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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정책자료

서울시 교육청 2012학년도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 계획

by 조은아빠9 201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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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2학년도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2011학년도에는 만 4세 이상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어 총 580여명이 특수교육기관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2학년도부터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이 만3세 이상까지 확대 실시되어 더 많은 장애유아가 조기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3세 : 2008년1월1일~12월31생

 

○ 장애인등록 유아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만 3세 이상의 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자는 유치원과정에 취학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학교 유치부,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일반 유치원 등에 배치하여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 이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진단 평가를 거쳐 월 12만원까지의 치료지원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만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하여는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하면,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내용 및 방법을 결정하여 특수학교 영아학급, 유아특수학교 영아반, 특수교육지원센터, 복지관 연계 등을 통해 무상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장애영․유아의 무상․의무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구청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등록 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특수교육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기관 (2012년)

구분

장애 영역별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특수학교 및

유아특수학교

광성하늘빛학교

광성해맑음학교

수도사랑의학교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삼성농학교

서울애화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내용 : 의뢰영아의 장애정도 및 장애영역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법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이용 또는 복지관 등 지역사회 연계 운영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안내

센터명

위치

전화번호

관할 지역

센터명

위치

전화번호

관할 지역

1

동부

묵동초

433-4327

동대문구, 중랑구

7

강서

등원초

3665-0806

강서구, 양천구

2

서부

한서초

715-0953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8

강남

대청초

459-1013

강남구, 서초구

3

남부

영일초

861-2416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9

동작

문창초

833-2895

동작구, 관악구

4

북부

북서울중

956-1038

노원구, 도봉구

10

성동

행당초

2292-6411

성동구, 광진구

5

중부

충무초

2278-6587

종로구, 중구, 용산구

11

성북

숭곡중

911-1078

강북구, 성북구

6

강동

중대초

414-2634

송파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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