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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방안

by 조은아빠9 201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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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회계부정․학사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정규학교 전환이 추진되고, 학사운영 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개선내용>

정규학교 전환지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초·중등교육법」상 일반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로 전환 추진

관리체계 개선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감사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운영에 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중도탈락 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6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11년 현재 전국에 총 58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초․중․고교 학력을 인정받으며 일반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초·중등학교법」이 아닌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어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여건이하고, 학교 관리 및 학습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또한 개인이 소유한 시설의 경우 학교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약하여 기관장의 회계부정 사례가 반복되는 등 제도적 문제점 안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11.11)

<회계부정 사례(국민권익위 조사)>

▸교장의 아들을 교직원으로 허위보고하여 보조금 840만원 부당 수령

보조금 6천만원을 지원목적(수업료)과는 다르게 개인명의의 건물을 매입하는 데 사용

학생 등이 학교이전 및 교직원복지 용도로 기부한 학교발전기금 1억5천만원을 아파트 구매 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

출석부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84명을 부당 졸업시킴

출석일수가 부족하거나 학교에 전혀 등교하지 않는 학생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졸업을 시켜 이들 일부가 대학교 등에 진학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학령인구 급감․학교제도 다양화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역할도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규학교 전환 지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개선방안’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은 지난 10월~11월 2개월에 걸쳐 시·도교육청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4차례에 걸친 권역별 설명회 거쳐 마련되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설치·운영 중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초·중등교육법」상 일반학교․각종학교․대안학교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되, 시설·설비가 일반학교 및 각종학교보다 완화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대안학교 위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학교로 전환하려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3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며, 법인설립 및 학교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정규학교로 전환되면 학생은 일반학교와 전출입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시․도교육청의 장학지도 등 학사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재정지원이 용이해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규학교 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전환이 어려운 시설은 기존 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존치하되,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이 강화되어 회계투명성 및 학사운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용 회계규정을 마련하고, 모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정기적 감사를 실시토록 하여 회계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사관리, 교육과정, 회계운영 교육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과거 ‘비리 백화점’으로 얼룩졌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정규학교 전환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

 

 

 

 

 

 

 

 

2011. 12.

 

 

 

 

인 재 정 책 실

(평생학습정책과)

I. 추진 배경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중도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86년)

※ 사회교육법 제정(‘82) →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최초 지정(18개, ’86)

- 70·80년대 급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하고, 학교 부적응·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교육소외계층에게 학력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판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학교제도가 다양화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역할 변화 필요

성인문해교육, 방송중 신설 등 학업중단 성인을 위한 제도가 신설되는 한편, 학력인정 시설 고교과정 학생의 73%가 학령기 학생으로, 당초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됨에도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어 학교 관리 및 학습권 보호 취약

- 회계부정, 자의적 교육운영 및 부실한 학사관리 등의 문제점 발생

-「평생교육법」에 따라 각종학교 이상의 시설·설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시설도 다수(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미충족)

- 일반학교와의 차별적 지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개선 요구

※ 일반학교와의 전출입 제한,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 발생 등

최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근거법령, 재정지원, 지도·감독체제 등에 관한 개선요구 증대

- 학교회계 유용 및 교육파행 등의 문제제기(언론, 관할청)

- 일반학교와의 차별시정 및 재정지원 요구(학력인정 시설)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법령 개선 요구(국회,국경위,법제처)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리체계 개선’ 권고(국민권익위)

Ⅱ. 추진 경과

 

‘학력인정시설 제도개선 및 차별해소 방안’ 수립·시행(’06.6월)

① 제도개선 : 근거법령을 초·중등교육법으로 이관 / 설립주체를 법인으로 제한/ 시설 폐쇄를 교육감 인가사항으로 변경

② 교직원 : 교직원 공제회 가입/교원의 자격연수 허용/NEIS 교무업무시스템 개발

③ 학생 : 자격증 관련 차별해소

④ 재정지원 : 공공서비스 요금 할인/재정지원 확충

⑤ 학교명칭 사용 : '시도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학력인정 ○○ 초등(중/고등)학교

