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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학교안 폭탄 돌리기의 시작]

by 조은아빠9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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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회의를 통해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규정을 논의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누가 교실에서 아이를 데려가고 어느 곳으로 데려가서 누가 분리된 아이를 지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새로운 인력이나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예시 자료를 통해 '교장실, 교무실 등'이라고 장소를 명시했다. 교감 선생님은 '등'을 확대해서 학년연구실을 포함하고 싶어했다.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할때 전담으로 수업이 없는 교사들이 보결하듯이 같은 학년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맡았으면 했다. 큰 학교이기 때문에 매시간 마다 다른 아이들이 교무실로 오게 되면 교감의 업무가 마비 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분리 장소는 교무실로 일원하고 하고 교무실로 전화하면 교무실에 계신분들 중에서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했다. 실무사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수는 있어도 지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상담교실을 분리 지정 장소로 정하고 상담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면 어떻냐는 의견이 나왔다. 젊은 상담 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담실이 분리장소로 지정되면 안되는 이유와 교사들의 수업시간 동안 자신이 해야할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교무실로 데리고 와야 하는 실무사들의 의견을 들어 볼 기회도 없었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 것이다. 학교 안의 힘의 논리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이 펼쳐질 것이다.
초등의 경우 중등과 같은 생활인권부(예전의 학생부)가 없다. 그래서 학생의 과도한 일탈이나 학부모의 민원이 직접적으로 담임교사에게 집중된다. 학생의 생활지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부서차원에서 다루어는 새로운 시스템도 간절하다.
갈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