교육이 한국의 교육문화로 폭 넓게 정착되도록 함
- ‘수요자 관점’에서, 수요자가 교육의 중심이 되고, 학습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는 미래를 준비
❍ 급격한 사회변화와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과 예측에 중점을 둠
- ‘미래의 관점’에서, 새로운 추세로 다가올 미래와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를 함께 고려하여 준비
❍ 날로 심화되는 세계화의 흐름에 맞추어, 오랫동안 지켜온 단일 민족․문화의 전통을 열린 문화로 발전시킴
- 보편적 인성과 사회성이 존중되는, 세계로 열린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세계적 관점’ 견지
2. 추진 경과
□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세계화, 정보화 등이 심화되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미래 문제에 대한 논의 활성화(’06.8)
❍ 국정과제위원회, 국책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장기비전 발표
※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06,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사회비전 2030 선진복지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06, 정책기획위원회) 등
□ 교육분야의 장기비전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06.10)
❍ 교육혁신위원회 산하에「교육비전 2030위원회」설치
❍ 산하 전문위원회를「미래교육 비전과 전략」과제 중심으로 개편
□ 교육분야의 현황진단과 미래예측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06.10~’07.4)
❍ “한국사회의 미래예측과 교육의 대응전략 모색에 관한 연구” 외 21건
□ 미래교육에 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국내외 학술회의,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06.9~’07.5)
□ 청소년/대학생 대상 ‘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06.12)
□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 기본방향 설정 관련 청와대, 국무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관련 국정과제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06.9)
❍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협의(’07.5)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정책기획위원회,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협의(’07.7)
□ 교육혁신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마련(’07.8)
□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홈페이지 토론방 등을 통해 의견수렴(’07.8~9)
□ 교육혁신위원회 본회의「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최종 심의(’07.9)
Ⅱ. 교육개혁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1. 교육개혁의 성과와 한계
1-1 |
| 한국 교육개혁의 흐름 |
□ 역대 정부는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국민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
□ 문민정부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대비하여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하 ’5.31 교육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했으며 이후 정부의 정책기조로 이어짐
❍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방안은 한국이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 사회로 변모하는 상황에서 1)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고, 2)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며, 3)교육의 다원성을 추구하고, 4)교육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며, 4)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5.31 교육개혁방안은 포괄적이고 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범국민적 관심 속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교육정보화의 기반 구축을 비롯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 그러나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치중한 면이 있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방안을 하향식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장에 충실히 착근하지는 못했음
□ 국민의 정부는 현장중심의 상향적 교육개혁을 추진하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인적자원정책에 역점을 둠
❍ 외환위기의 상황에서 출발하여, 수월성과 경쟁 및 효율을 중시하면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운영을 통해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했음
❍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개편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관련 부처의 인적자원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했음
❍ 그러나 총괄 조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단이 없어 인적자원정책의 총괄 조정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정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와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그쳤음
□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의 수요자 중심 정책기조 및 상향적 혁신전략을 이어가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지방교육 육성,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교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교육운영을 위해 보완방안을 추진함
❍ 사교육비 경감 대책, 대입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방과후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 등을 적극 지원함
❍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 대학교육의 현장 적합성 제고와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함
❍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제도와 기구를 재정비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인적자원 고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함
❍ 그러나 아직 교육격차 문제는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완화되지 못하고 있고, 대학의 국제경쟁력도 여전히 취약한 수준임
□「열린교육체제와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로 상징되는 5.31 교육개혁방안의 상당수 과제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일부는 이해관계집단의 저항으로 추진이 되지 못하거나 취지가 왜곡되는 등의 문제에 봉착함
❍ 교육공급자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교원의 능력중심 승진제도 및 차등보수체계(성과상여금 포함) 등 교원정책은 현장 교원들의 반발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함
❍ 대학의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학부제’도 대학 사회의 문화적 보수성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고등학교유형 다양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일부 특수목적고가 대학입시기관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미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시작되고 있었음에도 불구,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고 대학 정원을 자율화함으로 인해 지나친 양적 팽창을 가져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또한, 학생들간의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정책추진으로 인해 교육의 형평성 및 사회성 교육이 소홀해지는 측면도 있었음
□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인적자원개발의 고도화 등 기존 교육혁신의 방향과 노력은 지속하되
❍ 교육의 사회계층 이동 기능 부족, 지역간 교육격차의 심화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 대비하여 교육의 경쟁력과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급격하고도 거대한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교육제도의 개방성, 유연성, 혁신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
1-2 |
| 주요 영역별 교육개혁의 성과와 한계 |
유․초․중등교육 |
|
□ 학교제도
❍ 우리나라는 해방 후부터 교육의 기회균등원칙에 따라 단선형 학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유아교육과 평생교육의 강화 추세 속에서 학제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
❍ ’87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학제개편안을 제시했고,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재차 학제개편안을 제안했음
❍ ’05년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06~’10)에서도 학제개편 계획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음
❍ ’74년부터 실시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고교입시 부담 해소 등에 기여했지만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학교 등이 점차 도입됨
- 그러나 여전히 학교선택권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특수목적고가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상존함
⇒ 학교체제 내에서 진급과 진학과 계열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며,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 필요 |
□ 교육과정
❍ 문민정부에서 ‘학습자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제7차 교육과정을 도입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 수시개정 체제’로 전환함(’07.2)
- 그러나 교원수급의 경직성, 학교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적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교과서와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은 아직 기대수준에 못 미침
❍ 역대 정부에서 영재교육과 장애아교육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계획들을 추진해 왔으나, 조기 진단과 선발 및 교육적 조치가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학습자의 개별적 요구와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교육과정 개발․적용 필요 |
□ 교육환경
❍ 초․중등학교의 물리적 환경은 교육환경개선사업(’96~’00), 7.20교육여건개선사업(’01~’04)을 통해 총 11.5조 원을 투입하여 크게 개선됨
❍ ’07년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0.2명, 중학 35.0명, 고교 33.0명이고, 교원1인당 학생수는 초등22.9명, 중학 19.1명, 고교 15.3명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OECD 평균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침
❍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문민정부 이후 관련법(’04.1)과 종합계획(’05.2)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해왔음
❍ 교육정보화 사업은 문민정부 이래로 꾸준히 진행되어 최근에는 세계적 수준의 e-러닝 지원체제가 구축됨
⇒ 교육시설을 현대화하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감성적이고 첨단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할 필요 |
□ 교원정책
❍ 문민정부는 5.31 교육개혁방안을 통해 교원양성기관 평가, 원격연수 도입 등 연수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실효성 있는 평가가 미흡하여 교원양성체제의 체계적인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함
❍ 국민의 정부는 교직 활성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단축하고 교원노조를 합법화했으며(’99), 그 후속조치로 교직발전종합방안(’01)을 추진했으나 교육단체들의 갈등으로 인해 성과는 미흡
❍ 참여정부에서는 교원평가제 시행, 교장임용제도 다양화와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06)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교원평가제와 교장 공모제 등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개방적인 교원인사, 교원조직의 유연화,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정책 필요 |
□ 교육 행․재정 체제
❍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으로 인한 교육의 획일화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자치제를 도입하고(’91), 교육감직선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는(’06) 등 꾸준히 노력함
- 그러나 아직 학부모와 주민의 교육 참여,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과의 연계,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미흡한 수준임
❍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과 학부모의 참여 확대를 위해 5.31 교육개혁방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했으나, 아직 대표성과 기능은 미약
❍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주민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주체간의 연계․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자치와 학교자율을 강화하고 교육재정 규모를 확충할 필요 |
고등교육 |
|
□ 대학의 시스템
❍ ’90년대 중반까지의 경직된 대학운영 시스템은 5.31 교육개혁방안으로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함
-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평가와 연계한 대학정원 및 학사운영의 자율화,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 확대 등이 추진되었음
❍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는 대학의 기능 분화와 역할 분담, 연구중심대학과 학부중심대학으로의 특성화, 국립대학의 법인화, 학부제와 전문대학원 제도 등 대학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옴
❍ 참여정부는 구조개혁 선도대학을 선정․지원하고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학혁신을 추진함
- 대학간 통폐합, 대학내 유사학과 통폐합 등 부분적인 성과는 있으나,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은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 대학이 투명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지원 정책 필요 |
□ 대학의 경쟁력
❍ 문민정부 이후 ‘선택과 집중’의 재정지원 전략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해오고 있음
- 특히, ’99년부터 시작한 두뇌한국(BK21) 사업은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오면서 의학, 법학, 경영(금융․물류) 분야에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여 인재양성의 고급화를 추구함
❍ 지역우수대학육성(’99), 지역거점대학육성(’00) 등 지방 소재 대학을 육성하여 고등교육의 저변 확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해 옴
❍ 참여정부는 2단계 BK21사업, 국립대 특수법인화, 전문대학원 제도, 학술연구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함
⇒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우수 대학과 교류․협력을 확대하며, 지식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 필요 |
□ 대학의 특성화
❍ 대학의 특성화는 문민정부 이후 가장 두드러진 고등교육 개혁 정책으로서, 지역과 대학의 특수성에 맞추어 대학 모형을 대학 스스로 설계․운영하도록 함
❍ 국민의 정부는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함
❍ 참여정부는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누리(NURI)사업 등을 통해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해 옴
- 그러나 아직은 대학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확보할 만큼 특성화 수준이 높지 못하고 획일화된 평가지표로 인해 대학의 자율적인 다양화․특성화 노력을 약화시킨 측면도 있음
⇒ 지역사회의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대학 스스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정책 필요 |
평생학습과 인적자원개발 |
|
□ 평생학습
❍ 문민정부는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학점은행제,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등을 제안했음
❍ 국민의 정부는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99) 중앙과 지방 단위에 평생교육지원체제를 갖춤
- 중앙에는 평생교육센터가, 시도에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시군구에는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었음
❍ 참여정부는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02~’06)을 수립하여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들을 제시함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07년 현재 76개 지정)을 통하여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 및 지자체 중심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함
-원격대학 및 사내대학(’01) 도입, 학력인정시설 초등분야 확대(’04), 평생학습대상 제정(’04)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15세 이상 평생학습 참여율이 ’00년 17.2%에서 ’06년 23%로 상승하였음
- 그러나 교육적 배려집단의 평생학습 진흥, 일터의 학습조직화 등의 추진실적은 부진함
⇒ 모든 국민이 기초소양과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반 조성 필요 |
□ 인적자원개발
❍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적자원개발론이 부상함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 개편하고(’01년),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함(’02년)
- 제1차 기본계획에는 18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법적․제도적 기반 및 부처간 협력체제를 구축함
-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민의 기본역량 강화,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국가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의 선진화, 국가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등 4대 영역을 중심으로 한 추진과제가 수립됨
❍ 참여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다양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
- 참여정부 신산학협력비전 및 추진전략, 공학교육 혁신방안 등을 통하여 산학연 협력을 강화함
- 군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교육수출 등 신규 정책의제를 개발하였고,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인적자원개발 인프라를 강화함
- 그러나 전략적 기획에 의한 부처간 협력이나 역할 조정이 부족하였고, 양극화 심화나 저출산 문제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였음
❍ 참여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별도의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하여 강조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06년)을 수립하고 범정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총괄 기획․조정․평가 기구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출범시킴(’07)
⇒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사회변화에 대비해 각 분야의 인력수급을 조절하고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필요 |
교육복지와 균형발전 |
|
□ 교육복지
❍ 6공화국까지는 개발과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전반의 복지수준이 낮았고, 문민정부는 수요자 중심, 자율⋅경쟁⋅책무성 등에 중심을 두어 교육격차 해소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음
- ’85년부터 중학생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했으나, 재정문제로 인해 무상교육의 수혜대상을 도서벽지에 한정했음
- ’89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을 지원하고, ’97년에 장애아․학교중도탈락자․학습부진아․귀국학생 등을 위한 교육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함
❍ 국민의 정부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며 중산⋅서민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강화함
- 농어촌 저소득층의 만5세 자녀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99)은 만5세를 포함한 10년 무상교육 체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됨
-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자녀와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지원을 확대했지만, 재원부족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 참여정부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계층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노력함
- 만3~4세아의 교육비 차등지원과 만5세아의 무상교육을 포함한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04)했으나, 재원부족으로 만5세아의 무상교육은 24%정도(’06)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시행(’03~), 중학교 무상교육 전국 확대(’04), 방과후학교 전면 실시(’06~) 등으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했으나 아직 성과는 기대수준에 못 미침
⇒ 교육적 배려집단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재정의 대폭적 확대 필요 |
□ 균형발전
❍ 문민정부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거점우수학교 육성,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방대학특성화사업(’97) 등을 추진함
❍ 국민의 정부에서는 농어촌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농어촌학생특별전형제도를 도입(’02)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도는 했지만,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규모의 제약으로 성과에 한계
❍ 참여정부는 1군 1우수고 육성, 농어촌 출신 학생 학자금 지원, 농어촌출신학생의 대입 특별전형 비율 확대, 지방대학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누리사업(’04~’08) 추진 등 국가 균형발전에 역점을 둠
- 그러나 아직 지역사회 중심 성장기반 구축은 미흡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학교와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
2. 새로운 도전과 대응
2-1 |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임
❍ 한국 인구는 2018년 4,934만명으로 최고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06.11)
- 연령별 인구분포 구조는 전형적인 감소구조인 ‘항아리형’
- 한국의 출산율은 ‘05년 1.08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
- 한국은 ’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18년 고령사회(14.3%), ’26년 초고령사회(20.8%)에 도달할 전망
그림 Ⅱ-1 | 연령계급별 추계인구(2005~2050) |
* 자료 : 통계청(2006.11), 장래인구추계 결과
❍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인구대국이 강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함
- 한국 인구는 ’05년 세계25위(48,138천명), ’30년 세계 32위(48,635천명)로 예측(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4 Revision, 2005)
□ 학령인구(6~22세)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잠재성장력이 약화될 우려
❍ 학령인구는 ’05년 현재 총인구의 22.0%인 10,575천명이나, ’30년에는 12.7%인 6,163천명으로 낮아질 전망임
그림 Ⅱ-2 | 학령인구 추이(2005~2050) |
* 자료 : 통계청(2006.11), 장래인구추계 결과
❍ 생산가능인구는 ’16년 3,619만명(총인구의73.4%)을 정점으로 감소, 50~64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고령화됨
-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 추이 : 71.7%(’05)→72.0(’20)→64.4(’30)
-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 변화 : 38세(’05)→41.8(’20)→43.1(’30)
□ 학령인구와 생산인구의 감소에 대비하여 교육체제의 개편이 요구됨
❍ 학령인구의 감소는 교원수급, 학교수급, 교육시설과 교육재정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침
- 교육여건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계기로 활용
❍ 급격한 인구 축소를 막기 위해 출산 장려 교육, 영유아 보육기능 강화 등의 정책 추진 필요
❍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잠재 인력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교육체제 운영
-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교육체제 개편 및 유연화
❍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 노동력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과 평생학습체제 구축 필요
❍ 가족의 교육기능 약화에 대비하여 인성교육 강화 필요
2-2 |
| 세계화 심화로 인한 국제적 교육경쟁 및 상호교류․협력 확대 |
□ 세계화로 인해 전지구적인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한편, 상호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관계의 영역이 확장되고 그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음
- 최근 타결된 한미 FTA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추진 예정인 EU, 중국, 캐나다와의 FTA에도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
❍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와 소통이 급속히 증가함
❍ 세계시장으로 통합되어 갈수록 전지구적인 경쟁이 심화되어 지역간․국가간 불평등구조가 더 견고해질 수 있음
❍ 세계화와 지방화(한국화)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세계화의 이점을 확보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 추진 필요
□ 세계적인 교육시장의 형성으로 교육의 국제 경쟁 심화
❍ 교육인구의 국외 유출이 확대되고 있음
- ’06년 미국 내 유학생 중 한국인 비율이 최고(14.9%, 9만3728명)
- 국내 대학의 재적학생 대비 외국인 학생 비율은 0.3%로 OECD 국가(평균 7.3%) 중 최하위(2004년 기준)
그림 Ⅱ-3 | 총 고등교육학생수(내외국인)대비 외국인 학생비율(2004) |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UOE교육통계조사(2005)
❍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교육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 ’05년 한국사회의 전체 혼인 중 13.6%가 국제결혼이며, 농촌 총각의 35.7%가 외국인 신부를 맞이했음 (통계청, 2005년 혼인․이혼통계)
❍ 교육제도의 운영과 품질관리가 세계수준에 못 미치고, 외국어 교육의 실용성이 낮아 세계인과의 언어소통에 장애가 상존함
- 조기유학생이 7,944명(’01)→10,498명(’03)→20,400명(’05)으로 급증
그림 Ⅱ-4 | 학교급별 유학 출국 학생 현황 |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5), 2004학년도 초∙중∙고 유학출국 학생 및 귀국학생 통계
□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한국적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함
❍ 교육의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교육의 국제적 호환성을 높여야 함
❍ 모든 교육기관의 인적자원 개발 능력과 대학의 지식 생산 능력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 소양교육과 다문화 교육 필요
-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력, 인류의 보편적 가치 존중, 타문화에 대한 이해, 새로운 관계 형성 능력 등이 요구됨
- 기존의 서구 중심적인 교육에서 동남아, 이슬람, 아프리카 문화권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 교육으로 확대할 필요
2-3 |
|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
□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심화됨
❍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97년 외환위기 이후로 크게 악화됨
※ 지니계수 : 0.283(’97)→0.320(’99)→0.319(’01)→0.310(’04)
※ 소득 5분위 배율 : 4.49(’97)→5.49(’99)→5.36(’01)→5.41(’04)
❍ 외환위기 직전인 ’96년 비상용근로자(임시직+일용직) 비율은 43.2%였으나 ’02년에 51.6%로 상승, 고용구조가 양극화됨
※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06) : 중졸 55.5%, 고졸 36.5%, 대졸 25.7%(통계청, ’06)
❍ 대기업근로자에 비해 중소기업근로자의 임금이 ’98년 72.8%에서 ’03년 65.1%로 감소하였고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차이는 ’01년 36.5%에서 ’05년 37.4%로 확대됨
❍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되고 농산어촌이 공동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해짐
- 수도권의 인구구성비는 2005년 48.2%에서 2010년 49.8%, 2030년 54.1%로 인구집중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그림 Ⅱ-5 | 시․도별 인구 구성비 추이 |
* 자료 : 통계청(2007.5),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 소득 격차로 인해 교육기회의 격차가 지속됨
❍ 소득 격차는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한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음
- 도시 가구소득 하위 30% 이하의 교육비 지출은 ’95년 8.2%에서 ’04년 9.1%로 약간 증가한 반면, 가구소득 상위 70%이상의 교육비 지출은 같은 해 9.7%에서 12.4%로 크게 증가
- 도시 가구소득 하위 10%와 상위 10%의 대학진학률은 ’98년에 각각 63%, 68%였으나 ’03년에는 각각 73%, 81%로 차이가 벌어짐
그림 Ⅱ-6 | 소득계층별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 |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면서 학습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함
- 국가의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지식기반사회로 진행할수록 계층간 교육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음
□ 교육의 사회통합 기능과 지역발전 기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 소득격차와 교육격차의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
❍ 대학과 고등학교의 서열화 된 구조를 개선하고 학벌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대책이 요구
❍ 지역 인재들이 출신지역에서 공부해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의 여건과 질을 개선할 필요
2-4 |
| 과학기술의 첨단화에 따른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압력 증가 |
□ NBICS 등 첨단기술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가면서 생활 및 교육공간에서 폭 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NBICS : 나노공학(NT), 생명공학(BT), 정보기술(IT), 인지과학(CT), 합성생물학(Synthetic Bio Technology)
❍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프로젝트를 통해 누구든지 세계의 최신 정보와 지식에 수시로 접근 가능
※ 집단지성 : 다양한 웹사이트들을 링크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생산하는 지식을 지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 인간의 재능을 테스트하고 보완해주는 인터페이스나 시뮬레이션이 개발되어 개별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교육 가능
- 사이버나우(CyberNow : 인체 부착용 컴퓨터) 착용으로 학습능력과 작업능력이 극적으로 향상
❍ 가속화되는 첨단기술의 개발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
☐ 과학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협이 증가함
❍ 지구 온난화로 2020년대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올라가 4억 이상의 인구가 물 부족을 겪고 양서류가 멸종 위기를 맞는 등 생태계 혼란 초래 예상(유엔 기후변화위원회, 2007)
❍ 삶의 기술의존성이 증가하면서 인간의 정체성 혼미, 관계성 약화, 인간성 상실의 위기가 초래됨
☐ 지식의 수명이 짧아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함
❍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식의 소멸 주기가 매우 빨라지는 가운데, 2020년이 되면 지식의 양이 73일을 주기로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Ⅱ-7 | 지식 양의 증가 속도 |
|
❍ 인식활동에서 오류와 착각의 가능성이 증대됨
-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데이터가 사회 전역에 산재해 있고,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이 일상화됨
❍ 전문적으로 분화된 학문들이 서로 연계․통합되지 못하여 사물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체제가 유연하게 작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학습내용이 사이버화, 오픈 소스화, 무료화 되어 학교학습의 비중은 축소되고 학교 밖 학습의 비중이 확대됨
❍ 교수-학습의 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무수한 하이퍼링크를 통하여 복합적인 네트워크의 속성을 지니게 됨
- IT의 고도 정보처리능력을 활용하여 교사 1인(또는 하나의 교육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용량을 크게 증대시키고, u-러닝 시스템을 통해 ‘대량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필요
- 지식정보 기기들을 학교의 시험에도 활용하여, 암기력 중심의 지필검사에서 벗어나 문제해결능력 중심의 평가체제를 구축할 필요
❍ 과학기술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감성교육, 체험교육, 공동체교육,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
2-5 |
| 직업․생활양식의 다양화로 학습과 일의 연계 강화 필요 |
□ 직업세계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변하고 있음
❍ 경제개방의 가속화와 포스트-포디즘 생산양식의 증가로 인해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취업을 위해 세계 어디든지 이동하는 유목민적인 직업경력이 확대됨
- 생산자는 세계적인 고도의 경쟁체제에서 일하게 되나, 소비자는 세계적인 품질의 서비스를 향유함
❍ 탈직장화, 재택 원격 근무, 탈상근 추세와 더불어 다양한 시간제, 계약제 근무가 확산됨
❍ 노동시장에서 산업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전문분야에서 일과 기술숙련도와의 질적 불일치 문제가 지속됨
그림 Ⅱ-8 | 전공과 일자리 불일치 |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2004), 청년패널기초분석보고서
□ 사회의 유연성과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양식이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음
❍ 전통적인 가치관이 약화되고 가치 다원주의가 확산됨
- 민주화와 경제 성장으로 과거의 공동체주의적 가치가 약화되는 대신 개인주의적 가치가 강화됨
❍ 성 의식과 가족 구조가 빠르게 변화함
- 트랜스젠더, 동성애 등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성 정체성에 대한 관념을 약화․해체시키고 있음
- 1~2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됨
□ 학습-일-여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개방할 필요
❍ 취업기회의 확대와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확대하고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할 필요
❍ 노동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인력수급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인적자원의 개발과 수급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대책 필요
❍ 국민의 기초직업능력을 신장하고 직업교육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
□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교육이 요구됨
❍ 개인의 인권과 가치관을 중시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똘레랑스 교육, 개인과 집단의 갈등 조정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필요
※ 똘레랑스(tolerance) : 남이 나와 가치관이나 사상, 행동 등이 차이가 있어도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정신을 의미
❍ 개인의 학습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별화 교육과 함께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체 교육을 조화롭게 실시할 필요
2-6 |
|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강화 필요 |
□ 남북 관계는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상호간의 이해와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민간 부문, 공공 부문, 국제 사회의 대북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됨
그림 Ⅱ-9 | 남북간 인적왕래 추이 |
그림 Ⅱ-10 | 남북교역 추이 |
- 대북지원액은 민간과 정부차원의 지원액을 합하여 2,314억원(’95~’97) → 8,396억원(’98~’02) → 14,350억원(’03~’06)으로 증가함
□ 교육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와 통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 북한 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 확대
❍ 남북한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남한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북한문화이해 교육과 평화교육 강화
❍ 남북한 공동의 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
❍ 남북한 교육 통합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Ⅲ. 비전과 정책 목표
【비전 체계도】
1. 비전과 인간상
1-1 |
| 비전 : 희망과 신뢰의 학습사회 실현 |
모든 국민이 적시 맞춤형 학습을 통해 일생 동안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을 동반하는 학습사회를 실현한다. |
▶ 학습사회로 가기 위한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교육공급주의 | ⇨ | 학습지원주의 |
가르치기 중심 | ⇨ | 배우기 중심 |
경직된 교육 | ⇨ | 유연한 교육 |
지식 중심 | ⇨ | 핵심역량 중심 |
▶ 학습사회가 추구하는 교육의 균형과 조화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의 균형 |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의 조화 |
□ 학습사회로 가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 가르치기 중심에서 배우기 중심으로
- 자기주도적 학습 : 학습자가 학습의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자가 상황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줌으로써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함
- 적시 맞춤형 학습 : 일제식 수업 형태에서 벗어나 개인별 특성과 필요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적시 맞춤형 학습체제를 마련하여 개인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함
- 학습의 일상화 :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어디에서나 학습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학습함
❍ 경직된 교육에서 유연한 교육으로
- 학년제의 유연화 : 학년제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학년 진급의 속도를 조절함
- 학습 시간과 공간의 다양화 : u-러닝 시스템과 지역사회의 학습네트워크 등을 통해 학습 시간과 공간을 다양화함으로써 학습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음
- 학력인정 범위의 확대 :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경험들도 학력으로 인정하여 학습경험을 풍부하게 함
- 다양한 연령층의 수용 :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입학 및 학사운영을 유연화하여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지식 중심에서 핵심역량 중심으로
-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생애 단계별로 학습 경험을 구조화함
-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 학습자의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교과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기관간에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함
- 지식위주의 시험공부에서 탈피 : 고정된 지식을 암기하는 공부에서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력, 예술적 감성, 사회성 등을 신장하는 공부로 전환함
□ 학습사회가 추구하는 교육의 균형과 조화
❍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의 균형
- 교육의 형평성 제고 :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함
- 교육의 수월성 실현 : 모든 개인이 잠재능력을 최대로 개발하여 자기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의 조화
- 교육의 본질적 기능 회복 및 국민의 기초학력 보장 : 학습자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국민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추구함
- 교육의 사회적 기능 강화 :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 사이의 관용과 통합성을 증진함. 나아가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고 세계적인 우수 인재를 양성함
1-2 |
| 인간상 : 자율, 창조, 상생의 인간 |
☐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학습하는 인간
❍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나이와 직업에 관계없이 항상 학습해야 함
❍ 미래의 학습사회에서는 모든 사회활동 영역에서 교육과 학습 기능이 강화되므로 누구나 원하는 분야에서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음
❍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생활화함으로써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헤쳐 나가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함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 미래 사회에서는 기존 자원을 독창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과 인성이 요구됨
❍ 변화가 일상화되는 유동적 미래 환경에서 진취적으로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함
❍ 세계적인 이동성의 증가로 국가간․집단간 문화교류가 매우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문화적 창조성을 발휘하는 능력이 필요함
☐ 더불어 살아가며 소통하는 인간
❍ 사람들간의 교류와 협력이 지구촌으로 점차 확대되므로 인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 소통하고, 개인적 ․ 집단적 자유의 충돌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함양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목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유․초․중등교육 |
❍ 학습사회가 지향하는 자율‧창조‧상생의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 중심 학습에서 탈피하여 협력과 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 핵심역량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함
❍ 학습자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 ․ 다양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교육을 신뢰하고 희망을 갖게 함
❍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능형 첨단 학습환경을 구축함
세계적 수준으로 고등교육 역량 강화 |
❍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율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질적인 수월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습사회를 구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 국가 전략분야에 집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고, 연구와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
❍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세계적인 인재를 유치하고 국내 인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을 확대함
평생학습 생활화와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 |
❍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필요와 능력 및 적성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를 마련함
❍ 개인 차원에서 자아실현과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학습역량과 사회적 통합을 강화함
❍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교육, 진입 후의 계속교육, 퇴직 후의 질 높은 생활 등 학습-고용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인적자원 개발 체제를 구축함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 발전 |
❍ 교육적 배려 집단을 지원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교육 역량과 학습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함
❍ 한국인의 정체성과 세계시민의 소양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며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
❍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제반 교육문제와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함
3. 추진전략
참여와 분권을 통한 자율역량 강화 |
❍ 교육 분권을 통해 국가는 장기 교육계획, 지역 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단위학교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주관
❍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 및 시민이 참여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교육에 대한 선택 기회를 확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과 공공기관, 학습자와 교육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여 교육발전을 추진
현장중심의 교육 혁신 |
❍ 학생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실천
❍ 사회의 변화와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학교의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 단위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교육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풍토 조성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동시 추진 |
❍ 교육혁신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을 병행 추진
- 교육의 인력공급구조와 사회의 인력수요구조를 연동
❍ 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 사회복지, 지방행정, 경제산업, 노동환경, 국가재정 정책을 추진할 때 교육발전을 지원하도록 연계
- 교육복지서비스, 계층이동, 일자리 및 고용 안정, 능력주의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동시 추진
세계화와 한국화의 동시 추진 |
❍ 한국의 지식생산과 인재양성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경 없는 경쟁 시대에 대응
❍ 세계적이며 동시에 한국적인 매력을 창조하여 세계적 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한국적 특수성을 세계무대에 전파·확산
❍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상황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문화적 주체성과 창의성을 신장
4. 미래 학습사회 전망
4-1 |
| 미래 학습사회 개관 |
4-2 |
| 정책고객별 미래 학습사회 모습 |
유 초 중등학생 |
|
|
모든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며 능력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는다. |
◈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기능이 확대되어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게 된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 실시(%) : (’06)71.5 → (’10)100
∙만 5세아 무상교육ㆍ보육비 지원율(%)
◈ 모든 학생들이 자기 능력과 소질에 맞는 학습기회를 갖고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한다.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 (’06)3.6 → (’10)3.0 → (’20)2.0 → (’30)1.0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 (’15)시범운영 → (’20)제도화
∙소과목 심층학습으로 교육과정 슬림화 : (’10)시범운영 → (’15)제도화
∙수준별 수업 실시학교 확대(비율, %) : (’06)63 → (’10)80 → (’20)100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수준으로 개선(명)
∙학생의 교육만족도(점수)
◈ 학습자의 학습권이 확대되어 능력과 소질에 따라 유연하게 학력을 인정받는다.
