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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의 예외규정 입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두기 때문에 아동복지법과 충돌합니다. 초중등교육법이 특별법이 아니여서 우선 적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 2항을 신설해서 예외규정을 만드는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② 단,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의 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제 17조 제3호부터 제6호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조항)
예시자료==================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단,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의 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제 17조 제3호부터 제6호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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