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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만3세부터 고교까지 장애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

by 조은아빠9 201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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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OECD 국가 중 최초로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전면 실시하며, 의무교육 기간은 고등학교까지 15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 제정, 2008.5.26. 시행)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은 지난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및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왔으며,

2009년까지는 초등학교 과정 및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 실시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만 3세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까지 확대되어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적용 연령 : (’10) 5~17세, (’11) 4~17세, (’12) 3~17세

※ 주요국 비교 : (영국)5~16세, (일본)6~15세, (미국)6~17세, (호주)6~15세, (독일)6~15세, (룩셈브루크)4~15세

 

2012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조기에 신․증설하여 장애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2년 특수학급 증설(931학급) : 특수학교(245학급), 일반학교(686학급)

 

 

거주지와 가까운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1,149개소를 지정․운영하게 된다.

교육 요건 갖춘 어린이집(1,149개소) :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이외 의무교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어린이집

의무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원하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로 인해 학교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2,000명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기입원 또는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약 3,500명)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학교 31개소와 화상강의시스템 4개소(서울, 부산, 인천, 충남)를 계속 운영한다.

병원학교 : 장기 입원이나 장기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한 학교

화상강의시스템 : 건강장애 대상자와 심각한 질환(부상)으로 장기 결석이 예상되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인터넷 강의시스템

□ 또한, 학교교육을 이수한 장애학생들이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10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2012년에는 모두 30개교가 운영된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특수학교가 아닌 통합된 일반학교(주로 직업교육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특성화고)에서도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선정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수 : 10개교(’10) → 20개교(’11) → 30개교(’12)

 

지역사회를 활용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20개교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13년까지 모두 학교기업을 개관하여 교육활동을 통한 수익창출과 장애학생의 직업재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학교 「학교기업」: 장애학생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학교 내에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로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 특수학교 「학교기업」개관 : 5개교(’11)→ 7개교(‘12년)→ 8개교(‘13년)

매년 30학급씩「전공과」를 증설하여 지역실정과 학교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전공과 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전공과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자립생활훈련과 직업재활훈련)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된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

전공과 수 : 214학급( ‘09) → 256학급(‘10) → 312학급(‘11) → 342학급(’12, 예정)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3세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는 등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진출이 원활하게 되어,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의무교육 외국 사례 및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OECD 국가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시작 연령

국가명

셈부르크

미국

터키

시작

연령

4

5

5

6

6

6

6

6

6

4

6

6

7

6

6

6

6

7

7

※ http://www.euroeducation.net(2012.02.17)

주요국가별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현황

국가명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의무교육 연한

3~17세

6~15세

6~17세

5~16세

6~15세

6~15세

무상교육 연한

장애학생

3~20세

3~19세

(도도부현별로 다름)

0~21세

(주에 따라 다름)

-

0~전과정

-

일반학생

6~14세

6~15세

0~21세

-

5세~전과정

초․중․고

※ http://www.euroeducation.net(2012.02.17)

의무교육 연한 : 우리나라 외의 모든 국가는 장애학생․일반학생의 의무교육 연한이 동일함

특수교육대상자 현황(한국)

구 분

특수학교

일 반 학 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학급

일반학급

장애영아

195

-

-

161

356

유치원

783

924

1660

-

3,367

초등학교

7,115

22,414

5,595

-

35,124

중학교

6,079

10,951

3,478

-

20,508

고등학교

7,553

8,878

4,008

-

20,439

전공과

2,855

16

-

-

2,871

24,580

43,183

14,741

161

82,665

※ 특수교육연차보고서(교육과학기술부, 2011)

 

참고2. 특수학급 및 보육시설 현황

최근 5년간 전국 특수학급 설치 현황(‵12)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특수학교

학 급

3,278

210

3,488

149

3,637

140

3,777

65

3,842

245

4,087

일반학교

특수학급

5,753

599

6,352

572

6,924

868

7,792

623

8,415

686

9,101

연도별

9,031

809

9,840

721

10,561

1,008

11,569

688

12,257

931

13,188

의무교육 가능 보육시설 현황(‵11) : 1,149개

구 분

장애전담

장애통합

일반시설

전 체

168개소

817개소

38,684개소

39,669개소

장애유아 이용시설수

167개소

627개소

1,860개소

2,654개소

평가인증 시설수

149개소

707개소

29,026개소

29,882개소

의무교육 요건 충족시설수

147개소

618개소

384개소

1,149개소

* 보건복지부 제공 : 의무교육 가능 시설 (법적 기준에 따라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 평가인증 + 장애유아 3명당 보육교사 1명

 

참고3. 학교기업, 거점학교, 전공과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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