∙초・중등학교 학년제 운영 유연화 : (’15)시범운영 → (’20)제도화
∙고교 학점이수제 도입 : (’12)시범운영 → (’15)제도화
∙고등학교 단계에서 무학년제 허용 : (’15)시범운영 → (’20)제도화
∙가정학교(Home-schooling)등 학교 밖 학습체험 학력 인정
: (’10)시범운영 → (’15)제도화
∙특수교육 대상자 확대(비율, %) : (’06)70 → (’10)100
◈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첨단적인 학습환경에서 학습한다.
∙감성적 학습 환경 조성 : (’08)시범운영 → (’15)확대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학습공간 구성 및 교실 재구조화
: (’08)시범운영 → (’15)확대
∙아동 안전 사고율 (명, 10만명당)
◈ (고등학생) 대학입시 부담을 덜고 자신의 소질에 따라서 공부하며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한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입학전형의 안정적 정착 : (’10)제도기반 구축
∙학습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성적 평가 : (’10)시범운영 → (’13)제도화
∙전문계고-직장-대학간 순환적 교육체제 구축 : (’08)구축
교육적 배려집단 |
|
|
타고난 환경과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 (저소득층)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는다.
∙현장과 지역중심의 교육복지 기반 구축 : (’10)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제공
: (’08)시범운영 → (’10)확대
∙최저교육복지비 : (’10)지원
∙대입전형에서 기회균등할당제의 도입 : (’08)도입 → (’10)정착
∙방과후 활동 수혜율(%)
◈ (농산어촌)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좋은 여건에서 학습한다.
∙초중학교를 지역복지 거점 학교로 운영 : (’08)시범운영 → (’10)확대
∙농산어촌 고교를 기숙형 자율학교로 집중 육성 : (’08)시범운영 → (’10)확대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교육복지 지원을 충실히 받아 학교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한다.
∙다문화교육센터의 설립 : (’10)설립
∙다문화교육 선도학교 운영 : (’08)시범운영 → (’10)확대
대학생 |
|
|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아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여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활약한다. |
◈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받으며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한다.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비율 확대(%) :
(’06)0.6 → (’10)0.8 → (’20)1.0 → (’30)1.1
∙사이버대학 재학생 비율(%) : (’05)13 → (’10)15 → (’20)30
∙대학교육의 사회 부합도(IMD, 순위)
◈ 국내대학에서도 세계 수준의 교육을 받아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한다.
∙세계 수준의 석학 유치(명) : (’10)10 → (’20)40 → (’30)100
∙아시아지역 고등교육 허브 단계적 구축 : (’15)1단계 → (’25)2단계
∙미래 전략분야 집중 육성 : (’13)육성
∙핵심전략분야 성과보상체제 강화 : (’13)제도화
∙세계 100위권 대학수(개)
◈ 장학금 수혜가 확대되어 학비곤란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장학기금 조성(조원) : (’10)1 → (’20)3 → (’30)5
◈ (지방대학생) 지방대학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개발한다.
∙지방대학 연구 및 교수교류 지원 : (’08)지원
∙지방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 : (’08)확대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 (’08)확대
교원 |
|
|
전문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고 적정한 보상을 받는다. |
◈ (초․중․고) 교원은 지속적으로 교수․지도 역량을 제고하여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교사 자격갱신제도 도입 : (’15)제도화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 (’15)시범운영 → (’20)제도화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년제 도입 : (’10)시범운영 → (’13)제도화
∙다양한 전문인력의 교직입직 기회 확대 : (’10)시범운영 → (’15)제도화
◈ (대학) 교수 및 연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제 개선 : (’10)개선
∙사후적 성과평가체제 중심으로 개선 : (’10)개선
국민일반 |
|
|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휘하여 즐겁고 보람 있게 생활한다. |
◈ 누구나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통하여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충분히 개발한다.
∙정규학위과정으로서 ‘성인대학’ 도입 : (’10)시범운영 → (’14)제도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10)시범운영 → (’15)제도화
∙지역 학습공동체 운동으로서 평생학습도시사업 추진 : (’08)도입 → (’10)확산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국가자격체제수립 : (’10)도입 → (’15)확산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확대(%)
◈ (학부모)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며 학교를 신뢰하고 자녀를 맡긴다.
∙학교협약제 도입 : (’10)시범운영 → (’15)제도화
∙학부모센터의 설립 : (’10)시범운영 → (’15)확대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 (저소득층) 다양한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필요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자활․자립한다.
∙저학력 성인의 보상적 교육기회의 확대 : (’08)확대
∙실업자훈련 참여자 취업률(%) : (’06)50 → (’10)51 → (’20)60 → (’30)65
∙장애인 직무능력 개발 참여율(%)
◈ (노령층) 다양한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즐겁고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제3인생대학 프로그램 도입 : (’08)도입 → (’10)확산
∙‘고령자경력설계상담’제도 도입 : (’08)시범운영 → (’10)확산
◈ (여성) 특성 및 필요에 맞는 취업 기회를 폭넓게 가진다.
∙고학력 여성 능력개발 기회 확대 : (’08)확대
∙경력단절여성 능력개발 지원 확대 : (’08)확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재직근로자) 필요에 따라 근로와 학습을 병행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향상한다.
∙평생학습을 위한 대학의 개방 확대 : (’08)확대
∙인력대체 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유급학습휴가 활성화 : (’10)도입
기업 및 지역사회 |
|
|
기업은 주문형 인력을 공급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간다. |
◈ (기업) 산․학협력을 통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공급 받아 생산성을 높인다.
∙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08)확대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대학특허 기술산업화 촉진 : (’08)촉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순위) : (’05)30 → (’10)25 → (’20)20 → (’30)10
◈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여 만족스럽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간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발적 시민활동 지원 : (’08)지원
∙자발적 시민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 : (’08)지원
Ⅳ.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1.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유・초・중등교육
기본방향 |
| 자율과 책임 / 형평성과 수월성의 균형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와 개방화 |
|
|
|
정 책 과 제 | ||
|
|
|
학습자의 요구와 선택 존중 |
| ①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② 유연하고 개방적인 학교제도 ③ 학력인정제도 다양화와 개방화 ④ 학교기능 다양화와 학교 중심 학습 네트워크 |
|
|
|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
| ①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② 학습자 선택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③ 장애아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④ 영재교육의 확대와 질 제고 |
|
|
|
감성적․첨단적 학습환경 |
| ①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② 첨단 학습환경 구축 ③ 적정 학급 및 학교 규모 만들기 |
|
|
|
교원 및 학습지원인력 다양화․고도화 |
| ① 교사자격제 유연화 및 교원양성체제 개편 ② 교원임용 유연화 및 현장 적합성 강화 ③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④ 교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여건 개선 |
|
|
|
미래 학습환경 조성 지원 강화 |
| ① 지방자치제 발달에 따른 교육행정 권한의 분권화 ②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확립과 책무 강화 ③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확대 ④ 교육재정구조 개편과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화 |
1-1 |
| 학습자의 요구와 선택을 존중하는 학교제도 |
배경 및 필요성 |
□ 지식기반사회 진전에 따라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교교육제도로의 전환 요구 증대
❍ 미군정기에 마련된 현 6-3-3-4제의 단선형 기본학제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교육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받았고 그동안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쳤으나 기본 골격은 유지
❍ 그러나 학제운영의 폐쇄성, 경직성으로 인해 진학과 취업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과 이동을 보장하지 못하고 저출산, 세계화, 지식기반사회 심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미흡함
※ 학교를 포함한 미래 교육체제는 유연하고(flexible), 학습자(수요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고(responsive), 투명(transparent) 해야 함. 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질 높은 학습을 보장할 수 있는 혁신적 역량(innovative capacity)을 생성해낼 수 있어야 함(OECD, 2006)
□ 학교교육 외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학력인정체제 필요성 증대
❍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 종래 학교에만 의존하던 학습 요구가 학교 밖의 여러 기관으로 이동하고, 첨단 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교육은 지금보다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현행 학교 독점적 학력인정제, 검정고시에 제한된 초․중등 학력인정제를 개선하여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에서의 학습경험을 허용하는 새로운 학력인정제도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음
❍ 학력인정 학습경험의 확대, 학력인정방법의 세분화, 학력인정 주체의 다원화 등 종래 학교교육 중심 학력인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 학교 기능 다양화와 학교 중심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증대
❍ 지식사회 도래로 지식의 효용․활용주기가 대폭 단축됨에 따라 산업사회에 적합했던 교과지식 이해나 암기중심의 학교교육 기능, 역할에 대한 변화 요구 증대
❍ OECD를 중심으로 미래 학교교육 개혁 방향과 기능에 대한 국제적 전망과 논의가 확산되면서 핵심 사회센터로서의 학교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 OECD 미래 학교 시나리오를 기초로 캐나다(온타리오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유사한 학교교육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작업을 추진함(OECD, 2006)
표 1-1 | 미래 학교교육 시나리오 |
미래학교의 유형 | 특징 | |
현 체제 유지(Status quo) | 시나리오 1 | 관료제적 체제 유지 |
학교의 재구조화 (Re-schooling) | 시나리오 2 | 학습 조직으로서의 학교 |
시나리오 3 | 핵심적인 사회센터로서의 학교 | |
학교의 약화 (De-schooling) | 시나리오 4 | 확대된 시장 모델 |
시나리오 5 | 학습네트워크 | |
학교 제도 붕괴(System meltdown) | 시나리오 6 | 학교제도 붕괴 |
* 자료 : CERI(2006). The starter pack : Futures thinking in action. OECD
❍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와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학교 역할과 기능의 재설정 및 그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됨
- 모든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교 밖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핵심 학습센터로서의 역할 요청
- 교사는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조언·지원하는 새로운 역할을 강화하고, 학습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
정책 과제 |
1-1-1.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보육 서비스 기능 조정 및 연계 강화
❍ 만 3~5세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구축
- 만 3세~5세 무상교육 지속적 확대
∙ 하위 소득자에 대해서는 유아의 연령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무상교육 실시
∙ 자녀수가 많을수록 무상교육 우선 적용
- 2010년까지 모든 유치원을 종일제로 운영
- 원하는 모든 아동에게 공립 유치원 취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립 유아교육기관 설치 확대
∙ 유아교육 수요 파악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유치원 교육 규모 조정 등 공립 유치원 교육의 수급 조절
-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 보장
∙ 사립 유아교육기관이나 가정학교 등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공교육비를 일정 비율 지원
∙ 다양한 유아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평가와 책무성 강화
❍ 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기능 조정과 연계 강화
-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조화와 질 제고를 위해 교사의 자격기준, 서비스 운영시간, 시설 설치기준, 정부지원제도 등 조정
- 중앙부처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이원화된 관리‧감독 체계를 조정하여 연계 강화
표 1-2 | OECD국가의 유아교육․보육행정체계 |
국가 | 담당 부처 | 연령(세) | |
스웨덴, 스페인, 뉴질랜드 | 교육부 |
| 0~6 |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
| 복지부 | 0~6 |
프랑스, 독일, 이태리 | 교육부 |
| 2, 3~5, 6 |
| 복지부 | 0~2, 3 | |
일본, 한국 | 교육부 |
| 3~5 |
| 여성부 | 0~5 |
□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
❍ 정부의 재정 여건, 가계소득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 도서벽지 학교 등 취약지역과 저소득층부터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학습자의 기초학력 보장 및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
❍ 학교교육의 전 과정에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학습 결손을 적기에 발견하고 개별화된 지원 제공
❍ 국가교육성취기준 설정
- 교육과정을 기초로 성취기준과 성취 도달시기를 설정
- 국가 수준에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시․도 및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준 설정
❍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초 학습내용을 기준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 관리
❍ 학업성취도 정보 DB 구축 및 분석‧활용 시스템 마련
-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정부 재정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
| < 참고자료 > |
|
|
| |
※ 미국과 영국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수준 노력 ❍ 미국 : 공교육은 주 단위에서 관리․운영되나 1969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를 읽기, 쓰기, 수학, 과학, 지리 등 여러 교과목에 대해 4, 8, 12학년 대상으로 실시 ❍ 영국 : 1989년 국가 교육과정 도입과 동시에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National Curriculum Assessment: NCA) 체제를 도입함. 1992년도부터 만 7세, 11세, 14세가 되는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 그 결과를 매년 국가, 지역, 학교 단위로 공개. 이를 통해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력도달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
□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고교내신제도 개선
❍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대학입학전형제도의 원칙 정립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교 학습활동에 관한 상세한 기록 및 평가에 기초하여 선발
- 대학교육의 관점에서, 대학의 수학능력적격자를 선발하는데 기여
-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과외 해소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 대학입학전형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 마련
-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 및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안정적 정착 방안 마련
❍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학습활동에 대한 정성적 평가 보완
-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사고능력, 다양한 학습활동 경험 등을 평가하여 기록
- 정성적 평가 방법을 보완․발전시켜 양적 및 질적 평가를 병행
❍ 고등학교 내신제도의 신뢰도 향상 방안 모색
- 고교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학생의 종합적 사고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안 모색
- 고교 내신성적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지속적 점검
- 대학의 내신평가 기록을 누적․관리하여 신뢰도 향상 방안 모색
□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사교육 완화
❍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식 교육 실천
-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 다양한 교육방법의 혁신 모델 개발
- 교원의 능력개발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
- 영어교육의 질 제고, 예‧체능 분야의 맞춤식 교육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
❍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 관리와 공정성 확보
- 사교육 공급자 관리 강화
∙ 사교육 시장에서 광고, 수강료, 강사 자격, 수업시간, 시설, 세원 등에 관한 합리적 관리
- 사교육에 대한 민간 모니터링 권장
□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연구․개발 촉진
❍ 학교교육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기초한 정책 수립
- 학교교육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지속적인 조사와 정보 DB 구축
- 교육연구 결과에 기초한 문제 진단 및 교육정책 수립
※ 미국은 2002년 낙오아동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과 함께 교육과학개혁법(Education Sciences Reform Act)을 제정. 이를 통해 과학적․실증적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각종 교육대책 및 프로그램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연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도모
❍ 교육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진단 실시
- 사교육,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학교효과 등에 대한 진단 및 분석
❍ 교육평가 및 선발제도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정책 개발 추진
- 각종 시험, 입시제도, 선발제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지원 확대
❍ 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 모델 개발
❍ 교육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확대
- 교육문제에 관한 중장기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책무성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1-1-2. 유연하고 개방적인 학교제도 구축
□ 초․중등학교 통합 운영 허용
❍ 지역 실정에 따라 유‧초‧중등학교를 통합적으로 운영
- 유․초․중등 통합학교, 초‧중학교 통합학교, 중‧고 통합학교 등 다양한 학교급을 통합․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학교급간 수업 연한 유연화
□ 학년제 운영 유연화
❍ 조기 졸업과 조기 진급제도 활성화
❍ 장기적으로 학년군제 개념을 도입하여 현재와 같은 경직된 학년제 운영 유연화
- 현재 1년 단위로 엄격하게 구분되는 학년제를 몇 개의 학년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운영하는 학년군제 개념 도입
- 학년군 단위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 각 학년군 종료 시점에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발달 특성에 따른 학습 및 진학 지원 강화
| < 참고자료 > |
| |||||||||||||||||||||||||||||||||||||||||||||||||||||||||||||||||||||||||||||||||||||||||||||||||||||||||||||||
|
| ||||||||||||||||||||||||||||||||||||||||||||||||||||||||||||||||||||||||||||||||||||||||||||||||||||||||||||||||
※ 학년군제 운영 사례 ❍ 프랑스의 학교제도는 만 3세-만 17세의 전체 교육기간을 전-학습 사이클에서부터 최종 학습 사이클까지 총 8개의 ‘학습 사이클’로 구분함. - 학년 단위로 엄격하게 적용되어 왔던 유급제도를 학습 사이클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학년제 운영을 유연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속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 -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학생의 학업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학습 사이클의 기간을 연장하여(예를 들어, 2년 과정의 학습 사이클을 3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등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학습 사이클 운영을 유연하게 조정함 - 학생의 학습속도에 따라 동일 학년 내에서도 학습 사이클을 달리 적용하는 학급을 편성․운영하기도 함. 예를 들어, 표준 학습 사이클을 적용하는 학급과 2년 과정을 3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급이 있을 수 있음 - 동일 학습 사이클 과정에서는 상급 학년 진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나 다음 학습 사이클로의 진급은 해당 과정의 진급을 담당하는 교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짐. 최근에는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음 사이클로 진급할 수 있게 허용함 - 학급당 학생수 규모가 작은 경우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유급제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함 ❍ 벨기에의 경우에도 유치원 3년차(M3)와 초등1-2학년(P1-P2)을 같은 사이클로 구분, 중등 6년은 2년씩 3개 등급(degree)으로 편성함
<프랑스 학제> <벨기에(프랑스어권) 학제>
|
□ 고등학교 체제 개편
❍ 평준화 적용 지역 안에서 선지원 후배정 제도를 확대하여 학생의 학교 선택권 충족
- 학생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외국인 강사 우선 배정,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유비쿼터스 학습환경 구축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 평준화 실현
❍ 전문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
- 전문계 고등학교는 미래 직업 영역에 따라 특성화, 정예화
- 교육과정은 현장 실무 실습 중심으로 개편
- 전문계 고등학교로서의 특성 상실, 전문계고 유지 의사가 미약한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 또는 인근 고교와 통합
□ 고등학교 단계에서 무학년제 허용
❍ 학생이 자신의 교육과 진로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수강하되, 각 과정마다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대학 입학시에 활용
- 학생들은 진로상담사와 교사의 도움으로 학기마다 학습계획 수립
※ 핀란드는 16세부터 3년간의 후기 중등교육 단계에서 무학년제(2-4년 졸업) 운영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후 단계의 교육과정을 대학과 같이 유연하게 운영하는 고교 학점이수제 도입
- 매일 등교하지 않아도 되고 학년제의 제한 없이 학기마다 이수 학점을 기준으로 진급과 졸업 가능
-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취업 체험, 인턴쉽 과정 등 공인된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
❍ 고교 학점이수제 도입 여부는 학교별 또는 시․도 교육청별로 결정
1-1-3. 학력 인정제도의 다양화․개방화
□ 정규교육 단계에서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방안 마련
❍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활동과 정규 교육과정을 연계
- u-러닝을 통한 재택학습, 해외문화체험, 외국어 체험교육 등에 대한 학력인정
- 봉사학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현장 체험 인정
- 국가나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자격 이수를 학점으로 인정
❍ 학교별로 학점 인정이나 과목이수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
- 교육청에서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한 학력 인정 가이드라인 제시
- 교육청 가이드라인 내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 정규학교 재진학을 유연화하기 위한 학력 인정제도 마련
❍ 조기유학 귀국자, 새터민 등 국내 정규 학교과정 미 이수자의 정규학교 진학이 원활하도록 학년별·교과별 학력(능력)인정제 활용
❍ 학년별 학력 인정제 도입
- 학년 단위 학력 인정체제(학년별 검정고시) 마련
- 학년별로 도달해야 하는 최소 성취기준 설정
❍ 부분적으로 교과별 학력 인정제 인정
- 학점 이수제 형태로 운영되는 고등학교나 특정 분야별 영재아를 대상으로 일부 교과목(외국어, 수학 등)에 대해 교과별 학력 인정
- 학교에서 지도하는 교과목의 국가 수준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을 개발․보급하고 교과목 학습 정도를 평가하고 인정함
∙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 개발
∙ 학생의 희망이나 학습 속도에 따라 인정시험 응시 및 학점 인정
※ 예시 : 일정기간 프랑스에 거주한 학생은 불어시험 통과시 학점인정
∙ 진로 유관 교과목의 경우, 관련 자격증 시험과 연계하여 운영
- 국가 수준 인정기관 지정을 통해 인정시험의 안정적 관리와 운영
□ 가정학교(Home-schooling)에 대한 학력 인정
❍ 학령기 아동이 학교에 취학(진학)하지 않고 부모(보호자)의 책임 하에 가정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가정학교에 대한 학력 인정
※ 가정학교 인정 기준(예시)
∙ 보호자와 교육감(또는 지역교육장)간 협약 체결
∙ 학부모의 권한, 의무 사항 명시
∙ 주기적인 학부모 교육 및 학생면담 시행에 관한 규정 명시
∙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 내 인근학교 출석 수업 이수 등 명시
※ ERIC(Education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1999)은 가정학교를 “전통적인(traditional) 공․사립학교에 대한 대안으로 집에서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1-1-4. 학교 기능 다양화와 학교 중심 학습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 충족을 위한 학교 기능의 확대
❍ 학교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종래보다 다원적인 기능을 수행, 다양한 네트워크의 연계자로서의 역할 강화
- 학생의 필요를 즉시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유관 기관, 서비스를 연계시켜 줌
- 학교의 전통적인 교수-학습기능은 교과지식 전달 중심에서 학교와 학교 밖 다양한 학습경험 연계, 학습 컨설팅 제공 등으로 변화
❍지역,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교는 방과후학교, 돌봄, 기숙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총체적 돌봄 체제(Total Caring System)로서의 역할 수행
-학교는 교수-학습 관련 역할, 기능을 핵심으로 하되, 지역사회 여건이나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 학교가 수행해야 할 추가적 기능은 외부 전문기관, 인력 등을 활용
그림 1-1 | 학교의 기능 추가 (예시) |
□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학습 네트워크 구축
❍ 미래 학교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적극 활용
- 학교는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방
- 학교의 다양한 기능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 사회 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교과지도 교사 이외의 다양한 지원 또는 보조 인력을 별도로 확보
- 교사는 교수-학습 기능 수행에 집중, 다양한 학교교육 참여자간 기능과 역할 분화 및 명료화
❍ 학교-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간 협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자원 제공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자원봉사자 확보 등 지원 강화
그림 1-2 | 학교와 지역사회간 연계모형 (일본 사례) |
| < 참고자료 > |
|
|
| |
※ 학교-지역사회 연계 사례 ❍ 일본 : 학교-사회 융합 프로그램. 지역주민(학부모)이 참여하여 학교와 공동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사회 핵심 학습센터 기능 수행 ❍ 미국 :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 미국의 학교-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학교와 대학 등 지역사회내 교육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활용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개선, 지역사회 문화교육, 지역사회개발, 소외계층 성인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 |
1-2 |
|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 새로운 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 필요성 증대
❍ 지식사회의 발달로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과 자질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음
- OECD와 주요 국가에서는 교과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미래 핵심역량, 핵심 학습요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 추진
※ OECD(2004)는 미래 사회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제시. 이를 기초로 호주 퀸즈랜드주는 뉴 베이직(new basics), 빅토리아주는 핵심적인 학습요소(strands)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함
❍ 우리나라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재상 등에 대한 대비는 매우 취약함
-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검토와 논의가 요구됨
□ 학습자의 흥미와 선택을 존중하는 질 높은 교육과정과 적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요구 증대
❍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지역, 개별학교 및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적용되고 있는 실정
❍ 7차 교육과정개정을 통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학교의 물리적 환경의 한계와 교사수급의 경직성 등으로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1, 2 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 수준의 교육정보화 환경을 구축함. 그러나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 개발과 운영 체제는 미흡함
□ 장애를 가진 특수아동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장애 학생에 대한 유․초․중등 단계의 특수교육 기회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 기회는 여전히 미흡함
※ 유․초․중등 특수교육 수혜율 : 51.1%(’02) → 58.1%(’04) → 78.5%(’07)
※ 특수교육대상자 대학 진학률 : 11.7%(’07)
❍ 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은 대상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조기 발견 체제, 통합교육에 기초한 일반교육과의 연계․통합 등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됨
□ 특수한 재능을 가진 영재 육성 미흡
❍ 평준화 정책의 큰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영재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계발하고 창의적 생산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영재교육의 강화를 제안한 이후,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3~’07),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교육종합대책(’04) 등을 통해 영재교육 대상자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교육 대상자 : 1만명(’02) → 3만명(’05)
❍ 그러나 초․중․고 학생의 0.4%인 영재교육 대상자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수치이며, 수학․과학에 집중된 영재교육, 영재 선발의 한계, 입시중심 교육에 의한 영재교육 본질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됨
표 1-3 | 학교급별․분야별 영재학생 수 |
영재교육 분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합계 |
교육과정에 통합 | - | - | 432 | 432 |
과학 | 6,224 | 7,082 | 744 | 14,050 |
수학 | 6,876 | 5,394 | 491 | 12,761 |
정보과학 | 1,183 | 1,679 | 46 | 2,908 |
기타 | 900 | 1,425 | 460 | 2,785 |
