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명 : 동아일보 A12면(사회)
□ 보 도 일 : 2012. 2. 25.(토) 조간
□ 보도 제목 : 곽교육감, 공고도 안내고 국보법 어겼던 교사 특채 물의
□ 주요 보도 내용(요약)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비서 1명(Y씨)과 해직교사 2명(P씨, C씨)을 공립고 특채.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해직교사도 포함. |
□ 설명 내용
○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의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특별채용이 가능함.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2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 서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되었다가 사면복권을 받은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사례 등 특별채용이 여러 건 있음. 사면복권된 교사 중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이나 복직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 P교사는 2006년 사면복권 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감이 판단하여 특별채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던 자이었음.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P교사가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한 혐의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음.
○ C교사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로, 한국투명성기구로부터 제5회 투명사회상(2005년)을 수상했으며 교육계의 비리근절과 한국사회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바가 커 특별채용 되었음.
- 2011.3.29 제정된 공익신고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등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교사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임.
○ Y교사는 정부의 자율형 사립학교 정책이 고등학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입시 위주의 고교 체제를 심화시킨다며 항의하고,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재직학교를 사직하였음. 이후 Y교사는 혁신학교ㆍ학생인권 신장 등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울교육 혁신에 기여한 바가 커 특별채용 되었음.
○ 이번 특별채용은 우리교육청 인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 등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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