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OECD 국가 중 최초로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전면 실시하며, 의무교육 기간은 고등학교까지 15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 제정, 2008.5.26. 시행)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은 지난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및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왔으며,
※ 2009년까지는 초등학교 과정 및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 실시
○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만 3세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까지 확대되어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적용 연령 : (’10) 5~17세, (’11) 4~17세, (’12) 3~17세
※ 주요국 비교 : (영국)5~16세, (일본)6~15세, (미국)6~17세, (호주)6~15세, (독일)6~15세, (룩셈브루크)4~15세
□ 2012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조기에 신․증설하여 장애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12년 특수학급 증설(931학급) : 특수학교(245학급), 일반학교(686학급)
○ 거주지와 가까운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1,149개소를 지정․운영하게 된다.
※ 교육 요건 갖춘 어린이집(1,149개소) :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이외 의무교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어린이집
□ 의무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원하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 중증장애로 인해 학교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2,000명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장기입원 또는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약 3,500명)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학교 31개소와 화상강의시스템 4개소(서울, 부산, 인천, 충남)를 계속 운영한다.
※ 병원학교 : 장기 입원이나 장기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한 학교
※ 화상강의시스템 : 건강장애 대상자와 심각한 질환(부상)으로 장기 결석이 예상되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인터넷 강의시스템
□ 또한, 학교교육을 이수한 장애학생들이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 특성화 고등학교에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10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2012년에는 모두 30개교가 운영된다.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특수학교가 아닌 통합된 일반학교(주로 직업교육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특성화고)에서도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선정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수 : 10개교(’10) → 20개교(’11) → 30개교(’12)
○ 지역사회를 활용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20개교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13년까지 모두 학교기업을 개관하여 교육활동을 통한 수익창출과 장애학생의 직업재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수학교 「학교기업」: 장애학생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학교 내에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로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 특수학교 「학교기업」개관 : 5개교(’11)→ 7개교(‘12년)→ 8개교(‘13년)
○ 매년 30학급씩「전공과」를 증설하여 지역실정과 학교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전공과 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 전공과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자립생활훈련과 직업재활훈련)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된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
※ 전공과 수 : 214학급( ‘09) → 256학급(‘10) → 312학급(‘11) → 342학급(’12, 예정)
□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면 실시됨에 따라
○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는 등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진출이 원활하게 되어,
○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의무교육 외국 사례 및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OECD 국가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시작 연령
국가명 | 룩 셈부르크 | 네 덜 란 드 | 영 국 | 벨 기 에 | 캐 나 다 | 프 랑 스 | 독 일 | 그 리 스 | 헝 가 리 | 아 일 랜 드 | 이 태 리 | 일 본 | 스 위 스 | 미국 | 터키 | 노 르 웨 이 | 폴 란 드 | 핀 란 드 | 스 웨 덴 |
시작 연령 | 4 | 5 | 5 | 6 | 6 | 6 | 6 | 6 | 6 | 4 | 6 | 6 | 7 | 6 | 6 | 6 | 6 | 7 | 7 |
※ http://www.euroeducation.net(2012.02.17)
주요국가별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현황
국가명 | 한국 | 일본 | 미국 | 영국 | 독일 | 호주 | |
의무교육 연한 | 3~17세 | 6~15세 | 6~17세 | 5~16세 | 6~15세 | 6~15세 | |
무상교육 연한 | 장애학생 | 3~20세 | 3~19세 (도도부현별로 다름) | 0~21세 (주에 따라 다름) | - | 0~전과정 | - |
일반학생 | 6~14세 | 6~15세 | 0~21세 | - | 5세~전과정 | 초․중․고 |
※ http://www.euroeducation.net(2012.02.17)
※ 의무교육 연한 : 우리나라 외의 모든 국가는 장애학생․일반학생의 의무교육 연한이 동일함
특수교육대상자 현황(한국)
구 분 | 특수학교 | 일 반 학 교 | 특수교육 지원센터 | 계 | |
특수학급 | 일반학급 | ||||
장애영아 | 195 | - | - | 161 | 356 |
유치원 | 783 | 924 | 1660 | - | 3,367 |
초등학교 | 7,115 | 22,414 | 5,595 | - | 35,124 |
중학교 | 6,079 | 10,951 | 3,478 | - | 20,508 |
고등학교 | 7,553 | 8,878 | 4,008 | - | 20,439 |
전공과 | 2,855 | 16 | - | - | 2,871 |
계 | 24,580 | 43,183 | 14,741 | 161 | 82,665 |
※ 특수교육연차보고서(교육과학기술부, 2011)
참고2. 특수학급 및 보육시설 현황 |
최근 5년간 전국 특수학급 설치 현황(‵12)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학 급 수 | 증 설 | 학 급 수 | 증 설 | 학 급 수 | 증 설 | 학 급 수 | 증 설 | 학 급 수 | 증 설 | 학 급 수 | |
특수학교 학 급 | 3,278 | 210 | 3,488 | 149 | 3,637 | 140 | 3,777 | 65 | 3,842 | 245 | 4,087 |
일반학교 특수학급 | 5,753 | 599 | 6,352 | 572 | 6,924 | 868 | 7,792 | 623 | 8,415 | 686 | 9,101 |
연도별 | 9,031 | 809 | 9,840 | 721 | 10,561 | 1,008 | 11,569 | 688 | 12,257 | 931 | 13,188 |
의무교육 가능 보육시설 현황(‵11) : 1,149개
구 분 | 장애전담 | 장애통합 | 일반시설 | 계 |
전 체 | 168개소 | 817개소 | 38,684개소 | 39,669개소 |
장애유아 이용시설수 | 167개소 | 627개소 | 1,860개소 | 2,654개소 |
평가인증 시설수 | 149개소 | 707개소 | 29,026개소 | 29,882개소 |
의무교육 요건 충족시설수 | 147개소 | 618개소 | 384개소 | 1,149개소 |
* 보건복지부 제공 : 의무교육 가능 시설 (법적 기준에 따라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 평가인증 + 장애유아 3명당 보육교사 1명
참고3. 학교기업, 거점학교, 전공과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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