합계 | 15,183 | 15,580 | 2,173 | 32,936 |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16개 시ㆍ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2005)
정책 과제 |
1-2-1.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 학교 교육과정의 슬림화 및 질적 심화
❍ 다과목 대량학습에서 소과목 심층학습
- 현 교과목수 통합․축소
- 교과목별 교육내용의 수준별 구성
- 외국어 교육의 수준 제고 및 수학․과학교육 강화
- 예술교육, 창의성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인성교육 강화
❍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등 과정적 지식 강조
- 여러 교과의 많은 정보를 입력시키는 양적 접근보다 정보의 산출 경로를 이해하고 정보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질적 학습활동으로 전환
❍ 지식․문화 중심 사회에 걸맞은 창의력 있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 다문화 교육, 감성 교육 등 내실화
- 유․청소년기의 경험을 풍부히 해 줄 수 있는 놀이, 스포츠, 예술, 문화 체험 활동 기회 확대
- 청소년 시설 등 다양한 청소년 체험학습 인프라와 연계
❍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교육내용 재구성 및 질적 심화
-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등 국제평가기준과 시험 등에 대비하여 교육과정의 질 제고
※ IB(대학 입학 자격 국제인증제도)는 국제적인 균형 감각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제공하는 초․중등단계의 국제적인 교육인증프로그램임. 인근의 일본, 태국, 싱가폴 등의 국제학교들이 참여하고 있음. 훈련받은 교사, 검증된 프로그램, 철저한 평가체제를 통해 IB 인증을 유지함. IB 졸업시 세계 주요 대학에서는 대학 1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함
□ 장기과제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 모든 국민에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초소양 교육 강화 및 보장
❍ 현행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
-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기초로 한국 실정에 맞는 미래 핵심역량 개발 및 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
- 핵심역량의 주요 내용으로는 창의력, 갈등관리, 문제해결력, 협동과 봉사,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적극적 시민성, 예술․문화적 감성 등이 있음
- 핵심역량을 기존 교과와 연계하여 다학문적․통합학문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
- 교과 이외 경험과 활동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학습자 생애발달 단계별 학습 경험을 구조화하고 학년 단계별로 체계화
| < 참고자료 > |
|
|
| |
※ OECD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2004)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첫째,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능력(인간관계 능력, 협동능력, 갈등관리 및 해결 능력), 둘째, 자율적인 행동능력(전체 조직 내에서 협력적․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인생계획․프로젝트를 구상․실행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 필요 등을 옹호․주장하는 능력), 셋째, 여러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언어․상징․텍스트 등 다양한 소통 도구 활용 능력,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새로운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등 세 가지로 제시 ※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최근 3년간(’02-’04)의 연구를 통해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 제시. 여기서는 생애능력을 기초문해력(3R), 핵심역량(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시민의식, 직업특수능력의 4개 범주로 제시 |
표 1-4 | 호주 빅토리아주 핵심 학습요소의 구조 |
요소(strand) | 영역(Domain) | 내용(Dimension) | |
신체적, 개인적, 사회적 학습 (Physical, Personal and Social Learning) | 건강과 체육 교육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 운동 및 신체적 활동 건강 지식 및 증진 | |
대인관계 발달 Interpersonal Development | 사회적 관계 형성, 팀 작업 | ||
개인적 학습 Personal Learning | 개별 학습자 자신의 학습관리 | ||
시민성 Civics and Citizenship | 시민성에 관한 지식과 이해, 지역사회 참여 | ||
학문기반 학습 (Discipline-based Learning) | 예술 | 창조하고 만들기, 탐색하고 반응하기 | |
영어 제 2외국어 | 읽기, 쓰기, 말하기와 듣기 | ||
영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이문화간 지식 및 언어 인식 | |||
인문학 The Humanities | 경제 | 경제 지식과 이해, 경제 추론과 해석 | |
지리 | 지리 지식과 이해 지리공간적 기술 | ||
역사 | 역사적 지식과 이해 역사적 추론과 해석 | ||
수학 | 수, 공간, 측정, 확률과 통계, 구조, 수학연구 | ||
과학 | 과학 지식 및 이해, 과학 연구 | ||
간학문적 학습 (Interdisciplinary Learning) | 의사소통 | 듣고 보고 반응하기, 표현하기 | |
디자인, 창의성, 공학 Design, Creativity and Technology | 탐색하고 설계하기, 만들어 내기, 분석하고 평가하기 | ||
정보통신기술(ICT) | 시각적 사고를 위한 ICT, 창조를 위한 ICT, 의사소통을 위한 ICT | ||
사고력 Thinking Processes | 추론, 정보처리, 탐구 창의성, 반성, 평가, 초인지 |
1-2-2. 학습자 선택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 기회 확대
❍ 학교 내 이동식 수업이나 분단 학습 등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확대
❍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해주는 희망 강좌제 운영 확대
❍ 학교 내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개별화 전략 개발
-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
- 시간강사 및 순회교사 등 다양한 인력 활용
-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 미래 교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교원수급을 조정하고 과목별 과원 교원에 대해서는 재교육 또는 신규자격 이수 기회 제공
❍ 지역사회 단위 교육과정 공동 운영
- 해당 학교에서 선택과목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 인근 학교나 공공성 있는 지역사회 학습장에서 교과 운영(예․체능, 외국어 등)
-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교육청, 교육청 관할 교육시설, 도서관 등 시설을 활용하여 교과를 개설, 학생 이동 수단 지원
※ 지역사회단위 교육과정 공동체 : 학생 희망강좌제의 선택폭 확대, 단위학교들이 안고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근 학교, 지역교육청의 인적‧물적 자원을 하나의 단위로 묶은 교육과정운영 공동체
□ 교육과정 운영의 종적․횡적 연계 강화
❍ 초-중-고-대학 등 학교급간 교육과정 연계 강화
❍ 고교간, 고교-대학간 교육과정 연계
- 교과별 학업성취가 뛰어난 학생들에게 심층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대학과목 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 정착
- 대학의 교수나 강사가 고등학교에 출강하여 수업
- 학교별 개설이 어려운 교과를 대학이나 기업에 위탁 운영
❍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연계
그림 1-3 | 교육과정 연계 체제 모델 |
□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미래형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보급
- 가상현실 방식의 3차원 콘텐츠를 활용한 사이버 박물관 학습 등 지능화된 학습 콘텐츠 활용
❍ 정부부처, 연구소 등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초‧중등학교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 학습자 수준별 학습콘텐츠 개발‧활용
- 학습자의 요구, 성취수준, 학습특성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 개발
- 개별화된 피드백 제공,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학습모델(예 : 문제해결학습, 탐구학습, 체험학습)에 기초한 콘텐츠 개발
1-2-3. 장애아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 장애 조기 진단 및 장애아 통합교육 운영 개선
❍ 장애 조기 발견․진단체제를 통해 장애 발견 즉시 특수교육 지원
❍ 배치 과정의 체계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필요한 지원 내용 작성 → 교육장․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결정, 서면 통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 유아교육에서 고등학교까지 통합교육 환경 조성
- 학생 특성 및 선택에 따라 통합교육 요구가 함께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이중등록 허용
-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초‧중등학교에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 사립 초․중등학교내 특수학급 설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반 유․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 통합교육 지표 개발
❍ 학습지원 강화
-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력 제고를 위해 국가수준의 학력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개별적 특성 및 요구에 맞는 학습지원 강화
- 대학에 장애 학생 지원센터 설치와 편의 제공 강화
❍ 장기입원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병원학교’를 전국으로 확대
※ 병원학교 현황(’06) : 서울(6), 부산(3), 대전(2), 경남(2), 대구(1), 경기(1), 충남(1)
❍ 직업・진로교육 확대
- 직업 흥미 및 적성 검사 확대
- 현장 중심 고용 훈련 및 직업교육 강화
- 진로 및 직업평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직업 재활 지원 강화
- 장애인 평생 교육기회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1-2-4. 영재교육의 확대와 질 제고
□ 영재교육 기회 확대 및 영재교육의 전문성 제고
❍ 영재교육은 소수 고급 인적자원 육성에 초점을 둔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등으로 이원화
- 초․중학교에서는 수월성 교육 확대 및 영재 조기 발견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영역별로 영재학급을 편성․운영하는 통합교육 강화
- 현 0.4% 수준의 초․중등 영재교육 대상자수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 고등학교에서는 영재학교 설립 등을 통해 소수의 학생(1% 수준)을 대상으로 영재교육
※ 교육인적자원부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교육종합대책”(’04)에 의하면, 2010년까지 전체 초․중․고 학생의 5%인 40만 명에게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영재교육 대상자는 1%인 8만 명으로 확대
❍ 타고난 잠재적 영재성을 측정하는 검사도구 개발, 특정 교과목을 초월한 기본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사
❍ 영재교육 기회의 다양화
- 수학, 과학 등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영재선발과 교육을 예체능, 기타 분야 등으로 다양화
❍ 창의적 영재아 교육을 위한 국가 수준의 분야별 영재학교 설립
- 일반 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영재에 대해서는 별도 영재학교에서 교육
- 저소득층, 기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재학교 수학에 따른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 확대
□ 영재교육의 연계성 강화
❍ 학교교육과 연계한 영재교육 추진
- 일반 학교내에서 영재학급 등을 통한 영재교육 활성화
- 학교내에서 우수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프로그램과 별도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싱가포르는 일반학교내 상설 영재학급 형태로 영재교육 운영. 학교에 영재교육 전담교사 배치, 영재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Khong, 2005)
❍ 학교급별, 교육 영역별, 지원 부처별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및 연계 강화
-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영재교육의 종적 연계 강화
∙ 상급 영재교육기관의 선발 요소를 하급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내용과 연관을 갖게 함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원,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교육청 등 영재교육 관련 기관간 파트너쉽 및 협력체제 구축
※ 2005년을 기준으로 295개 영재학급, 225개 영재교육원이 있으며, 과학재단에서 지원하는 25개의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 있음
❍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영재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축적․관리
- 국내외 영재교육기관,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을 연계
1-3 |
| 감성적․첨단적 학습환경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 학생의 정서와 안전을 고려하지 못하는 학교 환경
❍ 최근, 학교는 전통적인 교수․학습공간일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생활공간, 지역의 문화시설 측면까지를 포괄하는 공간으로 확대될 것이 요구됨
❍ 그러나 현재의 학교는 획일적인 편복도 형태의 공장과 같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학생의 정서와 감성을 고려하지 못함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 학교환경 조성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에의 접근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개념이 현실화되고 있음
❍ 학교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학습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학습자 맞춤형 교육여건 조성 필요
표 1-5 | 유비쿼터스 IT 기술 발전 추세와 변화 |
초고속 인터넷('95-'04) | 모바일/디지털 컨버전스('05-'09) | 유비쿼터스 IT('10-) |
ADSL, CDMA | WiBro, DMB, 홈네트워크, IPTV, 텔레매틱스 | 지능형 로봇, 4세대 이동통신(4G), 센서 등 |
* 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6)
❍ 여러 형태의 학습 집단이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고,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매체 활용의 다양화 등이 가능한 학교와 교실 공간의 유연화, 재구조화가 요구됨
□ 학령인구 변동에 따른 장기적 대응 전략 필요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여건 개선, 학제 개편의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학교 유휴시설 증가에 따른 교육재정운영의 비효율화, 교실 공동화 등이 우려되어 장기 전략 필요
※ 2005년의 학령인구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10년 91.9, 2020년 71.7, 2030년 60.4로 학생자원 감소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임(한국교육개발원, 2005)
❍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준별․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OECD 평균수준 이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1-6 | 학급당 학생수 국제비교 |
평균 | OECD평균 | 한국 | 덴마크 | 독일 | 일본 | 호주 | 영국 | 미국 |
초등 | 21.4 | 33.6 | 19.5 | 22.1 | 28.6 | 24.3 | 24.3 | 23.1 |
중등 | 24.1 | 35.5 | 19.4 | 24.7 | 33.8 | 24.9 | 21.0 | 24.3 |
* 자료 : OECD(2006). Education at a Glance.
표 1-7 | 교원 1인당 학생수 국제비교 |
평균 | OECD평균 | 한국 | 핀란드 | 독일 | 일본 | 호주 | 영국 | 미국 |
초등 | 16.9 | 29.1 | 16.3 | 18.8 | 19.6 | 16.4 | 21.1 | 15.0 |
중등 | 13.3 | 17.9 | 13.1 | 15.1 | 14.1 | 12.3 | 14.4 | 15.5 |
* 자료 : OECD(2006). Education at a Glance.
❍ 학교급별․지역별 편차가 큰 학교규모 면에서도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와 대규모 학교 축소 정책이 동시에 요구됨
※ 지역별 학교당 학급수(초등, 2006) : 전국 평균 22.2, 서울 38.0, 강원 12.5, 충남 13.2, 전북 13.7. 광역시는 모두 30학급 이상, 경기도 제외한 도 지역은모두 20 미만(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06)
정책 과제 |
1-3-1.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감성적 학습 환경 조성
❍ 감성공학(Human Sensibility Ergonomics)을 적용하여 학습 활동을 최적으로 지원하는 감성적 학습 환경 조성
※ 감성공학 : '감성과 공학을 결부시키는 기술'로 인간의 감성을 분석하고 이를 공간 설계 등에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공간 만들기를 공학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
❍ 학교 건물을 비롯한 제반 학교 환경의 기능성, 예술성 등을 향상시켜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학습 환경 및 학교 환경 구성
❍ 시설 개선 영역
- 운동장 녹지화
- 교육과정 운영 기반의 융통성 있는 학습 공간 구성
- 학습공간과 교육기관 내/외 미디어센터와의 연계
- 냉난방 시설을 포함한 각종 편의시설‧위생설비 등 완비
- 문화․휴식 공간, 비교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구성
□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 자연친화적 학교(녹색학교 등)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 학교 설립시 기존 공원 또는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과 학교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연친화적 학교환경을 통해 학생의 정서교육, 환경교육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문화공간 및 놀이공간으로 활용
□ 학생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 학교내 폭력,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학교-가정간 공동 대응력 강화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을 위한 지역 및 시․도 교육청의 지원 강화
- 학생복지 지원 인력 및 기구 확충을 통한 체계적 진단과 상담 제공
□ 미래 학습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시설 구비
❍ 지방교육자치단체별 학교 교육목표, 학생 감성과 안전 등을 고려한 학교시설 구비
- 시․도 교육청별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설립 인정
- 감성적, 정서적 학습 환경을 강화한 새로운 시설기준 마련
- 학교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시 시설의 안전성 및 기능성 고려
※ 현 학교시설의 약 30% 이상이 1960년대 건축된 학교로, 향후 학교 재건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학교 기능의 다양화에 따른 학교시설 복합화 확대
❍ 지역사회 핵심 학습센터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학교 조성
-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을 위한 담당 부서간 협력 체계 강화
- 재개발 사업, 신도시 건설계획 단계에서부터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제도화
❍ 사용자 참여형 학교 시설 복합화 추진
- 학교 건축(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과정에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건축가와 협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다양한 시설간 유기적 연계․융합 강화
- 복합화 추진시 관련 시설별 사업체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특색 있는 학교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적 효과 고려
- 병설시설은 학교교육 효과와 지역사회의 수요 등에 근거하여 선정․운영
| < 참고자료 > |
|
|
| |
※ 학교시설의 복합화 사례 ❍ 일본 : 1991년 上野(우에노)초등학교를 시초로 초등 536개교, 중학교 77개교가 학교시설 복합화가 이루어짐. 병설 시설로 유치원, 보육시설, 노인서비스센터, 특별노인홈, 도서관, 체육관, 방재용 비축창고, 장애자 시설 등 총 29종의 689개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교육부가 평생교육과 학교시설의 복합화 개념 제시. 2001년 금호초등학교가 최초의 복합화 학교로 설립됨
|
1-3-2.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첨단 학습환경 구축
□ 적시에 맞춤 학습이 가능한 지원체제 구축
❍ 학습양식, 학습수준 등 학습자 정보에 기반한 지능형 맞춤 학습 체제 구축
❍ 무선 네트워크 등이 통합되어 학습자가 언제 어디에서든 다양한 학습자원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
❍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학습자에게 원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학습자료 DB 구축
❍ 교사-학생간 실시간 의사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학습체제 구축
❍ 수준별,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교 공간 구성의 유연성 확대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학교 공간 구성 및 교실 재구조화
❍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 교실, 학습 환경 조성
- 과학실험 등 시뮬레이션 학습이 가능한 시설 조성
- 지능형 전자칠판, 디지털교과서, 전파식별(RFID)센서를 내장한 책걸상, 교구, 신분증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전파식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소형 반도체 칩을 이용해 사물의 정보와 주변 환경정보를 전송·처리하는 비접촉식 인식시스템. 바코드와 달리 직접 접촉이나 스캐닝이 필요 없어 바코드를 대체할 기술로 평가받음
- 학습 환경(온도, 습도, 환기 등) 자동 조절 장치 구비
- 교수-학습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을 저장․관리하는 전자포트폴리오, 휴대형 학습 단말기 등을 활용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자, 초․중등학교에 적합한 교육시설의 첨단화 수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 필요
❍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환경 모델 개발
- 시설과 공학기술 발달을 고려한 교수-학습모형 개발, 미래형 교실환경 조성
- 미래의 교육과정, 학습자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 시설, 설비 개선
그림 1-4 | 미래 교실 구성도(예시) |
❍ 학교 및 지역사회의 도서관, 컴퓨터실, 미디어센터 등을 연계한 학습자료센터 구축
❍ 가상교육과의 접속․연계를 통해 지구촌 실시간 교육
- 본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강좌를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집에서 편한 시간에 학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높은 학습의 성취도를 갖게 함
- 학생은 강의자료 및 보조학습자료 등의 학습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공하고 받을 수 있음
□ 개별화 학습 지원을 위한 유비쿼터스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활용
❍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기술을 학생평가 등에 적용하여 컴퓨터나 웹을 활용한 다양한 평가 실시
❍ 지능형 수업지원체제(LMS) 구축
- 학습자의 흥미, 적성, 능력, 성취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학습 서비스 제공
- 상시적 진단,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보를 기초로 개별화 프로그램 제공
- 학습 결과에 대한 즉시적 피드백 제공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성적과 진도, 출석 등을 관리해주는 시스템
1-3-3.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적정 학급 및 학교 규모 만들기
□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공교육 여건 개선, 교육제도 개선 기회로 적극 활용
❍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는 정부 정책요인, 의지에 따라 규모의 증감이 달라질 수 있는 변인
- 교육여건 개선, 특히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 재정투자의 지속적 확대 필요
□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개별화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점차적으로 개선
-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수는 2030년까지 20명 수준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15년까지 15명 미만 수준으로 개선
□ 지역 여건에 따른 학교 규모 적정화 등 교육여건 정책 차별화
❍ 교육여건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 학령인구 변동과 인구이동 추세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정책, 장기 계획 수립 필요
- 학령인구 감소로 도시의 경우 학교당 학급수나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이나, 농산어촌의 경우 학교의 소규모화로 정상적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는 결과 초래
- 소규모 학교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과 교육적 차원에서 과대규모 학교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요구됨
∙ 학교 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군 단위 학교 재구조화 병행, 지역 및 학교급 특성별 다양한 소규모 학교 모델 개발
❍ 대도시 지역 학교 신축, 재배치시 과대 규모 학교 감소 우선 추진
- 학교를 인성교육을 위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학교를 단계적으로 축소
- 인구밀집 및 인구증가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을 통해 적정 학교 규모 유지
1-4 |
| 교원 및 학습지원 인력의 다양화․고도화 |
배경 및 필요성 |
□ 사회 변화에 따른 교원 자격기준 및 양성체제의 재검토 필요
❍ 미래 사회 변화에 따라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과 자질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OECD, 2005), 학교교육의 미래와 역할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들이 제안되고 있음(OECD, 2001)
❍ 사회 변화와 다양화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많은 다양한 유형의 교사와 전문 인력들이 필요함
- 이러한 요구는 기존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교원자격 및 양성체제만으로는 충족시키기 어려움
❍ 현행 교원자격제도는 교원의 역할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학력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교대와 사대 중심의 교원양성체제는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함
❍ 사회변화와 학교교육의 기능 변화에 따라 미래의 교원상, 교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이러한 교원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미래 사회에서 교원은 학생들이 살고 있고, 앞으로 일하게 될 지식사회와 사회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학생들을 준비시켜야 함. 동시에 교원은 학생들이 지식경제에서 고려되지 않는 공익(강하고 엄격한 시민사회, 공동체 참여, 배려,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세계보편주의 정체성)에 헌신하도록 해야 함(Hargreaves, 2003)
□ 교직입문체제의 경직성과 교원 선발에서 개별 학교 요구 반영 미흡
❍ 교직에 입직할 수 있는 기회와 교직입문을 위한 경로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교대 중심의 양성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초등의 경우는 더욱 심각함
❍ 교원 임용과 배치에 있어 단위학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
❍ 국민의 정부 이후 초빙제 및 계약제 임용 확대, 특수 분야 전문인력 교직 입직 허용, 순회교사제도 활성화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학교별 교원인력 활용의 융통성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음
□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체제 미흡
❍ 최근 수업전문교사, 멘토교사 등 교원 역할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러한 역할이 교원 경력개발 과정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제한된 직급, 직무분화 체제로 교원의 경력개발 기회는 제한됨
❍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과 핵심 직무 및 책임에 관한 내용이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현실적으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업무는 다양하며 특히 행정 관련 업무의 양은 교사의 핵심 업무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OECD, 2004)
※ 고등학교 사무직원 확보율 18%(OECD 평균 27%)
※ 인사유형별 우리나라 교직원 분포(전체 교직원 중 비율) : 전문보조인력 1% (OECD 평균 4%), 보조인력 12%(OECD 평균 17%) (OECD, 2004)
□ 교원의 사기 저하 및 교직 분위기 위축
❍ 교원정년단축 등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원 사기 저하
❍ 미래 사회에서도 교원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에서 침체되고 부정적인 교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활력과 의욕이 넘치는 근무여건과 교직 풍토 조성 필요
정책 과제 |
1-4-1. 교사자격의 유연화 및 교원양성체제 개편
□ 교사자격제도의 유연화
❍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사의 자질과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사 자격기준 개편
- 학습자가 미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안내․지원하는 학습지원자, 학습컨설턴트 역할 수행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첨단 기술, 교육매체 활용 능력 등을 자격기준에 반영
※ 세계은행(World Bank, 2005)은 지식기반 중등학교 교원의 핵심능력을 3개 영역에서 총 12가지로 제시. ① 전문가적 영역(역할 수행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 전문성 개발을 위해 개인적․집단적 프로젝트에 참가, 전문가답게 처신), ② 교수 영역(교과 주제 및 교과내용 관련 교수-학습여건 조성, 학업성취도평가, 학습운영방식에 대한 계획․구성․감독, 학생의 다양성에 맞춘 교수, 교수-학습 준비․발전과정에 신기술 통합, 명확하고 정확한 교수언어 사용 및 의사전달, ③ 학교 영역(동료교사, 학부모, 다양한 외부 관계자와 협력, 교수팀원들과 협력)(한국교육개발원 역, 2005)
❍ 다양한 전문적 능력과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사자격제도 유연화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해당 교과에 대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자격 특례 인정 범위를 확대
※ 네덜란드는 미자격임시교사법(Unqualified Teaching Interim Act)을 마련하여 고학력의 전문인들이 교직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2년제 맞춤형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정규 교사 자격증 획득(한국교육개발원 역, 2005)
□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 미래 학습사회에 적합한 교사양성교육의 기본 방향과 교사상 등을 기준으로 교육과정 재편성
❍ 현장 적합성과 교직인성을 강화하는 교사양성 교육과정 구성‧운영
-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예술교육 등 학교교육과정 변화, 통합교육 강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교사양성기관 교육과정 구성‧운영
- 장기적으로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유․초․중등 교육과정 개편에 대응하여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혁신
∙ 다학문간 연계 및 통합 추세에 따라 프로젝트 수업을 강화하고 여러 학문간 통합 수업 등 교수방법 개선
∙ 학생 지도에 관련된 기초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강화
❍ 유․초․중등 교원양성 프로그램간 연계 강화
- 미래 학교제도나 학년제는 현재보다 매우 유연하게 운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무학년제, 유․초․중등 통합학교 도입 등에 대비하여 유‧초‧중등 교원양성 프로그램간 연계 강화
□ 교원양성기관의 질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 도입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수준 전반을 평가인정
- 현재의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를 강화하여 교원양성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양성기관과 교사교육과정(강좌)에 적용
❍ 평가인정을 기초로 인정기관과 비인정기관으로 판정하고 비인정기관에 대해서는 교원자격 발급 기능 제한 또는 폐지
□ 교원양성체제의 개편
❍ 학령인구 변동, 전공별 교원수급 전망 등에 따라 전공별 신규양성 규모 조정 및 기존 교원양성체제 점진적 개편
- 교원양성 대 임용비율 적정 조정 등 교원수급의 안정성 제고
❍ 단기적으로 현 교원양성기관은 대학, 지역 실정에 맞게 구조조정
- 교육대학은 교육대학간 통합 또는 교대간 연합체제 구축, 인근 국립사대와 통합 또는 연합체제 구축 등의 방향으로 개편
- 중등교원양성체제는 양성기관별로 정비
∙ 사범대학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관련(미래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시 핵심역량 관련) 주요 교사양성에 집중하고 교사양성기관으로서 특성이 미흡한 전공은 일반학과로 전환 권장
∙ 일반대학 교육학과 및 교직과정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대로 사범대학에서 양성하지 않는 전공 분야 교사양성으로 정비
∙ 교육대학원은 현직연수에 집중
❍ 장기적으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 교원양성의 주된 경로를 교대,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전문대학원체제로 전환
∙ 지식기반사회에 맞게 교원을 학습지도 전문가로 육성
∙ 실습 내실화 및 교직분야 중점 교육
-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인력을 교직에 유인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및 교원자격 취득 과정을 개방화‧유연화
∙ 교원전문대학원 입학 요건으로 교직 적․인성 등 기본 요건 강화
- 교원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다원화하여 학부 교육 및 경력(경험) 등에 따라 과정 이수 유연화(1-2년제)
∙ 사회 변화, 선택교과 확대 등을 반영하여 현직교사에 대해 새로운 교사자격 취득 기회 제공
∙ 전문분야 인력은 전문성을 검정, 1년 특별양성과정도 개설 가능
1-4-2. 교원 임용의 유연화 및 현장 적합성 강화
□ 다양한 전문 인력의 교직 입직 기회 확대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교육훈련 분야에서 교육경력이 있는 자, 해당 교과에 대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직 입직 기회를 확대
