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은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3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 지난 5월에 31개 분석지표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편람’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7월에 10명의 지방교육재정분석․진단 실무위원이 시․도교육청 자체분석보고서에 대한 현지실사 등을 거쳐 분석한 결과를 금번에 발표하는 것이다.
□ 지방교육재정의 투자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재정 분석․진단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시․도교육청 및 시․도의회 등 관련기관에 제공함으로써
○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건전성,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에 기여하고, 시․도의회 및 지역 주민 등에 의한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 절차 》
□ 2010년 결산 기준으로 시․도교육청 재정 운용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입결산액은 48조 4,826억원(’09년 48조1,294억원대비3,532억원증가)이며, 세출결산액은 43조 1,089억원*(’09년42조6,660억원대비4,429억원 증가)이다.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이는 ’10년으로 이월된 사업과 불용액 때문임
- 세입은 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 5,657억원(67.2%)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조 8,310억원(16.2%)으로 구성되며,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6조 9,641억원(14.4%), 지방채 1조 402억원(2.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세출은 인건비 26조 8,264억원(62.2%), 학교지원 8조 2,095억원(19.0%), 자산취득 5조 6,401억원(13.1%), 상환지출 6,294억원(1.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법률에 따라 전출해야 하는 법정이전수입이 4/4분기에 집중되어 시․도교육청 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있다.
* 1분기6.3%, 2분기16.5%, 3분기19.6%, 4분기 57.6%
○ 시․도교육청 지방채 잔액이 3.0조원으로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나, ’11년 이후 민간투자사업(BTL)* 상환액이 9.8조원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교부금 증가시 조기상환할 필요가 있다.
* 민간투자사업(BTL) : 재원부족에 따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101교, 6.2조원의 학교시설사업을 추진. 민간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이를 20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
○ 2008년 개교학교의 학생수용률은 93.0%로, 향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정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공립학교 학교회계 전출금 중 학교운영비* 비율이 57.0%로 ’09년도 47.4% 대비 9.6%p 증가하는 등 학교 자율역량 강화 정책에 따라 학교의 재정운용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제도 취지와 달리 목적성 경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이 요구된다.
* 학교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운영비로 학교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학교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 후 집행할 수 있는 경비
○ 유아교육 투자액은 1조 3,924억원으로 ’09년 대비 1,874억원, 특수교육 투자액은 1조 2,651억원으로 ’09년 대비 911억원, 방과후학교 투자액은 4,889억원으로 ’09년 대비 1,024억원 증가하였다.
○ 급식지원액은 6,839억원으로 ’09년 대비 1,489억원 증가하였으며, 급식지원이 크게 확대된 2011년 이후에는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교육환경개선비 최종예산은 1조 4,977억원으로 ’09년 2조 774억원 대비 5,797억원(△27.9%)이 감소하였다.
- 특히, 경기(’09년, 3,172억원 → ’10년, 1,136억원, △2,037억원), 서울(’09년, 4,913억원 → ’10년, 3,573억원, △1,340억원)의 경우 감소 규모가 매우 크다. 서울의 경우 ’1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10년도 보다 1,094억원을 감액시켜 시설 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수십년에 걸쳐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학교시설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학교시설 관리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균형적인 예산 투자가 요구된다.
* 서울시교육환경개선비투자현황(당초예산):(’10)2,571억원→(’11)1,477억원,△1,094억원
□ 아울러, 초·중등 관련 전체적인 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중등 학교회계 재정분석을 연계․병행하였다.