☞ 동 제도개선으로 일반학교와의 차별이 대폭 완화되었으나

- 「초·중등교육법」으로 설립근거를 이관하는 후속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평생교육법」을 개정(’07.12.14)하여 설립주체를 법인으로 제한하였으나, 경과규정에 따라 기 설립된 개인 소유를 인정

* 2011년 기준 총 58개 중 법인소유 11개, 지자체 운영 1개, 개인소유 46개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계획’ 수립 (’11.1월)

① 장학금 지원 : 법인 소유 특성화고 형태 학력인정 시설 재학생

② 재정 투명성 강화 : 정보공시제 및 에듀파인 도입

학력인정 시설 학교현안 문제 등에 관한 건의서 제출(’11.4월, 교장단)

① 차별개선 : 학생의 전출입 허용, 주5일 수업제 적용

② 재정지원 : 개인소유 시설에도 법인시설과 동일하게 장학금 지원

③ 특별법인 설립 : 학력인정 시설의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법인(가칭)’ 설립

❍ ‘학력인정 시설 제도개선 정책간담회’ 실시(’11.6월,11월, 김세연 의원실)

학력인정 시설의 운영 형태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 정규학교로 전환

② 시·도교육감의 지도·감독권한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리체계 개선’ 권고 (’11.11월, 국민권익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

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학력인정 시설 제도개선방안’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교장단 권역별 간담회 실시(’11.10월~11월)

. 실태 및 문제점

□ 정규학교 전환의 필요성

❍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력인정 시설의 역할 변화 필요

-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과 초·중학교 의무교육실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감, 교육수요의 다양화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 학력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종합적인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 확대 필요

미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질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필요

- 학력인정 시설은 일반학교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학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여건이 미비

- 교육의 질관리를 위해 일반학교 수준의 시설·설비 기준 적용과 적정 학생수 확보 필요

※ 학력인정 시설의 교육여건

·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운영기준 등 학생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함

· 학급당 학생수 평균 41명(서울 44명), 교원 1인당 학생수 28명(서울 37명)

* 정규학교 : 학급당 학생수 30명, 교원 1인당 학생수 19명

❍ 정규학교 전환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필요

- 평생교육시설은 설치자 의사에 따라 폐쇄할 수 있어, 안정적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어려움

❍ 법적 기반을「초·중등교육법」으로 일원화하여 이원적 법적용으로 인한 혼란 방지

- 학력인정 시설의 법적 기반은 「평생교육법」이나, 일부 운영관련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법적용상 혼란 발생

☞ 관련 사례

(예산) 재정지원 시 학교가 아닌 ‘민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예산 확보가 어려움

(회계) 학교회계를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개인소유 시설인 경우 학교회계에 대한 횡령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교원) 교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교사가 채용되거나, 교원의 자격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음

(학생) 일반학교와 전출입이 불가하고, 대입 특별전형 배제 등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

 

□ 학교회계의 부적절한 운영

학교장·학교관계자 등의 학교회계 횡령·유용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되는 사례 반복

학교장 횡령에 대한 범죄혐의 불인정(부산△△고, 사건번호 2009년 제116950호)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횡령하거나, 학교발전기금을 개인용도로 활용하는 등 부정 사례 빈발

☞ 관련 사례

◇◇미용고는 수업료에 대한 보조금을 2년간 전액 교직원 및 시간강사 인건비로 지출

□□고는 교장의 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보고하여 보조금 840만원 부당수령

◉◉고는 2년간 도교육청에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보고하고, 실제로는 시간강사를 채용하여 인건비 보조금 4천만원을 부당 지원받고, 행정실장에게 교직수당, 교재연구비 등 4백여만원을 부당 집행

◎◎고는 보조금 6천백만원을 지원목적(수업료)과는 다른 개인명의 건물 매입으로 집행

△△중고는 학생 등이 학교이전 및 교직원복지 용도로 기부한 학교발전기금 1억5천만원을 아파트구매 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

❍ 학교회계의 자의적 운영 및 부당집행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은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시설에서 자의적으로 운영

- 학교장 측근 직원(학교장의 친인척)에 의해 사후적으로 부당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