❍ 교직에 입직한 전문인력이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직 입직 전 집중 연수 실시
□ 지역 실정에 맞는 교원수급을 위해 교육감의 교원 정원관리 권한 확대
❍ 교원 정원관리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 시․도별,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교사인력풀을 구성하여 개별 학교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을 즉시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순회교사, 상담교사 등 교육청 소속 교사를 확대하여 교사인력수급과 운영의 탄력성 제고
□ 단위학교별 교원 임용 확대
❍ 교장 공모제 확대
- 교장 공모제 운영 성과를 기초로 점진적으로 확대
- 공모 교장에 대한 일정 기간 연수 강화
❍ 현직 교원 대상의 학교별 교사 공모, 초빙제 확대
- 학교별 일정 비율의 교원에 대해 학교장 공모제와 유사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개별 학교 단위에서 교사를 전보 임용
❍ 학교 여건, 특성에 따라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사, 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교원임용 권한과 자율성 확대
- 일부 학교에 제한되어 있는 특별한 자격과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특별임용제도를 학교 여건에 따라 확대
□ 다양한 학습지원 전문 인력의 확보
❍ 유․초․중등학교에 학습지원 전문인력 배치 확대
- 지역사회 핵심 학습센터로서 학교의 기능 다양화에 대응하고 교사와 학생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학교 지원 전문 인력의 형태를 ‘교사’로 한정하지 않음
-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학생수가 일정 비율 이상인 학교의 경우 전문 상담사, 사회 복지사 등을 우선적으로 배치
표 1-8 | 학생 1,000명당 초․중등학교 교원 및 직원 수 국제비교(’03년) |
(단위 : 명)
구분 | 교사 | 전문 학생 지원직 | 행정관리직 | 기능직 (유지 및 운영 인력) | 전체 교직원 | ||
학급 교사 | 보조교사 및 조교 | 학교 및 상위수준 관리직 | 학교 및 상위수준 행정직 | ||||
미 국 | 64.5 | 13.6 | 8.9 | 3.8 | 10.4 | 22.8 | 123.5 |
일 본 | 60.2 | - | 5.3 | 5.4 | 4.9 | 6.3 | 82.0 |
핀란드 | 70.1 | 5.5 | 2.0 | 2.4 | 8.2 | 14.1 | 102.4 |
프랑스 | 70.2 | - | 24.6 | 7.2 | 4.1 | 14.0 | 120.1 |
한 국 | 43.8 | - (0.6) | 0.9(1.2) | 2.6 | 2.4(3.8) | 4.3(11.4) | 54(55.9) |
OECD평균 | 72.8 | 4.3 | 6.4 | 5.3 | 7.3 | 17.9 | 107.4 |
* 자료 : 2005 OECD 교육지표(table D2.3), 교육부(’03년 학교 계약직 직원 현황)
* 주 : 우리나라의 경우,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 보조 인력으로 채용하는 계약직 직원을 포함하여 통계를 재 산출함 [( )부분]
1-4-3.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 신규교사 지원을 위한 멘토링제도 강화
❍ 신규교사의 학교적응 지원, 교과지도 및 학생지도 전문성 개발을 위해 멘토(Mentor)교사가 집중 지원
- 수석교사제 도입시 멘토교사의 역할은 수석교사가 담당
❍ 신규교사에 대해 담임업무 및 기타 학생지도 업무 부담 완화
❍ 교육청 및 학교의 멘토교사 지원 의무 강화
□ 수석교사제 도입
❍ 수업과 학생지도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교사를 수석교사로 우대
❍ 교내 장학 및 멘토교사로서의 역할 수행
□ 교사의 교수-학습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장학 기능의 강화
❍ 장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장학직의 직무 재설계
- 장학직의 업무 및 기능을 교사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집중하여 현행 행정업무 분담 기능 제한
❍ 장학 전문 인력의 확대 및 체계적 양성
- 장학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양성‧연수과정 마련
- 장학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학교별 전담 장학직 및 교과별 장학직 배치
❍ 장학전담기구 설치
- 연수․장학․교수-학습 센터 기능의 유기적 연계 강화
□ 교사 자격갱신제 도입
❍ 현직 교원의 자발적인 전문성 신장 노력을 유도하고 교사평가 등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이는 교사의 자질 향상 기제로 활용
❍ 교사 자격증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자격 갱신
❍ 자격 갱신을 위한 방법은 현직교원과 비 교원으로 이원화
- 현직 교원인 경우 연수와 연계하여 자격 갱신
-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기간 경과한 후 교직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교육 의무화
□ 교원평가제의 확대
❍ 교원평가제도의 개선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
- 장기적으로 현 근무성적평정과 교원능력개발평가제 통합 검토
❍ 교감․교장 평가제도 도입
- 교원, 학부모, 학생,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평가자 참여
- 평가결과는 공모 교장직 응모, 교장 중임 제한, 전보 등에 활용
1-4-4. 교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여건 개선
□ 교원 업무 부담 적정화
❍ 교수-학습 이외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인력과 비교수전문직(Non-teaching Staff) 등 확대
❍ 적정 수업시수 산정을 통해 교사의 수업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 교원 전문성 개발 기회의 확대 및 다원화
❍ 장단기 해외 체험 연수 및 외국 유․초․중등학교와 교사교류 확대
❍ 담당 교과 전문성 개발 기회 확대
- 교과 특성에 따라 해외 연수, 국내 기업 연수 등 다양한 연수기관에서의 현장 체험 확대
- 대학원 진학 등 계속 교육 기회 및 지원 확대
❍ 교원 고용휴직 요건 완화
- 교원 전문성 개발 기회의 확대 및 다원화를 위해 교원의 국내외 민간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고용 휴직 허용
※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은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만 허용되어 있어 국가공무원에 비해 제한되어 있음
□ 우수 교원에 대한 학습년제 도입
❍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우수 교원에 대해 1년 또는 6개월간의 학습년제 도입
❍ 교과 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능력(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학습부진아 지도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습․연구 기회 제공
□ 근무시간 탄력제 확대
❍ 현직 교원의 생애발달에 따라 근무시간을 유연화
- 교원 개인의 필요와 요구(가정과 일 병행, 학업, 건강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
-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교사로서 가사, 육아, 학업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신청, 총 정원의 일정 범위 안에서 인정
- 근무시간과 보수 수준 연계
(예 : 주 20시간 근무시, 보수는 주 40시간 근무의 50%)
- 일정 기간 시범적용 후 연차적으로 확대
1-5 |
| 미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와 형식적 지방분권
❍ 우리나라는 국가 관리의 공교육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대량 교육체제를 짧은 기간 내에 완비하고 교육전반의 양적 성장을 이룩함
- 그러나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은 교육의 획일화를 야기하고 학교와 구성원의 자율성을 약화시킴
❍ 1991년 본격적 교육자치제 도입 이후, 2005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 도입 법제화 등 지속적인 지방분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위계적 교육행정 관행이 유지되고 있음
-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로의 자율성과 책무성은 미흡함
□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미흡
❍ 학교운영위원회제도, 학교회계제도 등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나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 개별학교의 실질적인 자율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음
❍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 관행으로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은 여전히 매우 취약함
- 교장, 교사, 학부모 등 구성원간 역할 분담과 참여적 의사결정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못함
❍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학부모, 학생의 교원평가 참여는 제한되며, 학교평가는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함
❍ 사립학교는 교육의 양적 확대 과정에서 기여한 반면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종합 서비스 및 책무 개념 부족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협력, 파트너쉽이 강조되고 있으나 공교육제도 운영과정에서 학생․학부모의 참여는 일부 영역에 제한
❍ 교육자 및 교육기관 중심의 권위적․관리(통제)적 행정이 주로 이루어져 학습자와 학부모에 대한 지원 서비스 마인드 부족
□ 교육재정 확충 및 재정 투자에 대한 성과관리 미흡
❍ 문민정부 이후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확대 등 새로운 교육수요 발생, 지방분권화 발달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함
❍ 정부의 재정정책은 교육단계별 적정 재정배분,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화 등의 측면에서 미흡
- 특히, 고등 분야에 대한 민간재원 의존도가 높고 학생 1인당 교육비($7,089)는 OECD 평균($11,254)의 62%, 미국($24,074)의 1/3 수준에 불과함(OECD, 2006)
❍ 국가와 지방의 교육재정 분담 조정, 교육재정 규모 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 교육재정평가에 기초한 재정투자의 효율화가 요구됨
정책 과제 |
1-5-1. 지방자치제 발달에 따른 교육행정 권한의 분권화
□ 국가-지자체-학교의 기능 분담 적정화
❍ 국가는 국가 수준의 기준 설정, 지역간 격차 조정, 각 지방의 역량 범위를 초월하는 국가적 과제에 집중
- 기본적으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무성은 지방교육자치단체로 이전
- 국가는 시․도 교육청 평가,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의 질 보장 관련 책무 담당
※ 분권화 과정에서 국가는 지속적으로 재정 부담자 역할 및 다양한 교육 공급자를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확고한 책임자의 위치는 유지함. 성공적 국가에서 발견되는 효율적 지배구조의 공통된 특징은 ① 투명하고 잘 알려진 규정, ② 각 수준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일반시민, 학부모, 학교와 교사 등을 포함하는 교육주체들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 ③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공공성의 유지, ④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성과/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임(World Bank, 2005)
❍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유․초․중등 교육기관의 설치․운영과 학교․학생․학부모 지원을 위한 행정 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
- 지역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교육과 연계하는 ‘네트워크 관리자’, ‘학교교육 지원 서비스’ 역할과 기능 수행
- 정부-민간-기업간 연계‧공조체제 강화, 네트워크․파트너십 형성
- 지방의 교육개혁 및 교육정책 추진 역량 강화
※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은 전통적 정부의 권위구조 약화에 따라 초래될 수도 있는 각 기관의 고립과 분절 및 책무성 약화를 예방하는 방파제 역할
❍ 개별 학교는 공교육 시행의 핵심 주체로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실현과 지역사회 핵심 학습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 학교의 자율적 교육개혁 역량 강화
※ 교원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향후 교육행정기관이 중시해야 하는 기능으로 학교지원기능(84.1%)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장학(13.1%)이 지적됨(한국교육개발원, 2005).
그림 1-5 | 초・중등교육에 대한 다양한 주체간 권한과 책임 |
□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의 연계 및 협력 강화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통합적 교육서비스 제공
- 지역 교육발전계획 공동 수립, 교육행정지원 업무 등을 연계
- 학교 및 학생과 밀접한 교육 서비스 제공
□ 분권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 중앙 정부는 시․도 교육청 평가를 통해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질 보장
❍ 시․도 교육청 평가 및 단위학교 평가를 담당할 전문 평가센터 설치
- 중앙평가센터는 시․도 교육청 평가담당,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 평가 지표와 매뉴얼 개발, 평가방법 및 절차 가이드라인 개발, 평가 전문가 연수와 훈련 등의 역할 담당
- 시․도 교육청평가센터는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 평가 담당, 중앙교육평가센터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 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
- 단위학교 평가결과는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상과 지원, 교사에 대한 장학지원 등과 밀접하게 연계시킴
□ 중․장기적으로 학교 역량에 기초한 초․중등 사립학교 개편
❍ 초․중등사학을 재정부담능력, 사학 운영의 건전성․투명성 등에 따라 공립 전환형, 자율형, 정부 보조형으로 구분하여 선별 지원‧육성
- 재정부담 능력, 사학 운영의 건전성․투명성이 현저히 미흡한 사학 법인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경우 공립학교로 전환 유도
- 재정부담 능력이 있고 사학 운영의 건전성․투명성이 확보된 법인은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자율권 확대
- 기타 사학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1-5-2.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확립과 책무의 강화
□ 단위학교 중심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 국가 교육과정 틀 내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참여에 기초한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 확대
- 단위학교와 교사들이 법령으로 금지하지 않은 교육활동을 원칙적으로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업자율체제 확립
- 학생 평가 등에서 교사의 책임과 자율 강화
□ 학교운영에서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와 책임 강화
❍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자율적 참여 확대
- 학교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보장
- 학교기능 다원화 등 미래 학교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장의 지도성, 중재자로서의 역할 강화
-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 시민단체 등 민간 영역의 학교운영과정에의 참여와 감사권 강화
- 중장기 학교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예산 편성․운영 등의 재량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선택적 확대․강화
❍ 지역과 학교 실정에 따라 자문, 심의, 의결기구로 제도화
-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과정 개선을 통한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 확보, 일정 시간 이상 연수 강화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점진적 확대
- 공립의 경우, 학부모 경비부담 등 주요영역에 대해서는 의결기능 부여, 기타 학생인권 및 복지 등은 심의사항으로 추가
□ 학교-가정간 주기적인 정보교환 체제 구축
❍ 미래 핵심 학습센터로서 학교의 교수-학습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 학생 관련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사 면담 정례화
❍ 자율적인 견제와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 정보 공개
※ OECD 국가들에서는 학교가 학생의 학습 진보 상황을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OECD, 1996). 학부모-교사 협의회는 학생의 학급행동 개선뿐 아니라 학습 성취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간주됨
□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평가제도의 개선
❍ 학교평가는 교수-학습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둔 장학과 연계
❍ 학교평가 지표 개선 및 평가자 전문성 제고
- 학생의 성취수준, 지도성과 학교 경영 등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평가지표 개발
- 학교 평가자의 훈련, 교육 강화, 평가 전문 인력 풀의 구성․운영
❍ 학교평가 결과의 활용을 학교교육의 질 개선과 연계
- 학교자체평가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공개 및 평가 결과에 맞는 적절한 보상과 개선 조치 시행
-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시․도 교육청의 특별 지원, 감독 및 행정조치 강화
※ 학생성취도 평가결과 등 민감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표준점수나 학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
1-5-3.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확대
□ 학교-가정-지역사회간 교육 파트너쉽 형성
❍ 학교교육 성과, 구성원의 역할, 책임 등을 명시한 협약 제정 권장
-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
- 각 구성원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 해소
※ 네델란드의 정부 정책인 ‘Strong institution, accountable government(1999)’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목표와 성취수준 및 상대편에 대한 요구의 내용을 상호 협의‧합의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규정함. 이를 ‘home-school contracts’라 함
❍ 교사․학부모간 협의법, 상호소통하는 법, 의견 차이를 좁히는 방법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공동 연수 실시
※ 교사-학부모간 협력 관계 구축,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공동 연수의 효과가 매우 큼(OECD, 1996)
□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참여 확대
❍ 학교평가 및 교원평가 등 학교 내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및 참여 기회 확대
- 학생과 학부모 의견 반영 정도, 학교교육 만족도 등을 평가 지표로 개발하여 학교평가에 반영
- 교원평가시 자녀학교생활 만족도, 학부모-교사협의회, 기타 가정-학교간 정보교류에 관한 만족도 등을 평가 지표로 개발하여 반영
- 학부모 및 지역주민 참여를 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교육정책에 관한 학생 및 학부모 단체의 의견 반영 기회 확대
- 학부모 대표단과 교육정책 책임자간 정례회의 제도화
- 학부모 단체, 교원 단체, 정부 등 다자간 교육정책 협의 확대
- 다양한 학부모 단체의 육성과 활동 지원
□ 학부모센터의 설립
❍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에 학부모센터 설치
❍ 자녀의 성장 단계별 학습 관련 정보 제공 및 교류 지원
- 다양한 학교 및 학교 외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정보 제공
- 학년별 및 성장 단계별 주요 교과와 교과 외 학습정보 제공
❍ 학부모 교육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육
- 학교경영활동 참여 방법, 교사와의 상호협력 관계 형성 등에 관한 교육과 정보 제공
- 기타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교육 강좌 개설 및 운영
❍ 학부모 상담실을 설치하고 학부모 직통 전화(Hotline) 운영
❍ 학부모센터 연계를 위한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 제공
1-5-4. 교육재정구조 개편과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화
□ 선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투자 규모 확대
❍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2030년까지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를 OECD국가 상위수준으로 확대
표 1-9 | OECD 국가별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 비교(초․중등) |
OECD평균 | 한국 | 미국 | 영국 | 스웨덴 | 핀란드 | 프랑스 |
3.6 | 3.5 | 3.9 | 4.0 | 4.5 | 4.1 | 4.0 |
* 자료 : OECD(2006).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교육재정확보 구조의 개편
❍ 국세 교육세의 확충을 위해 불안정한 세원을 안정적이고 신장 가능성이 높은 세원으로 전환 및 세율 조정
- 교육세는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세의 변동에 따라 규모가 증감되어 재원이 불안정
- 장기적으로 재산과세와 소득과세 등 직접세 중심의 안정적 세목으로 개편
❍ 지방교육세는 세원을 단순화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개편
- 지방교육세는 장기적으로 규모와 세원, 세율 등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
❍ 추가세원 확보, 민간재원의 유인, 기금 조성 등 재원 확충 다원화
- 제도개혁을 통해 민간 조달 확대,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
❍ 교육기부금, 학교기부금 등에 대해 일정한 한도 내 소액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제도 도입
□ 교육재정투자의 효율성 강화
❍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각 분야별 재정투자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 비율 조정
- 영역별 적정 재정 분배를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화
❍ 가계 소득에 따른 차별적 지원
- 불특정다수에 대한 일률적인 학비보조 확대 방식보다는 가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역할 분담 및 책임 명료화
- 중앙정부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투자에 집중,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책임 강화
- 의무교육비 부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명료화함으로써 재정 투자 효율성 제고
- 학교신설, 학교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확대
∙ 학교신설과 같이 일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투자계획 수립 하에 추진
❍ 교육정책 효과 및 교육재정투자 효율성 평가 강화
-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제고를 위해 별도의 조직과 재정지원 하에 관련 정보 수집 및 평가 인프라(D/B, 인력, 제도) 등 구축
- 재정투자 효과․성과 분석에 기초한 정책개발 및 적정 투자 조정
2. 세계적 수준으로 고등교육 역량 강화
기본방향 |
| 자율과 경쟁 시스템으로 전환 핵심전략분야 집중 지원 |
|
|
|
정 책 과 제 | ||
|
|
|
자율과 경쟁 시스템 |
| ① 미래지향적 자율과 경쟁 시스템으로 전환 ② 정부의 후원적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 ③ 국제 수준의 교육의 질 보장 평가시스템 구축 |
|
|
|
특성화 역량 제고 |
| ① 대학의 자율적 특성화 유도 ②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 혁신 ③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 학습체제 전환 ④ 교수・연구인력의 고도화 |
|
|
|
전략분야 선택․집중 |
| ① 핵심전략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강화 ② 세계 최고 수준의 우수인력 확보 시스템 |
|
|
|
고등교육산업 육성 |
| ① 아시아지역 고등교육허브 단계적 구축 ②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강화 및 국제교류 확대 |
2-1 |
| 대학의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 혁신 |
배경 및 필요성 |
□ 우리의 고등교육이 미래 국가․사회 발전을 선도할 핵심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성과에 의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연구 질 저하 초래
※ Newsweek의 대학순위에서는 세계 대학 100위권에 한국 대학은 전무. The Times(2006)의 대학순위에서 세계 200위권 안에 경쟁국 일본은 11개, 중국은 6개 대학이 있는데 반해, 한국은 3개(서울대, 고려대, 과기대)만 차지
□ 무한경쟁의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율에 바탕을 둔 고등교육 시스템 구축이 절실
❍ 국제적 평가 결과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고등교육 위기의식이 팽배되어 있으나, 최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분야로 고등교육이 강조되고 있음
표 2-1 | IMD 평가항목별 순위 |
평 가 항 목 | 2004 | 2005 | 2006 | 2007 |
교육경쟁력 | 44 | 40 | 42 | 29 |
GDP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 52 | 46 | 34 | 29 |
25~34세 인구 고등교육 이수율 | 5 | 4 | 4 | 4 |
대학교육(경쟁사회 요구 부합 여부) | 59 | 52 | 50 | 40 |
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 여부 | 52 | 54 | 54 | 13 |
기업간 대학간 지식이전 정도 | 42 | 21 | 32 | 21 |
❍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력 보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은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며, 그에 대해 책임진다’ 라는 자율과 책임의 풍토 조성이 시급
-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책임있는 자율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대학지배구조의 개선이 선행될 필요
※ 일본, 중국도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원리에 기초한 수요자 중심 구조개혁을 단행중. 특히, 일본은 국립대 법인화(’94), 대학간 경쟁원리 도입, 산업에 대한 대학의 기여도 평가(’02년~) 등을 통해 대학 체질을 개선중
□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도 어려운 재정투자 여건
❍ OECD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07년 교육예산 31조원 중 초・중등 예산이 26.7조원인데 비해 고등교육 예산은 3.4조원 수준 밖에 안 되는 실정
- 개별대학의 예산 규모(2004년도)를 보면, 하버드대 2조 4,859억원, 도쿄대 2조 1,942억원, 서울대는 7,401억원으로 1/3 수준임
- 사립대 재정수입 구조(2003년)를 보면, 국고보조금의 경우 미국은 17.6%를 차지하지만, 한국은 4% 수준에 그침
표 2-2 | OECD 국가별 대학생 1인당 교육비(2003) |
(GDP에 대한 미국달러의 PPP 환산액)
OECD평균 | 한 국 | 미 국 | 영 국 | 일 본 | 핀란드 | 프랑스 | 칠 레 |
11,254 | 7,089 | 24,074 | 11,866 | 11,556 | 12,047 | 10,704 | 7,011 |
* 자료 : OECD(2006).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국제 수준의 평가 시스템 부재
❍ 선진 외국은 국제수준의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 질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영국은 고등교육품질보장기구(QAA), 일본은 대학평가․학위수여원(NIAD-UE), 호주는 대학질보장기구(AUQA) 등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국제수준의 평가체제가 미흡하여 공정성,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시급
정책 과제 |
2-1-1. 미래 지향적 자율과 경쟁 시스템으로의 전환
□ 대학의 자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 기본적으로 국가・사회적 책무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이외에 대학 운영상의 모든 권한을 개별 대학에 이양․위임
-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
❍ 고등교육 관련 법령 전면 개편
- 학위인정, 고등교육 국제통용성 확보, 대학 설립 및 구조조정(M&A, Exit) 제도 및 절차 등 최소 범위로 규정
- 사전적 절차・방법 규제 위주에서 책무성 담보를 위한 사후적 성과관리 위주로 전환
□ 대학 경영체제 혁신
❍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 대학 자율경영체제 구축
- 국립대학의 경우, 장기 로드맵(10년)을 수립하여 법인화 등 추진
• 대학 책무성 제고를 위해 정부・지자체・기업・지역사회인사 등이 균형있게 참여하는 이사회 도입 및 총장 중심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
- 사립대학의 경우,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이사회 구성방법 등) 외에는 완전 자율화
❍ 대학 경영체제 혁신에 따른 보완책 강구
- 기본 인프라 확충 등 국립대 법인화 등에 따른 과도기적 보완책 마련
- 독립운영기관화에 따른 재정적 불이익 및 교직원의 인사상 불이익 최소화 방안 강구
2-1-2. 자율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후원․조정 역할 강화
□ 자율과 경쟁체제 마련을 위한 행․재정 지원 원칙의 전환
❍ 행정지도 위주의 정책 추진을 지양하며,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
❍ 연구개발 중심의 지원에서 교육과 학생 지원 관련 비중을 확대
❍ 대학의 유형에 따른 제도적 구분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의 목적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간 경쟁 촉진
❍ 대학 자율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영역에 대한 보완책 마련
- 고등교육 형평성 확보, 구조조정 연착륙 등을 위한 지원
- 인문학, 기초과학 등 장기적 투자 필요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교육․연구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OECD 평균(GDP대비 1.1%) 수준 이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여 교육・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지원
- 국가발전 핵심분야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및 지원
- 대학의 특성화 추진에 따른 성과와 정부의 재정지원 연계
- 사이버 교수-학습체제 등 교육시설의 고도화․첨단화
- 대학의 자율적 교육・연구 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
2-1-3.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국제 수준의 평가시스템 구축
□ 민간-정부의 협력에 의한 선진국형 고등교육평가시스템 구축
❍ 민간 차원 : 학문분야별․기관별 자율평가의 활성화 지원 및 국제적 기준 준수 유도
- Washington Accord(공학), AACSB(경영학) 등 국제기준에 맞는 학문분야별 자율평가체제 활성화 유도 등
※ Washington Accord : 공학교육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해 1989년 선진국들이 맺은 국제협약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2007년도에 정회원으로 가입
※ AACSB : 1916년 미국 경영대 학장들이 경영대학의 교육품질을 인증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설립. 회원대학간 학점교류, 학위인정 등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정부 차원 : 국제 수준의 교육의 질 보장 시스템 구축
- 정부․민간 차원 평가기구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재정지원 성과 극대화를 위한 평가 시스템 구축
- 다양하고 특성화된 성과 중시의 평가지표 개발 및 보급
□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개를 통한 자율적 평가시스템 운영 활성화
❍ 인력수급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유효적절한 고등교육수요 배분 유도
- 인구・산업・고용 구조 등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및 진로・직업 정보를 적시적절하게 학생・대학 등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체계 구축
❍ 교육성과 등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경영・학사정보를 공개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합리적 선택 활성화와 대학간 교육의 질 경쟁 유도
- 공개된 정보에 대한 합리적 검증 및 보정처리 절차 마련 등
❍ 수요자 관점의 대학 자체 평가 권장
- 학생, 학부모, 기업 등의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2-2 |
| 대학의 특성화 역량 제고 |
배경 및 필요성 |
□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대학별 역량에 적합한 분야로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
❍ 연구역량 강화 위주의 행․재정 지원정책 등으로 대학의 역량과 관계없이 연구중심으로 운영되어 교육 부실화가 초래되고 있음
-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부 주도의 성과지향적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는 획일화와 규제로 연결되는 현상 초래
※ 정부 전체의 재정지원액(2004) 중 28개 대학에 68.4% 지원
❍ 중앙정부의 대학에 대한 하향식(Top-Down) 투자로 상향식(Bottom-Up)의 창의적 연구․개발 내지 교육지향 프로그램은 저조
- 연구비 수주를 위한 과도한 노력, 잦은 이벤트성 연구결과 시연, 중장기 연구과제에서 단기 산업화 결과 주문 등 연구환경이 열악
□ 학령기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요인에 대한 대응이 절실
❍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의 생존전략 수립은 불가피한 실정
- 수도권 집중화, 입학자원의 국제적 유동성 증가 등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점증시키고 있음
표 2-3 |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추계치(통계청, 2007) |
구 분 | 2007 | 2010 | 2015 | 2020 | 2025 | 2030 |
고등교육기관 취학연령 (18~21세) 추계치(천명) | 2,495 | 2,574 | 2,676 | 2,269 | 1,731 | 1,648 |
❍ 현재의 정원 개념에서 탈피하여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조정하는 등 특성화 전략이 필요
□ 고등인력에 대한 양적・질적 불균형 상태 지속
❍ 대학졸업률은 OECD 최고 수준이나, 산업계의 수요와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양적 불균형 초래
※ 국내 석・박사 출신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률은 50% 이하(공학계열 제외)
❍ 대학이 배출하는 고등인력의 기술 수준과 산업계의 기대수준 사이에는 많은 격차가 존재하여 재교육비용 증가 등 부작용 초래
-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엄격한 교육과정 운영 미흡
∙ 교수는 수업과 학생지도보다 연구나 대외활동에 치중
∙ 등록금 의존적 재정구조(2005년 74.1%)로 인한 학사관리의 한계
※ 국・공립대학의 졸업생 중 B0 이상이 92%(2005년)
※ 한국경영자총협회(2005. 5)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재교육 평균소요기간이 20.3개월, 1인당 재교육 비용은 6,218천원 소요
□ 지역사회 및 산업에 뿌리내리는 교육・연구 문화 형성 필요
❍ 산・학・연 간의 협력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기업 연구비의 97%를 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용(대학 2%)
❍ 외국의 경우, 국가의 혁신과 경제발전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구축한 지역혁신 클러스터에서 출발하고 있음.
