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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학폭에서 초등 1,2학년은 제외하자!]

by 조은아빠9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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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사건을 초등 1,2학년에도 적용하는 것은 정말 무리이다. 장기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학폭을 적용하고 싶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1,2학년만 먼저 제외해보자. 초등 1,2학년의 갈등마저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변호사가 동원되는 쟁송은 이제 그만 끝냈으면 한다.
그리고 비교해보자 학폭이 적용되는 초등 3~6학년과 학폭이 적용되지 않는 초등 1~2학년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증거를 기반해서 초등학교에서 학폭적용 대상을 확대할지 줄일지 판단하자.
방법은 간단하다. 학폭법 정의규정에서 2의 1로 학생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 된다.
(신설조항)
2의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단 초등학교 1,2학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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