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2학년도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 2011학년도에는 만 4세 이상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어 총 580여명이 특수교육기관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며,
□ 2012학년도부터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이 만3세 이상까지 확대 실시되어 더 많은 장애유아가 조기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3세 : 2008년1월1일~12월31생
○ 장애인등록 유아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만 3세 이상의 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자는 유치원과정에 취학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학교 유치부,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일반 유치원 등에 배치하여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 이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진단 평가를 거쳐 월 12만원까지의 치료지원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 만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하여는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하면,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내용 및 방법을 결정하여 특수학교 영아학급, 유아특수학교 영아반, 특수교육지원센터, 복지관 연계 등을 통해 무상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장애영․유아의 무상․의무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구청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등록 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 기타 특수교육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 서울시교육청 관내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기관 (2012년)
구분 | 장애 영역별 | ||
발달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
특수학교 및 유아특수학교 | 광성하늘빛학교 광성해맑음학교 수도사랑의학교 | 서울맹학교 | 서울농학교 삼성농학교 서울애화학교 |
특수교육지원센터 | ▷지원내용 : 의뢰영아의 장애정도 및 장애영역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법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이용 또는 복지관 등 지역사회 연계 운영 |
○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안내
순 | 센터명 | 위치 | 전화번호 | 관할 지역 | 순 | 센터명 | 위치 | 전화번호 | 관할 지역 |
1 | 동부 | 묵동초 | 433-4327 | 동대문구, 중랑구 | 7 | 강서 | 등원초 | 3665-0806 | 강서구, 양천구 |
2 | 서부 | 한서초 | 715-0953 |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8 | 강남 | 대청초 | 459-1013 | 강남구, 서초구 |
3 | 남부 | 영일초 | 861-2416 |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 9 | 동작 | 문창초 | 833-2895 | 동작구, 관악구 |
4 | 북부 | 북서울중 | 956-1038 | 노원구, 도봉구 | 10 | 성동 | 행당초 | 2292-6411 | 성동구, 광진구 |
5 | 중부 | 충무초 | 2278-6587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11 | 성북 | 숭곡중 | 911-1078 | 강북구, 성북구 |
6 | 강동 | 중대초 | 414-2634 | 송파구, 강동구 | 비고 | 11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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