※ 대표적 사례 : 미국 ‘Silicon Valley’, 프랑스 ’Sophia Antipolis’, 핀란드 ‘Oulu’ 등
❍ 미래 한국의 고등교육 발전의 기본적 터전은 지역사회 및 산업에 기반한 대학의 차별화 전략에 있음
※ 외국의 지역대학 지원 사례
∙일본은 2003년에 5,432억원을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사업에 투자
∙프랑스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U3M 계획에 따라 4조 5천억원 지원하여 지역대학, 지역정부, 기업 및 연구센터들이 지역혁신을 주도
정책 과제 |
2-2-1. 대학의 자율적 특성화 유도
□ 비교우위의 특성화 분야로의 역량집중은 대학 자율로 추진
❍ 학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원칙 견지
- 정부 주도의 대학 특성화 정책 추진 지양
❍ 개별대학이 추구하는 특성화(분야 등)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방식(평가지표별 비중 조정 등)을 조정
※ 특성화대학 우수사례 분석으로 본 성공요인
① 학내 구성원의 합의(특성화분야 선정)
② 학내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의 집중(총・학장의 리더쉽과 구조조정)
③ 학외 재정지원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정부 전략적 지원)
□ 대학 특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
❍ 법・제도적 보완 및 재정 지원 등 후원적・전략적 지원에 초점
- 각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반영하는 다양한 유형별 특성화 지표 적용
- 다만,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한 특성화에 있어서는 정부 주도의 사전 조정적 역할 강화
❍ 특성화 분야의 자원집중 추이, 성과추이 등의 지표를 기초로 특성화 성과관리체계 구축
- 교육과정의 개편, 교수자원의 확보, 재무구조 개선, 학생 충원의 안정화 등의 혁신 효과와 재정지원의 연계
※ 대학특성화 모형(예시)
① 삼성경제연구소 : 목적별→연구중심형/교육중심형, 학문범위별→집중형/광범위형, 지역범위별→전국대상/지역대상 등의 7개 유형
② 대교협 : 국책형, 국제형, 자율형
③ 미국 카네기재단의 모형 : 연구중심대학(E), 연구중심대학(I), 석사학위대학, 학사학위대학(L), 학사학위대학(G), 학사/준학사학위대학, 준학사학위대학
❍ 정부부처 재정지원 사업의 체계적 관리
-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대학특성화의 방향성에 대한 일관성 유지
-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중복 방지 및 선택적 집중 투자를 위해 재정지원 정책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
-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등 정부부처 재정지원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개발 및 적용
❍ 대학이 차별화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Strategic Positioning) 유도 및 확산
※ 전략적 포지셔닝 유형(예시) : 인재양성 유형↔교육형태↔산학협력 형태
① 유형 : 범용인재 양성 초점↔범산업 위주 교육↔산업계 파트너쉽 구축 등
② 유형 : 특정산업위주 인재↔특정산업 현장적합성 교육↔재직자 재교육 등
③ 유형 : 범산업 R&D 인재↔범산업 적용 이론 교육↔글로벌기업과 공동연구 등
2-2-2.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 혁신
□ 학령기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특히, 지방대학, 전문대학)의 생존전략으로서 특성화 방향으로 구조 혁신
❍ 대학간 통합, 학과간 통합・교환, 정원 감축 등 자발적인 구조개혁이 대학 특성화에 부합하도록 적극 유도
- 구조혁신 이행실태와 대학특성화를 연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재정 인센티브 부여와 연계
❍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 연착륙 유도방안 수립
- 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해 ‘대학구조개혁특별회계’ 설치 및 한시적(약 10년간) 운영
※ 영국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는 ’96년부터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및 협력 기금’(RCF : Restructuring & Collaboration Fund) 운용(학과혁신, 합병 등 기관형태 변화, 기관간 협력활동 지원)
□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적 통・폐합 절차와 방법의 제도화
❍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통・폐합의 기준과 절차, 학생 및 교수・직원의 인사처리, 재산상의 권리・의무 승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부실(한계) 대학 선별지표 개발 및 단계적 절차(심사 → 한계대학 지정 예고 → 합병․해산․퇴출 등 절차 진행 → 재산처리, 학적처리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사립대학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전략의 일환으로 해산・합병을 추진할 때에는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적용 추진
※ 이전사례 (구사립학교법 제35조의2 : ’06년까지 초・중등학교법인에 한시적용)
∙학교법인 보유 기본재산액의 30% 범위내 해산장려금 지급
∙해산한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
- 축소・폐지되는 분야의 학생, 교직원 대책 마련
- 교육용 재산(통・폐합 부지・시설 등) 활용방안 관련 규제 완화
2-2-3. 개방형 학사운영 시스템으로의 혁신 유도
□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에 맞춘 개방적 학생 선발 및 학사 운영
❍ 학령인구 위주에서 현직 지식근로자, 실업자, 노동시장 재진입자 등을 대상으로 숙련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개방형 입학체제 도입
- 지역 성인학습자(재직 근로자 등)의 대학 신・편입학 활성화,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탄력성 부여
❍ 정형화된 학위중심의 전통적 교육에서 벗어난 다양한 과정 운영
- 학기등록제에서 학점당 등록제로의 전환 및 재직근로자들의 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다학기제 운영 활성화
- 직업주기의 단축에 따른 지식근로자들의 재교육 수요 흡수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비학위과정 개설 등
- 기존대학과 사내대학과의 다양한 협력모델 운영
- 기업내 직무연수 및 교육훈련에 대한 학점 인정과 학위 취득과의 연계 추진 등
□ 사이버 학습을 중시하는 교수-학습체제로의 전환 지원
❍ 국제표준(예 : SCORM)에 맞는 고등교육 u-러닝 모델 개발 및 확산
- 사이버 교수-학습체제 구축
∙강의실 중심의 오프라인 교육과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활용한 다양한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전략 추구
- 인터넷을 통한 공개강의(Open Course Ware), 일대일(1:1) 화상강의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 SCORM : 미국의 표준제정기관인 ADL(재사용성, 접근성 등 콘텐츠 개발 필요요건 제시)이 개발한 e-러닝 기술로서, 현재 전세계적 표준으로 기능하고 있음.
❍ 사이버 캠퍼스 구축 및 다변화 지원
- 사이버 캠퍼스 구축을 조장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캠퍼스 위주의 전통적인 교육용 재산 확보 기준 개선
- 대학 u-러닝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개발 지원 확대 등
2-2-4. 교수・연구인력의 고도화
□ 교수・연구 인력의 경력개발 다양화
❍ 교수임용 및 업적평가 기준의 다원화
- 논문실적, 교육실적, 산・학 협력실적 등의 비중을 서로 달리하는 형태의 교수임용 및 평가기준 다양화 유도
※ 예시) Research Track, Co-op Track, Teaching Track 등
- 대학교원 임용시 국내 대학원 졸업자 채용 권장
❍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간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개발 증진
- 각종 연구지원사업에 대한 국내․외 우수 연구자 참여 확대
- 대학과 연구소간 공동연구 확대
- 교수․연구 인력의 대학․연구소간 상호 교류
- 대학과 연구소간 협약 등을 통한 교육과정 공동운영
□ 대학교수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 전문가 단체 등을 통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수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수업클리닉 과정’ 개설 운영 권장
- 교수 신규임용시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 학생들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한 수업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교수와의 상담 운영
-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동아리 활동 지원 등
❍ 교수 승진임용시 교육영역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유도
❍ 대학평가시 교수의 수업능력 개발․지원과 관련된 평가영역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개별대학의 특성화에 부합하도록 해당 평가비중은 자율적으로 조정
□ 연구관리 시스템의 개선
❍ 대학 연구비 관리의 투명화 및 외부기관의 연구비 투자 촉진 유도
- 연구회계제도 도입 및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사례 : Bayh-Dole Act) 개선
※ 미국의 경우, 1980년 제정된 Bayh-Dole Act에 의해 정부예산이 투입된 연구프로젝트에서 나온 지적재산권에서 연간 로열티 수입이 1,000억불 수준으로서, 이를 기반으로 성과보상 및 추가 기술개발 연구가 이루어짐
- 산학협력 등 기업의 연구비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등
- 현행 15% 수준의 간접경비 비중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30~40%)으로 상향 조정
❍ 사전적 절차 관리보다 사후적 성과평가체제 중심으로 제도화 추진
□ 국외 우수 인력 유인을 위한 시스템 마련
❍ 국외 우수 연구자의 유치 여건 개선
- 해외 우수 연구자들이 국내 대학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 외국인 교수 채용 대폭 확대
- 국립대 외국인 교수 정원을 총정원의 10% 수준까지 연차적 확보
※ ‘외국인’을 국적법상의 개념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국적 출신 한국인 등을 포함하여 적용
- 사립대의 경우에도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외국인 교수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유도
※ 국내대학 교원 66,862명중 외국인은 2,131명으로 3.2%에 불과(2004)
2-2-5. 지역사회(지자체, 산업체 등)와 대학간 파트너쉽 형성 유도
□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 확대
❍ 지역 성인학습자들 대상의 신・편입학 및 학사운영의 탄력성 확대
- 지역사회 요구도 조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개편 운영
- 주문식 교육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확대
❍ 산학연계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사람・기술・자금의 연계를 위해 대학, 기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포럼 등 회의체 구성・운영
- 기업연구소 유치, 학교기업의 업종 허용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
※ 미국 샌디에고 대학(UCSD)의 CONNECT 사례 : 우수기술과 투자의 연계를 통해 Bio, IT 분야의 클러스터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85년 설립이후 900여개의 기술사업화를 달성하고 11억불 투자 유치
□ 대학에 대한 지자체・산업계 역할 강화
❍ 인턴십 프로그램 등 대학의 현장실습 지원,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등 투자 유인
❍ 대학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계획 수립 및 지역내 대학 선정,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 등에서의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지자체의 대학 지원은 중앙정부 지원에 대한 대응자금에 국한(’06년 1,329억원)
2-3 |
|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할 핵심전략분야 집중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 세계 최고 수준의 고급두뇌 육성은 국가미래의 생존전략이자 발전전략이며, 미래의 핵심 선도기관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이 담당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무임
※ 우리나라 R&D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30.6%(STEPI, '06년)
❍ ‘한국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OECD의 제언’에 따르면, 연구중심대학 수의 확대보다는 연구의 특정 영역, 특정 인력 양성 프로그램 분야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제시
표 2-4 |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개혁 정책 |
국 가 | 주요정책 | 대학교육 개혁방향 및 주요성과 |
일 본 | ∙교육신생플랜 ∙국립대 독립법인화 : 도야마 플랜 ∙COE 프로그램 ∙대학평가 의무화 | ∙국립대학을 민간 경영원리의 도입에 의한 법인화로 전환 ∙101개 국립대학 89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 ∙대학의 신산업 창출 역할 강화(세계 수준의 전문가 육성) ∙대학평가에 대한 법적 기반 정비(대학평가 의무화) ∙대학평가에 기초한 경쟁원리의 철저 ∙TOP 30 대학에 중점지원, 투자: 전체 대학의 5% |
중 국 | ∙211 공정 ∙985 공정 ∙교육진흥 행동계획 (2003~2007) ∙111프로그램 | ∙‘211 공정’을 통해 세계적 수준 100개 대학과 800여개의 중점학과 집중 육성 추진 - ‘211공정’ 추진 이후, 대학평가 결과를 토대로 순위공개 및 일류대학 선정 ∙‘985 공정’을 통해 소수정예원칙에 입각, 초기 9개 대학에서 현재 35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중점 지원(1기 5년간 대학별로 6억~18억 위안 지원) - ‘985 공정’ 대학 구조조정 성과 : 733개 대학을 288개 종합대학으로 통합 ∙2003~2007 교육진흥 행동계획(‘111 프로그램’) 추진 - 세계 100위권 유명대학 또는 연구기관 우수인재 1,000명을 초빙하여 중국내 주요대학 100개 학과에 배치, 이들 학과를 혁신기지로 과학・기술 혁신능력과 종합적 경쟁력 제고 도모 |
□ 고등교육이 “20년 후 한국의 미래를 책임진다” 라는 국가・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정책전략의 혁신적 전환이 절실함
❍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국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비슷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남
- 우리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국내・외 평가)를 거두고 있어 대학의 혁신 잠재력은 크게 향상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경쟁 대상국(일본, 중국 등)에 비해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능력이나 우수인재의 양성 능력은 다소 낮은 수준
- 경쟁대상국가의 경우 ‘소수정예원칙’에 의한 집중투자에 역점
※ 미국은 수천 개의 대학중 극소수(약 75개) 대학만 연구에 치중
대학연구비의 80.5%가 연구중심대학(3.8%)에 집중
※ 독일의 경우, DFG(독일연구재단)의 연구비는 상위 40개 대학에 81% 집중
❍ 우수 인재의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세계적 추세임
- 한국은 두뇌유출지수가 4.91로 58개국중 38위(IMD)로서, 국제 평가에서 저평가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
- 선진외국들은 국가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우수 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한 노력에 사활을 걸고 있음
※ 미국은 2006년 연두교서에서 경쟁력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초과학연구 지원 연방정부 투자액을 2배로 증액(향후 10년 동안) 하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 개혁 방안 제시
※ 영국은 미국으로 건너간 두뇌를 유치시키기 위해 박사후 연구원의 봉급을 25% 인상하고, 2000년부터 5년 동안 2천만 파운드를 연구비로 배분
※ 프랑스는 미국 유학생 귀국을 위해 97년 이후 7천개 연구교수 자리 신설
❍ 우리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집중화 전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책 과제 |
2-3-1. 국가발전 핵심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전략 강화
□ 미래 국가발전과 고등교육의 연계 강화
❍ 국가발전전략 수립기관에서 미래사회 전망, 국가발전에의 기여도, 연구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발전 핵심분야 선정
- 단기적으로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서 핵심분야를 선정하되,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국가발전전략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담당함
❍ 기초분야(NBICS 등)와 응용분야(문화콘텐츠, 금융 등)를 대상으로 중・장기로 구분하여 선정
※ 2007 학문분야별 세계대학 순위 현황(상하이자오퉁대)
∙ 공학분야 : 서울대 51~75위권, KAIST와 포항공대 77~106위권 차지
∙ 순수과학분야 : 서울대 76~110위권 차지
∙ 사회과학, 의약학, 생명과학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 대학은 전무
□ 양적 위주에서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 조정하여 전략분야에 대한 집중지원 강화
※ 중앙부처(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등)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 : 약 1조 6천억원
※ 교육부 BK21 사업 : 1단계는 564개 사업단(팀), 2단계는 569개 사업단(팀) 지원
❍ 분야별 구체적 지원(대상 및 금액 등)은 소관 사업부처에서 수행하되,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조정, 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 지원
❍ 장기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철저한 주기적․단계적 평가 실시 등 엄격한 지도관리
2-3-2. 국가발전 핵심분야 육성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시스템 혁신
□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외 우수인력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 향후 10년간 세계수준의 석학 100명을 국내에 유치하여 국가발전 핵심 분야에 집중 배치
- 장기적으로는 해외석학 유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금 조성 등을 적극 추진
❍ 산업계 CEO에 준하는 파격적 대우제도 등 도입 및 정착 유도
❍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내실화
❍ 국내외 우수 과학기술자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확대
□ 고급 두뇌에 대한 철저한 성과보상체계의 도입 및 강화
❍ 기존의 연봉제, 계약제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한 새로운 형태의 철저한 성과보상체계 도입
- 교육․연구 성과에 근거한 성과급 위주의 보수체계 강화
- 성과와 임용(신규임용, 승진, 퇴직)을 연계한 임용제도 운영
❍ 국가발전 핵심전략분야로 선정된 해당 단위조직에 일정수준의 재정 독립성 부여
❍ 연구비중 간접경비의 일정비율을 해당분야 연구인프라 구축에 투자
- 국가발전 핵심분야로서 집중지원되는 경우, 연구비의 간접경비 비중을 일반분야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
❍ 대학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 보호 시스템 확립 및 지식 정보의 관리·유통 체제의 혁신
2-4 |
| 글로벌 교육 수요의 선점을 위한 고등교육산업 육성 |
배경 및 필요성 |
□ 선진각국들은 고등교육을 국가적으로 산업 관점에서 육성하고 있음
❍ 글로벌 수준의 일류대학을 보유할 경우 세계 우수 인재를 선점할 뿐만 아니라 재정 수익 창출,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
❍ 호주는 교육을 10대 수출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1998년 호주 교육 인터내셔널(AEI)을 설립하여 해외시장의 발굴, 정부간 협력, 산업 차원에서의 교육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고등교육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서, 미국대학에 등록한 해외 유학생수(’05~’06)는 약 56만명에 이르며, 이들의 미국경제 기여도는 1,300억불 수준으로 추정됨
❍ 고등교육이 산업으로서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국의 Ivy League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확보해야 가능함
※ ’06년도 The Times의 세계 100대 대학 보유 : 미국 33개, 호주 7개
※ 싱가폴(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 호주(교육인터내셔널 AEI를 설립, 교육산업 마케팅), 중국 (211공정/985공정/111프로그램) 등 인근 아시아 지역국가들은 고등교육 허브 구축을 위한 경쟁이 치열
□ 국제적 필요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국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국내적 측면에서도 고등교육산업은 그 규모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최고 핵심산업임
※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약 5조원이 유학・연수 비용으로 지출
□ 유럽대학 통합 움직임이 세계(사이버)대학 통합 내지 네트워크 연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여 학위의 국제통용성 확보가 이슈로 등장
❍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를 계기로 2010년에는 45개국 6천개 대학 32백만 대학생들이 통합대학에서 공부할 예정
※ EU 소속 국가들이 1999년 만든 ‘볼로냐 프로세스’ 협정은 대학에서 수학기간과 학점기준을 일치시켜 ‘교육내용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표준화’ 하자는 것임
2010년까지 유럽고등교육자유지역(EHEA) 창설 합의
❍ 한국은 ’07. 5월부터 EU와 FTA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고등교육분야 국제 통용성 확보가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 호주의 NOOR에서는 한국 대학의 학위를 5등급으로 분류, 지방의 일부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2010년 전후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대학들이 전통적인 캠퍼스 대학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e-러닝을 통한 고등교육 시스템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Motorola, IBM 대학과 같은 기업대학의 수가 1,600여개 초과(2004)
❍ 유럽위원회(Europe Commission)는 2001년 유럽대학들의 e-러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33억불 규모의 ‘e-Learning Action Plan'을 채택
※ 'e-Learning Action Plan'에 따라 e-러닝 강좌를 유럽대학에 공급하는 목적을 가진 22개 프로젝트가 3년간 지원을 받게 되었음.
❍ 각국의 정보통신능력과 인터넷 인프라가 발전하면서 자국의 고등교육의 영향을 전세계로 확장 시도중
- 우리나라는 2004년 ‘e-러닝산업발전법’을 제정, e-러닝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에 포함하여 차세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추진중
- e-러닝산업발전 기본계획(2006)에 의하면, 전 세계 e-러닝산업 규모는 528억불에 육박(2008)할 것으로 전망됨
- 미래 고등교육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러닝의 표준화가 선결과제임
정책 과제 |
2-4-1. 아시아지역 고등교육 허브의 단계적 구축
□ 1단계 : 한국․중국․일본의 선도대학간 네트워크체제 구축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국가발전 핵심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중국․일본의 선도대학간 네트워크체제 구축
- 국가발전 핵심전략분야로 집중지원되는 대학이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
❍ 대학간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학생교환 프로그램, 국제화된 교육과정 등 적극 추진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외국인 친화적인 대학문화 조성
- 국제어로 강의하는 전공 또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외국인 대상의 국제어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거점지역별 공동기숙사 운영 및 외국학생 대상 자치단체・기업 인턴십 운영
□ 2단계 : 네트워크체제 기반 역내 고등교육 흡수 및 교육표준화 추진
❍ 203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10%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 ‘글로벌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교육 수요 창출 지원
- 중앙아시아 등지의 고등교육 수요 선점을 위한 국제적 지원 강화
∙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및 세계은행(World Bank) 등을 통한 교육분야 공적개발지원사업(ODA)과 연계 추진
※ 호주정부는 2001년부터 5`년간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개발도상국에 인터넷으로 교육과 기술훈련 추진. 이는 세계은행이 추진하는 개발도상국 인터넷 지원 프로젝트(8억 달러)와 연결되어 있음
❍ 고등교육 협력네트워크 국가간 교육프로그램의 통용성 확보 등 교육표준화 추진
- 고등교육 학위에 관한 구체적 정보(예 : EU의 Diploma Supplement) 제공을 통해 국제간 이동성 촉진 및 상호인정 기반 마련
※ EU의 Diploma Supplement : 학위의 비교가능한 수준, 의미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관련정보(학점, 과정 구성 등)를 담은 설명서로서 학위증과 함께 제공.
