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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칙 기재사항에 두발 등을 명시 하고, 학칙 제·개정 절차에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지도·감독기관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12.3.21. 공포·시행)과 함께,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을 강화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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