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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2011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by 조은아빠9 201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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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은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3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에 31개 분석지표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편람’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7월에 10명의 지방교육재정분석진단 실무위원이 시․도교육청 자체분석보고서에 대한 현지실사 등을 거쳐 분석한 결과를 금번에 발표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의 투자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재정 분석․진단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시․도교육청 및 시․도의회 등 관련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건전성,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에 기여하고, 시․도의회 및 지역 주민 등에 의한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 절차 》

2010년 결산 기준으로 시․도교육청 재정 운용실태를 비교․분석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입결산액48조 4,826억원(’09년 48조1,294억원대비3,532억원증가)이며, 세출결산액43조 1,089억원*(’09년42조6,660억원대비4,429억원 증가)이다.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이는 ’10년으로 이월된 사업과 불용액 때문임

- 세입은 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 5,657억원(67.2%)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조 8,310억원(16.2%)으로 구성되며,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6조 9,641억원(14.4%), 지방채 1조 402억원(2.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세출인건비 26조 8,264억원(62.2%), 학교지원 8조 2,095억원(19.0%), 자산취득 5조 6,401억원(13.1%), 상환지출 6,294억원(1.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법률에 따라 전출해야 하는 법정이전수입이 4/4분기에 집중되어 시․도교육청 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있다.

* 1분기6.3%, 2분기16.5%, 3분기19.6%, 4분기 57.6%

시․도교육청 지방채 잔액이 3.0조원으로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나, ’11년 이후 민간투자사업(BTL)* 상환액이 9.8조원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교부금 증가시 조기상환할 필요가 있다.

* 민간투자사업(BTL) : 재원부족에 따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101교, 6.2조원의 학교시설사업을 추진. 민간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이를 20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

2008년 개교학교의 학생수용률93.0%로, 향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정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립학교 학교회계 전출금 중 학교운영비* 비율이 57.0%로 ’09년도 47.4% 대비 9.6%p 증가하는 등 학교 자율역량 강화 정책에 따라 학교의 재정운용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제도 취지와 달리 목적성 경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이 요구된다.

* 학교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운영비로 학교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학교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 후 집행할 수 있는 경비

유아교육 투자액은 1조 3,924억원으로 ’09년 대비 1,874억원, 특수교육 투자액은 1조 2,651억원으로 ’09년 대비 911억원, 방과후학교 투자액은 4,889억원으로 ’09년 대비 1,024억원 증가하였다.

급식지원액6,839억원으로 ’09년 대비 1,489억원 증가하였으며, 급식지원이 크게 확대된 2011년 이후에는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환경개선비 최종예산1조 4,977억원으로 ’09년 2조 774억원 대비 5,797억원(△27.9%)이 감소하였다.

- 특히, 경기(’09년, 3,172억원 → ’10년, 1,136억원, △2,037억원), 서울(’09년, 4,913억원 → ’10년, 3,573억원, △1,340억원)의 경우 감소 규모가 매우 크. 서울의 경우 ’1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10년도 보다 1,094억원을 감액시켜 시설 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수십년에 걸쳐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학교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학교시설 관리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균형적인 예산 투자가 요구된다.

* 서울시교육환경개선비투자현황(당초예산):(’10)2,571억원(’11)1,477억원,△1,094억원

아울러, 초·중등 관련 전체적인 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중등 학교회계 재정분석 연계․병행하였다.

《 참고 : 학교회계 재정분석 진단 절차 》

분석지표

개발

분석지표

설명회

자체분석보고서

작성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분석결과

공개

 

 

 

 

 

교과부

KEDI

교과부

KEDI

시·도교육청

교과부

KEDI

교과부

KEDI

시·도교육청

 

 

 

 

 

3~5월

5월

6~7월

8~9월

11월

학교회계 재정분석은 전국 11,061개* 공·사립학교(특수학교, 기타학교 및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부 사립학교 제외)2010학년도 결산 대상으로 하였으며,

* 공립 9,510교(초 5,756교, 중 2,466교, 고 1,288교), 사립 1,551교(초 7교, 중 640교, 고 904교)

- ’10년 3월 초·중등학교에 전면 도입된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급별, 설립별, 시·도별, 지역규모별(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도서벽지)로 분석하였다.

학교회계의 전체 재정규모는 21조 6,069억원(공립 13조 2,730억원, 사립 8조 3,339억원)으로,

- 공립학교 기준* 세입은 이전수입 7,539억원(56.81%), 자체수입 5,011억원(37.75%), 기타 721억원(5.44%)으로 구성되어 있고,

* 사립학교는 인건비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립간 재원비율 차이로 단순 비교가 어려워 다수인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표시함

- 세출은 인적자원 운용 419억원(3.37%), 기본적 교육활동 2,077억원(16.68%), 특별·재량·체험활동 959억원(7.70%), 방과후학교 운영 1,357억원(10.90%), 교육격차 해소 640억원(5.14%) 등에 사용되고 있다.

○ 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초 18.32명, 중 17.50명, 고 14.8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으며, 시지역과 도지역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 등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였다.

*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08년 기준) : 초 16.4명, 중 13.7명, 고 13.5명

- 공·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인건비 17조 5,724억원* 가운데 학교회계직원 인건비가 1조 8,238억원(전체 인건비의 10.38%)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큰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직종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공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포함

- 사립학교 법인의 학교회계 투자 비율이 1.40%(1,148억원), 사립학교 재정자립도가 34.06%로 대다수 사립학교 법인의 재정상태가 열악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는 앞으로도 매년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분석결과 재정운용이 매우 부실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이행계획의 수립을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분석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번에 발표하는 「2011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는 2010년 결산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첨부와 같다.

 

참고 1. 2011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요약

2.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정분석 지표

3.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 실무위원회 명단

 

참고1

2011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요약

 

 

1

 

2010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개요

□ 2010년 시․도교육청 세입결산액은 48조 4,826억원으로 2009년도 48조 1,294억원 대비 3,532억원(0.7%) 증가하였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2조 5,657억원(67.2%), 시․도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7조 8,310억원(16.2%),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6조 9,641억원(14.4%), 지방채 1조 402억원(2.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적은 전북, 경북, 강원교육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의존율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많은 서울, 인천, 경기교육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20.27%+국세교육세) 및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법정전입금

- 지방교육세전입금 : 등록세액(현행 취득세)․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 30%, 주민세균등분액 10%(인구50만이상시지역25%), 담배소비세액 50%, 레저세액의 40%

- 담배소비세전입금 :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 시․도세전입금 : 시․도세 총액의 3.6~10% (서울시10%, 광역시경기도5%, 기타3.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

□ 2010년 시․도교육청 세출결산액은 43조 1,089억원으로 2009년도 42조 6,660억원 대비 4,429억원(1.0%) 증가하였다.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인 인적자원운용 23조 3,244억원(54.1%), 공․사립학교회계전출금 등인 학교재정지원관리 7조 2,981억원(16.9%), 학교신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조 4,403억원(10.3%),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 경비인 교수-학습활동지원 3조 4,502억원(8.0%),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지원 경비인 교육격차해소 1조 7,367억원(4.0%), 기타 2조 1,023억원(4.9%) 등으로 구성됨

○ 성질별 세출 결산은 인건비 26조 8,264억원(62.2%), 학교지원 8조 2,095억원(19.0%), 자산취득 5조 6,401억원(13.1%), 물건비 1조 3,465억원(3.1%), 상환지출 6,294억원(1.5%), 이전지출 4,139억원(1.0%), 예비비 및 기타 430억원(0.1%)으로 구성됨

2

 

세입 및 채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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