- 국제적 고등교육 네트워크체제로부터 스스로 수업 선택, 학위과정 설계 및 세계 어디서나 학점 이수가 가능한 체제 마련
❍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협력네트워크를 바탕으로 EU, 미국 등과 국제적 교육협력 추진
※OECD(IMHE)에서는 국제통용 교육과정 개발을 협의 진행중이며, EU는 '레오나르도다빈치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과정 상호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2-4-2.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강화와 국제교류 확대
□ 고등교육 시장 개방에의 적극적인 대응
❍ 외국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 세계 수준의 우수 대학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법령 기준 완화
- 대학의 유치목적(연구협력과 교육교류 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지원정책 추진
※ 싱가폴의 경우, 1998년 WCU 교육허브정책(핵심은 ‘개방과 지원’)을 통해 2010년까지 세계최고대학 10개 유치 추진. 이를 위해 정부는 파격지원 유치마케팅, 30년간 부지 무상임대, 운영비・연구비(50%) 등 지원
❍ 국내 대학의 외국 분교 설립 및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활성화
- 해당국가의 대학설립 인가 기준을 고려한 외국분교 설립 인가 기준 마련
- 국내 교육과정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외국과의 교섭 지원, 해당국의 법령 안내체계 구축 등
❍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 지원
- 기업의 인재 확보와 유학생의 구직수요를 연계한 산학연계형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지원
- 영어전용 강좌,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영어전용 강좌(2005)는 전체 대학의 5.1%(석・박사과정)가 개설・운영중
- 대학의 유학생 유치 실적을 재정지원과 연계
□ 국내·외 우수인력의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 정부지원 학술연구 사업에 외국인 참여를 확대하며, 국제공동연구사업 선정시 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 외국의 고급인력에 대한 적극적 이민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고용 등 제반 측면의 규제 완화
❍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의 확대
- 외국대학 및 기업체와 공동 프로그램(Joint Program) 운영
- 외국대학에서의 전공관련 분야 수학 또는, 산업체 인턴십 기간을 학점으로 인정
□ u-러닝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표준화와 산업화 지원
❍ u-러닝 표준화를 위한 정부-기업-대학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콘텐츠 개발 및 공동 활용을 총괄하는(또는 네트워크) 시스템 마련
∙ 대학간 u-러닝 콘텐츠 개발 및 정보 공유 지원 등
※ 고등교육 u-러닝 표준화의 목적은 콘텐츠의 접근성, 재사용성, 공유성 등을 높여 콘텐츠 개발비를 낮추고 콘텐츠 및 각종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 u-러닝 강좌 개발・운영을 위한 체계적 교수지원체제 연구・개발 지원
∙ 학문 특성에 맞는 u-러닝 모형 연구 개발 지원
∙ 수요가 많은 교양과정 중심의 우수한 콘텐츠 개발 적극 지원 등
- u-러닝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
- 외국대학과 u-러닝을 통한 공동강좌 운영 등 사이버 교류 확대
- u-러닝 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u-러닝 국제표준화에 대한 적극 대응
- 학습,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정보기술과 관련된 국제적 표준화 위원회 (ISO/IEC JTC1 SC36) 참여 확대 및 지원
※ ISO/IEC JTC1 SC36 : 미국 중심의 LTSC, AICC, IMS, ADL, 유럽 중심의 CEN/ISSS/LTWS, 아시아 지역의 AEN 등에서 만들어진 규격을 사실상 국제적으로 최종 심의하는 표준화 위원회. 우리나라 포함 28개국 참여
- 국내의 u-러닝 활용 특성을 고려한 국제 표준화 적극 추진
-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통해 용어 표준화, 상호협력학습, 메타데이터, 질 관리 분야의 국제적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3. 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
기본방향 |
| 평생학습 참여 확대 일과 학습의 연계 강화 |
|
|
|
정 책 과 제 | ||
|
|
|
성인 평생학습 환경 선진화 |
| ① 성인 평생학습의 제도적 기반 조성 ②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③ u-러닝을 통한 학습자주도 평생학습 지원 |
|
|
|
지역사회에 기반한 평생학습 활성화 |
| ① 주민이 참여하는 학습공동체운동 전개 ②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
|
|
|
진로교육 활성화 및 학교 직업교육 혁신 |
| ① 진로교육 확대․내실화 ② 전문계 고교 직업교육 혁신 ③ 대학 직업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 |
|
|
|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평생직업능력 개발 |
| ① 일터 평생학습 활성화 ② 사회적 배려집단의 직업능력개발 ③ 학습과 고용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직업능력표준 수립 |
|
|
|
인력수급관리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
| ① 상시적인 인력수급전망 전담기구 설치 ② 경제활동 중단 여성의 재취업교육 강화 ③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3-1 |
| 성인 평생학습 환경 선진화 |
배경 및 필요성 |
□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평생학습을 사회의 전 분야로 확산하고 질적인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
❍ 성인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유통되도록 인증하며, 또 다른 학습기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학교외 학습결과 평가․인증제도로서 현행 평생교육법상의 교육계좌제는 단순히 평생학습의 결과를 누적 기록하는 기능밖에 없고 예산지원과 시행을 위한 장치가 없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 학위취득 목적에 제한된 제도임
❍ 고등교육 수준의 성인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에서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자로 성인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 지역평생학습 추진기구의 운영주체인 교육청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이를 반영한 지역평생학습 지원기구 개편이 요구됨
❍ 지역사회 주민의 구체적인 평생학습 수요에 직결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평생학습기관 필요
※ '06 현재 297개소의 시․군․구 평생학습관이 있으나 공공도서관 등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의 평생학습추진기관으로서 미흡함
□ 성인 평생학습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정지원 미흡
❍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 중 학교교육예산(대학포함) 비중이 98.3%에 달하고 있으나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0.8%에 불과함(’07년)
❍ 국민 평균 학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저학력․저숙련 성인 등 평생학습 소외계층이 존재하며 학력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재정 투자는 미미함
※ 15세 이상 성인 중 잠재적 평생학습 수요자는 58.5%(중졸 이하 성인기초교육 15.7%, 성인 계속교육 42.8%, 통계청 2005)
□ 미래사회에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활용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다양한 유형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전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진 각국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PT3(Preparing Tomorrow's Teachers to use Technology)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평생학습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e-Prep 프로그램과 일본의 e-Japan 프로젝트도 유사한 사례임
❍ 우리나라에서도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여 학교교육을 혁신하려는 시도를 전개하고 있음
- 이를 시범적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체제로 발전시킬 것이 요구됨
※ 병원에 입원중인 학생들이 전파식별(RFID)을 이용하여 원격 수업을 들을 수 있는 ‘u-IT(유비쿼터스 정보기술)사업’ 18개 병원내 학교에서 착수(’07)
정책 과제 |
3-1-1. 성인 평생학습의 제도적 기반 조성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정규교육과정 이수 이후 수행한 다양한 학습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누적․기록하고 학력․자격 등으로 인정
- 학교외 교육기관의 수업 결과, 자격취득, 시험합격 결과 및 현장업무경험, 논문, 포트폴리오 등 학습결과 평가․인정
❍ 현행 평생교육법상의 교육계좌제를 개편하여 학습결과 평가․인정 기능을 추가하고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학위 수여
표 3-1 | 학점은행제와 평생학습계좌제 비교표 |
비교항목 | 학점은행제 | 평생학습계좌제 |
목적 | 학교 외 학습 결과의 평가․인정 | |
활용 | 고등교육 학위취득 | 초․중․고․대학 학위취득, 자격취득, 경력 인정 |
평가․인정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프로그램 이수 시 학점 부여 | 학점은행제 프로그램 외 자격증, 시험, 업무경험도 포함하는 개인별 학습활동 평가 |
❍ 평생학습계좌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생학습계좌 정보시스템 구축
□ 정규학위과정으로서 ‘성인대학’ 도입
❍ 성인 학습자를 위한 강좌를 야간 또는 주말에 개설하거나 별도의 단과대학 설치
❍ 운영
- 입학 전형 시 직장에서의 학습경험을 포트폴리오로 평가 하는 등 다양한 전형방식 도입
- 학기당 취득학점․수업일수 제한을 완화하여 학위취득기간 단축할 수 있게 하고 수업일수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특정기간 또는 야간 집중 수업 허용
- 관광, 스포츠, 여가, 전자상거래 등 비중이 증대되는 직업분야 또는 성인의 관심분야 특화
표 3-2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성인대학의 비교 |
비교항목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 성인대학 |
과정의 특성 | •대학부설 과정 •교양과정 중심 | •대학의 정규과정 •직업교육과정 중심 |
학적 및 학위 | •학적이 없음 •학점은행제의 학점인정 프로그램 운영 | •학적이 있음 •대학의 장이 직접 학위 인정 |
사례 | - | •호주 :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미국 : UWW(University Without Walls) |
□ 평생학습지원체제 개편 및 평생학습관 활성화
❍ 국가적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설립
- 평생학습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평생학습 정보관리, 평생학습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 성인 문해 및 핵심역량 교육체제 연구
❍ 현행 시․도교육감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시․도)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 참여
❍ 주민과 밀접한 평생학습지원기구로서 평생학습관 활성화
- 지역의 평생학습 센터로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에 관한 연구․연수 및 정보제공
-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기관, 복지기관, 종교기관, 산업체 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연계
※ 독일의 “시민대학(DVH)”, 덴마크의 “민중대학(Folk High School)”, 호주의 “성인교육센터”, 일본의 “공민관” 등은 지역의 중심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시민교육과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함
3-1-2.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 평생학습 재정 확대
❍ 초․중등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학습량을 고등교육, 직업교육으로 확대․이전시키는 생애에 걸친 ‘학습곡선’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됨
그림 3-1 | 평생학습곡선 변화 |
❍ 평생학습곡선 변화를 고려한 재정지원 확대
- GDP대비 평생학습 관련 정책예산 0.04%(’06)를 0.10%(’30)로 확대
□ 평생학습 재정의 효율적 운영
❍ 평생학습재정 투자 사업간 재정 연계
- 부처별로 사업의 재정 연계
- 정부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평생학습 재정 연계
❍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학습재정 투자
- 사회적 양극화 완화를 위하여 교육적 배려집단 성인의 기초학습능력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 EU의 「평생학습 투자 모델」에 따르면 고숙련자(고학력자)들은 고용가능성이 높고, 저숙련자(저학력자)들은 실업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른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 가능성도 양극화되므로 교육소외 성인들을 위한 우선적인 지원정책 필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여성, 노인 등 잠재적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3-1-3. u-러닝을 통한 학습자주도 평생학습 지원
□ 지능화된 맞춤형 학습서비스 제공
❍ 학습자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학습자의 학습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있는 평생학습역량진단시스템 개발
❍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모델 개발
□ 유비쿼터스 평생학습 기반 구축
❍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유비쿼터스 미디어에 대응하는 우수 콘텐츠 공모와 지원, 그리고 우수 사례발굴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평생학습정보시스템 구축
❍ 정부부처간, 산․학․연간 유비쿼터스 기반 구축을 위해 연계․협력 활성화
3-2 |
| 지역사회에 기반한 평생학습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 평생학습관의 설치, 평생학습도시사업 전개,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으로 지역사회에 평생학습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행정주도 또는 활동가 주도의 ‘위로부터’의 사업방식에 머물러 있음
❍ 평생학습이 지역주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아래로부터’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규모 학습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함
□ 학교는 접근의 용이성, 비영리성, 풍부한 학습자원, 공신력 등 지역의 평생학습기관으로서 다양한 이점이 있으나 그 활용도는 저조함
❍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학생수 감소, 주5일 수업제 등에 따라 증가하는 학교 유휴자원을 지역사회의 평생학습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OECD,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일본의 학사연계(學社連繫)사업, 미국의 21세기지역사회교육센터 등이 그 사례임
❍ 지역의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향후 증가할 고학력 노인층의 고급 노인교육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대학을 활용하는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50세 이상의 성인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대학을 활용한 시범적 노인교육 프로그램인 명예학생제도와 명예대학원과정을 실시 중임
정책 과제 |
3-2-1. 주민이 참여하는 학습공동체운동 전개
□ 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한 지역평생학습 확산
❍ 평생학습관을 통한 학습동아리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컨설팅, 연수 지원
❍ 학습동아리 활동 공간 제공
□ 지역 학습공동체 운동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추진
❍ 현재의 행정주도 방식을 탈피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활성화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마을 단위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
- ‘평생학습정보 나눔터’, ‘지역평생학습 발표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학습에 대한 인식 증진 및 학습결과 발표기회 제공
3-2-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 학교와 지역 평생학습의 연계 강화
❍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교육관련 인프라 및 프로그램간 협력
- 지역의 종합적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제 구축
- 학교와 지역 내 교육기관 및 단체, 시설 간 협의회 구성
❍ 학교내 평생학습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외부 시설 연계․활용
- 성인 평생학습자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설치 또는 정비하고 지역사회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체제 수립
❍ 학교를 활용하는 평생학습 운영모형 개발
- 지역별 운영모형으로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다양한 모형 개발
- 대상별 운영모형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가족 대상 모형
□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3인생대학 프로그램’ 도입
❍ 향후 고학력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등교육수준의 노인교육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의 대학을 활용하는 노인교육 프로그램
※ 제3인생대학(U3A : University of 3rd Age)은 은퇴 후 인생을 지칭하는 제3인생기의 노인을 대학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프랑스에서 1970년대 시작하여 영국, 독일 등에 광범위하게 확산됨
❍ 성인대학, 대학정규과정, 평생교육원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3인생대학 운영
- 학습, 여가, 사교활동 등 회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강좌 개설
- 대학 신입생 멘토링, 청소년 상담 등 은퇴자의 생애경험을 활용하여 조부모-손자녀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3-3 |
| 진로교육 활성화 및 학교직업교육 혁신 |
배경 및 필요성 |
□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 및 직업 준비 부족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진로교육이 미흡하여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하고 있음
-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미흡하고, 진로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교육청의 진로교육 업무체계가 취약함
※ 일반계 고교 ‘진로와 교육’ 선택비율 49.6%,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개발지원 이용률 13.4%(교육인적자원부, ’06)
❍ 대학 내 진로개발지원 서비스 부족
- 직업 체험 기회가 부족하고 진로개발지원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민간 취업지원기관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은 만족스럽지 못함
※ 92%의 대학이 민간 업체로부터 1종 이상의 취업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음(교육인적자원부, ’06)
- 국가 간 노동시장의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해외 노동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됨
□ 전문계 고교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못함
❍ 과도한 대학진학 선호, 기업의 인력양성 노력 미흡, 재직 근로자의 계속교육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
❍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 감소로 중소기업의 실무기술인력 부족
※ 전문계고 졸업생 대학진학률 증가 추이 : 42.0%(’00)→62.3%(’04)→68.6%(’06)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 : 113천명(’04)→99천명(’05)→87천명(’06)
□ 고학력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에는 크게 미흡함
❍ IMD('07) 보고에 따르면 한국 대학교육의 사회요구 부합도가 낮아(40위) 산업수요의 변화에 대한 학과 및 전공의 탄력성이 낮은 실정임
※ 신입직원의 직무부합도(상공회의소, ’05) : 대졸 인문계 5.7%, 대졸 이공계 26.9%
❍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운영, 산학간 인적 교류 활성화, 찾아가는 교육 등 대학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됨
❍ 대학생의 전공분야 직무능력과 더불어 급변하는 직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핵심능력에 대한 기업의 요구 증가함
※ 국내 모그룹의 경우 ’95 하반기 사원공개채용 때부터 학력제한을 철폐한 ‘열린 채용’ 방식을 선포하고 직무적성검사 도입. 이 직무적성검사는 직군별로 요구되는 일반능력과 지각능력, 사고의 유연성, 상황판단력, 창의력 등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적응력 측정에 주안점을 둠
정책 과제 |
3-3-1. 진로교육 확대․내실화
□ 초․중등 과정 진로교육 활성화
❍ 창의적 진로설계능력 함양 프로그램 개발․보급
- 기존의 직업군에 대한 탐색으로는 급변하는 미래 직업환경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창의적인 진로설계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 학생의 진로경험에 대한 지속적․누가적 기록 및 관리
- 진로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여 개인별 취업․진로교육의 전문성 제고
❍ 체험 학습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
- ‘직업체험주간’ 운영
※ 직업체험주간을 통하여 학부모․지역인사 초빙 직업 설명회 개최, 학생직업적성검사 실시, 직업교육박람회 개최
- 학교와 지역사회의 기업체가 연계하는 ‘일교일사(一校一社) 직업체험의 날,’ 부모님의 직장을 방문하는 ‘부모님 회사 탐방의 날’ 운영
❍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지원
-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개발 및 사회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커리어넷(한국직업능력개발원), 청소년워크넷(한국고용정보원) 등 온라인상의 진로정보 제공 및 진로상담 강화
- 학교밖 청소년들의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 대학의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
❍ 대학 진로개발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노동부 취업지원기능 확충 사업 등
❍ 고용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연계 대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
❍ 대졸자 해외 노동시장 진출 지원 강화
- 수학․과학 교사, 생물학계열 졸업자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3-3-2. 전문계 고교 직업교육 혁신
□ 전문계고 취업경쟁력 강화
❍ 전문계고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제고
- 산학공동실습소 위탁교육, 직무체험 등 현장체험학습, 기업체 파견 현장실습 등 현장실습 운영방법 다양화
-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현장실습 지도, 실습과제 개발, 취업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산학협력위원 제도 도입으로 현장적응력 제고
❍ 정부부처․지자체․산업체가 참여하는 전문계고 특성화 사업 추진
- 전문계고 중 일부를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지원
- 지자체, 산업체에 위탁운영
□ 전문계고-직장-대학을 연계하는 ‘순환적 교육체제‘ 구축
❍ 순환적 교육체제를 통해 학위취득기회를 보장하여 전문계고 출신이 학력을 의식하지 않고 바로 입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고용보험기금의 대학학비지원대상자 선정시 전문계고 졸업생 우선 선정
-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활성화
3-3-3. 대학 직업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
□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 산업인력양성 우수대학 지원 강화
- 산학협력 체제구축,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대학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을 강화하고 산학간 임․직원 교류 및 산학 공동연구 확대
- 기업 주문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강화
- 산학협력 실적, 취업률, 산업계 평가 등을 기초로 우수대학 지원
❍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찾아가는 전문대학’ 활성화
- 전문대학 교원의 산업체 파견 연구 활성화로 산업체-전문대학 연계 강화
- 전공계열별로 특성화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중간기술인력 양성
□ 직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핵심역량 교육
❍ 인력수요자인 기업에서 대학졸업생의 핵심역량을 중시하는 경향에 대처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운영
-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 분야별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캐나다의 경우 지난 10년간 기업에서 요구하는 대졸자의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 팀웍 능력, 비판적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분석됨 (Conference Board of Canada, 2000)
3-4 |
|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 기술혁신의 가속화, 산업간 융․복합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재직자에 대한 신기술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업은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며 대․중소기업 간 직업능력개발 격차가 심화됨
❍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잦은 이직, 저숙련 인력 중심 운용 등으로 직업능력개발 투자에 소극적임
※ 중소제조업 부족인원 99천명, 근로자 이직률 19.3%, 단순노무․기능 근로자비율 59%(중소기업청, ’05)
❍ 기업의 핵심인재 위주 인력관리, 경력직 채용 선호 등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진작이 필요함
❍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이 미흡하고 재직근로자의 대학을 통한 평생학습이 저조함
※ 성인의 대학 진학률 : 한국 2.9%, 미국 16.4%, 영국 22%, 뉴질랜드 23.9%
□ 사회적 배려집단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의 성과는 제고되고 있으나, 다양하고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미흡함
- 교육생 모집이 용이한 서비스, 정보․통신, 사무관리, 기계․장비의 4개 직종에 교육이 집중되고, 집체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 후 고용서비스와 연계가 미흡함
※ 실업자 취업교육 후 취업률 : 36.0%(’02) →42.0%(’04) →46.2%(’05) (한국고용정보원, ’05)
❍ 영세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로의 전환보다 자영업 고수를 선호하여 직업능력개발 성과가 저조함
※ 자영업 중 임금근로자 전환 비율 (한국노동연구원, ’04) : 5.2%
❍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이 중요한 정책수단이나 장애인의 희망 의사에 비해 실제 참여율은 매우 저조함
※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정부 역할 : 임금보조 23.5%, 장애인 인식 개선 17.8%, 직업능력개발 16.7%, 취업상담 13.2%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2.9%, 향후 희망률 15.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5)
□ 학습과 고용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필요
❍ 지식과 기술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학력은 입직 단계에서의 능력을 갖춘 것을 표시하는 징표에 불과함
❍ 직업능력개발이 고용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의 결과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교육훈련, 자격, 직무능력을 연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자격체계의 수립이 요구됨
정책 과제 |
3-4-1. 일터 평생학습 활성화
□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지원
- 중소기업이 직무와 관련하여 소그룹 학습모임 활동을 하는 경우 강사료, 교재구입비, 학습기자재 구입비 등 지원
- 근로자 학습활동과 경영혁신활동이 결합하여 중소기업이 학습혁신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
※ 대기업 학습혁신조직 사례 : 유한킴벌리 평생학습조, LG전자 TDR 등
❍ 중소기업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 개별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우수교육기관 고급 과정을 공모․선정하여 근로자에게 제공
- 중소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분야 전문과정 확대
❍ 인력대체 지원제도 도입을 통한 유급학습휴가 활성화
-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급 및 대체인력 채용 알선으로 유급휴가에 따른 인력 공백 지원
※ 대체인력확보 곤란이 가장 큰 유급학습휴가 실시 장애요인(’06, 직업능력개발원)
□ 재직근로자 평생학습을 위한 대학의 개방
❍ 산업체 위탁교육 범위 확대
- 개별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개설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별도학급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기준완화
- 산업체 위탁교육 재직 경력 요건 완화
❍ 성인 근로자가 대학 교육과정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 학사제도 유연화
- 취업자 특별전형, 자격증 보유자 특별전형 등 근로자의 대학 입학 기회 확대
-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재학연한 연장, 주말․야간과정 및 단기 비학위 과정 확대
3-4-2. 사회적 배려집단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 실업자에게 재도약의 기회 제공
❍ 지역별 인력․교육 실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수요 밀착형교육과정 편성․운영
❍ 주요 교육직종에 대한 표준모형을 개발, 핵심 커리큘럼 제시 및 교육과정의 수준별 모듈화를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장기/집체교육 위주에서 탈피하여 단기/u-러닝, 혼합형학습(Blended Learning) 등의 교육방식 비중 강화
❍ 교육과정 선택에서 사후관리까지를 아우르는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토탈 서비스 제공
□ 영세자영업자의 원활한 전직 지원
❍ 영세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영업 영위로 인한 시간부족을 감안, 현재 평일 주간 중심에서 단기, 야간, 주말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확대
❍ 고용지원센터에서 교육과정의 적극적인 안내 및 상담 실시
- 자영업 관련 단체․협회와 연계하여 교육 및 고용서비스 홍보 강화
□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공공․민간직업교육기관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장애인이 공공․민간직업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공공․민간훈련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기법 상호 교류
❍ 재활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특성별 특화 직업교육 제공
- 신체능력향상프로그램, 중증장애인직무체험과정 등 재활지원프로그램 운영
-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직종 발굴 및 교육 실시로 취업률 제고
※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에게 방송자막 입력, 청각장애인에게 메카트로닉스
3-4-3. 학습과 고용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직무능력표준 수립
□ '국가직무능력표준(KSS, Korean Skills Standards)' 개발․운영
❍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직무별로 체계화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자격시험출제 기준을 통합적으로 연계
- 산업 현장과 괴리된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을 양성
※ 서구에서는 산업별 업종별로 고용주가 주축이 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 직무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제정하여 예비 근로자 양성 및 현직 근로자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사용
□ 직무능력과 자격의 연계를 강화하는 기반으로 ‘국가자격체계(KQF,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 수립
❍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공인민간자격, 민간자격, 사내자격 등 모든 자격이 통일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는 기본 틀 구축
❍ 국가자격체계를 통하여 교육, 자격, 직무능력간 수평적 연계를 확대
※ 예를 들면, 최상위 자격 수준의 경우 대학원수준 교육과 기술사라는 자격과 전문직이라는 직무능력을 연계
3-5 |
| 인력수급관리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
배경 및 필요성 |
□ 인적자원의 원활한 수요파악과 공급관리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
❍ 급속한 고학력화에 따른 대졸 신규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증가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구조의 변화로 인해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심각하나 인력수급 전망을 개별 부처별로 수행함에 따라 전망의 격차가 크고 부문별 수급불균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부재함
❍ 인력수급 전망을 필요시 일시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전망의 기술과 자료 축적이 안 되고 변화하는 인력수급환경 파악이 부진함
※ 총량전망결과(’05) : 교육부(직업능력개발원)은 ‘총수요<총공급’, 노동부(노동연구원)은 ‘총수요>총공급’으로 전망
※ 부문별 전망 :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04~’10에 약136천명 과잉공급, IT전문인력 ’04~’10에 약56천명 인력부족
□ 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의 재진입이 어려움
❍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은 출산․육아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후 재진입을 영구히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
※ 대졸여성 경제활동참가율(’03) : 우리나라 57.6%, OECD 평균 78.1%
❍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능력개발 투자가 부족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기회 제고를 위한 대책이 미흡함
※ 고용보험 사업주 실시 직업교육 중 여성 비율(’06) : 24.3%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년기의 연장으로 인해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기업 내부 고령화추세에 따라 퇴직 후 제2 근로생애 설계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함
※ 근로자의 평균연령 추이 및 전망(한국경영자총협회, ’05)
: 32.6세(’90) → 36.2세(’00) → 40.2세(’10) → 43.9세(’20)
※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4세, 이후 13~14년간 제2의 근로생애를 보낸 후 노동시장에서 은퇴(한국노동연구원, ’05)
❍ 저생산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 기피, 젊은 층에 비해 고령자 자신의 적극적 의사 부족 등으로 고령자의 참여가 부진함
※ 기업의 고령자 고용 기피요인(한국노동연구원, ’05) : 작업능률 하락(19.7%), 힘든 작업 곤란(18.0%), 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17.1%)
정책 과제 |
3-5-1. 상시적인 인력수급전망 전담기구 설치
□ 산업․직업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인력수급 전망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기구 설치
❍ 한국고용정보원의 인력수요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력공급 전망, 기타 연구기관의 부문별 전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인력수급전망 기능 수행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예측기간이 5년 내지 10년인 인력수급예측모형을 사용하여 인력수급을 예측하고 있으며, 매 1년 또는 2년마다 정보 및 예측치를 갱신함
❍ 교육 및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력수급정보 제공
- 중장기 산업별 고용수준과 직업별 고용수준 등에 관한 예측
- 초기임금, 교육투자수익률 등의 질적 시장신호 분석
-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질적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 제공
❍ 인력 수급불일치 대처방안 수립
- 고학력화에 따른 신규 대졸자의 인력수급 방안 수립
- 산학연계 시스템 또는 개별기업과의 교류채널을 확대하여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불일치(Skills Mismatch) 대처
3-5-2. 경제활동 중단 여성의 재취업교육 강화
□ 경력단절여성 능력개발 지원
❍ 경력단절여성에게 특화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 개발, 주부취업상담실 설치
-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성교육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축
❍ 여성친화적 교육프로그램 확대 실시
- 주부 단기적응교육 확대(여성취업 용이 직종), 주부특별반/단기간 과정 개설
- 여성 선호직종에 대한 u-러닝 프로그램 개발
❍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교육 실시 후 취업과 연계
- 방과후 특기적성교육강사, 문화생태 체험지도사, 영유아보육사 등
❍ 성별 교육격차 해소 노력
- 여성 참여가 저조한 직종 중 고용유망 직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훈련 실시
-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남성중심 교육직종에 대해 여성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 고학력 여성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이 연계된 맞춤형 교육 지원
- 지역특화산업 및 여성유망 신직종을 중점 발굴․제공
❍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한 특화된 교육 및 경력개발 지원
-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능력 향상(과학문화강사 등) 및 중견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과학기술경영교육 등) 추진
3-5-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기업의 고령자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투자 촉진
❍ 기업의 고령자 친화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생산성 유지 프로그램,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감안한 프로그램 등
❍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확산
❍ 기업이 전직 예정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지원하는 전직지원장려금을 고용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고령자경력설계상담’제도 도입
❍ 역량, 경험, 적성 등을 진단하여 여가, 학습, 재취업 등 생활 설계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고령근로자가 전문가로부터 개인의 역량, 적성, 진로설계 등을 진단받을 경우 소요 비용 지원
❍ 고령자 친화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단기적응교육과정 확대
-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중심으로 1개월 이내 단기과정을 연차적으로 확대
- 고령 실업자에게 현장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적응력 제고
□ 고령자 일자리 확대 및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노년기에도 평생의 경험, 경력, 능력, 전문성을 활용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고령자 전문직종 개발
- 평생학습, 노년교육, 경영 컨설팅,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 개발
4.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기본방향 |
|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다양성 포용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신뢰 구축 |
|
|
|
정 책 과 제 | ||
|
|
|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계층이동 활성화 |
| ① 현장과 지역 중심의 교육복지 기반 구축 ② 교육적 배려집단의 필요에 부합하는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③ 교육적 배려집단의 교육기회 확대 |
|
|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의 활성화 |
| ① 지방 초․중등교육의 교육력 제고 ②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③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연계 강화 |
|
|
|
세계와 함께 하는 한국적 세계시민 교육 |
| ① 열린 한국인을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②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윤리의식 함양 ③ 언어장벽을 넘어서 소통할 수있는 능력 함양 |
|
|
|
열린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
| ①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② 북한문화 이해교육 강화와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③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지원의 강화 ④ 국제교육교류의 증진 |
|
|
|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 축적 |
| ①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②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③ 교육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여 활성화 ④ 학력주의 완화를 위한 사회적 풍토 조성 |
4-1 |
|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계층이동의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 사회양극화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교육복지서비스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사회가 다원화 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새로운 교육적 배려집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의 교육적 배려집단의 요구도 변화하고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교육적 배려집단을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이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협력하는 교육복지체제 구축이 요구됨
□ 다양한 교육적 배려집단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복지서비스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소득, 문화, 학습능력, 신체적 조건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의 교육복지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 2006년 현재 3.6%의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체감도는 크게 달라지지 못하고 있음