☞ 관련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 금융고는 학교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익자부담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면서, 지출 또한 급식비·학습비·시도교육청 지원금·수익자부담금 등 모든 세입에 대해 징수결정없이 세입금으로 수납

▤▤ 조리고는 실습실 확충적립금 5억4천5백만원과 퇴직적립금 2억4천3백만원을 세입세출외 현금 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 장부와 통장으로 관리하고 수익자부담경비로 받은 급식비 징수액 4억1천만원도 학교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 통장으로 관리

△△정보여고는 학교 공용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목적 등 사용용도를 품의하지 않고 집행하고 교장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6천1백만원을 지출

◊◊고는 이사장 김**에게 2010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개인용 차량할부금 및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총 5천9백만원을 부당지급

 

□ 부실한 학사관리

❍ 학력인정을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 상의 출석일수와 과목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

1년 3학기제(2년제) 야간학급은 최소 11시까지 수업해야 필요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대부분 10시 전후에 수업 종료(국민권익위 지적)

학생들의 장기결석 및 시험 결시에도 이를 방치하며, 생활지도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

○○도의 6개교 실태조사 결과 7일간 장기 결석학생 77.1%, 기말시험 결시생 비율은 30%~50%, 학년말 학생수 변동은 43.4%~88.4%에 이름(국민권익위 지적)

출석일수가 부족한 학생에게 금품을 받고 학력을 인정(졸업장)해준 사례도 있음

☞ 관련 사례(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고의 출석부 및 학생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84명을 부당 졸업시킴

◊◊중고는 학력인정을 위해서는 출석일수와 각 학년별로 정해진 교과 수업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데도 학교에 전혀 등교하지 않은 천◯◯로부터 3백만원, 안△△ 4백만원, 박◈◈ 2백만원, 김◇◇ 1천만원 등을 받고 학력을 인정(졸업)하여, 이들 학생이 ** 대학교 등에 진학

□ 관리감독 체계 미비

학력인정 지정 이후, 해당 시설이 지정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체계 부재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력인정을 위해 필요한 교과운영 및 학사관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장학지도와 학사점검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개선 방안

1

정규학교 전환 지원

학력인정시설

 

희망여부

 

교지·교사

 

전환형태

 

 

 

 

 

 

 

 

 

고등

3년제

 

전환희망

 

시설·설비기준 충족

 

 

 

일반학교

2년제

 

 

 

구입

 

 

3년제

 

 

 

 

 

 

각종학교

2년제

 

 

시설·설비기준미충족

 

임대

 

 

대안학교

초등

4년제

 

 

 

 

 

 

 

 

 

존치희망

 

 

 

미확보

 

현행존치

 

가. 학교전환 지원

□ 학교전환의 기본 방향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신규진입은 금지

기존 시설은 법령상의 시설·설비기준을 갖추어 「초·중등교육법」상 일반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로 전환

- 특히, 시설·설비가 일반학교 및 각종학교보다 완화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대안학교 위주의 전환을 추진

❍ 학교전환 의사가 없거나 전환이 어려운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존치

※「평생교육법」제31조 개정으로 학력인정 지정 조항을 삭제하여 신규진입을 금지하되, 부칙에 기존 시설의 존치를 인정하는 경과규정 신설

□ 학교전환 방안 및 지원내용

(교지·교사) 학교급별로 법에서 정한 시설·설비를 갖추되, 대안학교 전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를 통한 확보도 가능토록 조치

*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의2 제②항 및 제④항(붙임3 참조)

(평가결과 반영) 시·도교육감은 학력인정 시설의 학교전환 인가 시 교육여건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실 시설의 학교전환을 방지

(재정지원) 학교로 전환한 이후 학교운영비·교원인건비 등 재정지원 확대

(교직원 보호) 학교 전환시 과원이 발생할 경우 과원 교직원의 정원 외 채용을 인정하되,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선발을 제한

(준비기간) 시설별로 3년 이내 기간을 거쳐 전환토록 준비기간 부여

(학교명칭)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각종학교·대안학교 전환 시 초·중·고등학교 명칭 사용 불가

