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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정책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by 조은아빠9 201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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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2014102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임을 천명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교육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안전 등 8개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교육안전 보호와 강화를 위해 교육감 및 교육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타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안전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체계적인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이행계획을 수립·보고한다.

실습 및 체험교육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하며,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안전 조치와 함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중대한 사고의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며, 기관의 안전사고 현황을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교육안전 종합계획 및 안전관련 중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안전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육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전문가, 학부모, 교직원, 시민단체, 관련 부서가 참여한 학교안전조례 제정 TF’(위원장 성백영) 25명이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총 21회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각자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되어 학생안전 예방효과 증대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입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201411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붙임]

1.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입법예고 전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세월호 사고 등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와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자치법규가 부재하여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안전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됨.

이에 따라 서울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실질적인 안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육안전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을 천명함(안 제3)

. 교육안전의 범위를 규정하고, 교육안전에 관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6)

.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하며,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은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보고하여야 함.(안 제7~8)

. 교육감 및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실습 및 체험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의 실시하여야 함.(안 제9~11).

.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안전사고 현황 공개를 규정함.(안 제12~13)

.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함.(안 제15~16).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

 

1(총칙)

 

 

1(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 한다.)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안전이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

3.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5.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6. 그 밖의 용어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다.

 

3(교육안전의 일반원칙)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할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4(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들은 기존의 안전 관련 조례에 우선한다.

안전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개정할 시에는 이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5(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안전 : 학교 안팎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기숙생활에서의 안전, 심야 귀가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시설안전 :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4. 교통안전 : 등하교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5. 보건안전 : 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안전

6. 급식안전 :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등과 관련된 안전

7. 현장체험학습 안전 :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

8. 교육환경 안전 :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6(책무) 교육감은 5조 각 호에서 정한 교육안전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교육안전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방안을 학교규칙 또는 직속기관의 운영규칙에 반영하고 예방 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직원과 학부모, 기타 교육기관 관계자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2(교육안전 종합계획)

 

7(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

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연도별 시행계획)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3조의 제3항의 세부집행계획 중 교육안전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교육감에게 이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이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

 

9(안전사고의 예방) 교육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감독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교육안전 현황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0(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 및 체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교육활동 실시 전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1(안전 체험교육의 확대) 교육감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및 직속기관 등에 안전교육 체험 장소와 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학교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4(교육안전사고 대처와 재발 방지 노력)

 

12(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과 대처방안을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이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점검하여야 한다.

 

13(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이행계획 및 교육안전사고 통계 등을 포함한 안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14(안전문화 진흥) 교육감, 교육장,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5(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체계)

 

15(교육안전위원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육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안전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안전 관련 예산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교육감,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안전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2.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자 1명 이상

3.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2명 이상

4. 교직원을 대표하는 자 2명 이상

5.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6. 그 외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교육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교육감은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6(협력 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에 교육감 위탁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