- 2003년 이후 중등과정 학업중단자가 매년 4만명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중학교 과정의 학업중단자는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대책이 없는 상황임
- 국제결혼의 증가, 이주노동자의 급증으로 인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의 취학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언어, 외모,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은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입학생 | 283 | 136 | 76 |
학업중단자(%) | 3 (1.1) | 22 (16.2) | 11(14.5) |
* 참고 : 1999~2003년 남한 중고생 평균 학업중단율은 중학교 1.1~1.9%, 일반고 1.1~1.7%, 전문계고 4.0~5.1%
□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이 학비면제 및 보조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
❍ 만5세 유아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의무교육 등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학비면제만으로는 필요로 하는 교육기회를 제대로 누릴 수 없음
❍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녀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차등적 보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저소득층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적기 때문에 계층 간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음
❍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시대를 맞이하였지만, 15세 이상의 성인 중 15.7%가 중졸 이하의 성인기초교육의 잠재적 수요로 추정되고 있음(’05)
정책과제 |
4-1-1. 현장과 지역중심의 교육복지 기반 구축
□ 교육복지추진을 위한 조직의 구성
❍ 단위학교의 교육복지추진조직
- 학교는 교육적 배려집단의 주요 학습과 생활의 공간으로서 이들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
- 교육적 배려집단에게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교육복지추진조직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육복지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교육복지협의회’ 구성⋅운영
-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복지정책의 협력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관계부처, 교육복지전문가, 교육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교육복지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 교육복지추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 교육복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
- 교육적 배려집단에 대한 조기발견 및 요구조사,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중심으로 교육적 배려집단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교육복지수혜자, 학교, 복지관련기관⋅단체, 지역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교육복지지원센터의 운영
- 교육적 배려집단에 관한 기초연구, 교육복지비전 및 정책 개발, 교육복지사업의 효과에 관한 장기 연구 등을 통하여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센터 설립․운영
그림 4-1 | 교육복지서비스 전달체제 |
□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 교육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교육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책무성, 교육복지추진체계, 교육적 배려집단에 대한 규정 및 지원 내용,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재정확보 방안 등
4-1-2. 교육적 배려집단의 필요에 부합하는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 제공
❍ 영유아기는 지능발달과 태도 형성에 결정적 시기이며, 이 시기에 발생한 격차를 취학 후에 좁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조기개입이 필요함
❍ 지능 및 태도의 차이를 초래하는 성장환경의 격차를 좁히기 위하여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필요한 교육⋅보건⋅복지의 통합 서비스 제공
❍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및 보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 부처 및 민간단체의 연계⋅협력 관계 구축
□ 실질적 교육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저교육복지비 지원
❍ 현재의 초⋅중등 무상교육제도와 분산된 각종 지원제도로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교육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움
❍ 학습자의 교육, 보건, 복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본비용을 최저교육복지비로 규정
- 학용품을 비롯한 학습준비물에 소요되는 비용, 참고서 및 문제집 구입비,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수학여행, 문화⋅예술 관람 등), 교통비, 인터넷통신비, 급식비, 보건비 등 교육․보건․복지 분야의 비용을 합산하여 최저교육복지비 산출
❍ 물가상승률, 학교소재지, 수요자의 학년 및 학교급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최저교육복지비를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원
❍ 최저교육복지비를 최저생계비에 반영하여 지원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 일반 학교 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체제 강화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집단 거주지역의 학교에 방과 후 특별 학급 또는 특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학력보충 및 사회적응 지원
- 학교교사, 지역사회인사, 먼저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등을 활용한 멘토링 제도의 운영
❍ 일반학교, 대안교육기관, 지역 내 교육복지서비스간의 연계 강화
- 북한이탈주민 중 부적응학생, 무연고 학생 등은 대안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 후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 하도록 유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교육안전망 구축과 연계 강화
※ 서울의 경우 투자우선지역인 노원, 강서구에 서울시 전체인원의 43.6% 취학
❍ 대학입학 희망자를 위한 진로상담과 기초교육프로그램의 제공
- 대학입학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진로상담을 통하여 진학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학력수준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통해 판단의 근거 제시
- 대학 본 과정 이수 이전에 기초교육 프로그램(특히 영어, 컴퓨터, 리포트 작성법 등)을 제공하여 대학생활 적응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한 취업 및 생활에 필요한 훈련과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안정적 학습을 위해서는 부모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이 중요함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직업훈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며,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
□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관련단체 등과 연계하여 한국문화 체험 캠프 등 운영
- 다문화청소년의 가정환경, 학력, 문화적 배경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지원정책 연구⋅개발
❍ 다문화가정의 학습부진아를 위한 보충학습기회의 제공
- 방과후 학교, 주말반 등을 이용하여 보충학습기회의 제공
- 대학생과 1대1 멘토링 제도 추진
- 일반학교에서 한국학생들과 생활하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별도의 적응학급을 운영하고 적응정도를 판별하여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
❍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 부모의 불법체류로 인한 신분상 불안으로 취학 및 교우 관계에서 곤란을 겪는 아이들을 지원
- 의무학령기의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교육기회 제공
※ 일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재량으로 일본체류를 인정하는 체류특별허가제도(법무부 재량) 운용
❍ 국제결혼이주자 및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한국사회 적응 및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제공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각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여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일본어 및 일본문화체득 관련 강좌를 실비로 제공
□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내실화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역량 강화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에 공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교육자가 부임할 수 있도록 교장 및 교사의 공모제 우선 실시
- 지역사회교육전문가(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의 배치 확대
❍ 교육복지투자 모델 다원화를 통한 교육복지서비스 수혜율 제고
- 기존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모델은 저소득층 밀집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흩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투자 모델의 개발이 필요
4-1-3. 교육적 배려집단의 교육기회 확대
□ 저소득층 영유아의 기초학습능력 발달 지원
❍ 영유아 언어⋅인지 발달 지원
- 영유아기의 언어⋅인지 발달은 학습능력발달의 결정적 요인이므로 아동의 발달 격차 해소를 위해 언어⋅인지 발달 지원
- 영유아 인지⋅정서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진단도구 개발
-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언어⋅인지⋅정서 발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치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 저소득층 부모교육 지원
-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 역량을 높이도록 영유아기에 부모가 알아야 할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복지사 등 기본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가정방문 지도
- ‘교육복지센터’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지원프로그램 운영
□ 초‧중등학생의 학습결손과 학력미달 최소화
❍ 방과후학교 등을 활용하여 학습결손 및 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보충교육 강화
❍ 초등 저학년 단계의 학습결손보정자료 개발 보급
❍ 시‧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축노력에 대한 지원과 책무성 제고
- 기초학력 책임지도 성과를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
□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도전을 위한 대안교육 활성화
❍ 학업중단 청소년 요구에 적합한 다양한 대안교육기관 지정 및 설립
- 평생학습시설, 청소년기관, 복지시설 등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필요시에는 대안학교 설립 지원
- 가출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숙형 학교 설립․운영
❍ 대안교육기관과 일반학교의 연계 강화
- 학업중단 청소년의 요구와 교육자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
- 대안교육과 일반교육의 연계 및 상호교감을 위하여 일반 및 대안학교 교사 공동 연수 확대
□ 고등교육 등록금 지원의 확대
❍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년간 국고장학금을 지원하고, 3학년부터는 성적 우수자에게 지원
- 각 대학의 장학금 수혜자 중에서 가계곤란자에 대한 지원 확대 장려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의 확대
- 가계곤란학생들에게는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
-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실행
❍ 가계곤란학생을 위한 근로장학제도 확대
-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상향 조정
❍ 학자금 안정적 지원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장학기금’ 조성
□ 대입전형에서 기회균등할당제의 도입
❍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기회균등할당제 실시
- 현행 정원 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 전문계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을 통합하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포함
- 최소한의 수학능력기준은 대학이 일반전형의 학력기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되, 결과로서의 시험성적보다는 잠재능력, 소질 등에 초점을 두어 선발
❍ 기회균등할당전형 입학자에 대한 지원
- 입학 후 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교육프로그램 지원
-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 저학력 성인의 보상적 교육기회의 확대
❍ 저학력 성인을 위한 국민의무교육 수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공공 및 민간단체, 야학 등의 성인기초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성인기초교육프로그램의 무상 제공
❍ 성인기초교육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학력인정 근거 및 절차 마련
4-2 |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의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 지방 특히 읍면 지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당한 격차가 있음
❍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표 4-2 | 지역 간 수학교과 성취수준 비율(2005) |
교과 | 성취수준 | 중학교(%) | 고등학교(%) | ||||
대도시 | 중⋅소 도시 | 읍⋅면 지역 | 대도시 | 중⋅소 도시 | 읍⋅면 지역 | ||
수학 | 우수학력 | 20.7 | 20.1 | 11.8 | 15.8 | 13.7 | 10.7 |
보통학력 | 41.1 | 39.7 | 38.9 | 44.8 | 44.0 | 31.4 | |
기초학력 | 35.4 | 36.3 | 44.1 | 32.2 | 34.8 | 41.3 | |
기초미달 | 2.8 | 3.9 | 5.2 | 7.2 | 7.5 | 16.5 |
*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
❍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 학교의 교육력 향상과 우수학교의 육성 필요
□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상황
❍ 현재 지방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들에 비하여 낮은 상황
표 4-3 | 4년제 대학 졸업자 100대 기업 취업 현황(2003.2) |
구 분 | 인문사회 | 자연과학 | 공학 | 예체능 | 의학 | 계 |
수도권 | 2,677(8.4) | 686(8.0) | 3,042(15.3) | 421(5.8) | 39(2.2) | 6,865(9.9) |
지 방 | 2,756(4.8) | 902(3.6) | 2,376(5.6) | 771(6.5) | 8(0.2) | 6,822(4.8) |
전 체 | 5,442(6.1) | 1,588(4.7) | 5,418(8.7) | 1,192(6.2) | 47(0.7) | 13,687(6.5) |
* 자료 : 교육혁신위원회(2005)
❍ 지방대학 졸업생의 낮은 취업률은 학생 모집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우수학생의 모집과 관련하여 서울소재 대학과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평가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
표 4-4 | 지방고교생의 수능등급별 진학희망대학 소재지 분포(2003) |
수능등급 | 진학희망대학 소재지 | 계 | |||
서울 | 인천․경기 | 동일시도 | 기타 | ||
1등급 | 54(72.0) | 0.0 | 12(16.0) | 9(12.0) | 75(100.0) |
2등급 | 54(66.7) | 5(6.2) | 14(17.3) | 8(9.8) | 81(100.0) |
3등급 | 50(34.2) | 12(8.2) | 61(41.8) | 23(15.8) | 146(100.0) |
4등급 | 24(21.4) | 11(9.8) | 53(47.3) | 24(21.5) | 112(100.0) |
5등급이하 | 51(18.7) | 12(4.4) | 161(59.0) | 49(17.9) | 273(100.0) |
전체 | 233(33.9) | 40(5.8) | 301(43.8) | 113(16.5) | 687(100.0) |
* 자료 : 국토연구원(2004)
❍ 지방교육과 지방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최종단계이면서, 노동력의 주요 공급처인 지방대학이 우수학생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지역특성화사업과 연계된 지역인적자원의 본격적 개발은 시작 단계
❍ 지방의 고등교육기관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타 대학과 구분되는 특성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
정책과제 |
4-2-1. 지방 초‧중등교육의 교육력 제고
□ 지방에 ‘지역복지 거점학교’ 육성
❍ 농산어촌지역에 지역복지거점학교 선정⋅지원
- 농어촌 지역의 초‧중학교를 효율성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통․폐합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지역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거점학교로 육성
-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확충
- 사회복지사⋅평생교육사 등 전문인력과 원어민 교사 배치, 방과후학교 활성화, 주민대상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 평준화지역 내 비선호 학교 및 저소득층 학생수가 많은 학교 선정⋅지원
- 학교 부적응아 등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확충, 영어교육 등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학교신뢰도 및 주민선호도 제고
- 원어민교사 배치,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충
□ 기숙형 자율학교 육성
❍ 농산어촌 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기숙사를 구비한 우수학교로 집중 육성
-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인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여 양질의 종합교육서비스 제공
- 원거리 거주 학생의 편의를 제공
- 도시거주 학생과 농촌 거주 학생의 통합 교육 가능
- 기숙학교 전환을 위해 필요한 건축비 및 운영비 지원
□ 지방에 영재학교 우선 설치
❍ 점증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수용하면서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Affirmative Action)의 차원에서 지방에 영재학교 설치 추진
❍ 과학 분야에 한정된 영재학교를 분야별로 확대하여 지방에 우선 설립
□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
❍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
-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산업과 연계된 맞춤형교육 실시 및 취업기회 보장
-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운영 예산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향상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전면 지원
- 다양하고 수준 높은 방과 후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 정부 및 지자체 재정투자를 바탕으로 전담인력 배치, 강사비 및 통학버스 지원
❍ 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학교현장 적용 가능한 모델 개발‧전파
❍ 지방학생 영어체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
- 거점학교 지정 후 유휴교실 리모델링 및 원어민 강사배치 등을 통해 영어체험센터의 설치‧운영
- 시‧도 교육청 평가 및 지자체 투자 유도를 통하여 지방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확대
□ 지역 간 교육격차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육격차지수의 개발 및 활용
❍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고 관련 집단 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 필요
❍ 취학기회, 교육여건, 교육의 과정, 교육 결과 등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교육재정 배분을 비롯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시행 시 활용
4-2-2.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 지방대학 특화 분야 집중 육성
❍ 권역별 1~2개 대학을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2~3개 특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
❍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시스템 구축
- 외국 유학생 유치, 외국 저명 교수 초빙, 영어 수업 확대
- 첨단강의실 구축, 전자 도서관 등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
□ 지방대학 연구 및 교수 교류 지원
❍ 지방대학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
- 현재 이공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을 인문사회계의 우수 연구자로 확대
❍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교수 교류 활성화
- 수도권과 지방대학 교수의 연구⋅교육 협력 컨소시움의 구성 장려 및 지원
□ 지방대학생 지원 확대
❍ 지방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
- 이공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인문사회계 학생으로 확대
❍ 지방대학에 현대적 기숙사 지원
- 신세대 취향에 맞게 독립형 주거공간이 확보되는 기숙사 확충
□ 국가출연연구기관과 지방대학의 전략적 제휴 촉진
❍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출연연구기관과 지방대학간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추진
- 지방대학과 연구기관 간에 인사교류, 공동연구, 인프라공유 등에 관한 포괄적 협약(MOU) 체결
- 지방대학과 연구기관 간에 협력연구 프로젝트 사업 지원
❍ 지역전략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위한 제품과 기술 개발 추진
- 출연연구기관의 Top Brand Project 등의 핵심 연구 성과와 연계하여 세계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지역전략산업 육성
4-2-3. 지역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연계 강화
□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에 전략적 투자 확대
❍ 이공계분야 및 인문사회, 디자인․예술, IT S/W분야가 복합적으로 접목된 실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R&D, 창업, 현장 중심형 교육 등을 통해 차별화된 인력 양성
□ 지역의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 추진 역량 강화
❍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체제 구축 및 지자체간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의 연계 강화
❍ 지역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강화
-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활용 및 결과, 유출 및 상실, 잠재력 등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인적자원 지수(RHRD Index)'를 개발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에 활용
□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 양성제도 도입
❍ 지역기업주문형 인력양성 중심대학 육성
- 산업협력중심대학을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중심대학으로 특성화 유도
❍ 주문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비중 강화
- 계약형 학과, 특성화 학과 등 산학연계형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강화
- 국가 산업단지 내에도 산업체 근로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직업교육혁신센터’ 구축 지원
※ 직업교육혁신센터 :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기관과 인근대학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이 “찾아가는 (출장식) 맞춤형 협력교육” 제공
4-3 |
|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적 세계시민 육성 |
배경 및 필요성 |
□ 세계화, 다원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정체성 교육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음
❍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여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단일민족주의, 민족전통문화계승 중심의 민족정체성 교육에 변화 필요
❍ 세계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한국어⋅한국문화를 세계화하여 세계인과 문화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개방적 한국인 육성
□ 세계화 시대에 어울리는 보편적 윤리의식 미흡
❍ 세계의 여러 국민⋅민족과 상호교류하면서 협력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윤리의식의 습득 필요
❍ 다문화, 인권, 평화, 환경 등과 관련된 윤리의식은 세계시민으로서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에 해당
- 다문화이해교육은 최근 교육과정 및 교사용지도서에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다원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교육과정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
- 인권교육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권은 미흡
- 환경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차원의 문제로서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은 여전히 미진
□ 영어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 교육은 특정 언어에 편향되어 있음
❍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비롯하여 주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1997)하는 등 영어교육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영어 교육력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음
구분 | '02.6 | '04.6 | ’06.4 | |||||||||
초 | 중 | 고 | 계 | 초 | 중 | 고 | 계 | 초 | 중 | 고 | 계 | |
주당1시간 이상 영어로 수업진행 | 16.5 | 28.4 | 25.5 | 19.9 | 16.3 | 27.9 | 24.8 | 19.9 | 28.9 | 25.1 | 18.5 | 22.9 |
영어⋅한국어 병행수업진행 | 71.6 | 70.6 | 66.7 | 70.6 | 70.8 | 70.1 | 64.4 | 69.4 | 66.4 | 71.7 | 66.4 | 68.3 |
주로한국어로 수업진행 | 11.8 | 1.0 | 7.8 | 9.5 | 12.9 | 2.0 | 10.8 | 10.7 | 4.8 | 3.2 | 15.1 | 8.8 |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6)
❍ 한국의 외국어 교육은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2외국어 교육은 중국어, 일본어 등에 편중되어 있음
❍ 세계시민으로서 외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미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언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책과제 |
4-3-1. 열린 한국인을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 세계화 시대에 적합하도록 한국인 정체성 교육의 재정립
❍ 민족형성의 다원성과 역동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 기존의 혈통중심의 단일민족주의 관점에 기초한 교육내용을 한민족 형성의 다원성과 역동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교과서 개정
❍ 문화적 균형감과 개방성에 기초한 민족문화 교육
- 자기문화와 타문화에 내재된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자기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도록 교육내용 수정
□ 국사 및 동북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방향의 재정립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역사와 문화가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균형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정립 필요
❍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균형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공동역사연구를 활성화하고, 공동역사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국사교과서는 세계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개편
□ 한국 전통문화 교육을 세계화 관점에서 재구성
❍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한국 전통적 가치의 세계화
- 한국의 전통문화를 한국인과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삶의 가치로 재창조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
❍ 한국전통생활방식의 세계화
- 한국의 대표적 생활문화를 세계인의 생활에 맞도록 재창조하여 한국인과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한국어의 세계화를 통한 한국어 공동체의 확장과 내실화
❍ 한국어를 디지털 시대, 감성시대의 대표언어로 개발⋅홍보⋅확산
- 문자가 필요한 국가나 민족에게 한글 보급
- 한글 보급 시 한글소리 표현력 제고 위해 사라진 옛 한글의 활용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 세계인이 한국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문법 체계⋅교재 및 교육법 개발 지원
- 국가수준의 한국어교사 자격증 제도의 신설
- 외국의 초⋅중⋅고등교육기관 및 사회교육기관의 한국어 채택을 위해 교재 및 교육자 지원
❍ 한국어 및 외국어 콘텐츠의 번역 활성화
- 한국어로 된 콘텐츠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한국어의 사용가치와 학습의 매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외국어로 된 주요 정보, 개념, 이론 등을 최단기에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한국어로 된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 및 보급 활성화
4-3-2.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윤리의식의 함양
□ 세계문화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력의 증진
❍ 세계사와 세계문화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의 구성
- 아프리카, 이슬람 문화권 등을 포함한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구문화 편향적 교과서 내용 개선
❍ 현실과 가상 세계가 연계된 세계문화 체험공원의 설립
- 한국주재 각국 대사관 또는 문화원과 협력하여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된 세계문화체험공원을 설립
- 각국의 문화관을 설립하고, 주기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 학교 및 평생학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학생 및 일반 시민에게 세계문화체험학습의 기회 제공
□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조성
❍ 친인권적 학교문화의 조성
- 인권 친화적으로 학교규정 개정
- 유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인권관련내용을 강화
- 체벌보다 대화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 학교의 인권상황을 학교평가 시 반영
❍ 가정․지역사회와 연계 활동을 통해 인권문화 확산
- 인권도시 지정 및 지원으로 타지역사회의 인권문화 확산 촉진
-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권문화제 행사의 개최
□ 평화 실현 능력의 함양
❍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
- 갈등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 협력과 돌봄의 학교문화 형성
- 학습내용과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협동학습법의 개발과 활용
- 학력우수선배와 학력부진후배의 1대1 멘토링 제도 도입
- 동물, 식물과 같은 살아 있는 생명체 돌보기
❍ 차이와 다름에 대한 관용 및 포용 능력의 함양
- 자신과 다른 존재와 집단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체험 학습의 실시
□ 자연생태계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태도의 함양
❍ 환경교육기회의 증진
-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세계적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환경관련 내용의 확대 추진
- 환경문제관련 국제학생포럼의 상설화
❍ 학교와 지역사회의 환경교육협력체제 구축
- 지역환경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환경교육활동을 지원함
❍ 환경교육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 학교와 사회의 환경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코디네이터(환경교육지원가) 직무의 신설
-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코디네이터는 5개~10개 학교를 순회 방문하면서 환경교육의 계획과 수행에 관한 조언 및 지원 활동 담당
4-3-3. 언어 장벽을 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
□ 외국어 교육의 개선
❍ 외국어교과는 해당 외국어로 교육
❍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영어 이외의 주요 외국어교육 활성화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외국문화 및 외국어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학교 내 외국어체험학습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 방과 후 학교에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활성화
❍ 외국어 몰입교육 시범학교 운영
- 모국어 수준을 나이에 맞게 유지하면서 특정 시기에 정규교과를 외국어로 진행하여 학습자가 목표 언어에 자연스럽게 몰입되게 함
□ 외국어 교사의 교육능력 향상
❍ 외국어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에서 해당 외국어를 사용하는 강좌의 확대
❍ 외국어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 기회 확대
❍ 원어민 교사의 확대와 교수능력 향상
❍ 언어인식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인로봇 교사 보급
□ 외국어능력인증시험제도의 도입
❍ 현행 외국어 능력 평가는 독해와 듣기 중심의 평가로 이루어져 쓰기, 말하기 등에 대한 능력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읽기⋅쓰기⋅듣기⋅말하기 등 종합적 언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능력시험제도 도입
4-4 |
| 열린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 한국사회의 다원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준비는 아직 미흡
❍ 국제결혼이주자와 이주외국인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한국사회는 인종, 문화적으로 다원화
❍ 다문화사회로 변모함에도 불구하고 타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미성숙 단계
-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의 국가소속에 대한 일반청소년의 인식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8.6%이고 ‘한국인이면서 외국인’(59.5%), ‘외국인’(10.4%),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님’(6.8%)으로 나타나고 있음(한국청소년 상담원, 2006)
❍ 타인종‧타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길러줄 수 있는 다문화교육 필요
□ 남북간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는 부족함
❍ 국민의 정부 이후 북한에 대한 교육은 북한 체제와 이념을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교육으로부터 평화와 협력의 기초 위에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음
❍ 북한사람들과 접촉이 많아지고 교류가 활성화 될수록 북한사람들의 문화를 체제와 이념의 틀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 많은 재외동포가 세계 곳곳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은 부족한 상황
❍ 재외동포수는 6,638,000명(’05.9)으로 중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에 이를 정도로 많으며, 거주지역도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독립국가연합(CIS) 등 다양함
❍ 재외동포의 상당수는 심정적․문화적․경제적으로 한국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러한 희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
❍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열린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상호 협력하는 상생의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협력의 요구와 국제교육교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의 인프라와 노하우 부족
❍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제교육교류는 다양한 형태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초고속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한국교육의 경험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수요 급증
※ 한국교육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
∙파키스탄 고등교육위원회 장관의 고등과학기술대학 설립 지원 요청(’06.9), 브라질 사회경제개발부 차관의 한국교육모델 벤치마킹 계획(’06.9), 바레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한국의 교육정책전문가 자문요청(’07.1)
❍ 국가 간 공동번영을 위해 현재의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공동연구의 추진, 공동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학력을 비롯한 각종 교육제도의 호환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함
정책과제 |
4-4-1.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 이해 교육의 강화
□ 교육의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 강화
❍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력, 존중심, 소통능력 등을 길러줄 수 있는 다문화교육 내용 확대
❍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지원
□ 다문화교육센터의 설립
❍ 한국의 상황에 맞는 다문화교육의 개발 및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 설립
❍ 외국의 다문화 교육에 관한 사례 수집, 한국적 다문화 교육의 내용 및 방법 개발, 다문화 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다문화 교육 담당자를 위한 교육 등의 기능 수행
□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의 운영
❍ 다문화교육의 우수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의 운영이 필요함
❍ 다문화가정이 밀집된 지역의 학교를 선도학교로 우선 지정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 보급, 공유
□ 초‧중등교사의 다문화 교육 역량의 강화
❍ 교사양성 및 교원연수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의 강화
- 교대‧사대에 개설된 기존강좌를 활용하거나 신설하여 다문화 교육 활성화
❍ 다문화가정 밀집 지역의 학교에 대한 다문화 교육 장학 강화
4-4-2. 북한문화이해교육의 강화와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 북한문화이해교육의 강화
❍ 남북이 상호 협력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과 함께 북한 문화를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도덕 및 사회과를 비롯하여 전체 교과목의 기본관점의 하나로서 북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시각 도입
□ 남북한 화합과 통합을 추구하는 평화․통일교육 강화
❍ 남북한 사회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의식 함양
- 남북한 화합과 통합을 위한 다양한 학교현장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 우수 교육프로그램의 발굴과 확산
□ 남북교육협력기구의 설립
❍ 남북교육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향후 통일에 대비한 교육통합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 합의 하에 양측에 남북교육협력기구 설립
❍ 남북교육협력기구의 주요 사업
- 남북교육교류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교육기관, 북한교육전문가, NGO, 국제사회 등 대북 교육지원 관계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 북한의 교육 현대화⋅정보화 사업 지원
- 남북한 자매학교, 교원⋅학생의 교환, 학생공동문화행사,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교원, 학생, 학자들의 상호교류 지원
- 남북공통교육과정 및 통합교과서 개발과 남북 간 학력⋅자격제도의 상호인정
- 교육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남북교육교류협정’ 체결
❍ 북한 교육 지원 및 남북 교류를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분야 지원의 확대
- 장기적으로 ‘남북교육협력기금’의 조성
4-4-3.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 지원의 강화
□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등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 한국학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재외동포학생 모국방문 연수, 현지어판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등 지역별 특성 및 교육수요에 맞는 재외동포교육 지원 사업 추진
□ 재외동포사회의 기술기반(Skill Base) 강화를 위한 지원
❍ 현지진출 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확대 및 동포학생 역량 강화
❍ 재외동포 국내초청 IT 직업훈련 연수 지원
□ 재외동포학생들에게 한국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초․중등학생의 한국 단기 연수 기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대학‧연구기관에 동포 유학생 적극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 확대
4-4-4. 국제교육교류의 증진
□ 국제 교육 지원‧교류‧협력 확대
❍ 양자간/다자간 공적개발지원사업(ODA) 중 교육사업 확대 추진
-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지원사업 중 교육․훈련 분야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 양자간/다자간 공적개발지원사업 주관하고 있는 관련부처(재경부, 외교부)와 인적자원개발회의 등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
- 교육협력 대상국가의 순차적 확대
❍ 국제교육교류협력 전문가 양성
- 국제교육교류협력대학원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교육교류협력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 담당
