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자사고 지원은 위법 지원이므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어야 하며 자사고 지정도 취소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 1일(화), 교육부가 낸 “자사고 25곳에 2년간 104억 지원에 대한 해명자료」에 대해 본 단체 소속 ‘법률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결과, 전혀 납득할만한 해명이 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 자사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교육감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목적지정 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지정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에 지원된 예산 항목에는 ‘급식학교 인건비’, ‘교무행정사인건비’, ‘학교회계직원수당’,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비’, ‘교육정책기획관리비’ 등 일상적인 인건비와 교육과정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교육감의 시책사업으로 지정된 기타목적사업비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매우 납득할 수 없는 불법 지원이라 판단됩니다.
□ 특히 기업 설립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6항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으로 명백히 명시되어 국가 등으로부터 일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엉뚱하게도 시행령 91조를 들어서 기업 설립 자사고의 경우에도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항목을 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로 제한하고 기타 지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의적인 법률 해석일 뿐입니다.
기업 설립 자사고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 보조를 받지 못하는 대신 해당 기업의 임직원자녀를 선발하는 특혜를 받아, 20~70%의 비율로 임직원자녀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5개 학교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난 3년간 총 242억, 학교당 약 50억씩 지원한 것은 일반고 1개 학교 지원금을 훨씬 넘어선 금액입니다. 이는 자사고 설립 취지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교육부는 자사고 설립 당시 자사고에 지원되지 않는 재정을 뒤처진 일반고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속을 어기고 일반고에 못지않은 지원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자사고 지원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 지원이 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사고 및 기업형 자사고에 위법하게 지원한 부당지원금은 환수 조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불법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아 온 자사고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정 취소되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률적 근거 및 자사고 지원 재정 현황 등은 첨부한 상세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8.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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