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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난 사람들

교사들은 더이상 보고공문 기안자가 아니다. 장곡중학교 박용국 교감선생님

by 조은아빠9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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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행정적 업무를 교감선생님과 교무행정업무담당주무관(이후 주무관) 2명이 모두 처리하고 있는 장곡중학교사례. 박용국 교감선생님과의 인터뷰를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교무행정관련 업무를 행정실에 처리하는 방식

올해 1학기동안 3508건의 공문이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로 시달되었고, 그 중 순수하게 보고해야 되는 1705건의 공문을 교감 선생님과 주무관이 처리. 나머지 홍보나 협조공문은 담당자가 확인하고 공문함에 분류하고 보관하는 작업도 주무관이 처리.

공문 처리 순서는 먼저 접수된 공문을 학년초에 작성된 업무분장표에 따라 제목을 중심으로 분류하여여 교감선생님이 먼저 결재를 한다. 이때 일반학교처럼 담당계원에게 분담하지 않고 처리부서만 지정한다. 교감선생님은 보고할 공문과 아닌 공문을 표시하여 교장선생님이 결재한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교감, 교장 선생님은 필요할 경우 직접 공문서 시스템에서 확인한다.

 

이후 문서들은 각 부장들에게 전달되고 부장들은 필요한 경우 담당계원에게 전달한다. 담당 계원이나 부장들은 처리방안에 대해 내용을 수신 문서에서 작성하여 전담원에게 보내 주면 전담워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안문을 작성한다. 기안자는 행정주무관이고 담당부장이 확인 결재하고 이후 교감, 교장선생님이 결재하여 보고하게 된다. 대부분의 문서는 부장선에서 처리된다. 교감선생님이 장기출장을 갈 경우 교무가 이 업무를 대신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교무의 수업시간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연간계획서의 경우 담당 계원들이 메일을 통해 교감선생님에게 제출하고 교감선생님은 일정한 틀을 만들어 출력후 관리한다. 결재는 생략한다.

 

▶책임소재를 뛰어넘어 효율성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관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요?”라는 질문이라고 한다. 박용국 교감선생님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마다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어차피 교감,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진다. 담당계원이 기안을 했다고 해서 교감, 교장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책임이라는 사고의 틀만 깨면 많은 업무를 경감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한다.

기존의 교무업무를 담당하시던 분외에 혁신학교 예산으로 한분을 더 채용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두 분의 업무나 너무나 과중된다고 한다. 두 분의 처우문제나 안정적 고용에 관련된 행정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교감선생님 부탁의 말씀을 듣고 학교를 나왔다. 5시에 취재가 끝났는데 그때까지 교무실에는 교감선생님과 전담원 두 분이 학교를 지키고 계셨다. 인사관련한 업무로 바쁘신 교감선생님을 붙들고 시간을 뺏는 바람에 퇴근이 더 늦어지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