《 참고 : 학교회계 재정분석 진단 절차 》
분석지표 개발 | ➜ | 분석지표 설명회 | ➜ | 자체분석보고서 작성 | ➜ |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 ➜ | 분석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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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KEDI | 교과부 KEDI | 시·도교육청 | 교과부 KEDI | 교과부 KEDI 시·도교육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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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 | 5월 | 6~7월 | 8~9월 | 11월 |
○ 학교회계 재정분석은 전국 11,061개* 공·사립학교(특수학교, 기타학교 및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부 사립학교 제외)의 2010학년도 결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 공립 9,510교(초 5,756교, 중 2,466교, 고 1,288교), 사립 1,551교(초 7교, 중 640교, 고 904교)
- ’10년 3월 초·중등학교에 전면 도입된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급별, 설립별, 시·도별, 지역규모별(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 도서벽지)로 분석하였다.
○ 학교회계의 전체 재정규모는 21조 6,069억원(공립 13조 2,730억원, 사립 8조 3,339억원)으로,
- 공립학교 기준* 세입은 이전수입 7,539억원(56.81%), 자체수입 5,011억원(37.75%), 기타 721억원(5.44%)으로 구성되어 있고,
* 사립학교는 인건비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립간 재원비율 차이로 단순 비교가 어려워 다수인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표시함
- 세출은 인적자원 운용 419억원(3.37%), 기본적 교육활동 2,077억원(16.68%), 특별·재량·체험활동 959억원(7.70%), 방과후학교 운영 1,357억원(10.90%), 교육격차 해소 640억원(5.14%) 등에 사용되고 있다.
○ 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초 18.32명, 중 17.50명, 고 14.8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으며, 시지역과 도지역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 등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였다.
*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08년 기준) : 초 16.4명, 중 13.7명, 고 13.5명
- 공·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인건비 17조 5,724억원* 가운데 학교회계직원 인건비가 1조 8,238억원(전체 인건비의 10.38%)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큰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직종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공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포함
- 사립학교 법인의 학교회계 투자 비율이 1.40%(1,148억원), 사립학교 재정자립도가 34.06%로 대다수 사립학교 법인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는 앞으로도 매년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분석결과 재정운용이 매우 부실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이행계획의 수립을 권고할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도 분석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금번에 발표하는 「2011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는 2010년 결산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첨부와 같다.
참고 1. 2011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요약
2.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정분석 지표
3.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 실무위원회 명단
참고1 |
2011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요약 | |
1 | | 2010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개요 |
□ 2010년 시․도교육청 세입결산액은 48조 4,826억원으로 2009년도 48조 1,294억원 대비 3,532억원(0.7%) 증가하였다.
○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2조 5,657억원(67.2%), 시․도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7조 8,310억원(16.2%),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6조 9,641억원(14.4%), 지방채 1조 402억원(2.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적은 전북, 경북, 강원교육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의존율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많은 서울, 인천, 경기교육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20.27%+국세교육세) 및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법정전입금
- 지방교육세전입금 : 등록세액(현행 취득세)․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 30%, 주민세균등분액 10%(인구50만이상시지역25%), 담배소비세액 50%, 레저세액의 40%
- 담배소비세전입금 :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 시․도세전입금 : 시․도세 총액의 3.6~10% (서울시10%, 광역시및경기도5%, 기타도3.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 2010년 시․도교육청 세출결산액은 43조 1,089억원으로 2009년도 42조 6,660억원 대비 4,429억원(1.0%) 증가하였다.
○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인 인적자원운용 23조 3,244억원(54.1%), 공․사립학교회계전출금 등인 학교재정지원관리 7조 2,981억원(16.9%), 학교신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조 4,403억원(10.3%),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 경비인 교수-학습활동지원 3조 4,502억원(8.0%),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지원 경비인 교육격차해소 1조 7,367억원(4.0%), 기타 2조 1,023억원(4.9%) 등으로 구성됨
○ 성질별 세출 결산은 인건비 26조 8,264억원(62.2%), 학교지원 8조 2,095억원(19.0%), 자산취득 5조 6,401억원(13.1%), 물건비 1조 3,465억원(3.1%), 상환지출 6,294억원(1.5%), 이전지출 4,139억원(1.0%), 예비비 및 기타 430억원(0.1%)으로 구성됨
2 | | 세입 및 채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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