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6. 14(목) 울산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협의회는 임원단 선출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항을 협의하여
주민직선 1기 후반기 협의회 회장에는 고영진 경상남도교육감을, 부회장에는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김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을, 감사에는 김종성 충청남도교육감을 각 각 선출하였다
□ 또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 요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간 시․도교육청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현안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교육감협의회가 안건을 협의․건의하는 관례적인 수준을 넘어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방간 교육정책을 조율하며, 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하는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의 협의․조정 기구로 격상될 수 있도록 동반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다.
붙임 :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 1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결의문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이 가지고 올 문제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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