※ 학력인정 시설은 ’06.7월부터 초·중·고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학교명칭 사용의 법적 근거는 없으며 학교명 앞에 “학력인정”을 붙여 일반학교와 구별

(특례조치) 기간 내 학교로 전환하는 경우 인근 사업장에 「학교보건법」제6조제①항의 적용을 유예하도록 조치

* 「평생교육법」개정 시 부칙을 신설

(컨설팅) 법인설립 및 학교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법인·학교시설 전문가, 전·현직 교장(특성화고 또는 대안학교), 조직진단 컨설턴트, 시·도 담당자 등

- (역할) 교사·운동장·재무현황 등 물적 기반, 교직원·학생 등 인적 기반, 교육과정 특성 등 종합적인 상태 분석 및 진단, 전환 가능한 학교형태 추천, 학교전환을 위한 지도·조언, 학교 전환 후의 비전 제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 검토 등

- (운영) 권역별로 구성(총 3~5개)하여 학력인정 시설별로 컨설팅 실시

□ 학교전환 후의 발전방향

❍ 학교별 특성화를 통해 미래 교육환경에 맞는 발전방향 수립

직업교육/대안교육/성인 평생교육 등 학교별 특성화로 경쟁력 강화

생활지도 및 상담, 취업·진로지도 등 학생 지원 시스템 강화

❍ 학교 경영자 및 교사 협의체 구성으로 자구적 교육력 제고 노력

주기적 학교평가를 통해 우수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나. 학교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지원방안

평생교육시설이 폐쇄할 때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시설로존치하되

-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엄격히 지도·감독하여 회계투명성과 학사운영 정상화 추진

문자해득교육기관* 혹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가능

* 문자해득교육기관 : 만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제도로서 초등 및 중학교 학력을 인정, 시·도교육감이 설치 혹은 지정(총 44개, 2010년 기준)

** 위탁교육기관 : 본교에 학적을 가진 학교부적응 학생, 직업교육 희망학생을 위탁받아 1~2년간 대안교육과정 또는 직업교육과정을 교습, 시·도교육감이 지정(대안교육위탁기관 총 306개, 2010년 기준)

 

2

관리체계 개선

□ 회계투명성 강화

모든 학력인정 시설에 일반 학교에서 사용 중인 ‘지방 행·재정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 학교회계 매뉴얼’ 및 ‘에듀파인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회계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 최소화

학교회계에 대한 감사시스템 마련(시·도교육청)

- 학력인정 시설의 학교회계 운영 등에 대해 정기 및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보조금 지급조례」,「감사규칙」개정*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11.11월) : 연1회 정기감사 의무화, 수시감사의 근거 신설 권고

학력인정 시설의 회계규정 제정(시·도교육청/학교)

- 시·도교육청별로 적용 가능한 학력인정 시설용 회계규정 마련

- 보조금 집행시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학력인정 시설 학칙을 개정하고, 학칙 개정 미이행시 보조금 지원 제한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11.11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등 준용 명시

 

□ 학사운영 정상화

업무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교과부/시·도교육청)

- 학력인정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가 객관화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업무관리 지침 수립(교과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시·도교육청별 마련)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전환 지원방안, 기타 필요사항 포함

학력인정 시설의 내실화 및 지속적인 개선노력 유도(시·도교육청)

- 교육감은 연1회 교육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시설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평가요소 : 학사관리, 교육과정운영, 교직원 관리, 재무회계운영의 적정성 등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감의 시정·개선 요구 및 지도 감독의 근거 마련(교과부)

-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제46조(과태료) 개정 및 제42조의2(지도·감독 등) 신설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11.11월)

V. 향후 일정 및 과제별 액션플랜

 

□ 향후 일정

❍ 기본계획 및 입법계획 수립 : ’11.12월

❍ 시·도교육청 담당관 회의 : ’12.1월

❍ 학력인정 시설용 에듀파인 사용자 매뉴얼 배포 : ’12.1월

❍ 「평생교육법」 개정 : ’12년 상반기

 

□ 과제별 액션플랜

실천 과제

주관(협조)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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