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단체 자료

문용린 교육감의 ‘자사고 첫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기자간담회 반박 보도자료(2014.03.30)

by 조은아빠9 2014. 4. 5.
728x90

자사고 평가하기도 전에 ‘폐지 없다’는 발언, 행정 소송으로 책임 묻겠습니다!



▲문용린 교육감,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는 평가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친다고 없애기보다 학교 구성원의 생각을 존중하겠다” 고 밝힘.
▲이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관련 훈령에 따른 법적인 평가와 조치를 개인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막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임.
▲△국영수 시수 15단위 차이(일반고 88 단위 vs 자사고 102 단위), △실제 편성된 과목보다 앞선 교육과정의 시험문제 출제 편법 운영 실태(자사고 59.3%, 일반고 21.8%), △교육과정 상엔 ‘수학Ⅰ’ 편성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고2,3과정인 ‘수학Ⅱ’, ‘기하와 벡터’까지 시험문제 출제 등 심각한 위반 사례 줄줄이 나타나.
▲문용린 교육감이 법에 맞게 평가할 의지나 결과에 대해 조치할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그 권한을 포기하고 교육부에 서울시 해당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위임해야 함.
▲이처럼 법으로 규정된 평가와 조치를 교육감 사견에 따라 파행되는 것에 대해서, 본 단체는 추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 


문용린 교육감은 지난 3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자사고도 학교 스스로 강하게 존속을 원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학교가 존속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하면 되는 상황에서 평가를 받는 학교는 모두 재지정을 원하는 학교일 것인데, 문용린 교육감의 발언은 기준미달의 학교에 대해서 그냥 다 봐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숱한 부작용과 일반고의 어려움을 가져온 자사고 정책에 대해서, 2010년 3월 지정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평가가 시작되기도 전에 평가의 총책임자가 이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마치 판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밝혀져도 처벌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하고 재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던 재지정을 허용하고 오히려 면죄부만 주는 평가라면 그 평가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평가라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문용린 교육감의 발언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관련 훈령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개인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막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임. 

같은 날 교육부는 ‘자사고 및 자공고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3월 최초 운영을 시작한 자사고와 자공고에 관한 운영성과 평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의해 올해 시행되는데, ‘특히, 자사고에 주어진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자율성을 남용하여 사실상 선행교육을 하는 등 입시 위주로 운영되는 학교는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사고는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표1’에서 국영수 시수를 비교해보면 일반고 평균이 88.1 단위지만 자사고는 102.7 단위로 무려 거의 15단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선행교육의 경우, ‘표2’에서 2011년, 실제 편성된 과목보다 앞선 교육과정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편법 운영 실태가 자사고 59.3%(전국 27개 학교 중 16개)에 달했고, 일반고는 그 절반이 안 되는 21.8%(78개 중 17개)였습니다. ▲‘표3’과 같이 어떤 자사고는 교육과정 상으로는 ‘수학Ⅰ’을 편성하고, 실제 시험에서는 ‘수학Ⅱ’, ‘기하와 벡터’까지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속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다른 자사고 교육과정 분석 자료는 첨부합니다.) 그래서인지 문용린 교육감은 평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법적인 조치를 면제하는 독단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2014년 성과평가 대상 25개교 중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대상학교가 14개(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양부고, 하나고)인 것입니다. 이는 전체 학교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행보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교육감 한 명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기준미달 학교를 봐준다면 형성성의 문제에서 다른 시도 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지정 취소 할 수 있겠습니까? 

■ 문용린 교육감이 법에 맞게 평가할 의지나 결과에 대해 조치할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그 권한을 포기하고 교육부에 서울시 해당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위임해야 함.

문용린 교육감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교육감으로서 지금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교육청 업무를 보기 어렵다”며 “가급적 늦게 선언하고 (선언 직후)교육청 업무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문용린 교육감이 차라리 교육감 후보를 빨리 선언하고 교육청 업무, 특히 자사고·자공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합니다. 본인의 선거운동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평가까지도 이처럼 왜곡되게 운영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용린 교육감이 법에 맞게 평가할 의지나 결과에 대해 조치할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그 권한을 포기하고 교육부에 서울시 해당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위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처럼 법으로 규정된 평가와 조치를 교육감 사견에 따라 파행되는 것에 대해서, 본 단체는 추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4. 3.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5, 내선 215번)



보도자료(HWP)
별첨자료(HWP)

728x90