※ 주요 선진국 국제협력전문가 양성기관 : 하버드대학 국제개발연구소(CID), 영국서섹스대학 개발문제연구소, 일본 국제개발고등교육기관(FASID)
❍ 한국교육의 해외진출 모델구축 사업 추진
- 교육‧훈련 분야 원조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한 개도국 교육 분야 수요조사, 연수‧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센터의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 교육원조 시범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시범사업의 경험 및 노하우를 중심으로 교육원조 매뉴얼 마련
❍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제도의 개발과 확대
- 국가 간 세계학생문화 페스티벌 개최
-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국제학생포럼 조직 및 운영
- 자매학교의 확대와 다양한 상호방문 프로그램 운영
- 국가 간 교환교사 제도를 통한 교사 교류 활성화
□ ‘동아시아교육협력위원회’ 설립
❍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상호 긴밀한 교육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공동으로 가칭 ‘동아시아교육협력위원회’ 설립 추진
- ‘동아시아교육협력기금’을 한‧중‧일 공동으로 설립하여 위원회 사업 지원
- 인적 교류 및 공동연구 지원, 공동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상호학력의 인정 및 호환성 제고 등의 사업 추진
❍ 한국, 중국, 일본의 정치⋅경제적 관계의 진전과 교육교류와 협력의 진전에 따라 현행 국가 간 ‘교육교류약정’보다 한 단계 진전된 형태의 ‘교육공동체협약’ 추진
※ 교육공동체협약 : 협약 국민 간 공동체의식의 함양, 학습자⋅교육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교육과정, 교육제도 등에서 통합성,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 협약
4-5 |
|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축적 |
배경 및 필요성 |
□ 한국사회가 민주화, 다원화되면서 사회적 갈등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지만, 갈등해결을 위한 토대는 약함
❍ 사회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풍토가 만연한 상황에서 사회적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과 개인이 신뢰하고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사회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사회통합의 기초를 다진다는 측면에서 인적자본과 더불어 또 하나의 자원으로 정의됨
□ 교육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 간에 갈등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원칙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사회적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초정파적 교육발전 전략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
❍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격차와 교육소외집단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여 사회 불평등 심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에 자발적 시민활동의 다양한 수요와 공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력 네트워크 형성 지원 필요
□ 교육의 수혜자인 기업이 교육발전을 위해 책임을 분담하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 풍토가 미약함
❍ 기업은 투명한 윤리경영과 사회적 기여, 교육적 책임의 수행 등을 통하여 긍정적 이미지 형성 가능하고, 실제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높음
※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윤리헌장 제정 및 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연평균 46.3%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에 윤리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기업은 22.1%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전경련, 2003.4)
❍ 기업의 교육 및 사회적 기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 학력주의는 능력과 노력에 기초한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입시경쟁, 사교육, 학벌주의 등 학력주의와 관련된 교육문제들은 사회경제적인 문제로부터 파생된다고 할 수 있음
❍ 학력 간 임금 및 고용구조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조성 필요
❍ 능력과 노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육을 통한 건전한 학습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저학력자 및 취약계층 출신자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를 통하여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정책과제 |
4-5-1. ‘국가미래교육위원회’설치
□ 성격
❍ 정파 및 단체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법률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
□ 권한 및 소관 사항
❍ 교육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과 전략의 수립 및 추진상황 평가
❍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심의
❍ 교육에 관한 사회협약 체결 추진
- 위원회 산하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 도출
※ 사회적 협약 체결 사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노사정위원회, ’04.02)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협약(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06.06)
∙투명사회협약(국가청렴위원회, ’07.04)
4-5-2.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발적 시민 활동 지원
❍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민봉사활동 지원
- 봉사자의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 지원
- 사회복지 기관, 교육훈련기관, 기업체, 종교단체 등이 연계․협력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활동 지원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문제해결의 모범 사례 발굴 확산
□ 자발적 시민활동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시민교육활동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의 상호 연계⋅협력관계 구축 지원
❍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후원인 및 후원단체 맺어주기
- 복지수요자와 복지공급자간에 후견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고,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호만족도를 높임
❍ 봉사활동 수요자와 봉사활동 공급자가 적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봉사활동 사이버네트워크 구축
4-5-3. 교육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기여 활성화
□교육 사업에 대한 기업의 지원 활성화
❍ 기업의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권장
- 기업 내 교육 및 사회적 공헌 사업 전담 부서 설치 권장
❍ 학교와 기업의 3대 협력 사업(고용, 교육훈련, R&D 협력) 전개
- 학생들의 지역기업에 대한 관심유도로 지역과 밀착된 인적자원개발
- 기업의 지역 고교, 대학생들에 대한 초청연수, 인턴 활용 등 진로 과정에서의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기업의 지역 대학에 대한 R&D 투자 확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풍토 조성
❍ 기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 및 학생 장학금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강화
※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고 있음
∙국제표준화기구(ISO)는 ILO, OECD 등과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표준으로서 기업활동규범(ISO26000)을 2008년까지 제정 추진
∙사회책임투자(SRI) 펀드 활성화, 기업사회책임재단(독일), 삼성장학재단 등
∙윤리경영과 기업의 주가상승률의 정적 상관관계
□ 노‧사간 신뢰 형성을 위한 기업의 근로자 재직․퇴직준비 교육 강화
❍ 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 재직자 교육훈련에 대한 경비 지원
- 교육훈련을 위한 유급휴가제 시행
❍ 재직자 및 퇴직자에 대한 지원
- 현재 일부 행해지고 있는 이벤트 형식의 퇴직교육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직업교육 위주의 실질적인 훈련 수행
- 정리해고 및 조기퇴직 대상 최소 1년 전 기업의 전직교육 의무화
- 기업이 IMF 등으로 조기퇴직 시킨 장기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그 기업의 경력사원 채용(임금피크제 적용) 등 퇴직자 지원 및 활용
4-5-4. 학력주의 완화를 위한 사회적 풍토 조성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임용․승진제도 개선 유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입 직원 채용 시 지역 균형 선발제 적용
❍ 선발 시험에서 지필고사 중심의 일회성 시험보다는 직무 수행 능력, 자질 검사, 사회활동, 경력 등을 중심으로 선발
❍ 고졸자 및 지방대학 출신자를 채용하도록 기업에 권고
□ 능력과 노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
❍ 학부모 및 교원 단체, 정부, 기업 등이 합의하여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협약 체결 추진
❍ 학부모 교육을 통한 건전한 학습문화 조성
- 학력 획득을 위한 경쟁보다는 자녀의 적성, 흥미, 능력 등을 고려하여 행복하고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문화를 조성
- 올바른 자녀교육법에 대한 정보 제공, 건전한 학습문화를 지향하는 학부모 단체에 대한 지원
□ 사회적 배려집단의 일자리 창출 및 임금격차 완화
❍ 저학력자, 빈곤층, 청년실업자,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배려집단의 일자리 만들기
-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업, 자영업, 중소기업 등 일자리 만들기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유도
- 고졸자를 비롯하여 저학력자들이 취업하는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수준이며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학 중심의 학력주의 풍토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지난 1990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 : 78.9%(’90)→71.3%(’00)→64.3%(’05)
참고자료 1 |
주요 영역별 과제 로드맵
1.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유․초․중등교육
과제 | ’07 ’10 | ’20 | ’30 | 소관부처 (협조부처) | |||||
대과제 | 소과제 | ||||||||
1-1. 학습자의 요구와 선택을 존중하는 학교제도 | 1-1-1.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 ||||||||
∙만 3세~5세 무상교육 확대 |
|
|
| 교육인적자원부 (여가부, 기예처) | |||||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
|
|
|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 |||||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기능 조정과 연계 강화 |
|
|
|
|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 ||||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 |
|
|
|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 |||||
∙학습자의 기초학력 보장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고교내신제도 개선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사교육 완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연구․개발 촉진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1-1-2. 유연하고 개방적인 학교제도 구축 | |||||||||
∙초・중등학교 통합 운영 허용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학년제 운영 유연화 |
|
|
| 교육인적자원부 | |||||
∙평준화 적용 지역 안에서 선지원 후배정 제도 확대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전문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고등학교 단계에서 무학년제 허용 |
|
|
| 교육인적자원부 | |||||
1-1-3. 학력인정제도의 다양화・개방화 | |||||||||
∙정규교육 단계에서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방안 마련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정규학교 재진학을 유연화하기 위한 학력 인정제도 마련 |
|
|
| 교육인적자원부 | |||||
∙가정학교(Home-schooling)에 대한 학력인정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1-1-4. 학교 기능 다양화와 학교 중심 학습 네트워크 구축 | |||||||||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 충족을 위한 학교 기능의 확대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학습 네트워크 구축 |
|
|
|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 ||||
1-2.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 1-2-1.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 ||||||||
∙학교 교육과정의 슬림화 및 질적 심화 |
|
|
| 교육인적자원부 | |||||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
|
|
| 교육인적자원부 | |||||
1-2-2. 학습자 선택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 기회 확대 |
|
|
| 교육인적자원부 | |||||
∙교육과정 운영의 종적・횡적 연계 강화 |
|
|
| 교육인적자원부 | |||||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미래형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
|
| 교육인적자원부 | |||||
1-2-3. 장애아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 |||||||||
∙장애 조기 진단 및 장애아 통합교육 운영 개선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1-2-4. 영재교육의 확대와 질 제고 | |||||||||
∙영재교육 기회 확대 및 영재교육의 전문성 제고 |
|
|
|
|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 |||
∙영재교육의 연계성 강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1-3. 감성적․ 첨단적 학습환경 조성 | 1-3-1.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
∙감성적 학습 환경 조성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학생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미래 학습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시설 구비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학교 기능의 다양화에 따른 학교시설 복합화 확대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1-3-2.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첨단 학습환경 구축 | |||||||||
∙적시에 맞춤 학습이 가능한 지원 체제 구축 |
|
|
|
|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학교 공간 구성 및 교실 재구조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 |||
∙개별화 학습 지원을 위한 유비쿼터스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활용 |
|
|
|
|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 ||||
1-3-3.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적정 학급 및 학교 규모 만들기 | |||||||||
∙학급당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를 개별화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 |
|
|
|
|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 ||||
∙지역 여건에 따른 학교 규모 적정화 등 교육여건 정책 차별화 |
|
|
|
|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 ||||
1-4. 교원 및 학습지원 인력의 다양화・ 고도화 | 1-4-1. 교사자격의 유연화 및 교원양성체제 개편 | ||||||||
∙교사자격제도의 유연화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 도입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교원양성체제의 개편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1-4-2. 교원 임용의 유연화 및 현장 적합성 강화 | |||||||||
∙다양한 전문 인력의 교직 입직 기회 확대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지역 실정에 맞는 교원수급을 위해 교육감의 교원 정원관리 권한 확대 |
|
|
|
|
|
| 교육인적자원부 (행자부, 기예처) | ||
∙단위학교별 교원임용 확대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다양한 학습 지원 전문인력의 확보 |
|
|
|
| 교육인적자원부 (행자부, 기예처) | ||||
1-4-3.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 |||||||||
∙신규교사 지원을 위한 멘토링제도 강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수석교사제 도입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교사의 교수-학습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장학 기능의 강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교사 자격갱신제 도입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교원평가제의 확대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1-4-4. 교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여건 개선 | |||||||||
∙교원 업무 부담 적정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 |||
∙교원 전문성 개발 기회의 확대 및 다원화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우수 교원에 대한 학습년제 도입 |
|
|
| 교육인적자원부 | |||||
∙근무시간 탄력제 확대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1-5. 미래학습 환경조성 을 위한 지원 강화 | 1-5-1. 지방자치제 발달에 따른 교육행정 권한의 분권화 | ||||||||
∙국가-지자체-학교의 기능 분담 적정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 |||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의 연계 및 협력 강화 |
|
|
|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 ||||
∙분권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중․장기적으로 학교 역량에 기초한 초․중등 사립학교 개편 |
|
|
| 교육인적자원부 | |||||
1-5-2.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확립과 책무의 강화 | |||||||||
∙단위학교 중심 교육과정 운영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학교운영에서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와 책임 강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선택적 확대・강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학교-가정간 주기적인 정보교환 체제 구축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평가제도의 개선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1-5-3.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확대 | |||||||||
∙학교협약 제정 권장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교사와 학부모간 공동연수 실시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 학부모 참여 확대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학부모센터의 설립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1-5-4. 교육재정구조 개편과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화 | |||||||||
∙선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투자 규모 확대 |
|
|
|
|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 ||||
∙교육재정확보 구조의 개편 |
|
|
|
|
|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 |||
∙교육재정투자의 효율성 강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
과제 | ’07 '10 | '20 | '30 | 소관부처 (협조부처) | ||||
대과제 | 소과제 | |||||||
2-1. 대학의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 혁신 | 2-1-1. 미래 지향적 자율과 경쟁 시스템으로의 전환 | |||||||
∙대학의 자율적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대학 경영체제 혁신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2-1-2. 자율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후원・조정 역할 강화 | ||||||||
∙자율과 경쟁체제 마련을 위한 행․재정 지원 원칙의 전환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교육․연구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
|
|
|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 |||
2-1-3.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국제 수준의 평가시스템 구축 | ||||||||
∙민간-정부의 협력에 의한 선진국형 고등교육평가시스템 구축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를 통한 자율적 평가시스템 운영 활성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2-2. 대학의 특성화 역량 제고 | 2-2-1. 대학의 자율적 특성화 유도 | |||||||
∙비교우위의 특성화 분야로의 역량집중은 대학자율로 추진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대학특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 |
|
|
|
| 교육인적자원부 (과기부, 산자부 등) | |||
2-2-2.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 혁신 | ||||||||
∙대학의 생존 전략으로서 특성화 방향으로 구조 혁신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적 통・폐합 절차와 방법의 제도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2-2-3. 개방형 학사운영 시스템으로의 혁신 유도 | ||||||||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에 맞춘 개방적 학생 선발 및 학사 운영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사이버 학습을 중시하는 교수-학습체제로의 전환 지원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2-2-4. 교수・연구인력의 고도화 | ||||||||
∙교수․연구인력의 경력개발 다양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대학교수의 수업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연구관리 시스템의 개선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국외 우수인력 유인을 위한 시스템 마련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2-2-5. 지역사회(지자체, 산업체 등)와 대학간 파트너쉽 형성 유도 | ||||||||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 확대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대학에 대한 지자체・산업계 역할강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 ||
2-3.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할 전략분야 집중 지원 | 2-3-1. 국가발전 핵심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전략 강화 | |||||||
∙미래 국가발전과 고등교육의 연계강화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양적 위주에서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
|
|
| 교육적자원부 (과기부, 산자부 등) | ||||
2-3-2. 국가발전 핵심분야 육성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 시스템 혁신 | ||||||||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외 우수인력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
|
|
| 교육적자원부 (과기부, 산자부 등) | ||||
∙고급 두뇌에 대한 철저한 성과 보상체계의 도입 및 강화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2-4. 글로벌 교육 수요의 선점을 위한 고등교육 산업 육성 | 2-4-1. 아시아・지역 고등교육 허브의 단계적 구축 | |||||||
∙1단계 : 한국, 중국, 일본의 선도대학간 네트워크체제 구축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2단계 : 네트워크체제 기반 역내 고등교육 흡수 및 교육표준화 추진 |
|
|
|
|
|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 ||
2-4-2. 고등교육의 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강화와 국제교류 확대 | ||||||||
∙고등교육시장 개방에의 적극적인 대응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국내․외 우수인력의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u-러닝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표준화와 산업화 지원 |
|
|
|
|
| 교육인적자원부 (정부통신부) |
3. 평생학습의 생활화와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
과제 | '07 '10 | '20 | '30 | 소관부처 (협조부처) | |||
대과제 | 소과제 | ||||||
3-1. 성인 평생학습 환경 선진화 | 3-1-1. 성인 평생학습의 제도적 기반 조성 |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정규학위 과정으로서 ‘성인대학’ 도입 |
|
|
| 교육인적자원부 | |||
∙평생학습지원체제 개편 및 평생학습관 활성화 |
|
|
|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 ||
3-1-2.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 |||||||
∙평생학습 재정 확대 |
|
|
|
|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 ||
∙평생학습 재정의 효율적 운영 |
|
|
|
|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 ||
3-1-3. u-러닝을 통한 학습자주도 평생학습 지원 | |||||||
∙지능화된 맞춤형 학습서비스 제공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유비쿼터스 평생학습 기반 구축 |
|
|
| 교육인적자원부 | |||
3-2. 지역 사회에 기반한 평생학습 활성화 | 3-2-1. 주민이 참여하는 학습공동체운동 전개 | ||||||
∙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한 지역평생학습 확산 |
|
|
|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 ||
∙지역 학습공동체운동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추진 |
|
|
|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 ||
3-2-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 |||||||
∙학교와 지역 평생학습의 연계강화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3인생대학 프로그램’ 도입 |
|
|
|
| 교육인적자원부 |
과제 | ’07 '10 | ’20 | ’30 | 소관부처 (협조부처) | |||
대과제 | 소과제 | ||||||
3-3. 진로교육 활성화 및 학교 직업교육 혁신 | 3-3-1. 진로교육 확대・내실화 | ||||||
∙초・중등 과정 진로교육 활성화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대학의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 |
|
|
|
|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 ||
3-3-2. 전문계 고교 직업교육 혁신 | |||||||
∙전문계고 취업경쟁력 강화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전문계고-직장-대학을 연계하는 ‘순환적 교육체제’ 구축 |
|
|
|
|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해수부 등) | ||
3-3-3. 대학 직업교육의 현장적합성 제고 | |||||||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
|
|
|
|
|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 |
∙직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핵심역량 교육 |
|
|
|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 |||
3-4.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지원 | 3-4-1. 일터 평생학습 활성화 | ||||||
∙중소기업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
|
|
| 노동부 | |||
∙재직근로자 평생학습을 위한 대학의 개방 |
|
|
|
|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 ||
3-4-2. 사회적 배려집단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 |||||||
∙실업자에게 재도약의 기회 제공 |
|
|
|
| 노동부 | ||
∙영세자영업자의 원활한 전직 지원 |
|
|
|
| 노동부 | ||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 |
|
|
|
|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 ||
3-4-3. 학습과 고용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직무능력표준 수립 | |||||||
∙‘국가직무능력표준(KSS, Korean skills Standards)' 개발・운영 |
|
|
|
|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 ||
∙직무능력과 자격의 연계를 강화하는 기반으로 ‘국가자격체계 (KQF,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 수립 |
|
|
|
|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 ||
3-5. 인력수급 관리 및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 | 3-5-1. 상시적인 인력수급전망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 ||||||
∙상시적인 인력수급전망 전담기구 설치 |
|
|
|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 |||
3-5-2. 경제활동 중단 여성의 재취업교육 강화 | |||||||
∙경력단절여성 능력개발 지원 |
|
|
|
|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 ||
∙고학력 여성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
|
|
|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 ||
3-5-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
∙기업의 고령자 친화적 직업능력 개발 투자 촉진 |
|
|
|
| 노동부 | ||
∙고령자경력설계상담제도 도입 |
|
|
|
| 노동부 | ||
∙고령자 일자리 확대 및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
|
|
| 노동부 |
4.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과제 | ’07 '10 | ’20 | ’30 | 소관부처 (협조부처) | ||||
대과제 | 소과제 | |||||||
4-1.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계층이동의 활성화 | 4-1-1. 현장과 지역중심의 교육복지 기반 구축 | |||||||
∙교육복지추진을 위한 조직의 구성 |
|
|
|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 |||
∙교육복지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
|
|
|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 | |||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
|
|
|
|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 |||
4-1-2. 교육적 배려집단의 필요에 부합하는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 ||||||||
∙저소득층 영․유아 교육․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 제공 |
|
|
|
|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 |||
∙실질적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저교육복지비 지원 |
|
|
|
|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 ||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 | ||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내실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4-1-3. 교육적 배려집단의 교육기회 확대 | ||||||||
∙저소득층 영․유아의 기초학습 능력 발달 지원 |
|
|
|
|
|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 ||
∙초・중등학생의 학습결손과 학력미달 최소화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도전을 위한 대안교육 활성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 | ||
∙고등교육 등록금 지원의 확대 |
|
|
|
|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 |||
∙대입전형에서 기회균등할당제의 도입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저학력 성인의 보상적 교육기회의 확대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4-2.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교육의 활성화 | 4-2-1. 지방 초・중등교육의 교육력 제고 | |||||||
∙지방에 ‘지역복지 거점학교’ 육성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기숙형 자율학교 육성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지방에 영재학교 우선 설치 |
|
|
|
|
|
| ||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향상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지역간 교육격차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육격차지수의 개발 및 활용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4-2-2.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 ||||||||
∙지방대학 특화분야 집중 육성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지방대학 연구 및 교수교류 지원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지방대학생 지원 확대 |
|
|
|
|
|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 ||
∙국가출연연구기관과 지방대학의 전략적 제휴 촉진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4-2-3. 지역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연계강화 | ||||||||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에 전략적 투자확대 |
|
|
|
|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 |||
∙지역의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 추진 역량 강화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제도 도입 |
|
|
|
|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 |||
4-3.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적 세계시민 육성 | 4-3-1. 열린 한국인을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 |||||||
∙세계화 시대에 적합하도록 한국인 정체성 교육의 재정립 |
|
|
|
|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 ||
∙국사 및 동북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방향의 재정립 |
|
|
|
|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 ||
∙한국 전통문화 교육을 세계화 관점에서 재구성 |
|
|
|
|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 ||
∙한국어의 세계화를 통한 한국어 공동체의 확장과 내실화 |
|
|
|
|
|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 ||
4-3-2.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윤리의식의 함양 | ||||||||
∙세계문화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력의 증진 |
|
|
|
|
| 교육인적자원부 (문광부, 외교부) | ||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조성 |
|
|
|
|
|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인권위원회) | ||
∙평화 실현 능력의 함양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자연생태계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태도의 함양 |
|
|
|
|
|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 ||
4-3-3. 언어 장벽을 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 | ||||||||
∙외국어 교육의 개선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외국어 교사의 교육능력 향상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외국어능력인증시험제도의 도입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4-4. 열린문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의 강화 | 4-4-1.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 이해 교육의 강화 | |||||||
∙교육의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 강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다문화교육센터의 설립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의 운영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초・중등교사의 다문화 교육 역량의 강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4-4-2. 북한문화이해교육의 강화와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 ||||||||
∙북한문화 이해 교육의 강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 ||
∙남북한 화합과 통합을 추구하는 평화․통일교육 강화 |
|
|
|
|
|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 ||
∙남북교육협력기구의 설립 |
|
|
|
|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 |||
4-4-3.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지원의 강화 | ||||||||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
|
|
|
|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 |||
∙재외동포사회의 기술기반 (skill- base) 강화를 위한 지원 |
|
|
|
|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 |||
∙재외동포 학생들에게 한국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
|
|
|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 |||
4-4-4. 국제교육교류의 증진 | ||||||||
∙국제 교육 지원・교류・협력 확대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동아시아교육협력위원회’ 설립 |
|
|
|
|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 |||
4-5.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축적 | 4-5-1.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 |||||||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4-5-2.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한 시민 활동지원 |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발적 시민 활동지원 |
|
|
|
|
| 행정자치부 | ||
∙자발적․시민활동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지원 |
|
|
|
|
| 행정자치부 | ||
4-5-3. 교육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기여 활성화 | ||||||||
∙교육사업에 대한 기업의 지원 활성화 |
|
|
|
|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풍토 조성 |
|
|
|
|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 |||
∙노․사간 신뢰형성을 위한 기업의 근로자 재직․퇴직 준비 교육 강화 |
|
|
|
| 노동부 | |||
4-5-4. 학력주의 완화를 위한 사회적 풍토 조성 |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임용․ 승진제도 개선 유도 |
|
|
|
|
| 노동부 | ||
∙능력과 노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사회적 배려집단의 일자리 창출 및 임금격차 완화 |
|
|
|
| 노동부 |
참고자료 2 |
주요 과제별 법률 정비 사항
법률명 | 주요 과제 | |
개정 | 유아교육법 | ∙만 3~5세 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구축 |
초․중등교육법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학년군제 도입 ∙고등학교 무학년제 허용 및 학점이수제 도입 ∙교과별․학년별 학력인정제 도입 ∙가정학교(home-schooling)에 대한 학력인정 ∙학교단위 교사공모제 실시 ∙교사 자격제도 유연화 ∙교사 자격갱신제 도입 | |
교육공무원법 | ∙다양한 전문 인력의 교직 입직 기회 확대 ∙수석교사제 및 우수교원 학습년제 도입 | |
고등교육법 |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자율운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 ∙외국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국내대학의 외국 분교 설립 지원 ∙정규교육과정으로 ‘성인대학’ 도입 | |
평생교육법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평생학습지원체제 개편 ∙유급휴가 활성화를 위한 인력대체지원제도 도입 |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 ∙인력수급전망 전담기구 설치 | |
제정 | 대학구조개혁특별법 | ∙대학구조개혁특별회계 설치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적 통․폐합 절차와 방법의 제도화 |
교육복지지원법 | ∙현장과 지역중심의 교육복지 기반 구축 | |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 차원의 교육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법률기구 설치 |
'교육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6.14(목) 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 (0) | 2012.06.15 |
---|---|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제3차 토론회 결과 보도 (0) | 2012.06.14 |
2008 교육정책분야별 통계 자료집 (0) | 2012.06.12 |
2009교육정책분야별 통계자료집 (0) | 2012.06.12 |
2010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 자료집 (0) | 2012.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